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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1-10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받기 위하여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와 완주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와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10일은 농림축산과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11월 11일은 경제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11월 12일은 건설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정홍관입니다. 농산유통담당 박두식입니다. 축산담당 김인식입니다. 식수담당 윤진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추만호입니다. 자연휴양림담당 유선희입니다. 농림축산과의 정 현원은 정원 42명, 현원이 41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사망한 축산8급 김인식 후임이 아직 매워지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2003년도 쌀 생산목표는 면적이 6,620ha에 반수 519㎏, 생산계획량이 23만 8,000석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생산예상량은 20만 5,000석으로 86%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씨관계로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86%입니다만 반수는 9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53ha가 줄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이 75ha를 했고 고품질 벼 재배농가 RPC 계약 재배를 1,250ha, 친환경 오리농법 재배를 2개소에 40농가 32ha, 미생물 시범지구를 1개소 10농가에 10ha를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고품질 쌀 재배확대를 면적 5,850ha,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1개소 90ha, RPC계약 체결을 1,300ha를 하고 친환경 오리농법을 55ha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농법은 1개소 1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식부 면적이 6,620ha, 못자리 면적이 39ha, 상토 소요량이 2만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상토 공급사업을 지난 3월 31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농가는 13개 읍 면에 457농가입니다. 상토 공급량은 14,959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채토지 선정과 토양검정을 12월중에 마쳐서 사업계획을 1월중에 시달하고 상토공급을 2월에서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7,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그동안에 지원한 현황이 90년부터 작년까지 1,917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2,505평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50평,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실적은 현재 90평은 완료를 했고 60평이 현재 설치중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300평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군비 50%, 자부담 50%로 추진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UR협정 이후 가격지지 정책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식량안보와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겁니다. 대상작물은 논 재배작물로서 과수와 관상수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원범위는 0.1ha에서 3ha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7,098ha입니다. 사업비가 34억 8,5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급절차를 걸쳐서 12월 10일까지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사업량이 7,501ha 그리고 사업비는 37억 4,700만원인데 지급단가하고 면적이 내년도에는 3ha가 4ha로 확대될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배경은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을 배제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지력증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49.4ha 65호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400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사업량이 105ha, 116농가에 132만 5,000원, 유기질비료를 1,53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총 2,174호에 178만 4,515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개 사업에 7억 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한우 공동계근대 설치사업과 사슴발효 사료제조 시설은 추경사업으로서 현재 80%정도 공정입니다만은 이달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0개 사업에 15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만덕산 토종꿀 명품화 사업과 TMR배합기 지원사업, 돼지자돈사 설치사업, 착유기세척제 공급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94개소를 지원 설치했고 액비 저장조가 2002년도에 12개소, 수분조절제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5,776톤, 분뇨악취 방제지원사업을 2002년도에 3.3톤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분뇨처리사업이 11개소, 액비 저장조가 4개소, 축분비료 유통센터사업이 6대, 분뇨 수분조절제 사업,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 분뇨악취 방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85%, 80%, 86%, 80%입니다만은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분뇨처리시설 18개소, 악취방제재, 액비살포기, 수분조절제 사업을 4억 2,46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5,686호에 181만 1,914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독약품 공급사업을 4,937㎏ 공급을 했고 순회진료를 1,316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기 지원사업은 20대,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이 13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은 11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예방주사가 389만 1,000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순회진료가 1,500두, 사슴구충제 공급사업이 355병, 소독기 지원사업이 20대,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이 15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10개년 군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2,635ha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2002년까지 843ha를 추진해서 32%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사업량이 269ha에 100%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수, 큰나무조림, 지역특색녹화사업, 소득을 위한 유실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량이 147ha에 경제수와 큰나무, 지역특색녹화, 유실수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량이 금년보다 줄어든 것은 그동안 이서와 비봉에 대형 산불관계로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은 좀 줄어듭니다. 