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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1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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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1일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6월 23일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 6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방자치법 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추경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가 2003년 당초예산 1,626억 5,706만원보다 203억 3,336만 6천원이 증액된 1,829억 9,042만 6천원으로 12.50%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6,554만 7천원이 증액된 124억 5,390만 5천원으로 공단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87억 1,600만원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37억 3,790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04억 9,891만 3천원이 증액된 1,954억 4,433만 1천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6억 4천만원, 세외수입 30억 6,80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3억 9,070만원, 재정보전금 1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7억 3,164만 8천원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재원변경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42%가 감소한 16억 7,707만 3천원이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156억 2,527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3억 3,33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결산액 대비 10.27%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예산편성시 실행예산 위주로 적정하게 추정하여 계상하고 집행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8,835만 8천원보다 1억 6,554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124억 5,39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7억 1,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일반회계 특별회계가 37억 3,7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모두 확정내시된 세입예산으로 세입결함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실과소, 읍면 등 23개 부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795억 1,903만 1천원보다 114억 5,948만 2천원이 증액된 909억 7,851만 9천원으로 14.4%가 증액편성하여 의결요구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액 대비 4,395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8,9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등으로 각종수당 등 기준단가 인상분과 기관운영 및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각종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등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업무용 PC(컴퓨터 29대)구입 3,770만원(91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완주문화원 전통문화 세시풍속 발굴사업 2천만원(103쪽),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2건 7천만원(107쪽) 재료비, 모악산 관광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820만원과 문화관광안내 일시사역 인부임 7,560만원(111쪽), 시설비 모악산 관광지 오수처리장 보수(112쪽), 청사환경정비용 조경수 보식 및 식재작업 2,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 민원홍보용 TV(민원봉사)700만원, 시설비 납골당 신축비 2억 5,400만원(179쪽),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신축 1억원(180쪽), 민간경상보조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3,500만원(180쪽)등은 군민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이거나 군민의 편익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본예산 성립후 제도규정개정 등으로 불가피한 기본 필수경비만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볼 수 있으나 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의 자세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예산참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기획실 소관인데 수당은 인원변경과 직재개편에 의해서 작년에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일반운영비 방송장비 운반차량 유지비도 그전에는 재정관리과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던 것인데 우리는 방송장비 운반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온 예산을 재정관리과 소관을 삭감하고 우리실로 이전해준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432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추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재정운영, 법무통계, 군정홍보, 감사자료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집하기 위해 공보계가 우리실로 5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으로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43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은 우리 실이 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후원회를 맡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 6월 10일날 22명을 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당 500만원은 각실과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1시간당 평균 8,000원정도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돼지 구제역, 콜레라, 산림비상근무 이런 사항과 앞으로 하반기에 비상근무나 특별한 군청직원 전원이 비상근무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수당이 필요할 것으로 대비해서 지금 5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73쪽의 일반운영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11명을 조례와 규칙이 만들어져서 위촉을 했습니다. 5만원씩 수당을 하반기에 줄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정부방침과 조례규칙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위촉을 해서 곧 위촉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225만원의 수당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는 기정 4,5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3일이상 교육을 가는 것은 자치행정과 총무계에 서있는 교육여비에서 지급합니다만 기타 3일미만 중앙회의를 간다든지 세미나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 읍면복지 요원들 광주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여러 가지 건도 있고 각 과별로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는 자기과에 서있는 여비를 안쓰고 공통관리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21회 110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떤데는 주고, 어떤데는 안주는 이런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은 다주었는데 주로 벤치마킹이 많았습니다. 1박2일짜리 벤치마킹은 자기 업무별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00만원 계상을 해서 군정의 효율적인 직원들의 출장여비에 도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명 150일 405만원은 감사계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보는데 그 동안에 공공근로를 썼는데 공공근로가 일반 업무보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48명인 것이 공직윤리 개정법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2003년도에는 103명으로 법 개정전보다 의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5%가 더 증가되어 버렸는데 도저히 감사계 직원들이 회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하반기에 405만원 필요합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소송실무 업무가 3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 책자발간을 해서 사례집 같은 걸 주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고 75쪽 수당의 홍보자료작성은 공보계가 기획실로 오게되어 아침 6시에 나와서 약 2시간 신문스크랲 하고 저녁에는 보도자료 작성하는데 야근도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46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완주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종전에 8절로 해서 조잡하게 했었는데 제가 와서 규격도 5절로 늘이고 내용도 크게 하고 사진도 잘 편집해서 내용을 알맹이있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약 400만원, 그전에는 읍면에서 전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편으로만 배포를 하고 터미널, 공공시설만 읍면직원들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까지 합쳐서 400만원이 증가되고 군정홍보 업무 급양비 우리 직원들 식사하는거 200만원 계상됐고 군정특집 광고료는 전민일보 1개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단가 상승했습니다. 그전에 예산편성을 200만원정도 해서 한번 홍보를 하면 계약이 돼서 광고를 할 수 있었고, 특집을 할 수 있었는데 단가가 올라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지난번 홍보한 것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실비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시면 타 상임위원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추가경정 예산을 제외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도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장이나 실과소장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이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지역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울려고 보면 그 지역의원과 협의를 하고 충분한 숙지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전혀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예산 자체 심의를 안할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역의원들이 지역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심의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해당 사업실과장들이 편성과정에서 상의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실과, 사업소장이 평소에 의원님들하고 깊이 상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개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과소장이 설명하는거 보면 대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건 실장님께서 잘못아신것이고, 이번 심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추후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앞으로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보내면 안됩니다. 누가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거에요? 앞으로 본예산도 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최소한 그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한다고 보면 의원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다, 서로 협력해서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평소에 인사말에 많이 들어가 있더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또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편성하는거 아니겠지만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해당 사업실과소장이 평소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사전 교감을 가지고 편성요구 하도록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군 예산이 어느 특정인 돈이 아니에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쓰는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도 느끼기에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역 의원하고는 별개로 집행부 공무원이나 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런저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지역의원은 몰랐다가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고 내가 내지역 사업도 모르는 무능한 의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민간자본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 기획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해당 실과소장님과 민원상담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책정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사업담당 부서 과장, 담당, 실무자들이 잘 알겁니다. 이런 과정은 제가 촉구를 시킬께요.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이라도 말씀을 드리라고 할께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간부회의 때라도 해당 실과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335쪽 한번 봐주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여긴 제소관이 아닌데요.
용칠

