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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9-06

조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체납액 연체이자 감면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기금 체납액 연체이자 감면 의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경제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농림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외 이전기업 및 관내 증설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보다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의 지원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을 업체당 각각 1억원에서 최고한도를 2억원 이내로 확대하였고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교육시설비 및 주택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공장이전 신 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3% 범위내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를 지원하였으나 토지구입비를 포함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중 고용규모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고 토지비용을 포함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기준을 국내기업 투자유치 유공자에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 시행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조례 규칙을 적용하되 수도권기업으로서 공장건설이 지연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 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부칙 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방향이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종혜택과 규제완화로 인하여 우리군에 기업유치촉진이 미흡하고 경쟁력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기업유치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각종 보조금 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밀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투자유치촉진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몇 명 기준, 몇 개의 사업장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짚으세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제17조에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인원규모는 당초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당초기준이 30인인데 20인으로 줄였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완화시켜주고 확대를 시켜주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17조 3항에 보면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줄 수 있는데 2억원을 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는 1인당 3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을 5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했고 2항에서는 총액 1억원을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의 경우는 제18조에 있는데 당초에 교육훈련보조금 내국인을 5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을 50인이상을 20인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총 지원액도 1억원을 2억원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홍의환위원

21조를 보면 공장이전 신 증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다른 관내에 있다가 우리 완주군으로 들어올 경우를 포함하는 거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우리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것....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전라북도 외에 소지하는 기업이 우리군으로 올 때입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이 앞으로 우리는 공업단지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차근차근 체계를 잘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과 현행 제도와 일부 부합되지 않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9조의 조항은 대지 최소면적의 조항입니다.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는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도시설계안의 심의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중에서 소방전문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건축위원회 간사를 건축행정담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 주택담당이었는데 직제가 바뀌어서 건축행정담당으로 바뀌는 조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부수적 조건들이 국토의계획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33조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규정과 안 제34조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적용완화 조항, 안 제35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조항은 도 조례로 정해져서 군 조례에서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43조 지구단위계획안의 심의와 제53조 건축신고 권한의 위임사항은 법률규정에서 근거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우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법률의 규정보다 상당히 완화해서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 2002년 12월 26일, 2003년 3월 24일, 3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건축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 보니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이것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시골에서도 건축을 지을 때 25평 이상은 짓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더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시행령에서 85제곱미터로 해 놓았거든요.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면적은 완화할 수 없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다만, 부과율을 예를 들면 허가를 신고하도록 한 건축물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에서는 100분의 2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비율은 조절이 될 수 있어도 면적규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건축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전 법보다 완화한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체납액연체이자감면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체납액 연체이자 감면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조성현황은 조성년도가 8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이 27억 9,600만원, 조성재원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이 96년도에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5억 3,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 농촌소득금고자금이 15억 8,000만원, 지방채 차입금이 6억 7,800만원입니다. 이 지방채는 상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자감면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으나 대상자중 일부는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서 보증인들의 상환책임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고 연체이자의 부담으로 보증인이 상환을 기피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감면해줄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은 상환한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 상환할 경우 원활한 자금회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금년 8월 28일 현재 54건의 체납액이 1억 9,6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 유무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38명, 재산이 없는 사람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은 채무자가 무재산으로서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보증인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가액이 이미 저당권 및 압류가액보다 적음으로서 군에서 받을 금액이 없을 때 연체이자를 제외하고 보증인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최고장을 2회 발부했으며 가압류 재산에 대한 경매예고통지를 지난 7월 18일 한바있습니다. 보증인들의 요구는 현재 채무자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파탄되어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으로 체납액을 보증인들이 대신 상환하여야 할 처지로 이 경우 원금과 이자는 보증인이 대신 상환하되 연체이자는 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연체이자 감면 시 선례가 되어 고질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 납입한 보증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대책은 상환능력이 전무한 채무자 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행정에서 정하는 금년 12월말까지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농협의 경우도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자체 이사회를 개최해서 보증인이 대신 상환할 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후 발생하는 체납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위탁계약 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타 시 군의 사례를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경매조치를 위한 소송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승인 건이 집회 공고일 5일전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9월 3일 접수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체납액 연체이자 감면 승인 건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보증인들의 상환책임에 따른 피해가 있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줄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건의가 있어 수용한다는 것은 동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자금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은 법적인 용어에서 해석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발생이나 전시, 사변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감면으로 인정, 객관적 판단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사망이나 보증인의 상환능력 부족과 부채증가 이유 및 이해 관계인의 건의사항만으로 충족된 요건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사전 동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감면사항은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도출한대로 완주군 각종기금 및 융자금 운영조례와 반하는 사항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며 기 융자를 받아 상환한 사람이나 법인,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전반에 미치는 실익보다는 지대한 불이익적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이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집회공고 5일전에 접수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나 회기 3일전 접수된 사항으로 우선 다각적으로 규정에 따라 상환을 강력 유도하는 것이 건전 재정운영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추진배경이나 목적을 보면 보증인들이 연체이자를 감면했을 시에 갚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채무자는 이미 모든게 상실되어서 없는데 보증인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어 가지고 보증인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보증인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해 놓고 보니까 보증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들이 원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는 3%인데 연체이자가 15%가 됩니다. 원금보다도 이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연체이자만 감면해 주면 이자하고 원금은 갚겠다는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연체이자 15%것을 3%로 회수하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러죠.

