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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0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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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계속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계속비 사업인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용진면과 소양면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용진면과 소양면 지역에 2003년도 7월부터 2005년도 말까지 총사업비 128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1,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1개소와 송배수관로 52.5㎞, 용진면은 19.2㎞, 소양면은 33.3㎞를 매설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토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실시 설계 용역비로 3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올해 57억을 비롯하여 2004년도 34억 2,800만원, 2005년도 34억원 총 128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방상수도 광역화 수수사업을 년차적으로 계속실시 용진소양면민들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수지 2개소, 관로시설 52.5㎞로서 총사업비 128억 5,900만원을 들여서 국비 40%, 군비 60%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2001년 6월 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전라북도로 부터 인가를 득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행정절차를 이행중이고 금년 7월부터 관로공사를 발주해야할 시점으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4항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할 사항으로서 금후 예산편성시 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관련에법규 검토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진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3년 6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의 제정이유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각종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장 72조, 부칙 7조로 구성되었는바 제1장 총칙에서는 1조 및 2조의 목적 및 국토의이용및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제2장 군 기본계획에서는 제3조 내지 제5조 기본계획의 위상추진기구공청회의 개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군 관리계획에서는 제6조의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방법을 제7조의 주민의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재공고와 재열람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0조내지 제12조에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방법, 공동구 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3조에는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 및 운영지침 등을 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8조에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정하였는바 여기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범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면적을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미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3만㎡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의 임상은 완주군 평균임목축적의 150%이하, 경사도 10도미만, 기준지반고로부터 50m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만, 표고에 대하여는 기준지반고를 조례시행규칙으로 제정할 때 까지는 해발 350m미만인 토지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은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면적을 20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거상업지역에서 1만㎡이상 및 공업지역에서 3만㎡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산림안에서는 산림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에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 행위제한을 정했습니다만은 제29조 내지 제46조에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바 법에서 규정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이 조례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특히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설치하게 되는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하여도 규칙안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의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규정과 개정되는 조례 규정의 비교표를 6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제47조 내지 제55조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했는바 이 또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11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안에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지의 일부가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장 군 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군 계획상임 기획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에서는 수수료, 과태료,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본 조례 제정에 의해 폐지되는 조례는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완주군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는 폐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 설치가능지역 비교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일반음식점은 하천, 도로, 호소, 관광지, 면적,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번 제정된 규정에서는 종전의 지방2급하천부터 적용되었던 것을 2급하천은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도 50m이상을 떨어지도록 했었는데 개정된 규정에서는 제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종전엔 모든 호소로부터 300m이상을 떨어지도록 했었는데 금번 개정조례에서는 저수량 30만입방미터 이상 농업용저수지 홍수위선에서 200m초과되는 지역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관광지 경계나 면적 제한사항은 완화를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이내 지역에서 하천경계로부터 500m 초과된 지역에 설치토록 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약간의 강화가 됐습니다. 숙박시설은 지방2급 하천은 경계로부터 100m이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나 지방2급 하천은 완화를 했습니다. 도로는 종전과 같습니다. 호소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0만입방미터 이상의 농업용저수지 홍수위선에서 200m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서는 제한이 없고 부지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 660㎡이하, 3층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앞에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토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새로운 법에 따라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완주군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완주군지역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관련조례로 많은 제약을 받았던 행위 및 시설설치 제한을 법에서 허용한 내용에 의거 최대한 완화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자율적으로 꾀하도록 하는 필요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보면 부칙에 다른조례의 모든 것이 폐지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제정안으로 해서 그동안에 있는 것은 일괄 폐지되고 이 조례를 적용하시는 거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6페이지보면 숙박시설 및 일반음식점 설치가능지역 비교표가 있는데 그전에는 종전 하천을 예를 들면 지방2급 하천까지 경계로부터 100m이상 이어야 허가가 가능했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 여기에는 준농림지역만 해당되는거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종전 법에서 준농림지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관리지역으로 표현이 됩니다.