이용칠의원

예산 이거 기획실에서 짠거 아닙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니요? 이 예산안 어디서 만든겁니까? 아, 337쪽입니다. 가시없는 복분자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도비보조사업.
용칠

이용칠의원

도비보조사업? 도비가 없어졌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기술센터 소장님...
용칠

이용칠의원

잠깐만요. 예산안을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거 보셔요. 지금 삭감된 걸로 나와있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용칠

이용칠의원

그럼 이거 보조사업 맞아요. 아니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맡아서 일단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성립이 되었다 치더라도 현재는 도비가 없어졌으니까 보조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거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기술센터에서 보조결정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은 뒤에 보조결정을 해야하는데 이미 본예산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정정해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수정예산안 보내주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참고로 양해 말씀 드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올라온 사항을 접수만 해서 하는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심의는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답변할 수는 있잖습니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소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몇가지 실무적인 걸 확인하고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올라오는 정도만 편성해줄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대단한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올라오면 예산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번 짚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홍의환의원

지금 실과소를 하기 전에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대해 그런 부분을 짚는 것은 사전에 인지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22쪽 이것도 소관은 재정관리과겠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50억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렇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의원

본 의원이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거론한 바가 있는데 대체 왜 이럽니까? 5년연속 100억이 넘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입추정을 할 때 세입에 재원추정을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을 하는겁니다. 40∼50억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100억이 넘는 돈이 5년연속 이런식으로 세입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말이죠. 재정관리과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실장님 예산팀에서 이거 한번 체크 잘하세요. 철저히 좀 하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국도비 보조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것이 깍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분석 측정을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의원

그리고 19쪽 한번 봅시다. 16억이 지금 주민세가 다시 추가세입으로 잡았는데 원인 좀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세입부서에서 분석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준 금액이 주민세가 약 1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 했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세입이 잡힌 겁니다.

