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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순길 의원 발언

101회 제6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2003-09-08

김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길

김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 출장하여 지적된 사항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의 지적된 사항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부실방지 및 재난위험시설조사 특별위원회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시설조사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보고는 2003년 4월부터 건설공사 및 재난위험시설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종 건설공사 및 재난위험시설 자료를 요구받아서 공사 483건, 재난위험시설 89건 등 총 572건에 대하여 조사대상 표본을 공사 21건, 재난방지위험시설 10건을 선정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2003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 실시해 왔습니다. 동 내용은 5차에 걸쳐서 심도있는 조사와 심의를 실시해서 지난 6일간 조사한 내용을 20건 중 재난방지위험시설 6건과 공사 1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 조치키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금일은 6차 회의로 건설공사 동상면민 운동장 조성 외 8건, 재난방지위험시설 소양 회룡마을 외 1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부실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관계 증빙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의견을 조율, 부실방지특위 활동상황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결과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담당 토목직한테 확인했는데 지적된 부분을 다 처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괄적으로 다 했다고 하지말고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가?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공회사 사장하고 공사감독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도 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전부 보완하고 마무리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마무리가 되면 제가 최종 확인을 해야죠.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인은 안했다는 말씀이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이건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입로가 일부가 좁은 부분이 있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진입로 부분은 이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진입로도?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어떤 진입로요?
용칠

이용칠위원

공사 진입로?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마을 진입로요?
용칠

이용칠위원

예.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 확포장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위원

관련이 없는 것 보다 도로가 망가지고 했더라고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망가진 부분을 지난번에 일부 다른 공사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거기는 길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길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협조를 잘 해주시고 또 해당 주민을 설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지적된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옹벽이 균열이 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옹벽이 균열된 부분은 시멘트 몰타를 재충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럼 균열 안 난 곳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죠.
순길

김순길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볼 수가 있냐고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보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소양 회룡마을 옹벽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해 동안 거론이 되었던건데 완주군에서는 허가만 해 줬을 뿐이었고 시공은 개인이 했다? 허가과정에서 이 정도 옹벽의 두께면 어떤 붕괴나 아니면 토사가 넘치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장도 갔다 왔지만 현재 옹벽안에 들어있는 토사도 산과 비스듬히 경사로 되어 있을뿐더러 비가 오면 거기 가운데에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흉관을 통해서 빼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소화를 다 못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비가 많이 오면 옹벽으로 넘쳐가지고 폭포같아요. 그런데 바로 불과 40m거리에 주택도 그 옆에 회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그 무엇이 뭐냐면 혹시라도 저 옹벽이 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예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검토를 했고 시공상 잘못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아니면 그 업자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와져야 됩니다. 명색이 소재지 부락 뒷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번에 부실공사 및 재난방지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이미 2000년도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1차적으로 일부 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주변에 안전대책을 강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2000년도 민원을 제기할 적에 밑에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것을 방지해 달라고 해서 집수정을 두군데 파고 또 밑에 계곡을 매워서 흉관을 묻어서 현재 물을 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문제가 그때도 나왔었는데 안전진단을 할려고 보니까 안전진단 비용이 8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하고 현재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허가를 맡은 사람하고 면담을 할려고 했더니 지금 일본을 가고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볼려고합니다만은 현재로서 문제가 그것을 위험시설물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도 현재 저희 군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험대상 시설물로 지정을 할려면 어떤 요건이 나름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충족이 안되고 있어요. 옹벽의 높이가 5m이상이고 연장이 20m이상 이렇게 되는데 거기 옹벽높이가 3m미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오게 되면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그럼 토지주가 오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행정에서 개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대화를 하도록 할려고 해요.

홍의환위원

행정에서 이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나오셔 가지고 주민과 그 회사와 중간 매체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지, 지금 행정의 입장은 뭐냐면 설계, 시공 다해서 준공이 끝났는데 지금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태도거든요. 행정에서 중간 매체역할만 하세요. 그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도 조금 양해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홍의환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대화의 채널은 가운데서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장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먼저 용연교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작성해 봤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건 몰라서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도로 경사입니다. 이상하게 교각이 물은 수평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위에서 밑으로 흐를 때는 수평이 아니고 옆으로 봤을때는 수평이 되겠죠.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수평담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폭에서 일자로 반듯한 것 아니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수충부분은 수위가 올라가고 반대는 내려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물론 물이 많이 흐를 때는 회전부분은 아무래도 쏠리겠죠. 그러나 평상시 흐르는 물은 저는 수평이라고 봅니다. 물높이에서 끝에 부분 교각높이하고 반대쪽 교각에 높이가 45㎝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각이 도로방향 쪽으로 약간 상향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리라는 것은 꼭 반듯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개를 넘어가야하는 직전의 다리는 분명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도로와 불과 7~8m 접근로인데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의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도로까지의 내리막 각도가 몇도였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