조정석위원

관리지역, 그러면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준농림지역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4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까지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그 이후에 부터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2007년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가 세분지정이 되었을적에는 계획관리지역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조례안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공표일로부터....

조정석위원

공표는 이것이 끝나면 바로 하시는 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종전은 지방2급 하천까지 해당이 되었는데 지방2급 하천은 제외를 시키고 지방1급 하천은 100m로 한 것 아니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지방1급 하천이라면 우리 6개면 지역으로 얘기한다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6개면 지역은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6개면 지역에서는 1급 하천이 없는거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반음식점은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요.

조정석위원

그리고 관광지라고 하면 공원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니예요.

조정석위원

그럼 일반 관광지라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모악산 관광지가 개념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는 공원지역은 아니고만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 규정을 별도로 적용 받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조정석위원

여긴 공원지역이 아니고 별도 관광지로 지정된 곳?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관광진흥법상에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조정석위원

저는 예전에 들었지만 완주군의 모든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계획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6월 21일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은 지역개발과, 건설관리과, 완주공단, 상수도관리소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 역 개 발 과 〉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이흥래 담당,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섭 담당입니다. 하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진성호 담당입니다.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두 담당입니다. 대둔산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박일근 담당입니다. 다음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1페이지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4,855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4,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4,621만 3,000원이 증액된 280억 9,2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41억 4,300만원으로 16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9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장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 21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8,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5억 5,600만원으로 15억 7,000만원이 증액된바 내용별로 살펴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1억 200만원, 취락구조 기반시설에 7,85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6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분야는 시설비가 77억 3,364만 9,000원으로 1억 5,5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양여금이 1억 900만원, 군비가 4,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관리분야는 시설비가 22억 8,428만 1,000원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바 내용을 살펴보면 삼례도시계획도로 보상비 8,000만원, 고산도시 계획도로 보상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고산도시 계획도로 공사비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삼례도시 계획도로내 부당이득금 배상금으로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관리분야는 건축 토목직 인원증가와 대둔산 미화원 임금 인상으로 수당, 인부임, 운영비, 여비 등이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지역개발관리분야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69억 1,400만원으로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11개사업 1억 5,900만원의 부기변경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억원, 읍면 편익사업비로 40개사업 8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에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3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분야는 오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5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보조사업비는 12억 7,342만 7,000원으로 5억 4,8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규모 오수처리장에 4억 3,688만 9,000원, 취락구조 기반시설에 1억 1,1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7,914만 2,000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둔산 공원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1억 4,46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악산 공원관리분야는 모악산 선녀폭포 주변정리사업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 1,7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4억 2,700만원을 들여서 고도처리 1개소를 포함한 하수처리장 3개소, 하구관거 208㎞를 시설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22억 8,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77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후에 134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년도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2억 2,800만원, 도비가 26억 2,671만 4,000원, 군비가 18억 7,8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삼례도시 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및 도지매입비입니다. 