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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10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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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길

김순길간사

위원장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본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전에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이고, 환경관리과장이 모친상으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임시회의시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과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다음 임시회의시 보고받도록 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직 공무원 각 읍면에 환원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 1년동안 시행해본 결과 읍면에 재배치 추진함으로 인해서 당면업무 추진 등 종합행정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인사 때 전원 환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대둔산도립공원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21세기는 관광개발과 관리의 중점을 갖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바, 우리군에 소재한 모악산, 대둔산도립공원을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과감하게 이관시켜 관광지 활성화에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는 대둔산과 전주시 인근에 있는 모악산을 개발하고 관광지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업무추진 부서를 문화관광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의 관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개발되는 관광단지 조성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바, 지금까지 도립공원의 사업시행과 허가는 지역개발과 도시담당이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지정개발은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가 상충되는 분야를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의 관광진흥담당이 통합하여서 추진할 경우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되서 대둔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신설되는 시설사업소 설치를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모악산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단지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사무분장 해당과와 더욱더 연찬해서 개정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연찬 및 창안제 시행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군림하는 공직자들이 없도록 계속적인 교육 연찬을 실시하고 창안제 공모를 도입시켜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1차적인 계획으로서 청원 월례조회시 해당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우선 기본적인 친절교육부터 분기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친절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 기업체에 버금가도록 공용제 의식 함양 및 친절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군의 시책발굴을 위한 창안제도와 겸해서 연중 우수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와 협의회 구성 부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이 때,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각종 현안 사항들이 전주시와 정책협의회 구성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로 하여 매분기 1회씩 시행한 바 있고, 시장, 군수협의회라 해서 월1회 협의한 건이나 당면한 시군간 협조사항 등을 같이 토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실시되기 전 96년도에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5월 8일날 전주시, 익산군, 김제군, 완주군, 임실군이 전주권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96년도 5월 16일에는 군산권이라고 해서 군산, 익산, 김제, 정읍권이라 해서 정읍, 임실, 고창, 부안 등으로 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전주권 협의회는 전주시, 익산군,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이 96년도 5월 8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이런 각종 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지속적인 추진이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된 협약규정안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 의뢰를 해서 이 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속적인 위생점검 이행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이전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금년도 4월 초순과 5월 초순에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보존식 용기를 구입 일괄 배부를 하겠습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를 하겠으며 급식인원 300명이상인 업소는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도단속을 하도록 명단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8경8품8미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완주?전주 시내버스 및 택시에 광고를 부착하여 장기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수도권에 운행중인 시외버스 18대의 외부 차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완주8경8품8미를 현재 홍보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완주와 전주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택시 차체에 완주8경8품8미를 홍보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인근 도시민들에게도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소개해서 관광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삼례에 위치한 다목적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을 위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줄 것을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완주군 공설운동장의 잔디 활착을 위해서 잡초제거 등 비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5월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서 주위의 체육시설에서 개최할 경우 행사후 군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완주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4월에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양 신촌테마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을 최초 기본계획 수립당시 관광지 개발방향과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히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촌테마파크 개발예정 관광지는 1999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3차 전북권 개발계획에 현재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촌테마파크 관광지 개발은 소양 곰티제 구 국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사업으로 최초 기본계획 수립당시와 현재 건설중인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한 변화된 현재의 지리적 여건 및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 향후 개발방향의 면밀한 검토와 난개발로 인한 폐해방지 및 군 재정형편, 국비지원계획, 전체사업비의 55%이상 투입되는 민간자본의 유치전망 등 재정확보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대둔산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청앞 지하보도 벽면에 운영중인 와이드칼라와 수도권 운행중인 시외버스 외부차체에 대둔산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완주군과 대둔산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제작 예정인 관광홍보책자에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대둔산을 소개하여 사계절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대둔산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한 금년도 예산편성에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라기 보다는 완주군에 8경8품8미에 대한 장기적인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한 버스 외부차체에 홍보를 실시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당시 완주 시내버스나 택시에도 광고를 부착해서 장기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것은 일단 전주, 완주시내버스나 택시는 조금 저희들이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국을 뛰는 시외버스가 200몇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에다 예산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추경에 가능하다고 보면 현재 16대를 관리하시는데 한 50%증차를 시켜서 40대정도 그러니까 18대를 더 증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한 1년정도 해보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홍보전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홍보대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이면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 시설지구 지정용역비 4,000만원, 건축공사비 8억을 포함 총 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4년 추경에 10억, 2005년도에 10억 6,000만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구이면 주민복지센타 건립은 1월에 공공시설지구 지정용역을 5월에 기본및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40평 규모의 주민복지센타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후 청사신축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청사 또는 사무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한 청사, 지역주민의 증가 등 여러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로 신축할 계획이며 또한 청사신축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내구년한 연장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구년한을 책정하게 된 이유는 차량의 경제적 사용년한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차량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으며 완주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별표1항의 차량의 내구년한을 타시군의 개정현황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현실에 맞도록 금년 상반기중 내구년한을 연장하는 관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6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해서 7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 차원에서 각 장애인 단체를 통폐합하여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장애인단체는 4개단체가 있으며 지체, 신체, 교통,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협의회 구성안을 저희가 1월에서 3월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합회를 구성하여 단체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합회를 구성하여 최종안을 결정한 후 통합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례개정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계약에 대하여 위치 좋은 곳에 계약을 하여 15년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를 바꿔서 매장을 하지 않는 계약자는 1~2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다른 군민들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는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1994~199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어 1999년부터 1, 3묘역에 한하여 사전예약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자에 대하여 장기간 매장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설공원묘지 조례개정을 검토를 해주시라고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우리군민의 수익사업 일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조례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매장을 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을 한 사람들이 15년이내에 그분들이 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15년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어쩔수가 없어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후로는 저희가 다시 조례를 바꾸면 모르지만 이미 사용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이희창위원

알겠는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내용을 저한테 줘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장법에 의해서 그 법이 바꿔졌는데 몇조몇항은 안나와 있어요.

이희창위원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매장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희창위원

불가능하다니?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걸 다시 해약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이분들이 사용료와 관리비를 다내고 있기 때문에요. 15년간 저희가 다 받았잖아요.

이희창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계약을 하면 15년동안 묘를 쓰지는 않아도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묘역을 우리가 최초에 공설공원묘지를 할 때 묘역이 크다보니까 수익사업에 차질이 올까 싶어서 그 대상자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위치도 좋고 가격이 싸고 그러다보니 여러 사람이 다 예약을 해서 완전히 거의 만기상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좋은 자리는 전부 방치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묘를 안쓰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공설공원묘지를 가서 보면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사전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분들 얘기이고, 또 묘지를 계약한 분들은 혹시 우리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예약을 하는 것이고 그럼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형평성에 맞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걸 고쳐야지. 고쳐가지고 군민들한테 불편해소를 시켜줘야지 이게 장묘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5년간 그럼 말하자면 100기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15년안에 안돌아가시면 100기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되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용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16조하고 19조로...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시지 말고 가능할 수 있는 법이 또 무엇인가를 검토해주시고 법률 제19조하고 16조에 나온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니까 이것을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야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감사 때 한 얘기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될 수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2,3년안에 안쓰면 그분들한테 돈내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제동장치, 제어장치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놔야죠. 제지할 수 있는거 만들어 놔야돼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꼭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