홍의환위원

다리만 설계가 된겁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홍의환위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다만 45㎝라도 꺽여서 내려와야 할 부분이 올라와서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려오는 각도가 높아지겠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쪽이 음지입니다. 겨울에는 경운기가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2차선 국도와 인접되어 있는 그 라인과 불과 8m의 구간을 그냥 수평으로 잡았어도 위험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세 번째 의문이예요. 이것은 제 논리입니다. 업자가 공사를 잘못했던지 설계 하자가 있었던지 미쳐 이 부분은 앞으로 패도가 되고 4차선이 나있으니까 별로 용도가 없을걸로 무시했던지 결론이 나오거든요. 우선 4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시설물 현지 확인시에 첫 번째 갔던 곳이 소양 용연교 현장을 갔었는데 아까 홍위원님께서 교각시점과 종점의 높이차이가 40㎝정도 틀린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설계검토도 했는데 기본계획상 지금 현재 4차선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용연마을쪽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5㎝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용연마을쪽이 높도록 되어 있고 반대쪽은 낮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쪽에는 제방이 올라가게 일부 해놓고 산쪽이나 농경지쪽에는 낮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높이차이는 45㎝가 분명히 나고 실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시공잘못도 아니고 설계의 하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설계에 시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량과 기존도로의 연결 통행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용연마을의 국도부분에서 그대로 놓고 교량을 연결시킬려면 연결구간이 짧기 때문에 직선으로 올라가기가 아주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공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직접 올라가지 않고 소양면사무소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는 송광사쪽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 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평상시는 괜찮습니다만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얼음이 얼던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도로나 산간부에는 급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군에서 모래도 뿌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모래를 뿌려서 통행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의환위원

접근 각도가 급경사다 보니까 자동차 도로와의 인접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았던 설계였다. 각도를 오른쪽으로 우회에서 붙여주면 주 도로선과 접근선이 완만하게 붙어지거든요. 이런 정도도 왜 계획을 안 세웠는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도로와 교량과의 연결이 도로를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도로를 들어 올리면 마을이 낮아지고 또 교량을 낮출 수도 없고 하천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아실거예요. 용연마을에 밭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시공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된다면은 저희들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옆으로 올라가고 내려갈수 있는 시설은 할수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넓혀주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겁니다.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내려오면 가속이 안 붙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검토하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도로를 올리지도 교량을 낮추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지금 음수교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음수교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하고 있는데 그때 조사한 내용 같은 것 있잖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5월 27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부실방지특위에 현장조사 내용하고 별도로 음수교가 물에 잠겼을 때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을 시공회사에서 내서 주식회사 건설방제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 을 했습니다. 그때에 진단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서 현재 상부공사를 지난주 목요일 일부하고 30개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3개가 아직 못 올라가서 완전 거취작업이 안 되었는데 위에 빔을 올려놓고 전 폭을 콘크리트를 일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반절씩 콘크리트 타설을 11월말까지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물속에 잠겨있던 PC빔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실사를 걸쳐서 음수교 가설공사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공문으로 접수해서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판을 올리고 있는 도중에 비가 와가지고 3개가 남았는데 그 위에 철골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지장 없는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우선 PC빔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작업을 전부 다 합니다.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접속 철근 일부 편색이 된 부분은 반충처리로 해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가 보니까 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상판은 안전진단해서 나왔잖아요. 교각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교각은 설치가 되어 있고....
순길

김순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안전진단이 제대로 안 되어있잖아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교각에 대한 안전진단은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밑에서부터 기초를 해가지고 물속에 잠겨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길

김순길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걸로는 철근하고 거푸집 씌웠을 적에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철근이 넘어갔어요.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넘어 간 것을 당겨서 세워 가지고 콘크리트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작년에 태풍 루사때 비가 왔을 때에는 교각이 다 되어 가지고 거푸집을 띤 상태였고 몇 개는 거푸집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에 잠수된 것하고 관계없이 넘어갈려고 한 것을 세우고 한 사실이 없고 작년에 비가 왔을 때에는 이미 하부가 완공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저희로서는 의심스럽거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서는 위험한 시설이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감독공무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빠진부분이 있으면 이 후라도 아까 얘기를 해 주신 분들한테 자세히 물어보셔 가지고....
순길

김순길위원장

상판은 안전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각문제는 X-레이 같은걸로 찍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 빠지고 나면 한번 해 주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교대하고 교각부분은 물하고 아무 관련이 없이 그대로 그때 당시부터 있는데....
순길

