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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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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0일부터 5월 21일 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0일은 재정관리과장, 5월 21일은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재정관리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임으로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재정관리과장의 부재로 인해 제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6838호에 의거 2002년 12월 30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방세 업무에 효율성 증진 및 도모를 하고자 완주군세조례 제9조2항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실상 20일간을 연장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완주군세 제20조 제2항 3호의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업소득세할은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명칭만 개정되는 것이며 또한 완주군세조례 제22조의제2항3호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할 때는 자치단체장인 군수에 대한 내역통보기간을 그 동안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정하여 사실상 15일간을 단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방세관계 법령 중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완주군세조례 제27조 제1항 1호의 3목에 보면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주군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 기관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및 제3조에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고, 제1항을 보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건도 실적이 없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부과 및 감면추세를 보면 과표과정에서 세액조정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완주군세감면조례 제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제2항의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보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면 사실상 재산세는 부담이 올라가고 종합토지세 과세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걸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감면조례 제12조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1항을 보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세감면조례 제26조 1항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사항 시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걸로 정부에 대한 지방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을 보면 군세감면 조례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유료복지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만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완주군세감면조례 제10조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과 제1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항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19조에 재래시장 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인용법령에 맞게 부응해서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개정은 완주군세조례및감면조례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소급적용하고 재산세할 사업소에 대한 납기에 대한 적용은 조례시행후에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또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는 종전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 부과, 고지할 때 내역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입편의를 위하여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변경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종전에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시한인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부칙을 보면 1월 1일자로 소급을 해서 받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공포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1월 1일부터 한다든가 하지 공포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그렇게 안되었을 적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거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보면 감면에 대한 내용이 1월 1일부터 관련사업이 조사를 해서 관계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세금을 적용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라고 하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뒤에다 단서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바로 소급적용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공포하면서 조례는 시행되고 적용은 1월 1일부터 대상자가 있다면 적용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종전에 100분의 50하고, 따로따로 부과하는 100분의 50은 어떻게 다릅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종관

박종관위원장

잘 모르시니까 담당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종전에는 재산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과표가 높으면 훨씬 가격이 높고, 과표가 낮으면 세액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액을 50%감면하면 세액이 155만원만 내면 되는데 세액을 감면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50%를 감면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2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252만원이라니요?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그래서 9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과세표준액 50%감면한것과 세액50%감면한 것의 차액이 97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종전대로 했을 적에 돈을 더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부과했을 적에 돈을 더 낸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지금 고치면 돈을 더 내야됩니다.

김영석위원

더 내야되요?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예.

김영석위원

돈을 더 내야하는데 감면조례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감면을 더 적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종전대로 내는 세금이 적게 낸다고 했을 적에 지금 따로따로 부과를 하면 세금만 더 낸다면서요?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감면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완화시키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세금을 더 내게요?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예.

김영석위원

세금을 좀 적게 내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더 내게 하라고요?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표준안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세액에 대한 감면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렇게 했을 적에 완주군세 연간 수입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사실적으로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문화재 쪽만 그래요?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다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아니고요?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문화재에 대한 부속토지만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세금을 올린 것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께서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은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원래 이 상태로 된거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해서 유료노인복지시설로만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다 해줍니다.

이희창위원

노인복지시설로 일원화를 다 한다는 말이고만요. 그렇게만 변경을 한다고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