홍의환의원

세입추정을 잘못한겁니까? 증가에 특별한 원인이 있냐는 그 얘기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 세무감사를 했습니다. 추징하고 받아들인 금액이 16억 4,0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홍의환의원

추징세액입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추징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입부서에서.

홍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인건비가 세출에 보면 4억원이 늘어났는데 직원이 늘어난겁니까? 아니면 기초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조정이 되었고, 다음에 수당이 좀 인상되었고, 기타직 보수에서 우리는 퇴직하면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금 그런 소송에서 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만 늘어났습니다.

홍의환의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9억이 늘어났는데 이 원인은 뭐에요? 세출에 경상적경비 있지 않습니까? 19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왜 갑자기 늘어난 거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대비도 늘어나고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의환의원

인건비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 여비, 수용비 이런거.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홍의환의원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생략하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실장님이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안하신 겁니다. 그렇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분석을 정확히 안했으니까요.

홍의환의원

지금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분이 분석 안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용호담당, 관광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이계임담당, 문화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윤재봉담당, 체육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최성호담당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당초 본예산은 55억 4,737만 5,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액 35억 2,499만 7,000원을 계상하여 90억 7,237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문화관리가 28억 1,978만 8,000원, 관광관리가 1억 8,652만 2,000원, 체육청소년관리가 4억 2,946만 2,000원, 체육시설관리가 3,265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6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은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하단 민간경상보조 국창권삼득 추모사업 전국 국악대제전 1,200만원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당초 4,200만원을 예산 편성요구 하였으나,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부족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완주문화원 전통문화 세시풍속 발굴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13건의 사업비 21억 7,896만 2,000원중에 국비보조 8억 2,648만 1,000원, 도비보조 7억 4,250만원으로 보조금이 15억 6,898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6억 9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산출기초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의 중간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로 위봉산성 복원에 따른 지표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구이 경복사지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삼례 동학농민혁명 광장 옆에 완주문화관, 동학농민혁명 기념교육관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완주문화관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6,058㎡매입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동 봉강서원과 구이 보광서원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 본예산에 1,5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실시설계한 바, 사업비가 부족하여 발주를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640만원과 3,712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주개태사 주변정리 진입로 포장 200m 및 암거 3m 사업비 3,000만원과 소양 원등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4,000만원은 주민과 사찰을 찾는 신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봉동 학림사 요사채 증개축 사업비 1억 9,857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예산으로 군에서 집행할 경우 건축협의와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어 민간자본 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시설비 예산에서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봉산성 누각복원 사업비 1억 5,885만 6,000원의 감액요구 사항은 위봉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용역발굴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고증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복원하기 위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예산으로 계상된 비봉 반곡서원 관리사 신축사업비 8,200만원은 당초 도 시책추진 보전금 5,200만원으로 신축하려 했으나 실제 사업비가 약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족되는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동 학림사 요사채 증개축 사업비 2억원은 시설비에서 민간보조 예산과목으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쪽의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로 관광완주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시외버스 외부광고 광고비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악산 관광지 교차로가 6월 중에 준공됨에 따라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또한 완주 8경 8품 8미를 소재로 한 관광완주 달력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관광지개발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악산 관광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820만원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오수처리에 꼭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인부임은 현재 2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기존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명분만 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7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모악산 관광지 물부족 해결을 위한 심정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악산 관광지 오수처리장 시설비 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악산 관광지 주차료 징수에 따른 주차관재 시스템이 부속시설로 CCTV자체 방범시스템 전기요금 계량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에 