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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2본회의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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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1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박종관』의원입니다.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2003년 말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기 시달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취득 1건으로 국창 권삼득 선생 묘지 정화사업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산94-1번지외 2필지를 취득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권삼득 묘지 정화사업을 통해서 이고장 출신 판소리 국창 권삼득 선생을 재조명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농촌소득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농촌소득사업 지원 융자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실 수요자에 대한 불편초래 및 기금운영이 부실을 낳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전문금융기관에 수탁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읍 면 기능전환 사무지침에 의거 군 소관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관리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실질적 효과를 상승시키고 실 수요자에 맞는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고 지원기금 관리도 군 금고에서 수탁 금융기관으로 이관함으로 철저한 기금운영 도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담됨과 동시에 종전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토록 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서 군 의회의 부담적 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종전 상수도 업무의 전반적인 것 중 계량기 검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상수도 행정을 효율성있게 운영함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질 공급 서비스를 충족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해서 사용료 1%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상수도 수용가의 솔선의식도 강화하는 차원도 내포함과 동시에 기존 상수도 인력을 기술 집약적 행정에 투입함으로 선진적 행정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완주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건은 지역적 여건상 도시근교인 소양면 화심리 약암마을 산80번지 일대에 10홀 규모의 일반대중 골프장과 진입도로 464m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민원을 사업 시행자는 원만하게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되 골프장 사업 중단에 따른 전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강구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과 10일 그리고 15일, 3일을 거쳐 2003년도 완주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감사결과 처리 순서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민선 제3기 출범후 1년반을 결산하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으로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군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들을 일일이 점검하는 중요한 감사 활동으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작성하였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에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으로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동상면 출신 김호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과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소를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 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12월 3일은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2월 4일은 환경관리과, 보건소, 지역개발과, 공단관리사무소 12월 5일은 농림축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관리과 12월 6일은 도서관, 주민지원과, 상수도관리사업소이며, 12월 7일은 공휴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의 시간을 갖고, 12월 8일에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와 자료 제출요구서 및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외 자료요청시 수시로 접수하여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우리 완주군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꼭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요구서에 의한 감사가 아닌 그 이외의 사항도 포함 되는것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숙지하여 감사에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14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부실공사방지및재난위험시설물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조사특별위원장

완주군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사항,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종합의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2002년까지의 완주군 주요사업장 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도 3월부터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14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8회, 의원 연찬회 1회, 서류 및 현지조사를 7회에 걸쳐 심도있게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용진면 양전소하천 외 3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이희창, 서제일, 박웅배, 박종관, 홍의환, 김영석, 이용칠, 조정석, 임원규, 김호성, 남준우 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한바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용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지조사를 2003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마쳤고 2003년 9월 26일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업장에 대한 현황 청취와 의견을 들어 7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서류조사와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설, 노면 고르기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재난방지 위험시설인 교량 등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동상면민 운동장은 불법조성 등이 지적되었고 환경관리과 소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마감처리 미흡과 균열발생 외 4개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건설관리과 소관 용연교 가설공사는 급경사로 인하여 인근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으며, 이서 빙동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배수구간 공사의 부실 외 5개의 사항이 지적되었고, 지역개발 소관 동상 은천도로의 포장공사는 기준 규격 미달로 평균 16.6㎝로 나타났고, 동상 산천마을 복지회관은 실내 누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동상 검태 취입보 설치공사는 홍수시 유실우려 등 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농림축산과 소관 소양 회룡마을 옹벽설치는 산사태 발생우려 외 2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재난방지위험 시설물인 상관 마치교, 구이 통학교 외 5개소가 보수 및 신설이 요구되고 있고, 공단 인접중로 2개소도 시급히 보수가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는 부실공사 조사된 사업장을 보완 조치와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실이 나타난 부분은 하자보수 및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업장 조사시 매년 사업장에 대한 설명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자세 및 수감자세이고 사업 시행전 설계도 작성부터 공사완료까지 전 공정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자세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부실공사방지및재난위험시설물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 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시책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대비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정보 및 자료수집 등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최대한 발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감사준비와 자료제공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 나간다면 우리 완주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충일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