총 소요되는 비용은 1억 6,5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토지매입 4필지에 217㎡가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4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소장 전주지방법원에 제출되어 가지고 2001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변론을 하고 현장검증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날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2001년 8월 4일부터 토지매입시까지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는데 2003년 1월 2일 광주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습니다만은 3월 18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으로 8,500만원, 원금, 이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해서 1억 6,5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고산도리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113m가 되고 폭이 6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산시장 인접된 소방도로로서 소방차 진입등이 곤란해서 화재발생 위험이 있었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중 금년추경에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복지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4,812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규모는 오수처리시설 45톤, 오수관로 1,600m, 가정관로 1,500m, 아스콘 덧씌우기 등이 있습니다. 4억 4,812만 5,000원 중에서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군비가 9,0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원간중지구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수질기준들이 초과되고 있어 개수를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1억원중에 국비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의 재원입니다. 12페이지, 송광2마을 오수관로 추가연결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00m,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기존의 지구에서 미연결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류지역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비로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3페이지, 대둔산 진입국도변 홍단풍 식재사업입니다. 국도 진입도로변에 약간에 여유있는 공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단풍을 식재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군비 2,800만원의 재원입니다. 14페이지, 모악산 선녀폭포 주변정리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선녀폭포라고 있었는데 일부 많이 매꿔지고 주변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군비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의원생활 몇 년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감정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길어지면 복잡해지고 다 알고 있고 또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다 압니다만 한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289페이지 입니까? 우선 가운데 2억원이 기정 5억원에서 추경 2억원을 올렸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게 누구의 사용 용도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누가 사용한다는 것 보다는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죠. 군수의 포괄사업비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역대에 민선시대, 1997년 이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단체장의 포괄사업비가 3억원으로 했다가 5억원으로 변경된지가 몇 년 됐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할 일이 있으면 7억이 아니라 70억이라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에 지역에 형평성도 무시하고 읍면에서 이번에 추가로 꼭 시급하다고 해서 저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균형도 맞춰지지도 않고 도대체 단체장이 어디를 다니고 누구의 민원을 받길래, 또 어디를 시급성 판단을 했길래 2억을 추경에 추가로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었이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5억을 현재까지 오늘 예산심의 23일까지 얼마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2억 7∼8,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반절정도를 집행하셨는데,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2억 8,000만원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는 왜 2억이 추가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26일까지 1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무엇 좀 해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군수가 더 갖고 앉아서 민원해결도 하고 할 수 있겠다라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2억에 대한 앞으로 사용계획을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무엇 때문에 2억이 앞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2억 2∼3,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26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과장님, 방금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예결위가 끝나기 전날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어서 읍면별 사업에서 도에서 내려보낸 돈 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얼마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8,50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8,500만원이 배정된 것이 삼례, 상관, 이서, 소양입니다.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구이는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 긴 얘기 안할께요. 그렇게 빼면 3개사업으로 공통됩니다. 1개면에 3개사업으로 평준화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유독 경천, 구이, 소양만 빠진거예요. 이것은 형평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3군데, 그러면 똑같이 3개예요. 저쪽 도의원쪽에서는 어떻게 배정을 추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을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건의를 해서 말씀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노력을 하겠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노력해서 안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확답은 못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장이 예산요구를 예산계에 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때 이렇게 차이 나게끔 한 이유는 뭡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성작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누가 편성작업을 했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예산 담당자가...

