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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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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16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계획기간중의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획기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으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하여 2003년도와 2004년은 과거 2년간의 실적치와 2006부터 2007년까지 미래 2년간 전망치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연동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5개년의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은 예년의 수준정도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여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 1조 2,030억으로 계획기간 중 2003년 이후부터 연평균 5.7%의 신장률을 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은 먼저, 경상지출 분야에는 계획기간 중 총 2,904억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17억으로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 7.2%로 증가한 것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연평균 6.6%로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사업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및 신규 재정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9,126억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조 1,411억원, 특별회계가 618억원으로 총 1조 2,03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나누어주신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4페이지 투자부분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주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하고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동된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 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영석 의원님과 이용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