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10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07-14

임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주민편의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공부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편의시책으로는 전자정부 민원창구 서비스 운영,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 인감전산화 추진, 주민감동을 위한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정부 민원 접수처리 227건, 인감 자료정비 및 화상입력 51,665건, 주민감동을 위한 친절봉사 교육 74회를 실시하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 2회를 실시한 결과 만족이 90.3%, 보통이 9.7%, 불만족은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은 16,408통으로 1일 평균 106건입니다. 다음 5쪽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인감, 주민등록, 호적 등 11개분야이며 대상인원은 46명으로 본청 15명, 읍면 31명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상액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보험계약금액 193만 7,000원으로 서울보증보험에 1월 15일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6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 조상땅 찾아주기,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250필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1억 1,200만원을 절감케 하였으며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7,584필지,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 169건, 조상땅 찾아주기 21명에 70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다음 7쪽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이와 관련된 지적측량 기준점 3,301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 1개출장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부측량 4,523필지, 기초측량 835점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3,301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점에 대해서 16점은 재설치, 4점은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불부합지 조사정리, 신설지목 일제 정리,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 정리 등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부합지 조사정리 180필지,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신설지목 정리 329필지 중 305필지,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 12,540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66,441필지이며 표준지 2,800필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지가조사 결정을 2월 28일 건설교통부에서 했으며 개별지가조사는 1회,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는 1회,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거쳐 완주군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후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8월말까지 토지평가사의 검증을 거친후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대상기준 대상토지에 대해서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이 3,015필지, 부동산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6회,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통보 12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쪽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두 번을 지가조사를 하고 있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가조사 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가조사는 개별필지가 26가지의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형이라든지 도로접합, 고적, 또는 이용현황 등 모든걸 조사를 해서 그 부근에 있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 결정고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접합을 시켜서 컴퓨터로 산정을 합니다.

이희창위원

26개 항목을 대비해서 표준지에다가?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표준지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고만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표준지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저희들이 부동산이 일일이 어떤 매매가격이라든가 기준이 있으면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개별필지마다 매매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의 평가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거의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오차범위는 어느정도 되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가가 하향인 지역에 공시지가는 올라가 있는 곳이 있고 지가가 상향쪽으로 기운 그 토지는 지가가 내려간 지역이 있단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되기전 그런 지역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7,800원 된다. 그런데 최근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9,000원, 10,000원 가까이 상향된 지역도 있더라.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린벨트 지역이 해소하기 전과 해지하고 난 후가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조사한 곳이 1년에 두 번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평방미터당 1,000원에서 2,000원사이 가까이 지가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인가?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린벨트를 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거의 토지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토지이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킨겁니다.

이희창위원

이번 지가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1월달, 2월달에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랬는데 그린벨트 해제시한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기는 얼마안된다 그말이에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 과정에서 그린벨트 지역에는 인근 지역보다 땅값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지금 올린겁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된다는걸 알고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를들어서 아까 얘기한 7,000원에서 인근지역에 15,000원 간다고 하면한꺼번에 15,000원 올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제한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 차츰차츰 올려간 겁니다.

이희창위원

사전에 예고를 하고 지가를 감정할 때 표준지가를 올렸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그게 현저히 조금 낮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말하자면 1,000원이상 아래로 하향조정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그 동안에 책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권형을 일부지역하고 비교해서 맞추기 위해 약간 하향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 물어봤는데 그 지가가 지금 보면 저도 땅이 있어서 유심히 보는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나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게 어느 지역인가 지역여건을 봐야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죠. 답변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적은 상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질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고 참고할려고 물어보는거에요. 아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부분 그래서 미리 사전예고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감정사들이 조금 대비해서 올렸다 한꺼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은 상향된다는 얘기겠고만요. 해마다 조금씩 상승이 되겠고만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인근토지하고 맞추기 위해서 상승이 될겁니다.

