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 1월 12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박종관』의원입니다.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그동안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원하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04년도부터 변경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과성 제고는 물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기 시달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정목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늘어나는 신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설사업소 설치 및 유사 쇠퇴기능를 통폐합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행정조식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리사무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직을 기능별로 조정하고 시설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된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승인을 받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적용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시행하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내용중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의 경우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된 명칭 및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한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기 시달되었고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최 하한선이 2,000원으로 1999년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관련부서에서 법적 또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새해 완주 의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지역과 군민을 위해 의미 있는 안건들을 처리함으로서 갑신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 했습니다. 좋은 시작은 훌륭한 결실을 예고한다고 했듯이 저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완주군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더욱이 2004년 새해 벽두부터 주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시내버스 환승제는 전주시장이 전격적으로 철회하여 종전대로 환원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뜻이 결집된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 하여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려하던 상황이 슬기롭게 처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충일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 우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동시에 금년도의 계획을 알차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