김순길위원장

한번 찍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돈에 관계없이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은 안전진단을 할려면 5,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을 안해도 되는 안전진단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다시 확인을 하고 확실하다고 했을 적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 빙동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빙동제 설계를 용역을 줬습니까? 여기에서 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용역설계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제가 알아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설계가 벽체가 지금 찰쌓기라고 해서 찰쌓기를 한 것이거든요. 설계에 나왔으니까 찰쌓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공원인데 꼭 찰쌓기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이예요. 왜 그러냐면 정원석으로 쌓았으면 보기도 좋은데 용역자체가 잘못되었고 플라스틱으로 물이 양쪽으로 빠지게 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것은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관에서 한 공사라고는 생각 할수가 없어요. 인정 할수도 없고 또 한가지 지적한 것은 찰쌓기로 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들쑥날쑥해요. 그런 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것은 기능공이 안 쌓아다는 것 밖에 안돼요.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때 빙동제 현장을 확인하실 때에도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공원성격을 가진 부지는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일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부실시공은 아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돌을 들쑥날쑥 조잡하게 쌓아진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회사로 하여금 시공 지시를 내리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지금 소하천 공사를 한 곳에 가서 찰쌓기로 그렇게 쌓은 곳이 한군데나 있는가 보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찰쌓기는 거의 안할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회사로 하여금 재시공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봤더니 나무도 일부 고사된 부분이 있고 해서 가을철에 함께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장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부실방지 차원에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목적과 모든 것을 따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취입보를 설치했을 때 보를 막을 때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동상면 취입보를 보니까 논이 3필지, 평수로는 500평도 안되는 자리에다가 취입보를 설치해 가지고 부실이 유발되었는데 물론 읍면에서 사업선정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과연 취입보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효과를 누릴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계획을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이번 집중호우가 내린 그 구간이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 이번에 유실됐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유실은 안 되었고....

홍의환위원

떠 버렸나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떴는데 일단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아래부분을 채웠고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일단은 피해복구로 잡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은천도로 포장공사 관계를 특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강도측정검사도 필요하고 평균은 다 미달되고 산천복지회관 관계는 민간자본으로 넘어갔고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댐주변 지역지원의 법률규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001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계단부분에서 일부 벽체로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의환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안 지났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2001년이니까, 3년이라고 보면 하자기간은 안 지났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든 예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조치 꼭 하세요. 저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포장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이 나타났는데 특위에서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준공검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많은 것을 반성하고....

