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완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기간중의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다변화된 경제 여건과 국가의 목표가 연계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및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였으며,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고,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은 연평균 5%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5개년의 세입전망은 총재정 규모 1조 1,455억 2,200만원으로 계획기간 중 2004년 이후부터 연평균 5.7%로의 신장률을 보일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55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60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2,940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51억 6,700만원이며,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 7.3%증가 추계를 하였고, 특별회계는 4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88억 7,600만원으로 연평균 7.5%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전망은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총 8,514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03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411억 3,0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주군 재정운용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분석해서 매년 수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 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은 민선 3기 2년을 맞아 군정 역점시책인 9가지 분야에 대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 중 자체세입은 내년도 국내경기가 금년 수준의 성장 예상되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금년보다 각각 3%와 2.8%로 증가 할 것으로 봅니다. 의존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8.4%와 12.9%로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양여금이 민자유치 지원으로 교부되지 않아서 금년보다 11.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운영비등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인건비 및 지방의원 활동비 현실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인상등으로 법정, 경직성경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7.4%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3.1%로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8.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854억 7,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21억 8,700만원, 특별회계가 13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749억 4,500만원보다 6%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5.8%가 증가한 1,72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375억 7,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세 175억 7,600만원, 세외수입 199억 9,6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보다 6.7%로가 증가한 1,346억 1,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23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76억 8,500만원, 재정보전금이 31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1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80억 7,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29억 5,400만원, 채무상환이 71억 6,000만원, 예비비등이 3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에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53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14억 4,2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에 26억 1,200만원, 이서, 구이, 고산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48억 7,800만원, 인건비 등 기타사업비 443억 6,9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사업비는 666억 2,700만원으로 그중 교육 및 문화부문에 10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1억 4,400만원, 체육공원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27억원, 문화재 사업 등 기타사업에 5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451억 7,400만원 개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환거정비사업등 하수도 관리사업에 54억 6,200만원,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 등 상수도 관리사업에 47억 7,7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등 72억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에 45억 8,200만원, 경로연금등 기타 사업에 231억 1,3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111억 7,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용역비가 19억 5,500만원,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이 61억 8,0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장 등 기타 사업비에 30억 3,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사업비는 428억 9,400만원으로 농수산 부문에는 15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35억 6,900만원, 논농업 직접 직불제 및 쌀생산조령에 45억 9,000만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등에 37억 4,500만원, 축산 농가 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에 40억 3,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및 교통관리부문에는 5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17억 5,800만원, 자동차 및 기계부품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버스 재정지원금에 10억 5,100만원, 교통안전시설등 기타사업에 21억 8,8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214억 6,000만원이 계상되므로서 그 내용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109억 2,500만원, 하천정비사업이 42억 1,900만원, 산림사업에 56억 1,800만원, 도로관리등 기타사업에 6억 9,8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에는 4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89억 3,1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정기상환과 조기상환에 71억 6,000만원, 예비비에 17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132억 8,700만원으로 금년 122억 8,800만원보다 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18억 3,200만원으로 세출은 시설운영비에 10억 5,700만원과 상수도사업비에 7억 7,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5억 2,0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3억 7,200만원으로 세출은 운영비가 900만원이고 13억 6,300만원을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2,100만원으로 세출은 운영비가 500만원이고, 1,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이 34억 9,900만원 중 사업비용에 1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2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60억 4,300만원 중 사업비용에 13억 5,500만원, 자본적 지출에 4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본 예산안의 특징은 경상예산의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문화 및 복지분야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본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3년 12월 1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열 두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희창 의원님과 서제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