이희창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토지가 평방미터당 17,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은 7,000원이었다. 좌우지간 그 지역하고 맞춰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면 계속 상향된다는 얘기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8페이지보면 지적 불부합지 땅은 무슨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적공부하고 즉 실지하고 도면이나 공부상 경계선이 안맞다든가 면적이 안맞는다든가 이런 땅들을 말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대장을 떼어보면 관리지역이라고 나온 것은 최근에 생겼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거기에서 나눠집니다. 관리지역하고 보존지역, 녹지지역 이런데. 그래서 관리지역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는 곳은 전에는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인데 지금 준농림지역...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준농림지역이란 말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에서 또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홍의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박도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유효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계 류건옥 계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조사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의료 등의 급여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계와 여성과 아동복지증진, 소년소녀가장보호 지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복지계, 노인복지 증진과 묘지관련 업무, 모부자가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계, 종합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 시행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시설계 등 4개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일반직 14명과 별정직 1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 2명 등 총 20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사회복지시설 보호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와 자활근로사업추진,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도우미 운영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보호, 보육사업지원, 건전아동 육성지원과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복지증진,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복지증진과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단체활동 지원강화, 완주군 공설납골당 신축공사와 노인복지증진,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지원과 종합복지센터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 시설보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송광녹지원 외에 7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과 부랑인 치매노인, 저소득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세대 등 772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 시설에 21억 1,500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예방과 시설안전점검과 보조금 적정집행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68가구에 5,752명으로서 전체가구의 10.2%입니다.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의 급여를 36억 7,97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양곡 49,420㎏을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수급대상자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격자에게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서는 상반기에는 167명을 자활근로에 참여시켜 3억 2,5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예은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사업으로 집수리 등 3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는 63명에게 2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읍면에서 실시한 취로형과 지역봉사 사업에는 104명을 참여시켜서 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후견기관에 위탁실시하여 취로형과 지역봉사 자활사업을 읍면별로 추진하여 3억 5,70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가 또는 무료임차 주택을 수리해주는 사업으로서 전체수리 대상 가구는 1,854가구입니다. 금년도에는 500가구 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활근로 인력 30명을 참여시켜서 196가구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서 자활근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4,501명으로 군민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자녀교육비 등 1억 9,53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의료비 2,161만 7,000원을 지급하여 의료보장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보호입니다. 우리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종이 2,343세대에 4,005명, 2종은 864세대 2,664명입니다. 총 3,207세대 6,669명의 의료보호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 의료보호 수급자에게 2억 2,537만 1,000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의료보호 수급자 관리를 기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어린이집 등 4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2,64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적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보조금 적기지원과 보육시설 지도점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을 통하여 아동보육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아동수는 18,674명으로 이중에서 67명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으며 85명은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또한, 110명은 결식아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극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기지원과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개최와 요보호아동 결연사업 강화 등으로 정서적 건전아동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42,616명으로 우리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성평등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의식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여 여성공무원 지도력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등부부 14쌍을 선정하여 시상과 아울러 문패를 제작하여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은 25%이상 영입되도록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로서 7월 15일날 저희가 완주군여성 지도자 대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단체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8개단체에 18,72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585명의 여성자원봉사자가 활동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대회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개최와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와 외국인 여성가족 자매결연 및 위안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주군납골당 신축공사입니다. 공설납골당 신축공사는 봉동읍 구암리 공원묘지내 지상2층 규모로 5,04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편의시설 및 이용객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4%로 11,900명입니다. 이들 노인들의 이용시설인 경로회관은 345개소를 현재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과 노인일거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동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회관 운영지원과 경로회관 신축과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년생활과 여가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우리군 모부자가정세대는 119세대 37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세대에 대하여는 보호비와 자녀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지원이 적기에 되도록 지양하는 사업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센터는 봉동읍 은하리 1030-54번지에 대지 4,000평에 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게이트볼장 3개동에 연건평 1,218평 규모로 건립되어서 지난 2001년 5월 2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찜질방, 게이트볼장 등 6개분야에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생활체조, 컴퓨터 교실 등 6개분야의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평균 1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행사와 예식장 등으로 10,480명이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쾌적하게 관리함으로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의 사회복지시설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정신요양 8개시설 송광녹지원이 예전 송광성애원이 맞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대표가 바뀌었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바꿔졌어요.

이희창위원

언제 바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년 넘었어요.

이희창위원

김환득씨는 뭐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나갔어요.

이희창위원

완전히 손 떼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 전에 여자는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 여자는 있고요.

이희창위원

원장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생활동을 12억 6,200만원 들여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지을려고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생활동이 지금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디가 넘어지게 생겼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식당 옆에 있는 생활동이 가보면...

이희창위원

누웠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왜 건물이 누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오래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이희창위원

거기를 보면 정원도 아직 다 차지도 않고 식당이 저쪽에 냇가 옆으로 그전에 가서 보니까 나무로 입식으로 해서 불을 지펴서 거기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더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합니다.

이희창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 옆이 식당이고 그럼 우리 감사나갈 때만 보여주려고 그런거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식당있는 곳 건물을 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붙은 것을...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동에 식당 옆에 있는 동이에요.

이희창위원

그 때 가보니까 건물이 괜찮던데 그것이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위험스러워요. 붕괴위험이 많고 그게 진단도 해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어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분이 현재 대표이사님이 영향력이 많으신가봐요.

이희창위원

뭐하시는 분인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옛날 도청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는고만요. 한마디로 고단수고만요. 그런쪽으로는 잘아는 사람이고만요. 그럼 여기에 군비도 들어갑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군비는 안들어 갑니다.

이희창위원

군비는 안들어가고 국도비 사업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거 잘 좀 지켜보세요. 도에서 있다왔으니까 이분 뒤에서 잘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우리가 이것도 특위가동할 때 또 나갈테니까. 언젠가 불시에 나갈거에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보육사업 지원 지금 완주군 관내에 보육시설이 40개소인데 시설별로 보조금 지원이 차등지급되고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시설하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40개소 시설별로 보조금 지원내력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으면 보조금 지급일자나 수령인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 때 군정질문 할 때 장애우 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이 4,500명이고만요. 각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경로당 짓는 돈이면 각 읍면 소재지권에 장애우 집을 지어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로도 해주고 차탈 때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임원규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군데도 반영이 안된거 같은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해요. 지금은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원규