홍의환위원

아니, 예산 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올린대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질문서에 구체적인 자료가 들어갑니다.

홍의환위원

들어가겠죠. 그것은요. 회기 끝난 다음에 인사관리하고 지역개발 때문에 군정질문 질문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이말이예요. 차이가 나게, 예산계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요구한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 14억 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 8,500만원 도비 보존금도 있지만 예산요구는 총액 14억 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길게 할 것 없고요. 그러면 어쩌든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예산실로 요청을 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 요청한 문서가 있겠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에는 읍면에서 올라온대로 다 요청을 한거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중복되는 것은 빼고,

홍의환위원

빼고, 아닌 것은 올렸고, 하여튼 다 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누락시켰다?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럼 편성관계는 건의를 누구한테 하실겁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실장과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하수처리장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면단위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부락별로 하는 그것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까 제가 요약해서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홍의환위원

아니, 16억 삭감된 것은 아는데,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당초 양여금....

홍의환위원

양여금 자체를 삭감해 버렸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도비하고 연계되는 양여금을 삭감해 가지고 21억 200만원이 도비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해 버린거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도비부담 일부가 있거든요.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별것은 아니지만 방범대 피복비,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대둔산 공원관리에 자율방범대,

홍의환위원

대둔산에 또 자율방범대가 생겼나요. 신규로?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는데, 9명분의 5만원씩 예산이 작년도 결산추경때 착각을 해가지고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얘기했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경천면, 구이면, 소양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의하셔 가지고 일단 형평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렇게 보더라도 기분 나쁠 정도로 구이, 경천, 소양은 3개소 맞고 2군데가 빠졌는데, 홍의환 위원님 소양이 3개소 아닙니까?

