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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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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님께서 개인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2월 1일 제1차 본 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본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소병래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내용특징은 인건비 결산과 보조사업의 정리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자체 세입 현실화로 지방세 수입 20.4%와 세외수입 9.9%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각각 5.4%와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와 보조사업을 재 조정하고, 년내에 필요한 공공 요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954억 7,000만원의 9.6%인 188억 2,000만원이 증가한 2,142억 9,0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억 7,100만원이 증가한 2,021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5,100만원이 감소한 121억 3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은 지방세 38억 1,800만원과 세외수입은 2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5억 3,800만원과 재정보존금 3억 4,7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은 9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신규자체사업 계상은 지양하였고, 인건비의 재조정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그리고 년내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1억원과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108억 7,200만원, 주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7억 5,900만원, 예비비 5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등 2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투자부분별로 설명을 올리면은 일반행정비에 11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에 27억 6,3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 118억 8,100만원, 민방위비에 1,100만원, 예비비등 5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24억 5,4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감소된 121억 3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900만원, 농촌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의원

반갑습니다. 임원규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9일 완주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