완주곶감과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체육청소년관련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로 동상 면민운동장 부지 분할측량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전라북도 일원에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 설치외 2종에 8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성화봉성로 4개읍면 38.1㎞ 꽃길 조성을 위하여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7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 사업비가 하달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2003년 8월경 제3회 완주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는 지난 5월 25일 삼례 조기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3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5쪽의 2003년 7월부터 운영계획인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2명의 인건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보조금 지원계획 변동으로 각 280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학력비인정 정비학교 운영사업도 도에서 배정이 잘못되어 진안군 사업이 완주군으로 잘못 배정이 되었습니다. 752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9억원이 당초 양여금에서 도비보조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9억 9,37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토지매입비 11억 1,300만원과 설계용역비 7,086만 1,000원, 총액입찰에 필요한 1억원 등 총 13억의 예산이 필요하여 부족금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3개소로 봉동 은하리 은하마을과 상관 신리 상원신마을, 구이 덕천리 지덕마을로 도비포함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공사는 완주군 문화의집 2층에 24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장비컴퓨터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 조성된 삼례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 계상된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문화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삼례 문화체육센터를 밤10시까지 개장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전력비 109만 5,000원을 계상하고, 금년 3월에 준공된 다목적운동장의 잔디와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등 시설물의 사유관리를 위해 하반기 140일간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좌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산출기초는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및 기타예산과목에 계상된 5,657만원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치전적비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미흡했다면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완주 문화관 건립 부지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 옆에 땅을 산다는 얘기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릴까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예. 설명해주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광장 문화예술회관 옆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10억을 들여서 완공한바 있습니다. 그 뒤에 보건소하고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사이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삼례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마문화, 웅치이치전적비 새로운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주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삼례동학취지와 삼례봉기에 대해서 재조명 할 수 있는 삼례역사문화관, 쉽게 얘기해서 완주문화 사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도와 문광부로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애초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했었습니다만은 완주문화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그 명칭을 바꿔서 그 때 문광부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현지에 확인까지 나오고 저희들이 지금 문광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는 바꿨다는 얘기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동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완주문화사료관 형식으로 그런 문화관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동학농민 관련된 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동학농민이라는 얘기는 빠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 눈을 속이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그 사업뿐 아니라 이치전적비든지 마문화라든지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도록 문화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현재 땅 주인은 누굽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삼례분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익산분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 주변이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평당 27만원가량 계산이 되었는데....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땅만 아니라 그 안에 2층집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저희들보고 2억 5,000만원에 사달라고 해서 우리는 감정가 외에는 못산다고 했습니다. 건물값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건물까지 계산을 하다보니까 땅값을 올려주는 결과가 된건가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땅값은 건물값을 빼고 해야되는데 그곳이 우리가 20만원 이쪽저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지만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114쪽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죠.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게 지금 국비가 시달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완주군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당초 금년에 아까 삭감된 금액으로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삭감된 720만원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1,500만원이 시설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5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 1,5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2명에 대해서 이것은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하고 2명을 2만 7,000원씩 앞으로 150일간으로 계상을 하면 810만원인데 금년에는 일용직 보수로 해서 계산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이 유급으로 되어있죠. 제가 알기로는 상담원은 연2,000만원정도 보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상담원은 전문대학..

