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대출하는 대여자금의 이자부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8조 제5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립자활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연5%에서 연3%로 인하하고 개정안 제9조 제3항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이자를 현행 연5%에서 연3%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관련되는 법률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묘지난으로 탄력적인 우리군 묘지 수급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의 현행 타 지역주민에게도 묘지 사용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우리군의 본적이나 주민등록을 6개월이상 둔 자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8조 현행 회수 제한없이 15년 단위로 연장사용 계약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개정된 장사법 규정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사용 계약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의 계약자가 매장전 사용계약을 취소시 사용료 환불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의 현행조례 규정 내용이 장사등에관한법률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자금 이자율을 연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사업지침과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묘지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사용계약 만료후 3월 이내로 하여 묘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설공원 묘지의 사용계약자가 매장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금액 전액을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7억 4,870만 9,000원이 있습니다. 대출이 됐고 총 금액은 10억입니다.

김영석위원
10억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7억 4,8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한사람한테 최고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생활자금 200만원, 자활자금은 1,500만원입니다.

김영석위원
자활자금은 1,500만원까지 해주는데 대출해 줄 때 보증인 필요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보증인 있어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기금이 10억이 있는데 7억 4,800만원만 대출이 된 것은 보증인 못 세워서 대출이 안되고 있는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대출준비금입니다.

김영석위원
대출준비금인데 10억이 다 대출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7억 4,800만원만 대출이 된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대출을 않는 거냐는 얘기에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 있을 때는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보증인 다 세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생활자금은 안 세우고 자활자금만 세웁니다.

김영석위원
생활자금은 무보증으로 하고 자활자금은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법적으로 3%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영석위원
3%로 못이 박혔어요? 아니면 3%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못이 박혀져있다라고 그러면 별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법으로 3%주라고 해놓은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이자 연5%를 3%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자활자금이란 말이에요. 영세민생활자금 200만원은 무이자로 주고, 자활자금 1,500만원은 보증인을 세워서 주는데 몇 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이희창위원
자금을 가져간 사람들 회수는 잘되고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한번 할려고 해요.

이희창위원
회수 안 된 분들이 몇 명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는 약 7,200만원 정도입니다.

이희창위원
이 사람들은 회수불능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받을 사람은 최대한 받아야죠. 저희가 지금 독촉장도 보내고 그럽니다.

이희창위원
회수가 안되는 이유는 뭐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어서 그러죠.

이희창위원
보증인도 세우고 그런다면서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행방불명 된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리할려고 해요.

이희창위원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리를 해야겠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기금인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부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해서 없으면 못주는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갚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주실 때 사실은 그분들 어려우니까 주기는 다 줘야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활자금을 가져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될거에요. 그래서 그걸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하는것이지 자활자금을 가져다 자기들이 우선 다급하니까 써버리면 자활자금이 아닌거에요. 그냥 개인한테 주는 자금이나 마찬가지에요. 이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활을 하라는 뜻에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활자금을 줄 때 그걸 상세히 파악을 해야될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활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것이지 그냥 신청한다고 무턱대고 주어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뭘로 돌려받을 거에요? 결손할 사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걸 유념하셔서 주되 자금을 분배원칙에 의해서 꼭 자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로 줘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못가져갈 사람은 못가져갈거 아니에요. 주기로 되어있는데 무조건 줘야되지 안주면 안되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단서조항을 삽입 해놨을 때 대출을 못해주더라도 수긍을 하는것이지 그런 단서조항 없이는 집행부에서 거부할 사유가 전혀없죠. 그리고 제가볼 때 회수불능한 건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상환을 안했을 때 연체가 15%나 되는데 계속 못갚게 되면 원금 1,500만원보다도 이자가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1,500만원 가져갔는데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체15%도 과다한거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자활을 할려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때 못갚아서 연체가 됐을 때 15%라는것은 엄청난 금리입니다. 시중 은행도 금방 파악해보니까 16%이상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연체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 공설묘지 설치를 할 때 당시에 사용자 자격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놨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라북도로 되어있는데 현재 묘지가 400기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민으로 제한할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공원묘지를 해놓고 과연 이 공원묘지가 찰것인가 그런 걱정을 한 나머지 전라북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해놨는데 이것은 자격을 아까 얘기한대로 주소를 6개월이상 둔자로 하시는데 이게 좀 늦었다고 봅니다. 약 400기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완주군에서 올분이400명만 되는거 아니거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묘역을 개발하고 5묘역 납골당 짓는 그 자리 개발하면 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전라북도에 국한되지 말고 완주군공원묘지니까 완주군에 국한을 두시란 얘기에요. 조례라도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해서 완주군에 국한된 우리 거주자로 해야지 전라북도는 너무 광범위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완주군민으로 바꾸는 거에요.

이희창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15년 단위로 3번 연장할 수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사용계약 만료후 3월 이내로 하여로 고치죠? 예를 들어서 매장을 다시 신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에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3개월로 줄이는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5년 단위로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3회에 한한다로 제한을 둔겁니다. 장사법 규정에 적용하도록 15년 단위로.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15년이 되었는데 재사용 신청을 할 적에 그 기간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3월로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법을 사용자가 잘 모를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까지로 되어있는데 4개월 되어서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장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완주군에서 파낼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로 이렇게 못을 딱 박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묘지법에 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번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합니다. 다 끝났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지, 납골로 가시든지 하라고요.

김영석위원
그거야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15년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15년을 더 매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안에 재계약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재계약을 안해주죠. 저희가 딱 3번만 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은 계약을 안해줘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3번을 해주는건 아는데 매장한지 15년이 되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45년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김영석위원
연장신청을 안해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15년단위로 다시 신청을 해야되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거 아니에요. 15년 단위로 3개월안에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면 짧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간이 15년이 임박했으면 통보를 해줘서 3개월이내에 하라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겁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개월이 아니라 3회에요.

김영석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3개월이내에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이내에 본인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리 연락을 하고 숙지하도록 홍보를 해야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죠. 계약기간이 임박하면 1개월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살 수도 있고 주소지가 변경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연락처도 없고 복잡한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적을 해서 미리 연락을 해야죠.

김영석위원
그런 일로 인해서 기 매장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평생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그만두고 딴 사람이 할 것이고 담당도 바뀔것이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조례로라도 재정을 해서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본적을 6개월이상 둔자라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적을 6개월이상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완주군으로 이사하고 나서 6개월 이상이 된 자를 말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저는 어느때라도 6개월이상 있었던 기억이 있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주민등록이 완주군에 6개월이상 된자라고 하면 전에 1년 살았던건 필요가 없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