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 부과고지할 때 군수에 대한 내역 통보 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입편의를 위하여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변경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종전에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자금 이자율을 연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사업지침과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묘지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3회까지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사용계약 만료후 3월 이내로 하여 묘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설공원 묘지의 사용계약자가 매장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금액 전액을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김순길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이재송, 조일환, 임낙춘, 한봉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과 건의안 그리고 조례안 등 내실 있는 안건 심사로 매우 의미 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착오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