임원규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돈 들어가면 안되지만 각 마을에 한 20호되어도 집 한 채씩 지어주고 그랬으니까 비중으로 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런 어려운데를 긁어주는게 행정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금년에는 읍면별로 몇 군데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렇게 땜질하고 말아 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가 들어가면 거의 병행해서 들어 간다고 하길래 그럼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분들을 위해서 집을 별도로 마련하다면 조금 제가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사견인데 왜 우리들을 위해서 쉴 수도 없고 우리들이 편하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원규

임원규위원

어떻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금 불편하시다고 차라리 우리들을 위해서 정책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들이 선진지를 간다던가 야유회를 간다던가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많이 도와주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이 틀려요? 이렇게 보면 멀쩡하신 분들은 차를 타도 승강장에 가서 타는 것은 일도 아닌데 장애인들은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담장 밑에서 쪼그리고 있고 또 이렇게 안보여서 그러는 분들, 목발짚는 분들 이런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런 어려움있는 사람들을 13개 읍면아닙니까? 거기 하나씩 550개되는 마을에다 지어주는 경로당 하나 값이면 되는데 13개 읍면에 4,500명이고 우리 화산에만 해도 350명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걸 해준다해서 뭐라고 할 사람 한명도 없을거에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크게 보고 그렇게보면 굉장히 행정도 신뢰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계속 짚을겁니다. 그리고 일단 경로당 보수사업도 여러군데 챙겨서 잘하시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위탁 자활사업, 취로형 자활사업, 지역봉사 자활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내용은 집수리, 간병도우미, 오가피 제조판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가피 판매사업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수리 사업도 하고 간병도우미, 오가피 제조 즉 오가피를 짜가지고 만든다 그 말이에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오가피를 생산하는 어떤 업체나 개인이 있던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민간위탁 자활후견기관에서 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오가피를 생산하고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김영석위원

생산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그레이드형으로 해서 여기서 그 사업이 먼저 들어갔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을 해봐요. 오가피 제조판매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재료비랑 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요.

김영석위원

판매를 누가 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요.

김영석위원

후견기관에서 판매를 한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실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디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회사가 아니라 상관에 있는 예은원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상관 예은원에서 오가피를 생산을 해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판매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를 시켜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자활이라고 하는 그 사업자를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니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자활은 우리 완주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대상은 63명

김영석위원

그럼 읍면에 104명은 뭐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취로형 자활사업차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지역봉사 자활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환경정비 꽃길조성, 도로정비를 수급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으로 돈을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세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1종?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종, 2종이 없습니다. 1종이라고 해야죠. 1종하고 그 다음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63명은 우리 완주군에서 자활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가피 제조를 하는 예은원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인건비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행역할을 해주죠.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자활후견기관에다 위탁을 줬어요.

김영석위원

그래요. 무슨말인가 조금 이해가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은 대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결식아동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통계자료는 교육청에서 뽑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식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김영석위원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결식아동이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실제 결식아동한테 어떤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김영석위원

현금으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다가 저희는 25%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25% 지원해주는 것은 한끼에 단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끼에 2,000원입니다.

김영석위원

한끼에 2,000원을 계상해서 25%를 지원해주면 500원을 지원해준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 하루 세끼를 계상한 겁니까? 한끼를 계상한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끼요. 중식비만 주니까요.

김영석위원

중식비 2,000원 중에서 25%를 지원해준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에서 해결할테죠. 아침은 먹고 학교가고 점심은 못먹으니까 지원해주는 거에요.

김영석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부모있어도 안먹는 얘들이 있고 돈도 없어서 못먹는 아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동들이죠. 그래서 이 통계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김영석위원

실제 이 학생들 찾아가 본 일은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교육청에서 통계자료만 주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안겠지만 한번쯤은 실제 파악을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짜피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가서 보고 정말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금후계획을 보면 석식에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도와줘야 할 사람 같으면 저녁도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로 얼마나 어렵게 어떻게 사는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빼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소년소년가장을 빼고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이 사람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식제공 해줘야 할 사람에 속할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따로라고 하셨으니까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인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경로교통수당을 지금 어떻게 지급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직접 노인들한테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개개인 노인들한테 현금으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그래요?
그러면 1인당 얼마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분기에 3만원

