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경상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우리 기본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3개 당에서 각자 자기 당 성향에 맞게 제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제정이 될 거 거든요.
제정이 되면 우리 기본조례하고 물론 대부분 합체가 되겠지만 또 합체가 되지 않는 일정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거기 운영하는데 뭔 지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앙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한다, 예를 들어서 보류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허브센터를 운영하는데 마을 점찍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인가요? 점찍고 그래야 되죠?
점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 번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수정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통과는 하되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토론해 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 한 명이 돼 있던데 구의원 한 명을 하면 당연히 우리 행정위원회는 안 들어가는데 도시건설이 있고 보건복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떤 위원회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안배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진짜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자구 하나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없을 것 같은데. 박과장님, 요금은 거주자하고 똑같이 4만원씩 받나요? 요금은 어떻게 받죠?
그러면 똑같이 받겠네요.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붙이셨는데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붙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억을 쓰고 나면 이제 돈이 얼마 남습니까? 이번에 24억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영청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있으면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 박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에서 몇 억을 편성해서 쓰고,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립되어 있는 그 기금이 얼마인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다.
금년 예산은 40억이라고 했는데 24억 쓰니까, 그것은 참 잘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협의매수로 되어 있던데 협의라는 것은 감정가격에서 주는 거죠?
공시보다는 높은데 감정가격보다 아래고, 그러면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매수 때는 수수료가 안 나가나요? 국장님, 여기 수정안 주신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개정안, 수정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종합생활안전센터 감사담당관 내 신설 하면 그 문구는 여기는 안 들어간 건가요? 감사과는 규칙에 돼 있고 자치행정과는 조례에 돼 있어서 이런 건가요?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 유고시에 행정국장님이 세 번째 서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칙을 바꾸든가 직제순을 바꾸든가 둘 중 하나는 바꿔서 일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진짜로?
저는 그게 집행부에 있을 때 바꿔진 줄 알았어요. 바꿔서 교육복지인가 거기가 세 번째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건 앞뒤가 조금,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의회에서 과연 할 건가 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자고. 그러면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청소과하고 체육과가 어디 있었어요? 의회에 와서 바뀌었나요? 그거 여기서 속기로 남는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말씀하고 진행하시죠,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