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호성 의원 발언
호성
김호성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책추진 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 긴급하게 발생이 되어서 한시간 정도 회의가 늦어진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불가피하게 2003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수정예산안은 1차 수정예산 제출이후 시책추진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수정예산안 2,147억 4,9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2,147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121억 3,4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도비보조로 시책추진보전금 국악협회 육성지원금 1,000만원이 시달되었고 국비보조로 경로당 난방비 143만원, 도비보조로 정신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93만원, 도비보조로 노인회평가 우수시상금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 사업인 노인요양 시설 운영비 2,256만원과 사회복지전담 공익요원 보상금 2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