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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순길 의원 발언

10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9-06

김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6일 기획감사실장, 주민지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개정되어 실행됨으로 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이 컴퓨터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바뀌고 입법예고 제외 대상이 추가되는 등 공청회 관련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예고대상 제3항에 제5호를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예고방법이 제1항중에 “기타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신문 방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8조 공청회 제2항중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신설했는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서식이 바뀌었는데 별지서식중 “0652”를 “063”으로 하고, “컴퓨터 통신”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조례 등을 입법예고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입법예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방법중 “컴퓨터 통신”을 “인터넷”으로 바꾸며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 결과의 반영 등의 조항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공청회 관련 행정절차법을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포괄적으로 되었는데 공청회 한 결과를 반영한다 하는 조항만 하나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청회를 하면 거기에 따른 반영을 하라는 조항이 없었는데 반영하라는 조항을 넣어서 강조사항이 신설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적에 그것을 꼭 반영을 해야된다는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하라는 항목만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전에는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반영이 안된건 아니고 공청회를 해서 한다는 내용을 넣고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를 하나 신설한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떤 강제성을 띠는 그런 얘기에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강제규정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는 의무사항으로 꼭 되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공청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공청회 자리에서 결론이 납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겠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청회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뿐이지 거기서 찬반투표해서 결정이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갑

이갑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보면 찬반투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공청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반영하기가 어렵겠죠. 찬반투표 결과가 나와야 하지. 그 외에 도시계획 안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공청회를 할적에는 다수의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수의견에 대한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대다수 더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항목을 넣는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먼저 저희과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주민자치담당으로 오신 최인성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로는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그와 관련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했던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 의거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최동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문화원신축 부지매입 및 건축물 축조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신축부지는 고산면 읍내리 144-7번지외 2필지에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516평 부지를 매입 연면적 200평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기획전시실, 전통의례실이며 건립후 향토문화 보존전승 및 군민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완주운주보건지소신축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운주면 장선리 564-4번지 운주시장 도로 건너편에 있는것입니다. 313평으로 사업비 1억 3,200만원에 매입해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 2004년도에 완공하여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 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는 용진면 신지리 289번지 일원 대영아파트 옆입니다. 군유지로서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연면적 496평으로 건립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등이며 건립후 군민의 건전한체육활동 장소로 제공되어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서면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주민자치센터는 현 이서면사무소 부지에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500평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로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이며 건립후 군민의 민원편의 제공과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취득 2건, 건물 3건입니다. 첫째, 완주문화원신축 부지매입 및 건축물 축조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은 그동안 향교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고산면 읍내리에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기획전시실, 생활자료실, 전통의례실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활동 활성화 및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향토문화 전승보전과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운주보건지소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불편 해소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주면 장선리에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해당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군유지를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진면 신지리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헬스장, 건강상담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체위향상은 물론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5,327㎡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3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노인복지 및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건은 군민의 문화 복지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로 되어있는데 용진에다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30억원을 가지고 거기다 체육센터를 질 수가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용진으로 선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다른 타면에는 군유지가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도로접근성으로 봤을 적에는 그 쪽이 우선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조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삼례가 완주군에서 제일 큰 곳이거든요. 그 다음이 봉동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고산인데 고산은 작지만 고산 6개면이라고 한 덩어리로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상 6개면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봉동 옆이긴 한데 이건 분명히 용진면 신지리 289외 3필지거든요. 그러면 삼례하고 봉동사이로 하면 거기가 더 낫지 않겠어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벽돌공장 있는데 바로 다리 건너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맞지 않아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타 지역도 여건이 맞으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하여튼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나 한번 검토 해주세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현재 완주문화원이 고산 향교옆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사무실 가지고 문화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 선택을 해서 문화원을 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국비는 3억들이고 군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부를 받아서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물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고산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했을 적에 예산절감이 될것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말하자면 같은 건물에 만들면 안된다고 해서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더 줄 수 없느냐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3억이상 확보는 불가능 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문화원을 새로 지어야겠다?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금방 질의한 내용대로 지방비 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사고자 하는 부지가 적지가 못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여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만약에 그런 위치를 선정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사업비 30억중에 이것은 자금조달이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30억원은 전체 국비입니다.

김영석위원

전체 국비이면 군비부담은 없어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없습니다. 부지확보만 하면 됩니다.