홍의환위원

삼례, 소양, 이서, 상관은 도에서 2,000만원씩을 배정을 해줬어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 사업비를 여기에서 계상했다?

홍의환위원

그렇죠. 여기에다 포함을 한거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오늘이라도 군수님을 면담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 박웅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개발 사업의 예산서나 내역서를 펼쳐 보니까 조금은 지역에 현안따라 서운하다는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13개읍면 다 똑 같을수는 없겠지만은 개인 지역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례를 볼 때 상당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꼭 짜맞추기 식으로 동상면하고 용진면하고 같이 해야한다, 삼례하고 봉동하고 같이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아쉬운 것은 그 지역에 한번쯤 가셔서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할수 있나, 우리가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 특위를 활동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유치해놓은 것을 볼 때 정말로 한심하더라. 이해를 못하시면 예를 들을께요. 취입보를 막는데 목리구역을 선정해서 막지 않습니까? 엉뚱한 논 2자리 있는 곳에 보를 막아놓고 또 부실공사를 해놓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런 시점에서요 공무원들이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하시라는 격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관 리 과 〉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는 제외시키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가양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구두지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일반 정주권, 구이 백여지구 등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3월경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경 예산안을 이번에 낸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8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특화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시상사업으로 해서 농림과에서는 농림사업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6,700만원이 시상사업으로 처음으로 왔다가 금년에는 1억 3,3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봉동 전강제 보수공사 1억과 이서 신월교 보수공사 2억은 재해대책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도 매년 있는 것은 아닌데 2001년도에 한번 했다가 금년도에 재해대책 기금사업이 도비로 해서 50%, 군비부담 50%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보통세 수입에 8/1,000을 적립을 해서 재해대책 기금사업으로 띠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에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동 인터체인지 옆에 전강제라고 작년도 수혜때 밑에 구슬렸다가 지난번 비에 마저 쇠골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시급해서 이번 재해대책 기금사업으로 또 이서면 신월교라고 군도상에 있는 76년도에 축조를 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9m입니다만은 하천폭에 의해서 15m를 축조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2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두지구 경지정리사업, 작년 가을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완공이 된 구두지구에 대한 감리비 변경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보수 및 전기외선공사비가 저희들이 현재 2,000만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관정 224개소 중에서 수중모터를 고쳐야 하고 전기배선공사를 해야할 사업이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계상이 되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관정개발 익산∼포항간 도로상에 대형관정이 4개가 편입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3공이 대체시설이 되었고 금년도에 1공이 대체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폐공처리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폐공처리사업으로 4공이 계상이 되어서 6,7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비봉에 어우마을에서 비봉면사무소쪽으로 가는 좌측에 냇가 건너에 봉산지구라고 37헥터가 되는 농경지가 금년도 가을 착수,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경지정리사업 할 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소형관정 40공은 저희들이 매년 소형관정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비계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했는데, 읍면에 관정이 한 3,300공이 있는데 자꾸 못쓰는 폐공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대체공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40공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도 그 동안에 신규사업은 읍면에서 보수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교량을 놓는다던지 했을때에는 새로운 신규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25개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의해서 한 10개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기술자문단 지원에 대한 148만원하고 시민단체와 합동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홍보, 안전봉사자 교육, 교재비 등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재난대비해서 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전문위원들 자문단 9명에 대한 수당, 캠페인에 따른 프랑카드 등 자료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신봉소하천 정비공사가 있고 오천소하천, 신황소하천, 호동소하천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3월경에 확정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사업으로 구조장비구입은 구명환, 구명옷, 거치대, 로프, 부표 등을 위험한 하천에다 시설을 할려고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도 디지털 카메라를 6대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고 또 상황실 단말기 구입도 국가안전 전산망 구축에 따른 도의 지시로 해서1,000만원을 요구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교량안전점검에 대한 4개소,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라고 재해비상 위성통신망 사업이라고 해서 재해때 케이블이나 전선으로 되어있는 전화선이 끊겼을 때에는 전화불통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글로벌스타라고 재해대책본부에 고정형 전화기를 한 대 놔두고 현지에서 이동형으로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전화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관면에 용신소하천 정비라고 매년 죽림리 용신마을 중간을 흐르는 소하천입니다. 여기가 비가오면 넘쳐가지고 농경지, 주택가에 범람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필수구간만 400m를 정비하는 것으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계획시설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사업비인데 운주∼진산간 확포장공사, 구이∼광곡간 유지관리사업, 운주 금당선, 봉동 추동 진입도로, 이 사업도 금년도 3월경에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 예산입니다. 이서 금평 진입로는 이서 금평리에 있는 농어촌도로로서 150m, 8,000만원을 전액 도비에서 지원 받아서 이번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산 소농 농로포장과 용진 하이교 가설, 구이 윗터 농로 확포장공사, 고산 어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중에서 하이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서 계속 본예산때부터 농로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지역으로 전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밑에 만경강 대낭천이라고 지방2급 하천입니다. 고산 기술센터 맞은편 제방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하천편입 토지중에서 제방에만 편입된 토지부분에 대해서 매수보상을 해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1,9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261페이지, 소형관정 개발 40공하고 농업용 관정이 소형말고 어느뜰 해가지고 2∼3,000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조정석위원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 중형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는건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중형관정이라는 것은 관정에 없는데,