이희창위원

자격증이 있어야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랄지 상담사 자격이랄지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구해야죠. 예산이 통과되면.

이희창위원

어차피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거기에 근무하고 보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지금까지는 상담실 운영하는데 일비를 조금씩 주고 그랬는데 언제쯤 이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7월중순에서 8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때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자격증을 소지한 그분들을.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정식이 아니고 아까 예산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당 2만 7,000원씩 계산을 했으니까.

이희창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한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자격증 소지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야 그게 청소년 상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곳에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면 때문에 두 세사람 놓고 조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 페이지 삼례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이 섰는데 어디를 고칠려고 그래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삼례 게이트볼장 하수가 안되어 있어서 하수공사와 경계석이 안되어있고 실내 게이트볼장 서치라이트하고 해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 원래 1,500만원을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1,000만원만 됐습니다.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완주문화관 건립 부지가 6,058㎡인데 1,900평정도 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1,800평정도...

이희창위원

거기에 지금 보건소가 그 부지를 쓰고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안쓰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전혀 안씁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정확히 1,833평이고만요.

이희창위원

일부에 마당쪽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건 경계측량을 해봐야 아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경계측량을 해봐야 얼마만큼 보건소에서 그 땅을 쓰고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한 바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그 땅을 지금 측량을 안했는데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지매입비는 하나는 황은규씨 땅입니다. 하나는 한덕숙이라고 익산사시는 분이고 그런데 황은규씨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이 건립이 되고 보니까 이 땅을 안팔을려고 그런거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이 땅은 완주군에서 수도 없이 절충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희창위원

안팔을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거 같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1동있는데 전반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조정이 필요하지 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건물주가 2억 5,000만원을 끝까지 주장을 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차액이 난다면 그 건물은 못사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에요. 이 사람은 자기 배가 불러야 팔을 사람이거든요. 아마 많이 달라고 할거에요. 무용지물 건물인데 그런걸 감안하셔서 만의하나 부지매입비가 상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찰있죠. 어떤 사찰에다 지원을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전통사찰은 어떠한 사찰보고 전통사찰이라고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대개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이 됐었는데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운주에 개태사, 원등사, 학림사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는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없는데 지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 전통사찰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을 들어가기 위한 도로인데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주변정리라고 했는데 개태사는 주변정리, 원등사는 진입로포장, 학림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고만요. 증개축도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엔 불교만 종교이고 교회나 성당은 지금 지원이 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삭제해야 됩니다. 개태사, 원등사, 학림사 이건 분명히 삭제 시켜야 됩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학림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그곳은 빼놓고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일반 사찰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교회나 성당, 다른 절이나 암자도 다 진입로 포장해주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진입로는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순길

김순길위원

학림사는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잖아요. 전통사찰은 몇 개나 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9개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9군데 다해주고 여기만 남았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원등사도 우리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문화재가 없는데 무슨 전통사찰이에요? 문화재가 있어야 전통사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원등사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개태사만 아니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개태사는 진입로 포장이라도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암자도 다 해줘야 하니까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해준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찰이면 우리과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해주려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13쪽에 보면 동상 면민운동장 부지조성 분할측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땅을 샀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분할측량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살 수가 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공사가 되어있던데 분할측량도 안하고 남의 땅을 그렇게 훼손했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부실방지 특위때도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동상면에서 '89년도 그때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상면에서 자체적으로 처음에 임시 운동장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그 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건물이요.
순길

김순길위원

건물 무허가를 뜯어내는 데도 돈이 드는데 그걸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야 맞는데 기부체납이라고 하면 안되죠. 그 사람한테 원상복귀를 시켜야 맞아요. 제 생각에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농림축산과하고 할 얘기지만 농림축산과에서 그 사람을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을 정식으로 고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누구를요?
순길

김순길위원

공사한 사람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거기 부지는 김순길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산림훼손도 마찬가지로 동상면민들이 그 때 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지를 만든 것은 동상면민들이 동네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조성한거에요.
순길

김순길위원

왜 남의 땅을 동상면민들이라고 해서 남의 땅을 맘대로 하면 안되죠. 그럼 사용승낙서를 받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매입이 안됐다면 사용승낙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맞는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없으면 동상면민들이 원한게 아닙니다. 동상면민들이 원했다면 그 사람들을 찾 아가서 사용승낙서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물론 행정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개인이 한다면 그게 고발이 되어서 교도소 갑니다. 산림훼손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과에서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림계에서 고발을 해야됩니다. 고발을 안한다면 제가 산림계를 고발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직 사지도 안했는데 측량을 한다고 합니까? 돈도 안주고. 계약서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분할측량을 해야 면적이 나와서...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할측량을 땅 주인이 남의 땅에다 대고 합니까, 그 분이 제가 팔려니까 어떻게 하자고 승낙서나 계약서라도 있어야 측량을 하는 것이지, 남의 땅에다가 어디다 대고 측량을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특위 때 보고드린대로 면사무소 직원이 가지고 있는 3필지는 다 승낙이 되고, 산림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유주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죽었으면 호적등본까지 다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측량비도 우선 빼세요. 왜그러냐면 땅 주인한테 승낙도 안받고 측량비를 여기다 세우면 안되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측량을 해야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이 판다고 승낙을 했을 경우에 측량을 하는 것이지 안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측량해 가지고 살려고 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동상면민 미화원이 가지고 있는 땅도
순길

