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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11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4-05-14

이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삼례읍 신금리 801-4번지를 삼례읍 삼례리 1756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삼례 IC로 들어가고 봉동 나가는 사거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그 아파트 부지내가 공교롭게 신금리하고 삼례리하고 중복이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부지내에 똑같은 단지인데 한쪽은 삼례리가 되고 한쪽은 신금리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례리로 일원화 시키기 위한 행정구역 변경입니다.

이희창위원

주공아파트 신축부지인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주공아파트 신축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도로를 두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도로 전체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도 합병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사해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곳이 이쪽으로 가면 IC가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봉동이 나오고 이 전체가 삼례리인데 이 근방만 지금 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를 딱 잘라서 삼례리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서 선을 긋는 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보면 이 거리가 삼례 IC가는 길이고 이쪽이 봉동가는 길인데 주공아파트 단지가 지금 2단지인데 여기만 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만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도로를 경계로 해서도 하고 아파트 단지 구역 경계로도 되고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현재 거기 사람이 안 살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창위원

주유소가 몇 번지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주유소가 801-4번지 옆에 177-1번지 정도에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완주군 삼례(2)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부지내에 삼례리와 신금리 2개의 법정리가 존치하여 행정구역을 삼례리로 통일함으로써 향후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공사가 국가공무원이다고 보거든요. 발령도 국가에서 내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1756번지하고 7번지, 8번지 3개를 먼저 삼례로 편입시켜놓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지어도 늦지 않는데 여태 짓지 않던 아파트를 뭐가 바쁘다고 이렇게 해놓고 아파트 공사중에 이걸 바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일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겉옷을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다 메어놓고 팬티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파트 주택공사한테 우리 완주군 행정이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건 지형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사실 이게 금방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이 사항이 결정이 되었으면 행정구역 변경 조례부터 개정을 해놓고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뀐 것 같은 그 사항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었을 경우에 똑같은 단지내에서 한쪽은 신금리이고 한쪽은 삼례리이고 이런 상황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점은 구역상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이것이 그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완주군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해놓고 해도 충분한데 주택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허가신청 해서 하니까 여기서는 공무원들이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히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존심 문제지 그쪽이 완주군을 얼마나 얕보았으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겠어요. 재주가 좋은 사람들만 지금 주택공사에 있는 모양이에요.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양복을 먼저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나서 팬티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절차가 완료된 후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말씀은 중앙의 공기업이라고 해서 완주군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 완주군이 동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주택공사가 짓는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서 우리는 지금 조례와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신금리라는 동네가 정보가 행정에서 흘러나왔는지는 몰라도 특정인들이 그 지역을 충북 음성까지 가서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을 왜 매입을 합니까 했더니 계약을 끝내놓고 앞으로 거기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유명인사입니다. 법정에도 있는 분이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인사격인 본인은 못하니까 친척을 통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또 삼례에 유지급들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럴 때에 이렇게 특정인들이 미리 정보를 빼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되판다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돈있는 자만이 행세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우리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같은걸 선정을 했을 때 어떻게 비밀보안 같은건 잘 안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사실 도시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안을 해야하는데...

서제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보가 미리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명을 거명은 않겠는데 우리 완주에서도 정말 그래서는 안될 분들인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하는 중에 압력도 받았습니다. 어느분이 땅을 매입을 했는지 제가 6명째 조사를 하는중에 압력을 받아서 중단을 했는데 이렇게 신금리가 뒤집어질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 될 수 있는대로 실무자들 교육같은 것을 확실히 시켜서 비밀보안을 해준다던가 해야지 이것을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슬쩍 정보를 흘려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택지구가 건설이 되면 틀림없이 주택건설에서 이 땅을 살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산지가 한 두어달 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보안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좋을걸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802-4번지, 5번지 이쪽에는 집이 없어요. 비석공장하고 국제관광 전 차고지가 지금 몇 번지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213-15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쪽이 아니죠. 그런데 국제관광 차고지만 있었고 이쪽에 비석공장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쪽에 집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좀 쉬워요. 이쪽에 주택이 있다고 보면 신금리에서 반발을 하거든요. 신금리 이쪽도 벽산리 쪽인데 동네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주택공사가 들어섰을 때 그 때 관할구역 변경을 해놓고 인 허가를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아파트는 거의다 건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세대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520세대입니다.

