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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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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

남준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시 재정관리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순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호성위원입니다.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003억 6,306만 160원으로이중 일반회계는 1,901억 9,804만 2,68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6,501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538억 8,722만 6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99억 5,941만 5,190원, 특별회계는 39억 2,807만 5,41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464억 7,583만 9,56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04건에 132억 742만 8,95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2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538억 8,722만 600원이며,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464억 7,583만 9,56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16억 3,274만 6,85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렸습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 지적이 되고 해도 하나도 시정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산검사 승인안이라는 것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야하고 또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을 원안가결로 승인을 해준다고 보면 예산결산 감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승인안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원안대고 승인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에 맞는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관리 소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되는 부분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금년에 각종 이월비가 222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고 난뒤에 원인이 있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와 사고이월, 계속비가 합쳐져서 222억이라는 돈,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 전체적인 예산의 약 7분의 1정도 되는 예산이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자체가 심사숙고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이 기호에 맞는 특정인들의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되지도 않고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되니까 사고이월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완주군의 사업을 선정을 할 적에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충분히 거치고 난뒤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탁상의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예를 들자면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부서는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고 경고를 주고 어떤 징계를 취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적에 완주군의 예산운영이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말한다고 다 세워놓고 나중에 감당도 못하고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그냥 방관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결산감사 자체 회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결산승인안을 승인해주실 것을 이의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보다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있던 사항들을 고칠 수 있도록 조건이 있는 안을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어떠하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김영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사업을 매년 사업계획을 세운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체납세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에서 재정관리과로 다 왔는데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상벌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게 좋겠고 두 번째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면이 있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는 목변경이나 그런 행위가 사전에 세밀한 검토없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연차사업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아까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박웅배 위원님께서 김영석 위원님의 안을 동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납세를 거두어 들이는데 상벌제도를 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체납세가 없도록 하는 방법과 사고, 명시이월은 연차사업,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에 촉구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희창위원

위원장님! 김영석 동료 위원님께서 조건부 의결승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

이희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후 도출된 대안제시 등 집행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부연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율된 의견을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