김순길위원

하나는 미화원이기 때문에 받으나 안받으나 승낙을 할 겁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임야도 전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승낙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없는 걸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류가 말하는 것이지 입이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측량을 해서 분할이 되어가지고 그 면적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살 수가 있어서 금년에 분할측량을 하고 내년에 편성해서 거기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완전한 운동장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기부체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허가를 기부체납 했다는 건 거기서 듣고 아무말도 안했는데 무허가를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들렸고 무허가가 기부체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동상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상면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한가지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본인 소유주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도로 분할측량할 때 도로 계획선이 있으면 그냥 군에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지적법 제23조에 의해서 분할이 공공사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공공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거나 편익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면에서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운동장도 당연히 공공사업으로 보죠.
순길

김순길위원

하여튼 이것을 그 사람이 안판다면 어떡합니까? 200만원만 없애는거잖아요. 승낙서 받아오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공공사업은 승낙없이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안판다고 했을 때에는 이 돈을 누가 부담합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분할측량을 하는데 분할측량 해놓고 그 사람이 안판다고 떼를 쓸때는 과연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우리 도로사업할 때 분할해가지고 그 사람 토지승낙 안받고 어떻게든지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순길

김순길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의 땅을 아무런 승낙도 안받고 그냥 파헤쳐서 산림까지 훼손시켜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사실은 철거해야 됩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건물은 하천부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는 산이 아닙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 부분은 특위에서도 할것이지만 분명히 동상면에 얘기해서 승낙서 받아오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07쪽의 위봉산성 복원 지표조사 학술용역비가 뭐에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전재로 해서 세우는 것이 용역비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봉산성에 대해 아까도 예산설명 할 때 누각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데 삭감을 하고 위봉산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복원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위봉산성 복원에 대한 용역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봉산성 가시자면 좌측으로 작년에 1억 들여서 일부 복원하고 금년에 우측으로 2억을들여서 산성을 우선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위봉산성 둘레가 16㎞나 되기에 지난번 남고산성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은 위봉산성은 남고산성보다도 더 큰 산성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위봉산성을 대대적으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이 경복사지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경복사지를 다녀오셨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용칠