다음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총 도로연장이 국 지방 군도를 합쳐서 38개노선에 451㎞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화단이 58개소에 35,400㎡, 꽃길조성이 11개노선에 60㎞, 가로수가 10개노선에 7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꽃 양묘장을 14개소에 3,220평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했고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62㎞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를 38개노선에 451㎞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자생식물 식재를 4개소에 290평, 체전대비 화분진열을 4개소에 3,210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꽃 양묘장을 14개소에 3,000평,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62㎞, 잔디광장조성이 1개소에 400평, 화단 및 꽃길 사후관리도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38개노선에 451㎞를 추진하고 가로수 식재를 2개노선에 6.7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시계에서 고산 용암교까지 24.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1년과 2002년에 익산시계에서 고산 어우삼거리까지 16.5㎞를 11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고산 어우삼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봉동교에서 양화교까지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981만원, 사업기간은 하반기 사업으로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봉동교에서 전주시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8억 4,7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저희 임야면적이 59,498ha입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이 73%가 됩니다. 그동안 산불발생 건수는 연평균 19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장비는 11종에 1,42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불이 20건에 2.87ha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원인별로 보면 농산관련이 75%, 입산자 실화가 15%,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1,910만원을 투입을 해서 4종에 622점을 교체 또는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76명을 산불방지 시기에 채용을 해서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 소각 42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를 무선기지국 14개소와 무전기 구입을 60대 할 계획이고 산불진화차를 3대, 무인감시 카메라를 2식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24,230ha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6,353ha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300ha, 천연림 보육사업이 200ha, 간벌사업이 300ha, 덩굴제거가 600ha, 총 사업비는 7억 4,568만 9,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ha, 천연림 보육사업이 250ha, 간벌사업이 100ha, 덩굴제거가 2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인 임도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78㎞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84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것이 117.5㎞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임도 신설사업이 1.5㎞, 구조개량사업이 10㎞, 임도보수사업이 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39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구조개량사업이 10㎞, 임도보수사업이 7㎞를 4억 9,391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에 위치하고 있고 조성면적이 692ha입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추진을 해서 98년 7월 23일 개장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6,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세입은 98년부터 금년 10월 30일 현재 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설보완사업이 총 6건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연관찰원 조성과 인공폭포, 야영텐트촌 조성, 시설물 정비와 보완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보완사업으로 8건에 7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과 물놀이터, 습지원을 조성하고 현재 물품 TV, 냉장고, 침구류, 화물차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보험가입대상 품목이 저희 군에는 배, 사과,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 가입한 농가수는 26.3ha에 대해서 27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평균 자부담액이 180만 3,000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가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농가인데 내년도에 권장을 해서 54호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보험료에 10%를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험료 구성비가 국비가 63.5%, 자부담이 36.5%가 됩니다. 그래서 36.5%중에서 10%를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는 금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만이 있고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지원입니다. 배경은 품질인증 비용 부담에 대한 농가 기피로 친환경농업 확산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금년 10월 현재 176ha에 145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농가를 더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점당 비용이 토양검정비나 수질검사비, 인지수수료 등이 합해서 24만 6,000원이 듭니다. 그 중에 70%를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새롭게 수요를 유발하는 신기종 농기계 공급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계화를 위한 전문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은 2001년, 2002년에 비료살포기를 486대를 지원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비료살포기, 볍씨발아기, 고추세척기의 3종에 대해서 165대를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군비 60%, 자부담 40%해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목반과 친환경단체 등 영농조직 및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이 국도, 도비네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계속 해왔고 내년에 끝납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안 끝납니다.