김영석위원

그럼 1년에 12만원이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04회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2,249건으로 2003년도 화단조성, 차폐식수 등 85건을 정비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국체전대비 성화봉송로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봉동교변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원은 20,460평이고 독촉골 생태학습원은 39,100평이 조성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업체 심사완료를 해서 전자입찰한 결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후 봉동교변 주변부터 1차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13,452건으로 2003년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은 3억 4,700만원이 부과되어서 2억 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1기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1,892건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부과대상 물건 소유자 변동사항을 파악,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저희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은 31톤이고 2003년도 상반기 쓰레기 처리량은 5,641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70만매 제작 공급했으며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했고 쓰레기 불법투기취약지역 경고판을 47개소 설치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했습니다. 금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5톤이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읍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 860톤을 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용역을 앞으로 6개읍면 소재지권 일반 주택까지 확대실시할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300개소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명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화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591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검경행정 합동단속을 1회 2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금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비봉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비봉면 백도리에 2,200평 규모로 매립가능량은 44,000톤이고 기매립량은 24,704톤으로 앞으로 잔량 19,309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280톤했으며 매립장 침출수 수거처리, 하절기 매립장 및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매립장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복토용 흙을 구입하고 매립장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환경수를 식재하겠으며 재활용 선별장 마당포장 및 야적장 지붕을 설치하여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135,248㎡로 2005년 8월까지 사용토록 되어있으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00평 규모로 2005년 8월까지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중에 있으며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이서면 이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까지 14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25,000평 규모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군비 분담금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담금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11억 8,300만원으로 기 납부액은 3억 4,600만원이고 미납액이 8억 3,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원 회수시설 분담금은 지방비 분담금이 951억원으로 본군은 67억원을 분담토록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납부고지액은 23억 5,300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확보액은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주시와 서신비위생매립지 대체매립장 조성관련 주변영향지역 완주군 주민 협약체결을 3월중에 했으며 2단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완주군지역 주민대표를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전주시에 통보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5쪽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149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유원지내 자연발효 공중화장실 5동을 설치했으며 파손 및 시설불량 화장실 35개소를 정비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확대 보급하고 파손 및 시설불량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완주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는 1,046농가이며 축산폐수 발생량은 1일 1,10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35개소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고 축산폐수 해양투기농가 12개소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검찰과 도청 합동지도 단속을 6회에 걸쳐서 13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입니다. 관내 총 차량등록 대수는 26,277대이며 단속목표는 4,800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8회에 걸쳐서 1,856대 실시했으며 운행차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행차배출가스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행차 무료점검 실시로 운전자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오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에 음식점 16개소와 종교시설 6개소 총 22개소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 대상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중에 실시했으며 오수처리 대책지역을 도에 지정 신청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05개소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182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조사표를 작성했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84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했으며 검찰과 전주환경청, 도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이고 2002년도 처리실적은 29,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및 축산 폐수 13,000톤을 처리했으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삼례 해전, 춘포간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했고 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주변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환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농도 축산폐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축산폐수 처리비 인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1쪽 악취 발생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21개의 악취발생원이 있으며 21개소에 대한 생활악취 발생업소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2개소에 대한 악취발생업소 노후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악취발생업소 1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지도점검을 중점 강화하겠으며 악취발생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유도 및 사업장 청결유도를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저수부지 내 약 95,000평 규모로 하중도조성, 수로설치, 수생식물식재, 관찰로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태하중도 및 수로 2개소를 조성하여 현재 전체추진 공정은 40%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공작업을 7월중에 완료하고 수생식물 식재 및 가동보 및 여울을 10월말까지 설치함으로써 전체 공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1급 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43개소 총 46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 총수는 8,05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35건 했으며 고산 오성교, 봉동 봉동교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6회실시했고 용진운교, 구이장파 등 지하수 수질검사를 상반기 중 1회 실시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하천 5개지점과 지하수 5개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 중지된 지하수를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한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한번 봐주시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음식점 252개소, 집단급식소 47개소 등 300개소를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세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상반기에도 했고요.

이희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가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군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감량을 의무화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줄여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든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제일 어려운 지역이 완주군에 화산, 경천, 비봉 이쪽 지역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큰 요식업이 20개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산, 경천, 비봉은 현재 청소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청소차를 3대를 전부 사주면 좋지만 2대라도 사서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라도 강하게 대처를 해드릴테니까 그렇게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집행부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화산, 비봉, 경천은 현재 위탁용역업체 그린피드에다 집행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부과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화산, 비봉, 경천은 내년도에 차를 사서 하지 말고 하반기부터라도 완주군 요식업 조합장이 화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7월 이후부터라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화산은 처리를 하고 있고, 비봉과 경천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며칠전에도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과장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발없는 말이 천리가더라고 업자들이 너무 설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놀러가서 인터넷에 올릴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 환경관리과장께서도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공복인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군민이 믿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은 없을것입니다만은 또 구이면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업자들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이게 업자하고 리듬이 깨지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할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원래 시설비인데 지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꿨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다시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는 지금 과목을 바꿔서 설치하게 된 사유는 22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설치할 경우 22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이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사전 조사한 결과 시설비로 설치할 경우 오수처리 시설 설치동의서 및 토지사용 승낙을 절대 거절하겠다는 이런 시설주들의 요망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을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고산면사무소에서 현지 주민들을 소집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지면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앞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주민들이 사사로운 개인간의 관계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 오수처리 시설 사업은 저희 완주군의 청정지역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볼까 하는 차원에서 국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개인 음식업소,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시를 철저히 하겠지만 시설비로 목이 바꿀수가 없고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보면 그 주변에서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비일비재한 업자와 계약자의 결탁성이 있는 그런 유언비어성 유포 이런 부분들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듣고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어떤 루베이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했을 때 이 사업에 확실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촉구를 드렸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사업설명회 때 시방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설주와 업자간의 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쪽에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지역에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혐오시설이 삼례읍 해전리, 후정리 일부에 지금 시설이 대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완주군 집행부 행정에서는 그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커다란 주변경관, 주변 주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사업이랄지 무슨 혜택을 전혀 안줬다는 얘기에요. 주었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아는바로는 포장 조금 해주고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 삼례 주민들이 어떠한 행위 자체가 나올련지 모릅니다. 거기를 막아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서 같은 경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그 인근주변마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수십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완주군 전체 오폐수랄지 분뇨랄지 이런게 삼례만 있어가지고 삼례로 잔재를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근마을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앞으로 어떤 결과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필요 충분조건을 들어줄 의양은 없으신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해전리 일대 일원에 걸쳐 공단폐수처리장, 분뇨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3개의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주로 나는 왕궁의 대규모 축산농가가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의 주변환경을 우선 가까운데부터 어떻게 해야는가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환경정화수 식재를 그간에 나무를 심은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수 식재를 2,710본을 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운데 있는 분뇨축산폐수처리장에 나무가 많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변에 일단 나무를 많이 심어서 냄새가 주변쪽으로 흩어져서 나가는 것을 정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마을 주변의 의견이 집약이 되면 물론 세가지 혐오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집약이 된다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많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보면 좀 길어졌는데 2004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환경관리과 담당 계장이나 직원여러분께서는 현지를 한번 출장을 하셔서 여름에 8월달 정도 되면 한가합니다. 그래서 모종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저하고 같이가도 되고 가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해소를 군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마산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2단계로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주와 완주군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서 48,000평의 완주군과 전주시지구에 48,000평을 합쳐서 96,000평을 개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쪽만 개발이 되고 전주권은 개발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김영석위원