이희창위원

서민아파트인데 15평, 17평 그러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관할구역 변경을 인지를 하고 했다라고 보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서제일 위원님도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군에서도 도시계획 변경같은걸 할 때 보안이 안 새어나갔으면 하겠더라고요. 그런걸 유념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부서에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원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20명이내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라북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대회개최시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지원사항으로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활동 및 대회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및 대회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 각 시 군에서 동시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완주군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 설치, 운영과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북도에서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각 시 군이 같이 뜻을 모아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에 유치할려다가 강원도한테 포기해주고 결국은 강원도도 무산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례안 만들어서 행정적, 재정적, 기타 공무원 파견해서 지원해주고 하면 지금도 강원도에서는 자기들이 해야겠다고 하고 내일 모레 무슨 회의가 있는데 거기가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하고, 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는 가서 하지 마라, 제재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러는 것 알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생돈 낭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의 요청이 있으니까 아니면 타 시 군에서 하기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된다는 식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힘을 같이 모아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즉, 과장님이 결정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요? 지금 계약서 써준 것도 다음번에 전라북도가 하시오하고 계약서 써준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발생시킨 폐기물은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 실현이 필요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간접적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고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자이며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하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고, 도 소매업중 매장면적이33㎡미만인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1, 2, 3차 금액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랐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3천원에서 9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자를 막기 위하여 1인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월평균 3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예산은 별도 확보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시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1회용품을 사용 규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제대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대로 시행한다고 보면 적객업소, 특히 유흥업소, 제일 유념이 되는 부분은 놀이시설이 있는곳,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곳이 문제가 더 될 것 같은데 상춘객들도 대부분 1회용품으로 싸와서 먹고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개인이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체육공원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가족끼리 관광을 갔을 때 1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놓고 오는 행위는 걸리지 않고 일단 유흥업소 위주로 대상이 된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사업장이나?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식당도 33㎡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커피자판기도 제외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일시에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날까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부연해서 설명말씀 드리면 전라북도 시군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전문꾼이 활개를 쳐서 업소에 선의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포상금 한도를 우리군과 함께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이 30만원으로 월한도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용품을 규제하는 효과도 노리면서 전문꾼이 활개를 못치도록 포상금 지급한도는 일단 낮춰놨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포상금이 많다 보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서 그전에 파파라치 식으로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에는 월70만원이고, 익산시는 100만원, 남원시 100만원, 진안군 100만원, 장수군 100만원, 임실군 100만원, 순창군 100만원, 고창군 100만원, 부안군 100만원인데 이런데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상금 월 한도 때문에.

이희창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타 시군에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파파라치들이 날뛸 수 밖에 없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포상한도를 30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10월 1일부터 하는데 저희가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안에 홍보,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범칙금하고 포상금하고 두가지인데 그리고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한테 충분히 홍보 인지가 되어야 겠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하면서 그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여러차례 계도도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항 항목 한번 봐주세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보면 1차 과태료가 있고, 2차 과태료, 3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주민신고에 의한 것은 항상 1차 과태료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1차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위를 지속했을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되는 겁니까? 주민신고를 안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신고한 것은 항상 1차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거에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아까 8페이지를 보면 1차에 얼마내고 2차에 얼마내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럼 2차 단속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아닌 공무원이나 이런데서 나가 지적한 것은 2차 과태료가 나가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글쎄요. 환경관리과에서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도하고 군하고 환경처하고 다른 일반 합동단속이 지금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주기적으로가 과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관장을 하는데 이게 단속할 인력이 있냐는 얘기에요. 천상 주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한번만 과태료를 물려도 상당히 그 다음부터
종관

박종관위원장

주민신고에 의해서는 1차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 단속기관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만 2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다음날 또 주민이 신고를 하면 또 1차 과태료만 한다는 얘기에요. 2차 과태료를 안 물리고. 이게 그 뜻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계속 1차만 돼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주민 신고에 대해서만.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상하네요. 우선 그 사람한테 돈을 조금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걸리고 내일 단속을 당했으면 그 때는 2차 과태료지 어떻게 또 계속 1차가 되는 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주민신고에 한해서만 그래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주민이 신고한 것은 2차는 될 수 없고 1차만 되는 겁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래요? 이상하네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다음에 2차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업소가 상당히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부담이 크니까 업소만을 생각해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소가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기관의 명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결과적으로 1차, 2차에서 지금 과중처벌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자제를 하지 그냥 업소만 생각하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업소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주민신고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나 다른 지도단속 기관에서 했을 때는 2차, 3차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고심 끝에 만든 조항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에요. 왜 1차에만 하냐는 얘기죠. 하다 못해 1차에 과태료 5만원을 냈으면 2차에는 10만원을 낸다던가 그래야지 계속 오늘도 5만원, 내일도 걸리면 5만원, 내일이라고 표현을 하는게 좀 그렇습니다만 한달후에 걸려도 5만원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피신고자는 내내 사업장이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 사람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뜻은 맞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주민이 1차 신고를 했을 때는 1차 과태료만 물립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1차로 똑같은 사항으로 다음날 지적이 되었다. 이 때는 2차 과태료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차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전과가 있는 업소는 상시 공무원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그것이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는 거에요. 이것은 취지하고는 어긋나요. 아까 말대로 피신고자 즉, 업주를 보호해주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업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1회용품 규제고 아니고 간에 이 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회용품 규제를 하면서 업주를 살린다고 하면 결국 대상자는 업주인데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완주군만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신고하는데 2차, 3차를 부과하면 우리 완주군 지역에 있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신고자의 업주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지하고 1회용품 규제할려고 하는 취지하고 결국은 이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업주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인가 이게 애매모호 해진다는 그런 얘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규제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1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제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1차는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경고로 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를 물리고 3차는 입건을 시켜버리고,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나가고 왜 그러냐면 지금 벌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9월말까지는 충분히 그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도도 하고 공문도 여러차례 내보내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관내지역에 혹시 완주군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0월 이후라도 처음부터 매정하게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의 융통성을 기하면서 지도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 경고를 우리가 계고장으로 보내버리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계고장을 보낸다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순길