홍의환위원

언제까지예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고산에서 삼례에 이르는 구간만 하는 것이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소양천도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들어갔습니다.

홍의환위원

들어갔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산천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양천은 소하천에서부터 지방1,2급하천이 모아져서 나오는데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몸통만 합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몸통만 추진이 됐는데

홍의환위원

깃털도 해야 오염이 덜 되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깃털쪽 사업계획은 전혀 없어요? 건설관리과에서라도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랄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큰 하천부분은 좀 오염원을 제거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시행정이거든요. 보이는 쪽만 하고 실제 방류하고 있는 오염원의 근처에 있는 하천은 손 안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시행에 있어서 군수가 챙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20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인데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있나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가입된 농가가 27농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에?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런 보험제도가 있은 지가 얼마 안 될텐데?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한 2년....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작 빠르게 정보가 빨랐네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이서가 14농가......

홍의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수만 된단 말이예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일반 농작물은 보험대상에 안됩니까? 예를 들면 고추랄지, 채소, 배추 등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가 과수만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랬을 때 과수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지원을 조금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이죠.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형평에 맞게 과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형평에 맞는 기준을 반드시 맞춰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이러한 농작물에 대한 보험제도도 자꾸 정보를 파악을 해서 된다면 특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끝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액비발효, 이서에서 1농가가 하겠다고 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걸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때 여기에서 부군수까지 입회하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상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가 없었다고 파악된 기자의 취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건지 여기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효과 문제는 저희도 지금 선진기술이라고 해서 1개소를 추진을 해봤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금년도 성과를 봐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성과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직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한가지만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아본 걸로는 실시 농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장수군에서 검증되어 가지고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군수님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마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씨없는 곶감이 작년에는 실시 했었잖아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말도 없고만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금년에도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업분야는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유기질 비료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어떤 작목이요?
준우

남준우위원

대추나 감이나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나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한 것이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친환경으로서 인증은 똑같이 받는데 수질검사도 해야 하고 토질검증도 다해야 하고 농약을 안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왜 임산물은 푸대접을 받을까요? 대추나 곶감은 박스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보고드린 품질인증 부분에서는 같이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정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추가 산에 심어져 있는 대추인가 밭에 심어져 있는 대추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임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도 그렇습니다. 일부 동상면 같은데가 산에만 심어져 있지 감이 밭에 심어져 있는 것이 많은가, 산에 심어져 있는 것이 많은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정책질의라도 해가지고 농림축산과에서 정부로 질의를 해서라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런면에서 다행히도 곶감하고 대추가 완주군 8품중에 들어가서 4년이나 5년마다 한번씩 박스 지원을 받지, 지원을 못 받아요. 배나 사과, 복숭아 같은 것은 품질인증만 받으면 매년 받을 수가 있어요. 군청에서 안줘도 품질관리원에서 줍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이 감이나 대추가 임산물이냐, 농산물이냐 하는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확실한 정의가 내려진건 아닙니다만은 밭에다가 직판적으로 과수원으로 조성이 된 것은 임산물이 아니다고 보고 산에 띄엄띄엄 심어져 있는 것은 임산물로 보고 이중으로 적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똑같은 감이면서도 단감은 과수 취급을 받고 여기 보험에는 들어가 있어요. 단감이라고 해서 산에다 안 심으라는 법 없어요. 청원, 진주쪽으로 가보면 산에다 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감 취급을 받는다고요. 오히려 단감이 산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것 한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 고속액비 발효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실적 고속액비가 어디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에 분뇨처리시설 사업,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축분비료유통센터 사업 등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축분비료 유통센터는 양돈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6대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인데, 고속액비 발효기가 작년에 1억입니까? 2억입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1억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1억이라는 것이 어디에 써 있지를 않아요?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은 2,000만원이 있는데 고속액비 발효기라고 분명히 작년에 있었는데 어디에다 사용했는가를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
준우

