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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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0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3-12-10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조금늦으시는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계속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계속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삼례하수처리구역인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신지리 일원과 상관처리구역인 상관면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벽히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일원, 상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게 될 하수관로 연장은 72㎞, 사업비는 145억 3,6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45억 3,600만원 중 2003년에 46억 1,100만원, 2004년에 49억 6,200만원, 2005년에 49억 6,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매년 단년도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 1월과 3월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발주방식 및 감리시행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제정이 되어 시달이 되어서 앞으로 3년간의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삼례처리구역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신지리 일원과 상관처리구역 상관면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기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도시설 72㎞, 총사업비 145억 3,6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사업지구에 양여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금년 10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건설공사, 사전심사, 도로굴착심의를 마치고 년내에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계속사업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3년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2월 9일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 역 개 발 과 〉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7,745만 5,000원이 감액된 131억 5,1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0억 4,739만 7,000원이 감액된 215억 3,4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9억 8,069만 8,000원, 사업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분담금 2억 4,000만원, 잡수입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133만 9,000원, 지방양여금 50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 65억 5,77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에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는 54억 6,1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보조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관리분야는 61억 8,0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서 463페이지에서 46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분야는 19억 5,5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서 466페이지에서 469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분야는 27억 5,2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원주택지 개발용역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예산서 469페이지에서 479페이지입니다. 대둔산 공원관리분야는 2억 8,2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채무상환액으로 49억 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은 세입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된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같이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조합주택 융자금 체납자 압류비용 및 경매 또는 예비비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 설 관 리 과 〉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작년도 보다 11.7%가 감액된 122억 2,950만 8,000원입니다. 양여금이 62.8%인 76억 8,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9.8%인 24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구분을 해보면 인건비가 1.7%, 보조사업이 78.9%, 자체사업이 17.5% 등 성질별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이 100만원, 하천기성제 유지관리가 2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 인부임이 741만원, 수로원 인건비가 1억 690만 1,000원해서 1억 1,951만 1,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6억 9,643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시설비 위주로 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해드리고 양여금 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등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거의 계속적인 사업, 또 신규적인 사업은 작년에 용진에 용지매수를 하고 시설공사 들어가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예산서 419쪽, 시설비가 23억 7,700만원인데 이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매년 계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금년 가을 착수하고 내년 봄 마무리하는 경지정리하고 또 경지정리지구에 하는 경작로 확 포장사업, 금년도 부터는 구이 백여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구이하고 용진에서 하는 일반 정주권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일반 정주권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소규모 일반용수 개발사업이나....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백여제는 중기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기계화 경작로도 마찬가지고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기계화 경작은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대한 농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경지정리 지구내 경작로 확 포장하는 것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도화 되어 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하고 있지만 기타 지구에는 이서 신월지구라고 해서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곳은 그 곳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다음 4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뭐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민간대행사업비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군비 부담금을 10%를 어떤 사업이던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던 수해복구 사업을 하던 관내에서 하는 사업은 10%를 군비로 부담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기반공사로 군비에서 주는 것이 있고만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모든 사업은 전부 다 10%를 부담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지난 번에 완주군 하천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기반공사로 군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있는가 물은 적이 있는데 없었다고 했는데...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것은 경지정리 때 사용되는 것입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경지정리 말고도 취입보 공사할 때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준우

남준우위원

취입보 공사는 하천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취입보 공사는 농업용수 시설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농업용수를 하던 안하던 하천하고 관계가 되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하천속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위원

그 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중장기 계획이 아니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에 방문할 때 건의사항, 그동안 저희한테 민원으로 올라온 사항, 또 예산편성시기에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항 등이 있는데 지금 편성이 안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겠죠? 100% 다 해줄 수는 없을테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431페이지,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주로 도로하고 관련된 유지보수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예산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또 다른 도로시설물 관리비가 생길 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다음 434페이지, 여기도 보조사업, 건설행정 소관으로 39억 6,700만원인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하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내후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금년에 새로된 사업은 없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학천도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들어갑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중장기 계획은 아니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중장기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된 하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지방 1, 2급 하천은 40%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요. 여기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상관 계월 소하천 정비공사는 중장기 계획에서 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 다음 페이지, 도로관리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중장기 계획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건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농어촌 도로는 중기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가져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어도 중기계획상에는 군도, 농어촌 도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농어촌 도로 신규도 할 수 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중기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를 보면 그냥 포장도 있고 확 포장도 있는데 확 포장이라는 것은 이미 도로가 되어 있어도 좁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전부다 확 포장이지 기존 도로 포장은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 다음에 441페이지, 21억 7,000만원의 자체사업도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중기계획에 없는 사업입니다. 도로, 교량분야에 대한 그간에....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묻는 뜻을 대략 짐작하시겠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전해졌다면 이것을 한번 보세요. 지역간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개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 때문에 얘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건설관리과 사업은 예를 들어 군도를 하면 용진에서 경천까지 연결되는 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다 분배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대신 중간 중간에 경천구간 통과하는 부분의 이용이 많으면 조금 빨리하고 다른 구간은 조금 늦게 할 수는 있어도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438페이지, 상운~송광 구간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화심~진안간은 어디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모래제 구간입니다.

홍의환위원

어디를 확장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확장이 아니라 유지관리입니다.

홍의환위원

조금 전에 남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단체장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편중되는 부분이 건설, 도시분야에서 보여요. 더군다나 완주군 출신 과장님이신데 건설분야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자꾸 보이니까 건의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과 예산은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에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발생 시 시설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할 시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억 2,335만 7,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비축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인명구조 및 재해시설의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 1억 9,283만 1,000원을 조성하여 전액을 적립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동 사항의 검토결과 관련법 및 조례에 규정한 내용대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의 목적이 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은 자체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3년도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6억여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고 기금의 적립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및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등 시설에 정비사업, 그리고 하수시설,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10년동안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이며 2003년도 12월 현재까지 적립된 총액은 이자발생액을 포함해서 6억 7,0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자치단체 출연금 1억여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 시 피해의 수준, 복구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출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10년동안 조성목표액이 5억원이며 금년도 12월 현재까지 적립된 총액은 이자발생액을 포함해서 1억 5,741만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자치단체 출원금 3,229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재난관리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