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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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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 기획경제국에 제출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 외에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일단 자료는 받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153쪽 세무2과 지방세수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지금 세입이 한 17억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도 한 30억 이상 줄었는데 국고가 줄어서 그런가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더 이상 없습니까? 이인순위원님.

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77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질문하실 때는 쪽수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단인지 하단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빨리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같이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공단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성북구 체육관 앰프시설이 언제 됐죠?

어제 배구 행사할 때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를 하셨고 청장님도 참여하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셨는데, 그런데 8년째 민원을 줬다고 하던데, 앰프에 대해서요.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었나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청장님은 1억 들어서 못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제가 그 마이크 소리를 녹음을 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다 놀래버렸습니다. 구청장님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계 행사하러 오신 분들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만 쳐다보고 감각으로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내용 들려주며) 전혀 뭔 말인지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아까 본부장님, 당장 오늘에라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용역비가 없으면 잡아서라도 이게 원인이 뭔가, 제가 볼 때는 무대에서 앞으로 마이크를 쏘다 보니까 저쪽에서 울림이 다시 반사가 돼서 이쪽으로. 그렇게 돼서 아마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 아닌가 저의 생각은 그런데 마이크 시스템을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큰 걸로 하지 말고 적은 걸로 여러 개로 하면 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전문가가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당분간 좀 대책을 좀 세운다면 무대 있잖아요? 무대에다가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 앰프를 해 놨잖아요?

그걸 하나라도 그 안에다 달아놓으면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울림이 귀로 듣게끔 만들지 말고 거기다 앰프시설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좀 들리지 않을까, 그 방법도 한 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하고 마을만들기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을만들기 하는 것을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나오신 분들, 참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같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진을 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참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참여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를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좋으신데, 그런 판을 벌여놓으면 꼭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실 말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하실 말씀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사장님한테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또 그런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도 참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옆에 계셔서 우리가 또 물어볼 말씀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이건 우리 예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규정에 없는, 국장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는 없나요, 내년에라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거 따지면 뭐하겠어요.

자,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어볼 수 있나요? 지금 송대식위원님, 안향자위원님 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걸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말이라면 이거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면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예산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합시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죠? 사업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 가실 거라고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마무리 지어놓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더 이상 질의, 하여튼 만들어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일단 이 과는 마무리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그래요.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8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81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얘기하시고 상단인지 하단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협동조합을 벌여요? 벌이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관리도 못 하고, 운영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뒷받침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자꾸 넓히기만 하냐고.

끄떡하면 협동조합이야, 지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나면서.

여기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지금 1억 1,140만 8,000원,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의 급여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지금 모집을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나갈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고용하는 직원을 우리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별도로 또 운영비도 나가지요? 결국 들어오면, 몸만 들어와서 다 그렇게 운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기간, 기간을 뭐 4년인가요? 3년인가요?

네, 3년. 잘 검토하셔서 돈 들여서 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센터장도 나가고, 팀장이 거기에 나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직 못 받은 팀장도 제법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배치시켜서 정말 좀 알뜰하게 더 해 나가고 또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정말 효율성 있게끔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민간한테 맡겨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차원에서 정말 멋지게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보건소 지금 지소도 지금 팀장급으로 내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시진 마시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거예요. 센터장하고 지금 여기 4명 직원들은, 공식적인 4명 직원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9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391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벤처기업 그 땅이 현재 지금 용도가 뭘로 되어있죠? 일부가 아니고 어쨌든 그걸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벤처기업 상공회의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죠?

상공회의소 하면서 벤처지원센터 등등 비즈니스센터, 시니어창업센터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들은 주차장 달라고 난리야, 지금.

왜 어린이집 있는 걸 내보내고 주차장 용도로 사놓고 다른 걸 지금 거기다 하고 있냐. 그러면 빨리 용역을 줘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 보세요. 아니, 주차장을 어쨌든 해야 돼요.

주차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개발될 때까지는 주차장을 써 버리세요. 다 없애버리고.

용역을 줘서 건물을 다시 한 번 지어보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다가 그냥 통째로 갖다 다 줘놓고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상공회의소 지금 거기에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년에 한 1억 5,000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할 건 해야 되겠지요. 할 건 해야 되는데 그 땅은 정말 아깝습니다, 지금. 그렇게 놔두기가.

계속 민원 들어와요. 그 주차장 왜 완료 안 하냐고, 용도는 주차장인데 왜 거기다가 다른 걸 지었냐 그거야.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자리경제과는 이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하고요. 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에는 재무과, 세무1과, 2과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부터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17쪽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17쪽까지.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부터 102쪽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11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그러면 아까 45억 중에서 지금 정릉 주차장이 23억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겅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2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