남준우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현재 실행은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위원들이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지 가서 한번 보고 저는 신문에는 못 받는데 홍의환 위원님이 신문에도 보고 했다니까 현지를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경강 생태숲 조성 사업이 아까 몸통만 한다고 했는데 상류는 계획이 있다고 했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2010년까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류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상류가 지금 저희같은 경우 만경강 상류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소양도 있고 동상, 경천도 있고 화산도 있고 그러는데 경천에 있는 만경강 최상류라는 지역이라는 곳이 자연환경 관계로 해서 묶이고 또 상류라고 해서 아직 계획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아주 안되고 있어요. 지금 포장조차 할 생각도 못하고 포장도 못하고 엉망이예요. 동네사람들이 여기는 완주군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면 학생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못 나와요. 농림축산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상류 계획도 속히 세워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 실정에 농림축산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를 올해도 계획이 증가 됐구만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합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단경기 출하를 위해서 저온저장을 해가지고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장기간 보관을 해서 출하 조절을 함으로서 제 값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도 그 대목은 압니다. 다만, 채소류는 과수 같은 경우는 단기 출하보다 시세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매일 매일 나가는 채소류 농작물에 대해서는 여기를 보면 신선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저온 저장고도 중요하지만 운반 교통수단인 냉동차 같은 것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냉동차도 일부 지원을 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네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냉동탑차를 3대는 요구는 했습니다.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요구는 했지만은 그 요구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제 값을 받아야 농촌 경제도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생물 농법, 친환경 오리농법 같은 것을 어느 지구를 꼭 지정을 해야 됩니까? 이제 실험단계도 다 끝났고 성과도 좋으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완주군 전체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상토공급 지원사업을 지금 무슨 계에서 하고 있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산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굴 줘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읍 면에 우리가 양과 사업비를 시달을 해주면 읍 면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봉동농협에서 몇 개의 읍 면을 했고 또 구이에서 몇 개의 읍 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를 군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하여튼 상토사업이 농민들이 대단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통계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끝까지 농가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리고 휴양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열평동 있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열평동에 온 관광객들이 한 여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덥기도 하고 밖에는 모기라던지 파충류 때문에 있지도 못하고 방안에는 더워서 들어갈수가 없어요.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열평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기 떄문에 내년도에 화장실, 에어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열평동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두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휴양림이라고 하면은 자연 그대로를 보호해야 하는데 전선이 나무 끝에 다 있고 그래서 전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중화 사업을 들어갔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수도 관리사무소 〉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6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중 지방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 16.6%인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에 2003년 5월 1일 기준하여 평균 32%의 요금을 인상하여 73.7%의 현실화를 이루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의거 2004년도 100% 현실화율을 이루어야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2004년 20%정도 인상하여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지방재정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전체 3,027전에 대하여 검침인력 4명이 매일 1인당 757전씩 매월초 검침하고 중순경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행정자치부 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지침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 검침업무는 단순업무임으로 민간에 위탁,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시달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2004년도 상반기에 일부지역을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 위탁검침을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현 검침요원 4명은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 체납세 징수전담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입니다. 간이급수시설 307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소독약품을 매일 1회 3알씩 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인 마을이장 등의 매일 미투입에 따른 각종 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상수도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특허 출원한 약품투입기 동력공급 장치를 대둔산 정수장에 시범 설치운영한 결과 타 제품에 비교시 성능이 탁월하고 설치비용이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관내 간이급수 시설 전체에 대하여 약품투입기를 연도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약품투입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약품투입기의 어려운 지역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진 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29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개소와 송배수관로 52.5㎞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감리용역을 계약하였고 지난 10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간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34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개소, 배수관리 12.8㎞를 시설할 계획이며 계속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49.2%이며 이 지역 미보급세대는 4,003세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봉동과 고산상수도 지선관로 6.3㎞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삼례, 봉동, 고산지역의 지선관로 6㎞를 추진하고 삼례 배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통해 지방상수도 수혜의 폭을 넓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간이급수 시설은 간이상수도가 14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66개소, 총 307개소로서 올해 8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용진 관전마을 외 23개소 간이상수도 보수와 고산 어두마을 외 21개소에 대하여 수중모터 교체 등 유지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 50개소에 14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추진하고 2억 5,0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모터교체 등 유지관리와 소화전 