이용칠의원

보존관리 할 것이 있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복사지라는 곳이 경주에 있는 불국사보다도 큰 터가 있었고 또 최초의 불교가 우리 한국에서 유래한게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확인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이런게 실제로 나타나면 우리 군에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돼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복사지에 대해서는 1976년에 1차적으로 지표조사를 했었고, 1999년에 2차적으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복사지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사찰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 보좌왕 9년에 불국사를 세웠던 자리로서 굉장히 큰 사찰부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 지정기념물 108호로 지정이 되어있고 경복사지도 무조건 아무 근거없이는 개발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금년에 경복사지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발굴을 할 것인지 또는 발굴을 한 다음에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잘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개발을 하고 복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투자를 할 것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해서 복원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 나오게 됩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모악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요금을 일괄성있게 우리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계획이 줄어든다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모악산 요금을 안받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원래 의원님들께서 7월 1일부터 받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103쪽의 국창권삼득 추모사업 전국 국악대전 있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으로서도 적합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국창권삼득씨가 아마 완주군지역에 묘지를 가보면 전혀없고, 생가 및 사당을 보전해놓고 이런 사업을 하면 더 보기가 좋지 않나,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줄 알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면 이런 사업은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국창권삼득씨는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나의 명창이고 그런 사업을 대외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최동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1,626억 5,7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203억 3,3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29억 9,042만 6,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외수입이 16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30억 6,891만 1,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73억 9,07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8,0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97억 3,164만 8,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지방양여금이 16억 7,70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총 세입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재정관리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200억 5,440만 6,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은 40억 5,769만원이 증액되어 241억 1,209만 6,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303억 7,643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4,13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상세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0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여기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강희철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부서 경상예산 194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초단가 인상분 및 5월중 인사발령으로 인해 1,313만 6,000원과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청경야간근무수당 단가인상분 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과 선별집하장 관리인부 인건비 단가인상분 1,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완주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6조 1항, 2항에 의거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그동안 재정관리과에서 집중 관리하였으나 동 규정에 의거 2차 관리부서로 관리전환 지정된 재활용차량 1대, 매연단속 1대, 청소차량 2대의 관리전환으로 보험료 1회 69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회 20만원, 차량비 9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토목직 1명과 청소차량 운전기사 3명이 환경관리과로 인사발령되어 여비 3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흙 야적장 부지임대료 600만원은 매립장 인근의 432번지 사유지를 매립장 흙 야적장으로 '97년 매립장 운영 직후부터 임대사용 해오고 있으며 2002년 2월말까지 임대료가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로 미 지급된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2년도 3월부터 3년분 임대사용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의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2002년도에는 ㎏당 50원을 지급하였으나 환경부 지침으로 2003년도부터 ㎏당 1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관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비봉매립장에서 선별하는 작업장이 현재 미포장 및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우천시 바닥이 진흙탕으로 되면 작업이 불가능하고 분리작업으로 야적된 재활용품이 우천시 그대로 노출되면 눈비가 마를때까지 재생공사에 반출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 마당포장 및 야적장 지붕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매립 후에는 복토용 흙을 성토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흙구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실과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협조를 받아 운영해오는 상태로써 흙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아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오염을 절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립장 부지내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환경을 정비하고자 비봉쓰레기 매립장 나무식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프라스틱 분쇄기 구입 500만원은 마을용으로써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1개마을 삼례읍 구와리 유리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협의중에 있으며 해당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프라스틱 폐기물을 분쇄하여 부피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소형의 분쇄장비입니다. 캔 압축기 500만원은 비봉매립장에서 재활용품 처리작업을 하면서 캔 압축기를 사용하여 캔과 PET병을 압축처리하고 있는데 연초에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7억 5,295만원은 과목변경입니다.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개인소유의 토지에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바, 시설물 설치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시설비로 일괄공사로 하여 운영할 경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22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주 개인의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고자 하며 완주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93개소로 자연발생 유원지 민원다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5개소의 공중화장실 예산이 계상되어 설치하였으나 우리군의 유원지를 찾는 전국체전 참가선수와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화장실의 수요가 부족하여 2개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 시공중에 있으나 하중도 수로설치 조정, 광역상수도관 보호공, 가동보호 조작실 설치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 변경사항이 도출되어 조정시 공비로 1억 6,5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의원

201쪽 한번 보시죠.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수처리시설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업소면적이 200㎡미만인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조정석의원

그럼 기 대상자들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고사를 해가지고 지금 음식점 16군데와 종교시설 6군데가 결정이 되어서 총 22개소입니다만은 지금 그 때 당시에 종교시설은 희망하는 교회에 한해서 선정을 했고, 고산, 소양에 있는 음식점은 빠진 곳이 한군데 없이 전부 해당이 됐습니다.

조정석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종교시설이라든가 식당은 희망자에 한해서 받았겠지만 이것을 종교시설 단체라든가 식당에다가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보조를 해주니까 한다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조사를 해서 신청자를 받은겁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청정지역내 조사를 일부 동상면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면은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정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곳하고 선정된 대상자 장소와 명단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 오수처리에 대해 홍보를 해서 2002년부터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식당같은거 할 때 의무적으로 표준에 있을거에요. 오수처리시설이 그거 안하면 허가가 안나옴과 동시에 그전에 되어있던 것도 언제까지는 다시 재정비를 해야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보니까 저번에 제가 못봤는지 모르지만 보조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보조 자체가 있는지를. 이 사업을 하면 보조를 주는 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이런게 있다고. 청정지역 말씀하셨는데 동상면 그런데가 해당이 많이되고 제지역이지만 운주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런 보조계획이 있다든가 또 이렇게 보조를 하실 수 있다면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해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때에도 더 많이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석의원

그 다음 20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오염하천 정화사업 흙깎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하중도 수로설치하고 추경에 1억 6,59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총 예산액이 13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9억 1,000만원, 도비가 1억 9,500만원, 군비가 1억 9,500만원 이게 2002년도 예산인데 예산이 사고이월되어서 공사도급액이 11억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잔액이 1억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예산의 구성비가 국비 1억 1,6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인데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는 궁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하중도 수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수로를 두군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수로가 위에서 물을 받아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쪽 기존 자연하천하고. 지금 높낮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흙깍기를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야불야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정석의원

수로에 있는 흙을 깍아준다 이 말이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존하천하고 이쪽에 저희가 작업하는 곳은 과거에 밀같은 것도 심고 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깍아야 물이 흘러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수로를 자연하천으로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조정석의원

그러면 하여야할 장소와 구간도 정해져 있겠네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설계도에 다 나와있습니다.