조정석위원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농업용관정 대형을 한 3,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어느 뜰에다가 누구 토지에다 시작을 한단 말이예요. 그 뜰을 다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전부 제 지역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모든 지역을 보면 개인땅에다 파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 혼자쓰는 꼴이 되고 거기에 있는 농가들하고 싸움이 되고 해서 결국엔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고 결국에는 개인 것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본인땅에다 한 것은 물론 전기세 등등 누가 체크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현재 아무 실효성내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형관정도 있고 그 중에서 충적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 평야부에 많이 팠던 시설을 지금 폐공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파는 부분도 있고..

조정석위원

목적은 협의를 해서 다 파는 것이고 경작자들하고 다수가 활용하겠다는 걸로 서류상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 혼자쓰는 경우가 99%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물었을 때 농수로에다가 품어서 쓰는 목적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면 1개면에 특화사업, 예를 들어 포도, 딸기, 취 등 이런곳에 쓰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이서 등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쓴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소형관정을 파보니 물도 안나오고 양도 적어서 필요가 없다 이말이예요. 특히 운주같은 곳은 산간부라 물이 없어서 안나오는지 모르지만 거의 주지도 않고 준 것도 폐공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형, 소형, 중형을 물어본 것은 3개중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에선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곳에서만 얘기하는 중형이라고 해서 4∼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중형은 소형이 안되는 곳에 파면 물량도 많고 큰물이 나와요. 그래서 특작물하는 분들하고 간담회 석상에 가보니까 대형은 줘가지고 싸움만 생기고 쓰는 사람만 쓰고 소형은 물이 나오지도 않고 500만원짜리 중형을 파면 120∼150m파서 들어가면 물량도 소형에 4배정도 나오는데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마 몇 년전에 중형관정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수 업자들이 지금의 소형관정보다는 규격이 큰걸로 해서 물을 빼내는 것을 중형관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고 지금 예산서에는 중형관정이라고 없어도 중형관정으로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소형관정이 필요 없는 지역도 있고 소형관정을 굉장히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소형관정을 40공,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지역에 소형관정도 감사히 쓸 수 있는 지역은 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수를 줄이더라도 그 지역에 현실에 맞게 중형관정으로 다음부터 하고 농업용 관정 3,000만원짜리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하고 대형으로 물을 수용하는 하우스같은 곳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구분해서 대형, 소형보다도 중형....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목적은 다수가 쓰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한 두 사람이 쓰는데는 너무 투자액수가 많고 목적위반을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중형관정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261페이지에 대체관정개발 익산∼포항간 도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공 익산∼포항간 도로를 할 때에는 틀림없이 폐공되는 곳에 신설을 할 때에는 그 공이 도로를 함으로 해서 없어져 가지고 그 해당되는 업체나 시행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6,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9페이지 봉동 전강제 보수공사와 이서 신월교 보수공사 이것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에서 물론 이 사업도 필요해서 넣었지만은 위험물 시설 순위로 나와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위험시설 중에서 교량은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는 시설도 있고 나머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45년도 이전에 막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가도 터지고 했을 때에는 갑작스럽게 위험시설로 보고가 되고 해서 관리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업선정에서 원칙과 우선 순위별로 사업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두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다 완료 되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사전에 몇 년전부터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올해도 비봉 봉산지구 경지정리 37헥터를 계획했다는데 설계별로 3,000만원 책정했고만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책정을 하시지, 추경예산에다 사업신청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경지정리를 아시다시피 전에는 10헥터 이상이면 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30헥터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주군 추세가 경지정리를 안할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할려고 했더니 그전에 장기계획상에 봉산지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5월달에서야 확정 통보가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미리 계획되었던 것이었으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설 있잖아요. 이번에 25개를 넣고 수정예산에 또 10개를 넣었는데 새로 신설된 도로에다만 설치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교량을 설치 한다던지, 교량 양쪽에 시점, 종점에 저희들이 그 전에 많이 했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읍면장 책임하에 하라고 그랬더니 읍면장 예산이 부득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자꾸 군으로 요구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얼마정도 필요해서 30개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넣어 가지고 이 가로등 때문에 그 전에는 군에서 했지만은 지금 다 없애 버리고 읍면별 자체로 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읍면에 예산도 없는데 자꾸 지역주민들은 가로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쉽다. 다행히도 이번에 35개를 세워 주셔서 이런 부분은 잘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269페이지를 보면 봉동 추동 진입로 포장, 본예산이 5억이라는 얘기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이번에 또 2억을 다시....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도비 2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도비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표시가 빠졌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어차피 지역개발과에도 주문을 한 사항이지만 건설관리과도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기본원칙도 없는 그런 예산요구를 하거나 군수가 어쩔수 없이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릴 수 밖에 없고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 없는 행정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소양에서 소하천 정비 좀 하자고 하면 그것은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한다고 하고 예산서를 보면 하나씩 하고 있고, 앞으로 말이죠 완주군정을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이제는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본예산때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에 맞는 예산요구를 하세요. 할말은 많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이 없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적은예산으로 애쓰시지만 시급성이 요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 〉