김영석위원

부지는 우리 군유지에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크게 돈 안들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운주보건지소신축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짓죠?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운주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겠죠?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당장에 지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짓겠다라는 계획성을 가지고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금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그지역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보건지소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건립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면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보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보건지소만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쪽으로 유입한다고 해서 돈이 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먼저 지은 것은 거의 필요가 없고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필요한 그러한 건물양식이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신축 부지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단 운주뿐이 아니고 완주군 전체적인 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마다 다 지어주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지만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어서 낡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주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적에 같이 진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거 같고 또 오지지역 주민들의 의료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후에 지을지 모르게 될 보건지소를 현재 상태로 방치해 놨다가는 활용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지에다 다시 건물을 신축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 부지를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보건지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안에 들어있죠?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밖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면사무소와 150m.

김영석위원

150m떨어져 있는데 그곳에다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질 수 있는 그런 터가 만들어져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거기에는 못 만들어요. 아까....

김영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나중에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 지금 보건지소 신축 부지만 사가지고 보건지소로 쓰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적에 또 그 부지를 별도로 사고 그러는 것보다는 함께 쓸 수 있는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야지 지금 면사무소 자리도 좁고, 그런거 아닙니까? 보건지소 자리도 보건지소에 필요한 면적만 사고 나중에...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산 것이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사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이 사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에요.

김영석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노후가 되어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까지 기다리다 보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 상정된 안건은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건물 신축입니다.

김영석위원

여기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 재래시장 안쪽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깥쪽으로 내서 그 안에는 도로에서 시장들어가고 시장에서 다시 보건지소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깥쪽에다 부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신축부지를 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축 부지를 살바에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짓는 것이 좋겠다. 지금 여기 신축부지를 위해서 조금 사서 보건지소로 쓰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적에 그 때 땅을 또 사가지고 쓰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서 또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것이 예로 된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기왕에 사실려면 보건지소 부지를 사시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까지 함께 사가지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축부지 사서 놓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짓게 되면 그 때가서는 또 지소를 어떻게 할렵니까? 거리가 멀면...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자치센터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땅을 조그마하게 사놓고 나서 나중에 또 자치센터를 짓는다고 5년후가 됐던지 3년후가 됐던지 간에 또 땅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사게 되면 나중에 거리가 머네, 가깝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미리 붙어있는 그 땅까지 확보를 해서 한쪽에다 우선 보건지소를 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김영석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주군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야하니까 내것이다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한다고 보면 제 얘기도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데 보면 주요시설에도 보건지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바로 이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어차피 한 건물 안에 이런 시설이 한 시스템으로 들어가져야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고 보기 때문에 금방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현재 운주보건지소는 건물이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협소해서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에 그것까지 같이 짓는다고 보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보건지소를 지을려면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도 될만큼 충분할 땅을 미리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보건지소도 짓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지어지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에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죠? 우선 당장 예를 들어서 2,000평정도 사놓고 한쪽에다 보건지소 짓고 나중에 청사짓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그것은 면적을 누가 넉넉히 사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재정형편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건지소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의 보건지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건지소가 시설이랄지 장비가 낙후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번에 보건소장님 말씀이 현재 면사무소 옆에다 짓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그 옆에다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땅인가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보건소장은 우리 의원들을 왜 이렇게 기만합니까? 문제가 있고만요. 맨 처음에는 그 안에다 안사고 그냥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건소장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 옆에 땅을 좀 사서 늘려가지고 짓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속였어요. 그럼 이제 장소를 아주 옮겨버렸다면 이건 두 번 속인겁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은 어떻게 된 분이 의원들한테 진실된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것은 그 분과 의원들하고 관계를 얘기를 해야겠어요. 보건소장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문제가 되는고만 의원들 기만하는 거지 이거 뭡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전면적으로 항의할 겁니다. 말이 안되지 왜그러냐면 고쳐나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저번에 한 것도 다 들어줬잖아요. 두 번째 한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아예 옮겨가지고 올린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뜻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편찮으시고 하니까 그쯤해두시고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장 출석할 때 충분히 다시...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당장 출석시켜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다음에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물어보는데 운주보건지소는 총 사업비가 4억 3,200만원인데 부지사고 짓는것 까지 다 그렇죠?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신축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3억 9,500만원 주던데요. 안줍니까? 이거 지금 군비죠? 그런데 보건소 신축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그것이 당장에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후에 3억 9,500만원 주던데요?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보건소 지을 적에는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가능한 군비는 아끼고 하다못해 보건소장이 서울 올라가서 로비를 하던지 해서 뜯어다가 완주군에다 갖다 놓으면 3억 9,500만원이 절약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원, 국민체육센터건립, 이서면자치센터건립신축 부지매입 및 건축물 축조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주보건지소신축 매입의 건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조율되어 운주보건지소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