소각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얘기하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적에 불쾌감을 통탄할 수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주와 완주가 서로 합의를 해서 48,000평씩 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1공구, 2공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1공구를 완주권으로 하고 2공구는 전주시권으로 되어있는데 1공구만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2공구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어요. 이게 지금 대단히 잘못된 양단체간의 협약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추진도 안한 상태에서 제2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교롭게도 우리 완주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자의 지배논리에 의해서 약자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라도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전주부근 그러니까 당초에 전주와 완주가 약속을 했던 대로 이행이 꼭 되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내용을 파악하셔서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 이희창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수처리시설 사업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이 자료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의 목변경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안된다. 이유인즉 시설을 우리 완주군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라든가 하는 문제가 전부 완주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부득이하게 목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목변경을 하고 이것을 지원을 해서 주는데 1개소당 3,422만 5,000원인가로 되어 있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용량별로 틀립니다.

김영석위원

원래 예산서를 보면 1개소당 3,4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개소를 선정하는데 22개소 선정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했다했는데 선정한 내용중에 보면 무허가로 건축을 한데도 있고 또 휴업상태에 있는 그런 음식점도 자료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폐업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계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허가로 건물을 진곳을 이건 지원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 폐업을 한곳이라든가 휴업중에 있는 업체도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222만 5,000원이라고 하는 일률적으로 책정을 한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본적 보조로 민간인한테 주었을 때 그것을 시설하는 업자들이 업주한테 찾아와서 그 비용 아까 얘기한 3,400여만원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다시 돌려주겠으니 우리한테 사업을 맡겨달라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떴습니다. 40%까지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뜬 거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나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돈을 주게 되면 그 시설이 시설내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예를 들어서 부속하나에 단가가 1,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백만원 짜리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하는 업체가 정화조가 만드는 업체가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마다 전부다 단가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3,422만 5,000원씩이라고 하는 일률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들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주되 목변경을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해야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만드는 회사마다 정화조를 만드는 단가, 쉽게 얘기하면 부속품이 다르면서 값이 천차만별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업체의 물품을 쓰고도 3,422만 5,000원을 지급을 할 것인가, B라고 하는 업체의 물품을 쓰고도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 시방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인과 업주가 또 우리 행정이 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하게 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해야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을 일률적으로 22개소를 3,422만 5,000원으로 나눠서 예산을 산정한 것은 오수처리 시설은 용량별로 시설 설치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을 22로 나눠서 예산을 올린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22개소를 전부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22로 나눈 금액을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업자와 시설주간에 유촉관계가 없도록 하라. 정확한 시방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를 철저히 작성을 해서 재료에 대해서는 KS품목을 쓰도록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마련을 해서 사업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주가 KS품목을 쓰지 않을 때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되었을 때 시설비의 8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90일이내에 방류수 검사를 해서 방류수가 우리가 정한 금액에 적합했을 때 나머지 20%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걱정이 안나오도록 시방서를 자세하고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행히도 아직 사업을 실시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휴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업업소와 무허가 건물은 이번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업소에 대해서는 휴업을 하더라도 내년도나 하반기에 다시 또 개업을 했을 경우에 다른집은 다 오수처리 시설을 했는데 그집만 안했을 경우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다시 개업을 한다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직 사업을 한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방 드린 말씀대로 의회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22개 업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기준을 200㎡이상 되는 사업장은 업주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200㎡미만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청정지역에 걸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미만의 업소는 청정지역이 22군데 밖에 없는 것인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청정지역으로 고산의 5개면이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산외 5개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누락된 업소는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 염려는 없을거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연차계획서는 마련되어 있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올라갑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려라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연차계획서가 만들어져야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도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무작정 그냥 2010년까지 하겠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말 이해가 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연차계획서는 아직 작성이 안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연차계획서를 마련을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청정지역 이외의 지역, 고산 6개면 이외의 지역도 똑같은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구지 얘기를 안하더라도 잘 아시지만 지금 만경강 생태계 사업이라든가 새만금 사업장 문제라든가, 그린벨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장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져야기 때문에 만경강, 동진강 수원에 해당되는 지역은 역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산 6개면만 해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지역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상급부서에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 건의하겠으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소가 있는 지역은 지역에 구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우선 청정지역만 한다는 것이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그 외 만경강 수계지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0㎡미만 짜리는 과거에는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가는 200㎡미만 짜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지금도 200㎡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건물설치 시에 개인도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음식점도 그렇고 용량에 따라서 오수처리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200㎡미만 음식점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과거에 작년 2002년도 이전에는 200㎡미만 짜리는 안해도 괜찮았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는 다하게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했던 음식점들 200㎡미만 짜리도 지원을 하는 국도비를 주어서 우수정화 처리 사업을 해주도록 예산이 서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실시를 하는데 과거에 했던 음식점도 이것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이라도 정해서 해야지 지금 하는 곳은 200㎡미만 짜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 한 것은 그냥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200㎡ 지금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어떤 지역은 200㎡미만 짜리는 안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하는 것은 200㎡미만 짜리도 정화처리를 해야되고 과거에 했던 것은 안해도 상관없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200㎡미만 음식점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음식점을 그 사람들은 돈벌어 먹는데 크게 제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기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 하나 장만할려고 하니까 200㎡미만 짜리도 이것해라, 저것해라해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사항은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 시행령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형평성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개정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서 우선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한다니깐요. 안하면 안돼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지배논리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안됩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시정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현 계장이 잘아시겠지만 이서쓰레기 매립장 협약체결 부분을 보면 97년 4월 21일날 3시군 협약체결 했잖습니까? 여기에 그냥 협약체결 이렇게만 나와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3시군 각각 한부씩?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걸 묻고 싶은거에요. 이 협약체결 할 당시에 얼마간 매립을 하겠다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매립을 하겠다는 기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없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무엇이든지 설치를 했을 때 그 기능을 다할때까지 쓰는 것이 아마 맞는 것일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도 기능을 2005년 8월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기능을 다할때까지
종관