15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공단관리사무소장 김백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관리담당 이규, 과학산업단지 관리담당 최인성, 용수담당 송영진, 폐수처리담당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에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제1회 공단관리사무소 추경예산 특징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노후화된 공단의 환경을 개선하고 독립 채산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본예산에서 누락되거나 기술진단, 경영진단 결과 개선 명령된 사항의 시정 그리고 연약한 공단환경의 보완으로 완주산단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공단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공단사업소관리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14.9%인 7,62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로 정규직원 6명과 미화원 3명에 대한 각종수당 인상분 1,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1,58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및 과학단지 가로등 840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567만 6,000원을 계상하고 34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건의에 의거 모기퇴출을 위한 6월에서 9월까지의 하계방역 재료비 1,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또한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공단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차고지가 인접 KT 봉동지점 마당에 날아가 차량의 피해사항이 발생됐는데 피해보상 청구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85만원의 재해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과학산업단지의 홍보를 위하여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입주업체 간담회시 삭감하여 노후화된 공단시설의 보수요청이 있어서 재검토한바 홍보 효과성이 없고 또 설치하더라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35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감액된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및 공원내 조경수 보식사업으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내 경고판 등 각종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위해서 50개를 보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내 중앙운동장과 족구장의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공원내 의자 등 각종 편익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 되어서 보수 및 도색을 하고자 100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내에 가로등 170등이 누전이 되어 그동안 수차 시설개선 명령이 있었고 또한 단전위기에 현재 처한 사항이어서 누전보수공사를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 뒤편 마당이 쓰레기 집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분리작업의 재활용품을 방치하고 있어 악취 등 민원이 재기되고 있어 분리작업장 및 재활용 보관창고를 15평정도 신축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내 담배인삼공사 부지 6,000평이 있었는데 이것을 3개업체에 분할해서 매각함으로서 상하수도 관로가 없어 기업유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반시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입주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공기업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 당초예산은 30억 3,860만 3,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예비비 19억 4,3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감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과목조정을 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에 인접된 봉동 율소리 취수장 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의 내외 도색비 44평,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단 실험실 시약, 초자, 채수병 구입과 상수도 사무소, 환경관리과, 지역개발과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인들이 의뢰하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구입을 위한 재료비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월 또는 단기에 실시하는 건수가 약 459건이 됩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유일하게 공단 관리사무소내에 실험실이 있어 가지고 모든 완주군내에 의뢰가 오면 봉사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입주업체 부담에서 나오는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장과 정수장 3,200평으로 환경정비를 위하여 제초작업을 연 3회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부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품샘은 없지만 1인 1일 100평정도 잡고 제초 및 잡초제거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장내 개보수를 위하여 3건에 1,050만원 그리고 수도법에 의거 저희들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정수장 초음파 5회선 계량기 또는 초음파 수위계 등 교체를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소프트웨어 외 3건에 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교육으로 맑은물 공급과 취수 및 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를 다녀오도록 군수님이 많이 다녀오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계 근무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직급보조비 27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자본적 지출로는 취수장 근무실 10평정도를 신축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수펌프장의 소음진동으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송수관로 보호를 위해서 표지석 80개가 있는데 이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에 대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이나 중계펌프장에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취수장이 있어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살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전력을 6,000만원을 들여서 신청을 해가지고 비상시 조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용접비, 예취기, PC, 온수기, 수직계측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의 운영으로서 공단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하수도 사업예산은 본예산 55억 8,300만원보다 9,439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7,739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증가요인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장 근무요원의 급식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축산분뇨 처리장 근무자들 있죠. 환경관리과에 있는 사람들도 본예산 339페이지에 보면 168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간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수처리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악취 같은 것 때문에 환경 간식급식을 실시해야 해독이 된다고 해서 축산분뇨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폐수처리장 근무요원도 환경급식을 실시하고자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인데 여름철 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비 160만원과 실험실 약품비 24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인데 12,000평이 부지입니다. 