홍의환위원

하다보면 굴곡도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토론을 해 보겠지만 아무튼 준공처리를 잘 하셔야돼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복지회관의 업자는 주민대표를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저는 직접은 안 만났는데 담당계장이 만나 보았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우레탄으로 방수처리를 하면 절대 안 샌다고 하던데요?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할 수 있는 액수를 예치해 놓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는데 돈은 내줬데요? 군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업자나 주민 이장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근본적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상 은천도로가 20㎝로 설계가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5㎝ 등 전부 미달이거든요. 18㎝만 돼도 괜찮은데 17.5㎝, 16.5㎝, 16㎝등 3군데를 했는데 평균 16.6㎝가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3군데 뚫은 곳이 3㎝정도 고르게 미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잘 정비가 되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강도실험도 해 봐야겠지만은 포장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겠다. 다만 레미콘 물량이 이런 연장이면 50~60루베가 더 들어가야 되었을텐데 그것이 부족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정도를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있으니까 더 추가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것 보다는 길이가 350m이고 폭이 5m인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5㎝하잖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걸로 보완해 주면 어때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상의를 안 했지만은 350m구간을 덧씌우기 5㎝로 한다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결국은 업자가 잘못 시공을 했다고 책임을 지어야 될텐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업자가 잘못 했으면 업자가 손해도 볼수 있는거죠?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물량을 추가해서 하더라도 한 5~600만원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아스콘 5㎝로 한다고 하면 1,700~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이 너무나 자료에 확연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16㎝라는 수평에 바닥은 고루 잡았는데 균일한 높이가 나왔다는 것은 레미콘 물량이 분명 줄어서 들어갔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확연하게 물량을 속였던지 아니면 공교롭게 일이 그렇게 채취가 되어 버렸는지 나와 버렸어요. 부실공사 특위를 저도 오래동안 해왔고 지적도 했지만 업자가 하자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거나 변상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이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는 분명히 조치를 하고 그리고 조치라고 하는 내용중에서 첫 번째는 물량부족에 대한 회수금액이냐? 아니면 앞으로 2~3년간 완주군 공사는 계약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냐? 세 번째는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조치를 취해서 제재를 가하는가 하는 제재방법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은천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와 시공, 그리고 준공까지의 과정을 재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급자재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관급인데 저도 시공도 많이 해봤는데 첫째 지반이 어느 지반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두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6㎝나온다는데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되었다면 16㎝도 통행하고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공회사측에서 사급자재라면 혹시 물량을 줄일 수 있지만 관급은 모든 양을 100%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도 문제가 있고 또 감독한 기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민자로 부락에서 관리하고 돈만 낼 뿐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각 면마다 경로당도 신축하는데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부락경비가 적으니까 시공업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지어달라고 하고 3,4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로 못 지으니까 부락에서는 얼마씩 내서 짓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락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담당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야지 마을부락에 돈을 줬는데 이장이나 부락사람들이 다 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공무원들이 떠 넘긴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천도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수치상으로 고르게 나타나졌다는 표현을 했는데 시방규정에서는 일정면적에서 코아를 몇 개를 더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로 일반적 도로공사에서는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레미콘이 50~60루베 정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코아채취결과 17.5㎝, 16.5㎝ 그래서 평균적으로 16.6㎝로 350m로 봤을 때 그 정도의 물량이 덜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지를 한번 더 가셔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코아를 몇군데 더 뚫어 보세요? 그래서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동상면민 운동장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셔야 되는데 병가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장이 병가라 못 나와서 제가 아침에 계장들과 함께 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된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운동장부지 무단점용 관계입니다. 김호성 위원님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대상부지 대부분 토지소유주가 개인하고 하천부지 국가로 되어 있는데 승낙없이 무단으로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편입토지내역이 이미 유인물로 드린바와 같이 국가소유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하천이 약4,110㎡이고 기타 일반으로 되어있는 것이 김점세, 민용식, 신도민 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6,833㎡해서 하천부지 4,110㎡를 빼면 나머지는 민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보니 신도민은 동상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사용승낙이 가능하고 일부는 김점세도 승낙했고,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경계 및 분할측량을 한 다음에 편입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부지에 행정절차를 미 이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운동장 편입로 행정절차가 농지하고 산림훼손, 하천점용허가를 미 이행했습니다. 임야, 답, 하천은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용을 전부 검토한 결과 편입토지 매입 후에 위법한 부분은 허가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절차가 가능한지를 검토했더니 하천부지는 2003년 8월 29일 전라북도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금년도 11월중에 고시로 하면 매입추진이 가능하고 운동장부지에 무허가 공작물이 들어 있는데 건축물하고 트랙이 무단 설치되었습니다. 트랙이 268m의 아스콘으로 해놓았고 경량철조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장들한테 들어본 결과 허가대상구역은 아니고 농림지역인데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농림지역이라도 적용을 받을려면 60평이상, 3층이상이어야 하는데 거기는 60평도 안되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행정제반절차를 소유자 변경, 경계측량, 지목변경, 건축물대장 등재 등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한 결과 판단되었습니다. 기 설치한 시설물을 허가절차에서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동상면 주민들이 원하기를 가설건축물은 앞으로 운동회나 면민의 날이라던지 또 동상면민들끼리 단합대회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뒤에는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의향을 군에 밝혀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는 새천년건설 노홍수라는 사람인데 담당계장 말에 의하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혀 왔다고 합니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도 현재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못 받아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이행되면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 운동장 트랙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기부체납이 된다면 군에서 면장하고 상의해서 면민들이 활용한다면 더 보완해서 기부체납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필요치 않다고 보면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한 노홍수하고 면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로 군에 방침은 서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트랙부분에 있어서 면민들하고 대화가 되면 노홍수라는 사람이 다시 파 낸다는 얘기예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노홍수라는 사람이 기부체납만 한다고 하지 파 낸다는 얘기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건축물은 확답을 받았는데 앞으로 면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지 다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만일에 경우 이것을 파 내준다고 하면 군에서 다른 활용 용도로 쓸수 있다고 보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시 추진해야겠죠.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왜 새천년건설이라는 회사가 무엇 때문에 선공사를 했고 어떻게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불법을 자행했는가? 이것은 행정에 비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게 본질이예요. 새천년건설 사장을 증인출석 시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에서 대신 답변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선공사를 했다고 합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그만두신 전 박용규 의원님하고 새천년건설 노홍수 사장하고 결탁을 해서 충분히 예산도 세워주고 관계허가도 할 수 있으니까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결탁한건 아니고요.