설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온천수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는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삼례, 봉동, 고산은 용담댐 원수를 정수해 가지고 먹는 것을 상수도라고 하고 저희들이 자체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정수 시설해서 먹는 것도 상수도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생산원가가 톤당 850원이고 판매단가가 톤당 627원으로 나와 있는데 생산원가는 용담댐으로 주는 것입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 상수도에 주는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한 시설비, 물값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산출했을 때의 총 가격이 850원을 받아야 맞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 현재 627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 상수도는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 작년까지는 3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도 3억이 예산편성 되었었는데 1억만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아도 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5월달에 32%를 인상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자라는 것은 우리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한 금액은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물값에 포함해서 받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850원에서 627원이라면 절대적인 손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공직자들 월급까지 안 들어갈테고?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니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생산원가가 거기까지 포함됩니까?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상수도하고 공단하고 쓰는 물은 틀리지만은 공단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고 상수도는 적자폭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수도하고 공단이 합쳐서 같은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남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무소가 있다고 한다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야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무소가 생긴지가 1년 반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군수님 뜻은 앞으로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 될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위원님한테 해박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8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에 현황을 보면 마을 이장들이 매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일 3알씩 이장들이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제대로 실시되고 있어요?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물탱크에 약을 투입하도록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 가지고 읍 면사무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마을 간이급수 시설은 마을 이장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 관리인인 이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사실상 이장들이 성의있는 이장들은 열심히 규정대로 투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이장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약품투입기를 출원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나오면 바로 생산할 계획인데 이 가격은 현 가격의 반절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투입기를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4,000만원 올렸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달에 1번씩만 넣어줘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이 계절적으로 겨울철은 그래도 나은데 여름철은 이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물론 잘하고 계신 곳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독려 차원에서....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 중턱에 있는 물탱크라든지 이장들이 올라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마을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약품투입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수도사용료 자동납부 수용가의 편의와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서 예산절감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7조 6항, 자동이체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 상수도 사용료를 자동납부, 수용가에게 5,000원 한도내에서 사용료의 1%를 감면함으로서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검침의 민간위탁 사항은 행정자치부 상 하수도 사업 추진지침과 감사원 감사결과 검침업무를 단순업무임으로 민간에 위탁,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토록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42조의2에 현재 법인에게만 민간위탁 검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인 또는 공공주택 관리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45조의 규정되어 있는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상수도 업무 전반적인 것 중에서 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상수도 행정을 효율성있게 운영함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질 공급 서비스를 충족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해서 사용료 1%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상수도 수용가의 솔선의식도 강화하는 차원도 내포함과 동시에 기존 상수도 인력을 기술 집약적 행정에 투입하므로 선진적 행정으로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소득사업지원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주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업무가 읍면기능전환사무조정 지침에 의거 군 소관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군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읍 면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농촌소득사업지원 관리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의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를 기금의 대여 및 융자 채권확보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제1항 현행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했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현행 정부재정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제5항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 등 수탁금융기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중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자원기금이 군금고에서 수탁금융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에 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기존 농촌소득사업지원 융자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실 수요자에 대한 불편초래 및 기금운영이 부실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전문금융기관에 수탁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읍 면기능전환사무지침에 의거 군 소관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관리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실질적 효과를 상승시키고 실 수요자에 맞는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고 융자한도액을 종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지원기금관리도 군 금고에서 수탁 금융기관으로 이관함으로서 명실 상부한 철저한 기금운영 도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융자금을 상환치 못하여 여러 문제점을 가져 왔었고 종전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토록 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서 군 의회의 부담적 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이 조례가 어차피 우리 손을 떠나는 입장인데 농지법 제2조제2호가 뭡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지법이요?