폐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의 제초작업을 연 4회이상 실시하지 아니하면 혐오시설로서 상당히 확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품샘에는 없습니다만은 1인 1일 100평정도 잡초를 제거하고 제초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1,25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건물 4개동, 1,400여평의 도색과 누수되고 있는 건물옥상의 방수시설 보수를 위하여 2,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계 근무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1,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의 안전운전과 혐오시설의 이미지 쇄신개발을 위하여 군수님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도록 지시한바가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37조 기관업무 추진비에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 소득 사업소장에게는 연간 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본 업무추진비는 공단환경협의회 운영과 인근 후상마을에 3개마을과 유대강화 협력비, 그리고 각종 확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상비로 인상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에 1,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의 자본적지출로서 사업예산분야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인 폐수처리장 인접마을 주민들의 악취의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수 및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익산 등 타시군의 환경처리기초시설의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저희 폐수처리장이 너무나도 시설이 좋지 않아서 환경수를 잣나무 등 상록수로 식재를 해가지고 환경 혐오시설을 탈피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공기업 회계는 예비비 3,146만 8,000원을 감하여 이월금 9,439만 7,000원을 포함 총 1억 2,586만 5,000원이 조정 변경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인은 오랜 기간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신바 있습니다만은 예산 제안설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업하기 좋은 공단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배려의 부탁말씀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용진면 박웅배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을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이나 제초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까 품샘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느 기준을 두고 잡으십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기준은 풀을 깍을때도 있고 화단 같은곳은 풀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통상적인 보통 인부들 계상되어 가지고 잡으십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인부사역결의 해서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인부사역비로 결산을 보게 됩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인부사역결의를 해가지고 읍면에 도로변 제초작업하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폐수처리시설물 건축물 도색이라고 하는데 몇 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보니까 3년에 한번씩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3년에 한번씩이라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5년내지 7∼8년....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들판에 있다보니까 그런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시설한지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현재 노후건물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셔야 좋을건데 잣나무 식재 100주로 했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고만요?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잣나무를 비롯한 상록수 계통을 많이 심어서 주변 마을과 어울리고 처리장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이 환경수 식재를 함으로서 주변과 어울리게 할려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난번에 우리도 견학을 해봤지만은 상당히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일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예산 수립할 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제대로 세워진 사업인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공단내의 수입을 공단 자체적으로 쓴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다른방법으로, 그리고 보건소같은 곳에서 소독같은 것 안해줍니까?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 연막소독기, 분무기가 자체로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완주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전경하고 익산 폐수처리장하고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저희 폐수처리장은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소장님, 양쪽 두군데를 견학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 관리사무소 〉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담당 송금현, 수도시설담당 이준길입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2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1억 6,775만원의 9.2%인 12억 1,225만 5,000원의 증액된 143억 8,0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1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억 1,2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직원 10명이 증원되어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2,5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4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장실 상황판 제작비 200만원과 상수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직원 9명에 대한 증액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국내여비 794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10만원은 직원증원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관내 307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약구입비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용진, 소양 농촌지방 상수도개발 감리비가 미 계상되어 시설비에서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는 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부족으로 용역발주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봉동 광역상수도 급수를 위한 지선관로 매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 동성마을 간이상수도 2,500만원을 감액하여 구이 박석동 마을 수원공 및 관로매설에 6,100만원, 화산 거사마을에 2,5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하였고 소양 하망표마을 배수지이설에 2,500만원, 비봉 대흥마을 배수지와 취수정 등에 1,7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봉동 전광마을과 신중마을, 용진 원간중마을, 고산 서봉마을에 대한 관정폐공 및 관정옥, 배수지 철거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이자로 그간 이자를 지방비로 상환하였는데 이번에 국비 9,837만 8,000원이 지원됨으로서 조정하였으며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차입금 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립니다. 본예산 18억 7,536만 7,000원의 1.4%인 2,7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억 2,556만 6,000원으로서 2002년도 집행잔액 2,143만 7,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물이용 부담금 징수금액의 1.5%인 180만원을 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납금 3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억 7,536만 7,000원의 1.45%인 2,719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2,0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체납고지서 인쇄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례정수장에 보관중인 폐 염소용기 23개를 처분하는데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인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한 수수료를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자치단체에 교부 예상금액 180만원을 직원 선진시군 벤치마킹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도 상수도 전산개발비 900만원을 보조받아 8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만원을 군 금고에 반납했던 것을 예산편성하여 수자원 공사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2,4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3년도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상수도는 매년 3억정도 흑자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금을 100% 맞춰야 돼죠?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러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니까, 공단 상수도를 상수도 사업소가 있으니까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안을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기구개편시 저희들 생각은 지역개발과에 있는 하수행정업무도 상수도 업무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적극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3억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예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3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