박종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2002년도 8월인가 그랬어요. 하다보니까 다음 대체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금 2단계 매립장이니 소각장이니 이것이 나오니까 그후에나 이것이 건설되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어영구영 해가지고 날짜가 없어져 버리고 양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 97년도에 협약당시에 언제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겠다는 사용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중간에 없어진게 아니고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때 사본을 전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은 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이상스럽게 무슨 사업 주민협의체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다보면 더 풀러스가 되고 느닷없이 1단계 매립장 이런 것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들 편의적으로 이걸 또 해야되겠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보고했으니까 풀러스 1단계 매립장 이런 것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그 문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이 현재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완주군에는 경유도 않고 주민들한테 직접 어떻게 전달됐는지 전주시에서 일방적인 공문 한 장 받아서 나갔는가보다 그것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때는 우리 완주군에 와서 불만을 토로한단 말입니다. 또 현재 제대로 안나가서 몇몇 주민들이 진정올릴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즉 현재 쓰레기 매립장인 것은 작년도 말부터 옮기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면 현재에도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작년, 재작년 3년전에 이사가서 돈이 나온다 하니까 주민등록만 그대로 놓아두고 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이미 작년도 이사가버린 사람들 적어도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하는 것에 관한 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기준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안되고 이것을 명확히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사항은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전주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는 97년 당시에 분명히 9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개마을이 생략이 되고 5개마을로 되었기 때문에 며칠전에 위원장님한테 청소계장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4개마을이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면 전주시 청소과를 가서 협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완주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현재 2단계 매립장이 공사비가 140억원이 듭니다. 여기에 10%인 14억원이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5개 해당하는 마을은 9개로 늘어났을 때에 배분량,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은 4개마을을 추가시켜가지고 돈을 더 늘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돈내에 있을 때에는 양만 줄어드니까 결코 지역주민간에 대립관계만 세워지지 않겠냐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런데 한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97년 당시에 협약을 존중해서 9개마을로 가야지 왜 4개마을을 뺐냐는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주시에 들어 가서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겠지만은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6,7년 끌어온 쓰레기 매립장 관계의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주민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참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율적으로 결정을 안하고 서로 양쪽 주민간의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는 9개마을이 당초 협약을 존중해서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고 그런데 지원액수에 대해서도 9개마을이 들어갔다고 해서 줄어든다던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김영석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개의 업소중에서 1개소에 3,422만 5,000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1개업소에 3,422만 5,000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용량별로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한 업소에 3,422만 5,000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범위안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넘는데도 있고 넘지않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김영석위원

넘을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좌우간 내 상식으로는 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넘는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은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5군데가 되어 있는데 305군데 내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까 산정금액에 대해서 그 이하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은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서 전국적으로 우리 완주군만 이렇게 내려온게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물가정부지 등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작성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내려서 집행을 한다는 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22개 장소는 다 하는겁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아까 폐업중인 업소와 무허가 건물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2군데는 다 하냐 그 말이에요? 22군데를 안 할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폐업중인거 하고 이런곳은 빼고 휴업중인데는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하겠다. 결과적으로 22군데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러죠. 금년도는 안할 수도 있죠.