홍의환위원

예.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잘 모르세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업인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재배면적과 농민의 자격, 90일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이런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기금? 그리고 영농조합 법인에 한해서 그동안에 지원해줬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조항별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3의 금융기관에 넘기더라도 어차피 금융기관에 넘겨도 완주군과 협약서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체결을 해야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볼께요.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27억 9,00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대략 2003년 현재 나가있는 돈이 얼마예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 5억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약 22억이 나갔네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홍의환위원

2002년말 현재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85%정도입니다.

홍의환위원

6조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농업인과 법인에 대한 대상이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거의 다 농민이면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3%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이자로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농자격 1,000평방미터 이상, 90일 이상 영농을 현재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나 서류심사를 대충하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가 생겼고 그것을 결국은 완주군에서 감면이라고 하는 최 강수를 한번 던져봤지만 의회에서 부결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금융기관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제16조를 보면 융자금의 반환, 이건 처음에 만들어진 조례의 조항입니다. 융자지원사업이 극히 저조할 때 또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일정될 때,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간 돈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전혀 안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 볼려고도 안하고 그리고 자리 바뀌면 다른데 발령나서 가고 새로 오는 사람 역시 전임자가 했던 관행대로 이어져 오고 하니까 영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보증을 세우고 제3자 위탁 영농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 만들어서 우선 돈 가져갑니다. 그 돈 영농에 투자 않습니다. 쓰다 보니까 갚은때 되었어요. 연체 불어나갑니다.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추적했으면 이렇게 지나칠 정도의 고질체납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와서 관리기관을 넘긴다고 보면 넘어지는 기관은 농협이 되겠죠? 농협에서 어떻게 협약을 하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군에서는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답변해 보세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소급해서 다 받아갈 것이지?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조례개정과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했던 감면과는 별개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금고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읍 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서 추진을 한건데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탁기관을 결정을 하면 고질체납자 문제는 군하고 수탁기관하고 결론을 지어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면하는 문제는 이 조례개정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때 한번 연체이자를 감면해줄 수 없느냐고 하는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탁관리 금융기관이 새로 생깁니다. 말하자면 직접 관리하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과정에서 물론 조례개정 해준 이 다음 후속조치가 문제다는 얘기예요. 넘겨가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미 조례개정을 수탁기관으로 넘기기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군수가 농협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급해서 연체이자가 넘어갈 수는 없다. 또 농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갈 수는 없다라고 했을 경우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혹시나 집행부에서 수탁기관으로 넘겨갈 때 최소한도 연체이자만큼은 감면해 주자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집행부에서 아무런 의회의 승인없이 그것을 감면하고 넘길 수는 없죠. 감면을 해서 자체로 자기들 멋대로 감면을 해서 넘길 수는 없을 것이고 다시 요구를 해서 감면이 되고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매듭을 짓고 그 쪽으로 수탁이 되어야지 그 쪽하고 협약을 할적에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 하는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데 아까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린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격과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의회에서 관리할 때에 있었던 부결이라는 행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감면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건가 여기에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의회에 다시 요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의회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 임의대로 하지는 않겠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홍의환위원

임의대로 할 순 없다는 것은 서로 확인을 했고 1,000만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이 한, 두명 초과가 됩니다. 예를들면 대상자가 10명이라면 12명이 들어왔어요. 2명을 떼어내기가 미안해하다 보니까 한도액이라는 범죄만 넘지 않으면 900만원도 좋고 800만원도 좋고 나눠 쓴단 말이예요. 그런 일 있죠?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있죠.

홍의환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한도액이라고 보면 그 선을 넘어서는 안되지만 일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최소금액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주는 사람이 두사람 띠어내기 위해서 1,900만원씩 나눠가졌다. 이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것을 어차피 대상자가 100명이 됐으면 100명의 한도에서만 줄 수는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정이 안 될 때는 현재 와있는 금액내에서 나머지는 탈락을 시켜야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자격이 다 되는데 왜 탈락을 시켜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돈이 없으니까 돈의 범위내에서.....
용칠

이용칠위원장

돈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정이 안 될 경우는 그런단 말이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홍의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있어도 하다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농협한테 우리가 넘겨줄 것 아닙니까? 대상자 명단을 준다 할지....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대상자 명단하고 금액하고 결정해서 줍니다.

홍의환위원

그때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저희 동네에서 그런걸 봤거든요. 이것이 꼭 바람직 한건 아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안 갚고 그래요. 그리고 회수율이 85%라고 했나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85%정도 됩니다.

홍의환위원

80%대라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버티면 띠어먹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쪽으로 수탁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의환위원

이런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