조정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199쪽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임대료 1억 6,524만원을 쓰레기 부지 임대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임대를 하냔 말입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600만원입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항목을 잘못썼다는 말이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예산액을 보면 과거에 경정예산이 600이고 본예산이 1억 5,9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웅배

박웅배의원

추경 때 600만원이 다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이 안에 무슨 예산이 들어가 있냐면 지금 거기에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고동준씨 땅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다면 간단히 쓰레기 매립장 야적장 부지임대료라고 이렇게 쓰지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땅 매입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땅이 1억 5,000만원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취소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각종 비닐 구입비랄지 전체를 통괄하는 일반운영비가 1억 5,900만원이고 부지임대료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다면 임대료가 지금 몇평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1,500평정도 됩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 산출근거 내용을 써놔야지 단순하게 쓰레기 매립장 야적장 부지임대료 하니까 이 임대료가 전체 1억 5,900만원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집행부에서 잘못 표기를 했던지 그런 것좀 잘해주세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임대료가 일반운영비라는 과목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본예산에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달리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단순히 600만원이라는 것은 1,500평의 3년간 임대료 그거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방금 조정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그런데 지금 시공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1억 5,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남은 것을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중도가 아니라 하중보 설치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하중도 수로설치요.
웅배

박웅배의원

그걸 하다보니까 그 근처에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그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흙깍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그런데 25,000㎡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흙깍기 25,000㎡는 그 예산은 1,650만원을 계상했고 토공이동비 1억 7,600㎡은 5,8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이런 사업을 지금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흙깍기 25,000㎡는 6,4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산출근거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동보를 움직일 수 있는 조작실을 2개소 설치합니다. 그것도 있고 광역상수도관이 밑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파다보니까 광역상수도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공을 설치하는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비봉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2차선 도로 확포장 해준다고 그랬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의원

확포장이 안된 병목지역이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려면 이런저런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하고 조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길을 넓히는 문제는 당초에 옆에 이옥선씨하고 김수연씨 땅이 있는데 선형을 잡을려면 이옥선씨 땅이 들어가야 선형이 잡힌다고 해서 이옥선씨 땅을 매입을 해서 넓히려고 행정적으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은 토지소유주가 불응을 해서 사실은 현재 지금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이 현안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봉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는 답을 매입했죠? 오수가 있고 농사를 못진다고 해서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직 매입안됐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감정까지 끝났습니다만은 감정가에 서로 불만을 토지소유주가 가지고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그러면 그 위에 비봉쓰레기장을 들어서면서 쓰레기장에 농로가 있었어요. 그 농로없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의원

그럼 그런 불편사항을 안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 농로는 별도로 임도를 내가지고 지금 임규원씨 토지관계 말씀을 하시는거죠?
용칠

이용칠의원

예.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임규원씨는 바로 쓰레기매립장 위에 있는데 그사람 영농보상을 그전에 3년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영농보상이에요? 임대료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영농보상을 해줬어요.
용칠

이용칠의원

왜 영농보상을 해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길이 없어서 영농을 못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줬고 그 이후에 '98년도에 임도를 개설을 해서 영농하는데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임도가 어떻게 나있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임도가 임규원씨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칠

이용칠의원

임도를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편리함을 줄 수 있게 인도를 개설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그리고 201쪽 오수처리시설 과목변경 하신거 어제 신문보셨죠? 전주시에서 47곳을 조사를 한 결과 10곳중 7곳이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못보셨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이 아니고.
용칠

이용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용칠

이용칠의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의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도 6월 23일 월요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