김영석위원

아니, 22개라고 하는 장소를 안할 수도 있다? 15군데만 하고 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사업을 시행할려면 다시 실태조사를 해야됩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느냐 그래서

김영석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22개의 음식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22개를 안할 수도 있느냐는 것을 묻는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김영석위원

22군데를 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종교시설 6개소와 음식점 16개소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22개소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3,422만 5,000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초과할 수가 있다고 보면 22군데를 한다고 했으니까 못하는 곳도 있어야겠지. 그러잖아요. 뭐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사업은 그런 무허가 건물이나 폐업중인 곳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업소마다 금액이 용량별로 틀리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영석위원

용량이 틀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22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22군데를 못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휴업중인 곳하고 무허가 건물은 하지 않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22군데 중에서 휴업하고 폐업한 곳은 빼고 예를 들어서 3군데가 휴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19군데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7억 2,000만원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용량별로 시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개업을 하면 다시 시키고 안그러면 다른 음식점 내년도 사업이 내려오면 같이 하는 것이죠.

김영석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모르겠네요. 제 얘기는 전체적인 예산이 7억 얼마인가 서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휴업중인 업소도 그 용량에 따라서 설치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액수만큼만 저희가 예산사용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전부 사용을 않죠.

김영석위원

그래요. 참 복잡하네요. 여기서 입씨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금방 인터넷 자료도 넘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얘기 끝냅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도 잡음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업주와 업자간에도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규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은호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장승렬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과는 3개계에 저를 포함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효율적인 읍면기능전환 추진, 정책성 확립 연구용역,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는 구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2002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1층에 헬스장, 인터넷방, 주민자치위원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 공부방, 취미활동실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산면 주민자치센터를 화산면 복지회관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로는 1층에 헬스장, 인터넷방, 건강증진실 등으로 설치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위원실,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는 생활체조, 노래교실, 서예, 농악 등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일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설치하는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재정관리과에 6월 12일 공사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에 헬스기구 등 각종 장비를 수시 점검 수리해서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적 프로그램을 과감히 변경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7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10월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화산면 주민자치위원들과 서로 협의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읍면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사무조정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주민복지 사무는 읍면에 존치하고 규제 단속 등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군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행자부 표준 권고사무는 총 774건 중 읍면존치 368건, 군 이관 406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군에서도 사무이관 774건 중 368건은 읍면에 존치하였고 379건은 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27건은 타기관으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서 폐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전환 초기 단계로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초기단계로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체성 확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 방안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지역문화 창출을 기하고자 21세기 정책정보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3월 13일부터 4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3일에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체성 관련 군민의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정체성 확립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방향 설정 등 군민의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진행 사항 자체점검 및 토론회를 통해서 정체성의 좋은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0일 납품된 최종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 되는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서별로 검토해서 금후 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해서 생활민원 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14개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장난 가로등 보수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228건을 처리하였고 건강상담 등 애로사항을 571건 처리하였으며 또한 어렵게 사는 생계곤란 세대를 방문해서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계곤란 세대 위주로 주민불편 사항 및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하여 행정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완주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소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화산은 금년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순차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은 청사 신축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김영석위원

청사 신축?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면 저희들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면 청사를 신축을 하는 계획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없다?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예. 청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과하고 어떤 조율을 거쳐서 이 계획서를 만들 필요는 안 느끼세요?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재정관리과에서 청사신축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재정관리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합쳐서 연차적인 계획을 만들 그런 용의를 묻는겁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거기에서 계획이 청사짓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4,500만원 정도 밖에 교부를 안해주거든요.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정체성 확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충일 군수님이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정체성 확립을 가지고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 용역도 맡겨서 아직 정확한 보고는 안끝났습니다만은 지난 6월말경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중간보고를 받아보시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날 납품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내용이 산좋고 물좋은 곳을 전제로 해서 산수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공단과 더불어서 과학산업단지를 같이 병행해서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정농산물 재배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관광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크게 나뉘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글쎄요. 저도 그 책을 잠깐 봤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그대로를 도합시키는 글귀는 안나오고 있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연구용역까지 맡겨놓고 나중에 결과가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결국 용역비만 날리고 마는 어떻게 보면 더 정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완주군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연구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특별히 배려와 신경을 써야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관계는 금후추진계획으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시설개선 3개소 비봉, 상관, 운주보건지소의 신축건입니다. 현재 비봉보건지소는 신축이 완료되었고 부대시설은 추경예산으로 실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관보건지소는 지금 실시설계를 복지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운주보건지소 관계는 토지가 매입 되는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관내 정신질환자가 571명입니다. 정신질환자 451명과 간질 환자 120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정신질환자 사회기술 적응훈련과 정신보건교육과 정신보건 편견해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은 217명입니다. 30인이상 경로당 164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환자진료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하반기는 등록환자 의료비 지급을 7회정도 할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 장애우 재활사업입니다. 현황은 거동불편자 156명과 이동목욕대상자 42명, 재활의료장비 보유현황 휠체어 외 17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조기발견과 의료서비스 적극제공, 재활장비 대여, 재활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흡연율 감소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교실 운영과 금연캠프 실시,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금연지도자 교육실시, 금연판넬 전시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문제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장비가 과중량으로 인해 이동의 어려움이 있고 이동식 장비 사용으로 설치, 시술이 불편하여 우리 직원이 직업병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치과 진료차량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3개교를 하고 있는데 봉동초등학교, 전북재활학교는 현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삼례초등학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검진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금후 계획으로는 암검진 실시 및 홍보를 2,000명 하겠으며 간암검진과 위암검진, 유방암검진 및 건강보험가입자 간암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호대학생 실습지도는 내실있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여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문제점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지역이 우리 완주군 관내는 광범위하여서 연막, 초미립자 살포기 동력 분무기능을 동시 다목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차량 탑재용 방역장비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600만원정도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여서 우리 관내에 전염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마약류 오남용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저희 업소수가 1,100개 업소입니다. 식중독 예방정기 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하였으며 전국체전대비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좋은식단 실시 업소 및 모범음식점 확충과 무신고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여서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식품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상습 위반업소 및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허위과대광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서 우리 완주군민이 건강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자율 환경정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대상업소 시설조사 선정을 26개소 실시하였고 시설개선 자율정비를 20개소 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사항도 조리장, 화장실, 객실, 외부 간판정비, 외부도색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선 정비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전국체전 이전에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영세민이라던가 그런거 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원을 해줍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재산조회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생활이 어렵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준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영세민 쪽에 1,2,3등급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이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거기서 또 재산조회를 해서 어려운 사람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1인당 300여만원씩 5명을 해드렸고 하반기에는 7명정도 해줄 수 있는 돈이 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구이 청정수련원에서 식중독 사건 일어났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이거 어떻게 판명나왔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 원인균이 캠필로박터로 나왔거든요. 검체를 해서 발생인원이 43명인데 전주가 7명, 익산이 14명, 고창이 22명