홍의환위원

전 의원하고 업자하고 어떤 결탁하에 이루어졌다라고 들었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들은 것은 두 사람중에 한쪽이겠네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홍의환위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증인출석하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탁을 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담당부서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는 동상면이거든요. 동상면장은 당시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단 김백규소장이 면장을 할때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장이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왜 제재를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신 답변해 보세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제재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제재를 완전히 못 했기 때문에 당시에 담당계장하고 면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때 당시에 면장이 제재를 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공사를 중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면장하고 담당계장이 징계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어쨌든 징계는 받았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행은 했네요? 일단 제재를 했으니까 그렇게 봐야 겠네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이 되었고 그런데 행정에 체계를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동향보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군으로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그 때 당시 행위내지 조치를 안 했어요. 두 번째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과장이 제재를 안 했을까요? 이건 감히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분의 묵인 아니면 있을 수 없었다라는 추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와 모든 불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분은 동상면 주민을 위한 운동장 설립이라는 명제하에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 분이 다시 의원이 되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잘못 되셨고 또 공교롭게 남의 사유지를 이용한 사람으로부터 점점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동상면은 동상면대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거예요. 그것이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죠? 동아신문에 특필로 나간겁니다. 저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중징계 내지 고발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행정조치를 해서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에서는 2년이 지나가도록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해 내라는 겁니다. 치워버리던지 아니면 다 양성화 해가지고 기부체납 받던지 하나의 돌파구를 왜 못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자꾸 짚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장님은 저희들의 이런 부분을 각 과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십시오.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문제를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또 홍의환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안 섰더라도 행위허가신청은 해놓고 한겁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추진할려고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아니 추진이 아니라 그때 1989년도부터 무계획적으로 운동장 조성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 검토 및 행정절차없이 여러부서에서 다발적으로 2001년도까지 10개시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위허가 신청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89년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때 신청한거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들은바로는 신청은 없고 초대회장이신 김진갑 의장님이 자기 관내에 다른 면은 운동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데 동상면은 특이하게 운동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좁으니까 절실히 필요해서 사실은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 자체가 아주 잘못 되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새천년건설 노홍수라는 사람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어요. 하천도 국가 하천이예요. 이것도 완주군에서 사야돼요. 국가에다 돈을 주고 우리가 사야됩니다. 그리고 또 민용식이라는 사람하고 김점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땅을 다 사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기부체납 한다는 거예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기부체납 한다는 것은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했는데 면민들이 그것은 뜯지 않는 것을 원하니까 트랙 설치한 것하고 가설건축물을 없어버리지 말고 양성화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땅도 사들이고 국가에다 내야할 하천부지도 군 예 산으로 세워서 납부한 후에 운동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길

김순길위원장

공사비....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런건 다 자기가 포기하고....
순길

김순길위원장

포기가 아니라 그것을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고만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장

남에 땅에다 지어놓고 기부체납을 한다는 건 도대체가 웃기는 일이네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냥 주겠다는 얘기죠.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런데 주인이 그걸 뜯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남의 땅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상면민들이나 소재지 주민이 혜택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장

김점세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미화원을 하기 때문에 힘에 논리에 밀려 가지고 승낙서를 해 줄겁니다. 그렇지만은 민용식씨만은 좀 힘들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9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호성

김호성위원

김점세씨한테는 확실하게 답을 들었어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연락을 했는데 한 번 온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 사람은 승낙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만나서....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럼 미화원으로 있는 사람은 이름이 누구예요?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신도민이라는 사람은 현재 동상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용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자기명의로 안 되어있고 죽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여러 사람의 인감도 받아야 하고 이전 관계가 있겠네요.
순길

김순길위원장

자손이 아홉분 이더라고요. 전부다 상속이 되거든요. 상속이 되면 9분이 승낙을 해야돼요.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왜 행위허가 신청도 없이 했는가가 문제예요.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추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벌금은 누가 받습니까? 벌금을 내야 추인이 돼죠?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추인을 할려고 해도 동상면장님이 일반서류를 다 갖춰서 협조를 해야 하니까 면장님이 서둘러서 문화관광과하고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못 되었던 것을 서류 갖춰서 신청해서 해야죠.
순길

김순길위원장

건물을 다 철거 해버리고 새로 예산 세워서 땅 사고 난 뒤에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것은 적절한 법에 따라서 심판 받아야 돼요. 이것은 과장님 다음에 나오시면 다시 한번 논의할 문제가 됩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 위원입니다. 저도 운동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면민의 날 장소 때문에 어떤 의욕적이신 분이 운동장을 한 모양인데 어차피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여론이 분분하고 하니까 조치할 것 조치하시고 이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이 없게 과감하게 하십시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지적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결과보고서 작성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간사님께서는 착오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