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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0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4-01-15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된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해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을 한 사업은 12개소로 치수방재계 2개소, 도로관리계 6개소, 기반조성계 4개소 등 12개소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취수방재계 소관인 구이면에 호동 소하천은 2003년 3월 18일날 원백여 마을에서 30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소양면에 있는 신안 소하천도 신안마을회관에서 3월 4일날, 운주 금당선 농어촌도로도 2002년 7월 12일날 운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동 주동교 가설공사도 2003년도 2월달에 용암리 주동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갖는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몇 년전부터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자치구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자치구현으로 지역주민이 현안사업의 설계부터 참여시켜 행정과 지역주민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사전에 추진에 문제점을 도출시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또는 협의 절충안을 찾아 현안사업 추진의 원활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 다수가 참여케 하여서 주민설명회를 도로분야 12개소, 농업기반 조성분야 2개소 등 실시 설계중에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위하여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한 사업이라도 사업시행 도중에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랄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건을 공사와 연결시켜서 주민설명회 시에 설명한 내용도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매듭을 짓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의 결정사항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자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분포하고 있는 하천수 및 호수 등 지표수 수자원을 자원화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대책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천유수는 사용시에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하천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유수를 하천의 하 부속물로써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하천유수의 관리는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수계관리청인 홍수통제소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구간은 우리군의 만경강의 경우에는 고산면 삼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삼례읍 해전리 익산 경계까지이고 소양천은 용진면 상삼리 하이교에서 삼례읍 신탁리 만경강 합류지점까지 하천유수의 점용허가가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지방하천은 도지사의 위임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수를 농업용수 목적외로 실제 사용이 가능하기까지에는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관내 하천중에는 국가하천 2개소 정도만 유수사용이 가능하고 국가하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유수의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유수 사용권한이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게 있어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은 사용부서별 별도의 사용료를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천유수와 관련하여 국가하천 만경강의 하천유수는 영산홍수통제소와 전화 상담한 결과 하천유수 사용허가는 영산강 홍수통제소 관할사항이나 유수량 절대 부족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유수로 인하여 하천유수 절대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협의를 해야할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서는 결국 우리군에서 하천의 관리를 맡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권한이 미위임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완주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다만 하천유수를 단순한 하천의 부속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인식하여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기타 산업발전을 위한 공업용수의 활용 등 하천유수를 이용하는 각 부서의 다양한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가 하천수의 관리 사항을 행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직접 관할하는 소하천 지방하천으로부터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에 흘러 들어가는 물의 총 수량 관리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천 관할구역에서 물을 받아서 저수지에 담수하였다가 국가하천인 고산천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대아저수지하고 경천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우

남준우위원

예. 그러면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 상류에서 유수량이 연간 얼마인가를 파악해 주시고 경천댐과 대아댐은 우리군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통하여 물을 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으로부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유수 허가 등을 득한 것은 없는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취입보를 한다던지 농업용수로를 이용하는 구조물을 한다던지 할 때에는 완주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우리한테 허가를 얻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로서 우리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기공에서 사용허가 현황과 우리군에서 관할하는 하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국가하천이랄지 지방 1급하천 같은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소하천이랄지 지방 2급하천은 완주군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우리군에서 해준 사항, 공작물이나....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경천이나 대아저수지 상류부에 있는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준우

남준우위원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완주군의 허가를 득해서 한 것?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상류부에 농업기반공사는 없습니다. 전부다 완주군에서 관리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농업기반공사 땅도 있고 취입보도 있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땅은 있을지언정
준우

남준우위원

취입보도 있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가천 같은데 취입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완주군에서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 아니예요?
웅배

박웅배간사

저수지 위에만 군에서 하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수지랄지 큰 댐 상류부에 있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땅은 없고....
준우

남준우위원

말하자면 취입하기 위해서 보를 막았다던지 예를 들어서 가천 취입보가 있잖아요? 취입보는 왜정 때 했지만은 우리군에서 그 후에도 허가를 얻었을 것 아니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농지개량계획이라고 해서 군에서 설치한 취입보랄지 저수지에서 돈을 도세로 낸 것은 있어도 상류부에 설치한 것은 농조에서 징수를 하고 구조물 설치허가를 맡아서 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완주군에서 허가해 준 것이 없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없지요. 농조구역이 없으니까
준우

남준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천 보같은 것 저수지...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런 것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유수허가도 안 얻고 저수지에서 물이 들어갈 때는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들어간다는 생각이지 완주군에서 허가 얻은 것도 없지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 관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그 쪽에다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혹시 아까 가천지역에 수리조합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볼께요.
준우

