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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0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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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간사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김호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 감사의 목적, 감사의 시기, 위원회 편성,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16조, 19조 2항과 완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감시,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지난 2003년 11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남준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서는 위원장에는 용진출신 박웅배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금번감사시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자체감사 기능활성화 차원에서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사전 실시하여 조기에 상급기관에 지적,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대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주군의 군조로 지정된 까치가 과수농가들에게 흉조로 둔갑되어 농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가 되고 있는 바 새로운 군조로 변경, 지정하여 현실에 맞는 군조로 캐릭터가 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이 때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각종 현안사항들이 전주시와 정책협의회 구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으며 21세기는 관광개발과 관리의 중점을 갖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바 우리군에 소재한 모악산, 대둔산 도립공원을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과감하게 이관시켜 관광지 활성화에 도모해야 할 것이며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하여 주민에게 군림하는 공직자상 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인 교육연찬을 실시하고 창안제 공고를 도입시켜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시책사항 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읍면기능 전환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토목직 공무원들을 우리군 현실에 맞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읍면으로 환원 배치시켜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