조정석위원

그러면 수년간 연체이자를 물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겠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연차이자가 늘어나니까 보증인들이 빨리 갚은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보고와 같이 5일전에 접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29일날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계획이라고 해서 28일까지를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담회가 사정에 의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못 드리고 엊그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서 3%로 하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보증인들의 다수적인 의견이 있다고 보면은 그 방법으로 해서도 조치를 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나중에 파장이 요구된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데 파장이 요구될지라도 군민이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그런 정도 혜택을 주면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저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원금을 회수하는 목적이고 또 회수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보증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 길로 이 방법이외에도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먼저 이 조례안에 앞서 상당히 본 위원도 답답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농촌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면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완주군 금고에 농촌지원사업 말고 다른 금고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농협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군에서 소득금고자금같이 대출해주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 제도는 소득자금 하나 뿐이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나머지는 농업경인들이나 모든 것은 농협을 경유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사업비 지출이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이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되 모든 것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농협에 들렸다 왔습니다. 상당히 채무자들은 기대가 크고 있어요. 물론 어렵고 이해는 되지만은 모든 것을 형평과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다가올 파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심도있게 하면서 이것을 유보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다른 것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 면에서 그전에 4∼500만원....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500만원내지 1,000만원씩 한겁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예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직접 주는건 없어도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그러죠?

홍의환위원

어제 전문위원이 파악했잖아요?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어제 기획실 예산계로 물어보니까 소득자금까지 해서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예산계 권혁규씨한테 어제 답을 들었습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저희 계장이 아침에 예산계 권혁규씨를 만났는데 그런 말 없었는데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말을 안하고 있을려고 해도 이런 일 때문에 저희들이 분개를 하고 격분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말이죠 어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는데 입장 곤란한 것 있으면 의회에 넘어 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분란이 나요. 이건 다른 것도 아닌 채무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이라고 하는 조례 조항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겼단 말이예요. 이런 내용이 채무자들 또 보증인들이야 고통스럽겠죠. 저도 빚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 오고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정기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무슨 단체가 있으니 예산 좀 세워달라고 종이 몇장 해 가지고 오면 예산 세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홍의환이 하천땅에 불법공사로 인해서 지금 준용하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20년간 보상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이런식으로 가면 홍의환의 건의는 왜 안 받아 줍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무나 와서 건의하면 해 줄겁니까? 그럼 본질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을 채무자들이 찾아 왔었죠? 건의를 누가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보증인들이 했어요.

홍의환위원

했죠. 그랬을 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보증인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법원에다가 원금하고 이자만 갖다가 공탁을 해 버렸어요.

홍의환위원

공탁을 하고 이젠 법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러면 가압류 한 것을 풀어줘야 돼요.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세요. 연체를 왜 감면해 줍니까? 그럴 것을 알고 보증을 섰고 이것 자체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슬픕니다. 따라서 저의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정을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이것도 안 될 뿐더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면 정말 집행부 원망 할겁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에 견해는 이러한 일은 추진해서도 안되고 해 줘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일찍 제출해 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공고하기 5일전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신중히 잘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농촌이 다른곳에 비해서 정부에서도 1개 기업한테도 몇 조원을 탄감해 주고 해서 회생을 시키고 은행 같은 경우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살리고 하는 마당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서 안 갚는다면 15%가 아니라 20%라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체납액 연체이자 감면 의결 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과 똑같은 보증인은 채무이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 연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부분적인 이자를 탄감해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감면 의결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정서라던가 농촌 현실을 볼 때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조정석 위원님의 가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현실이 어렵고 갑자기 의결안이 올라와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켜서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체납액연체이자감면의결안에 대해 불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체납액연체이자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5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