남준우위원

땅이 상당히 많아요. 저수지 제방 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도 있어요. 이런 곳에 시설을 완주군에서 해줬다던지 허가해 준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군 소재 국가하천을 유지관리만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에 관하여 위임을 받을 수있는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마련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공업용수에 대한 물부담금 관계하고 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죠.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완주군수에 위임된 것도 없고 관리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완주군수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앞으로는 물 전쟁 아닙니까? 물은 될 수 있는한 우리 마음대로 쓸수 있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또 환경관리과나 공단에서 같이 수고를 해가지고 물값을 안주고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볼 문제인데 물값을 주는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연구해야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어떤 사업이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하고 기반공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조 보를 완주군 주민이 농수로가 필요하면 주민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그 일을 우리가 해주던지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예산을 빼다가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요. 지금 그런 사항을 제가 접수를 받았어요.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 대아댐이나 경천댐 밑에 설치를 하는 농업용수를 빼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 물값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농업용수로 막은 것을 하천유지를 위해서 흐르는 물을 빼서 돈으로 받는 공업용수나 상수도 용수로 써먹기 때문에 아마 공단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용역도 하고 협의도 해서 전체금액의 몇%는 부담을 하는걸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에서 앞장서서 하고 하천부서인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제가 몇가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릴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10시 19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삼례읍과 봉동읍이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되었고 2003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때 최종보고회를 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해서 2월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현안사업에 관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민원없는 사업을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1억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읍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10호 이상까지도 지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개발제한구역내 79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중 20호 이상 마을이 63개마을, 20호 미만이 16개 마을입니다. 20호 이상 마을중에 삼례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9개 마을은 삼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되어서 도에 신청중에 있고 전주시에 포함된 54개 마을은 현재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집단취락지에도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완주군내의 모든 취락지역에 대하여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때 10호 이상 마을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둔산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장기적인 주차장 시설확보 및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공원계획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그 내용중에는 주차장 시설확충계획도 같이 포함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공원계획 반영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배티재에 충남에서 설치한 아치가 있었는데 국도 17호선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2003년 12월 철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치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국도 17호선의 4차선 확장계획과 이웃한 충남 금산군과 협조가 필요함으로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정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지역은 40%이하, 농림지역은 20%이하의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3년 7월에 제정된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에서 농림지역에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로 완화하여 적용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200㎡ 이상을 건축할 경우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어야 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대장 신청으로 건축물들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수가 없어 불법시설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이 관련법 개정사항 및 민원신청 절차를 충분히 알수 있도록 완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완주신문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이장 회의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
다음은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사무소장 김백규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완주군의 지표수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대책과 입주업체 물값부다 완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관리사무소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 분장표에 따라서 완주산업단지와 과학단지의 200여만평의 공공시설 관리와 입주업체에 대한 상 하수도를 지원하는 현업부서입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하천 및 호수 등의 지표수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대책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바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는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10년단위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하천의 관리와 하천유수의 사용 관리 역시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관리사무소에서의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주도적인 활용대책 수립은 현 시점에서 수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입주업체의 용수공급은 전국에서 제일 값싼 톤당 300원, 전주 350원, 군산 560원, 익산 390원에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하천인 고산천에서의 취수시 33%를 자연수로 공제하고 취수비 역시 전국에서 제일 값싼 톤당 67.55원에 계약함으로서 입주업체가 만족스러워 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일반상수도와의 통합운영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입주업체가 부담하여 설치한 공단의 상수도 시설로서 자체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2대 의회에서 자연수를 33% 인정 협의되어 농업기반공사에서 소송을 했습니다만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입주기업의 원가절감 완화를 위하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유수인용 허가에 따른 갱신시 고산천 물수지 분석을 참고로 전주 완주 농업기반공사와 충분한 재협의를 거쳐 공업용수의 인상요인을 사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가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 관리사무소 〉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이학노입니다. 상수도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예산과 통합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통합 운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단 관리사무소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관리사무소를 통합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단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흑자재원이 일반상수도 특별회계를 보전하고 지방재원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단 흑자재원을 공단내 사회간접시설에 재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부담으로 취수장과 정수장을 시설한 공단 입주업체에는 입주업체대로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합 운영하게 될 경우 공단 관리사무소의 존폐, 입주업체들의 지원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 답변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상관, 구이, 이서 상수도 사업 미시행 지역을 전주시 광역상수도 사업인 배수지 관로매설을 연결하여 인접 시와 협조하여 추진한다면 조기에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데 인접 시와 협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지역중 미시행 지역인 이서, 구이, 상관지역의 상수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5년도에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상수도 관로에서 직접 수수하는 방안과 전주시 상수도에서 공급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상수도 사업소하고 공단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라는 것은 여기를 보면 공단 사무소 존폐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지원문제가 노출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답변이 조금 미약하니까 제가 다시 서류로 제출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노

이학노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