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3년 12월 5일 및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중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2일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모악산 관광지 주차비 시기유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예정인 모악산 관광지 시설사용료인 운동장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중 주차장 시설 사용료징수 건에 대하여 주차장 주 사용자가 등산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고 주차장 사용료 수지분석 결과 그 세입이 미흡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비 징수에 대하여 상가입주자 및 등산객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로 한 모악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3건중 주차장 사용료만 징수시기를 앞으로 3년간 유예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악산 관광지를 찾는 주 탐방객이 등산 등 생활체육 활동의 일종으로 국민체력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 확대는 물론 현재 조성중인 모악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모악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개정하여 징수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모악산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유예기간은 관광지 활성화 정도 등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건축시기 한도가 있죠? 그게 몇 년도까지 입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분양을 받고 몇 년내에 건축을 해라

이희창위원
분양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분양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 시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할려고 했으나 그런 법적인 것도 있고해서 계약기간과 같이 맞춰서 한 2년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료 사용료 징수시기를 2006년 1월 1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같이 맞춰서 단 저희가 단서를 붙이고자 하면 주차료 요금 징수시기를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조례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이희창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시설사용료는 주차료는 예를 들어서 3년 연장을 해달라. 그런데 시설사용료 이것은 1월 1일부터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악산 관광단지에 시설물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연도를 따로따로 한다라고 하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주차료도 받지 않으면서 이것은 왜 받냐고 이의 제기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구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외지 사람들은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왜 지역에서 이용하는 시설물은 돈을 받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차하는 것은 왜 안받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이게 지난번 조례를 심의해서 올릴 적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를 관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교롭게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같은 의회에서 분과가 다른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른 분과에서 번복을 해야되고 뒤엎는 상당히 어려운 조례 심의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 위원회의 의견도 상당부분 존중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 한번도 시행도 안한 상태에서 3년을 미뤄달라, 4년을 미뤄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이란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미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행정의 주관을 저버리고 여론행정에 맞추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어려움중에 한가지가 뭐냐면 어차피 그 상가를 분양하면서 원래 상가로 분양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에 분양하는 문제라든가 현재 상가에서 이용하는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보급이 못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에 다 타결될 수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감안을 해야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지만 3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료는 안받고 시설물은 돈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용료 중에서 운동장 시설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시설사용료, 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 운동장 시설사용료는 그동안의 계속 사용료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구이 주민들보다도 외부에서 사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사용료만큼은 구이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원했을 때는 조례보면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면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면민들이 사용했을 때는 시설사용료 관계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사용료는 거기에 주로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는 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상하수도 시설사용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현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사용료만큼은 우리 구이면민들이 사용할 적에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현재 미분양 된 상가가 몇필지나 됩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27필지 중에서 8필지는 상가가 기 조성이 되어있고 분양은 다 됐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년내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안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상가를 안짓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농산물 직판장이나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장 등으로 한정을 해놓으니까 기타 명세기 모악산관광지라고 하면 농산물 직판장하고 음식점만 있어서 관광지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노래방도 있고 유흥시설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조성해야지 제가 볼 때는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양할 적에 그 용도에 따라서 분양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입주해 있는 상가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타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관광지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어차피 이 상태로는 2년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이 가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부분이 먼저 선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용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정개발이라든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예산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타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주시와 협조해서 용담댐물이 빨리 구이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아까 구이면민들 사용료는 안받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구이면이라는 것보다는 완주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곳은 운동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이면하고 상관은 인접해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얻어서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너무나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완주군민들이 다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관밖에 안가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완주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한정을 구이면민이라고 하지 말고 완주군민이라고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딱 못은 안박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아까 2년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으로는 1,2년은 사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유예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 행정하고 입주해 들어올 상가들이 합심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3년간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조례중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3년을 유예한 2007년 1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2006년 1월1일부터 주차료 징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의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