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 위원장 외4인이 발의 한 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무덥고 고루지 못한 날씨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소병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은 세입 부문에서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도비양여금의 재원변경으로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인 주민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필수경비만 계상하는 등 최소화하였으며, 주민소득 사업과 편익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천 749억 4,500만원의 11.7%인 204억 9,900만원이 증가된 1천 954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3억 3,300만원이 증가한 1천 829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124억 5,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3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7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 양여금은 양여금이 재원변경으로 16억 7,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5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자체수입은 지방세 16억 4,000만원과 세외수입 3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3억 3,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2.5%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4억 900만원, 경상적경비 19억 4,100만원 등 총 23억 5,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79억 500만원, 자체사업 80억 700만원, 총 159억 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6%로가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 9억 8,200만원 반환금등으로 1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5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 96억 4,800만원, 경제개발비 50억 9,200만원, 민방위비 4,900만원 기타경비 19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22억 8,8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된 124억 5,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 내력은 상수도 특별회계 2,800만원과의료보호 특별회계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어촌사업 특별회계는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3년 6월 2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열두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종관 의원님과 홍의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