김영석위원

캠필로박트 이게 세균성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장내 세균 가열처리 조리식품 가열이 안되어 있는 상태

김영석

위윈 가열이 안되어 있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완전가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균이 나왔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문제가 된겁니까? 아니면 조달된 어떤 식품에 의해서 문제가 된겁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청정수련원이 식품을 보존을 해놔야 되는데 그 끼니에 제공하는것을 3일동안 보존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확히 하라는 게 안되어 있고 그냥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식품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쪽에서 잘못이 되었는가 어떠한 원인이 정확히 안나왔거든요.

김영석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음식물이 보관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보존을 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김영석위원

버스떠나고 난뒤에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기 전에 했어야하고 그것이 왜 그 때 것이 없냐 그말이에요. 그것도 이유가 되는거 아닙니까? 좌우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보존실을 그대로 하도록 했어요.

김영석위원

조치?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고발했어요.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고발에 의해서 거기서 넘어오면 시정명령으로 나가죠.

김영석위원

일단 고발조치를 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고발조치는 행정적으로 어디다 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중부경찰서 그 쪽은 중부경찰서 관할이거든요. 그리고 조리사 면허증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는 바로 재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김영석위원

좌우간 공교롭게도 구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여러군데가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완주군 관내 5군데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는 절대 이런 단체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3일간 것이 계속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청정수련원에는 없었다. 앞으로 다른 업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이 분명히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라도 그런 집단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지금 음식점을 할려면 보건소 위생계에다 허가 내야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허가가 아니라 신고요.

김영석위원

신고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무허가 업소니까 안되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를 해야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완주군에는 무허가 업소 하나도 없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있어요.

김영석위원

있는거 알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6군데나 했잖아요.

김영석위원

6군데를 했는가는 제가 모르고 금년들어서 6군데 하셨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데가 매년 고발을 당하거든요. 공원지구라던가 그런곳은 허가가 못나가요.

김영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거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죠. 저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어요. 못하게 해도 도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늘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매년 그것이 동상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저희도 고달파요.

김영석위원

좌우간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없는 장소에 무허가로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하는데 어째서 고발을 해도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과징금을 내는데 내고는....

김영석위원

벌금을 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매년 당합니다.

김영석위원

얼마나 벌금을 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것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김영석위원

이틀정도 장사하면 되겠고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고질적이라니까요.

김영석위원

제가 금방 드리는 말씀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과징금이 몇 1,000만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석위원

지역개발과 도시계와 연관이 되고 또 농림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그 쪽하고 합동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공원법에 다 묶어 버리던가 아니면 상수도 구역이라던가 그런 것에 묶여 버리면....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던가 철거를 시켜버리던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합동으로 하는데 철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거든요.

김영석위원

보건소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련부서끼리 합동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허가 맡아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만 억울하게 허가맡고 세금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소외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하고 힘있는 자는 법이 통하지 않고 힘없고 약한 자만 법이 통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연말 감사때 질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보건소 관할 직원들 표창은 언제쯤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소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월 7일날 보건가족은 그때하고 군에다가...
원규

임원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들어서 아실테지만 화산 운산진료소는 보건소협의회에서 운영을 잘 해가지고 땅까지 사놓았습니다. 충청도나 경천, 고산, 화산, 비봉쪽에서 운산보건진료소로 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이 굉장히 성의껏 주민들을 대해주고 해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시설을 빨리 해야하고 의례적인 표창말고 다른 진료요원들도 따라서 잘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그거 효과가 큽니다. 이상 마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