김순길위원

만들면 되잖아요. 1회는 그렇게 하고 2회는 과태료 물리고 3회는 입건 시켜버리고 그렇게 순서를 밟아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조례제정한 자치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만 조례를 공포한데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이 현재 공포를 했고, 조례제정중에 있는 곳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입니다.

김영석위원

절반정도가 공포하고 절반정도가 심의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 그런 얘기고만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자판기 판매에서 예를 들자면 업소에서 판매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업소 앞에 자판기를 놓고 판매를 했을 적에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관계가 없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1회용품 자판기는...

김영석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은 업소앞에서도 판매하는건 1회용품이라도 상관이 없고, 업소에서만 판매하면 위법이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되고 자판기는 저희가 돈을 넣어서 빼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한테만 이것을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1회용품 규제를 하고 적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업소앞에서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빼게 하면 사용자만 부담을 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지 쓰는 물품은 거기서 버려줄 수가 있다.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어떤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을 규제를 하는 이유는 1회용품을 음식점에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까 내놓고 무상 자판기에서 빼먹게 할 수 있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현행 규정으로써는 무상으로 돈을 주고 빼먹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말을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야지

서제일위원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여관에 가면 면도기나 칫솔을 그냥 주잖아요. 이게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판기 같은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김영석위원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해요. 1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1회용품이 남용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두자는거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업소앞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소비자가 동전을 넣고 빼서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것은 거기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만 돈을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지 그것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것이 목적대로 이뤄진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지...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김영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판기의 1회용품 컵과 소형 종이봉투에 대해서 제외를 한다. 지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이러한 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다 자판기가 있어서 거기서 쓰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음식점 앞에다 자판기를 놓고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편법으로요?

김영석위원

그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음식점 면적이 33㎡, 10평입니다. 그 면적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 대상이 안된다. 이게 조금 물론 법의 형평이 저울로 달 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10평미만의 업소에서도 이런 1회용품을 상당히 판매를 한다고 볼까?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어차피 규제를 한다고 보면 평수에 관계없이 음식점이면 음식점, 요식업이면 요식업 이런데서 똑같이 단속이 되어야지 10평미만은 단속대상이 안되고 1평짜리는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매장면적이 33㎡미만인 판매업소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도 소매 업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대형마트는 걸리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이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종관

박종관위원장

저는 지금 좋게 이해를 하는거에요. 그러나 상당히 이것은 좀...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시행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홍보가 되면 지금 음식점에서는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접객업소, 요식업 조합 같은 곳에 저희들이 이미 다 통보를 해서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음식점은 산업분류로 해서 도 소매업에만 해당이 되고 음식점은 한평이 되었던 두평이 되었던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30평이든 50평이든 관계가 없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요즘 음식점은 제가 다녀보니까 10평정도에서는 종이컵을 안쓰고 그냥 컵으로 다 주더만요.

김영석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맞지 음식점이 작은데라고 해서 단속이 안되고 큰데라고 단속이 되고 그런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할려면 다 똑같이 해야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완주군 관내는 큰 무리가 없이 이것이 정착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세정업무 발전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동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2항입니다. 종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1인과 6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토록 하였으나 심사의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이 때 반드시 외부인사가 4명이상 포함되어야만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제3항입니다. 종전에 서류송달 방법으로 등기 우편발송이나 직접 교부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과 전자고지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1조 제40조의4 제60조 제61조 제98조에 종전에는 상기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 동시 이행토록 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절차와 납부절차가 분리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조항별 상세내역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 자동차세 수시부과의 경우에 세액 계산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등록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40조 주행세의 세율부분입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3조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입니다. 종전에는 시행령 제194조의 16에 의거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율을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준 기준에 근거 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토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시행령에 의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00분의 50으로 확정결정됨에 따라 종토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00분의 50으로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섯가지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6명에서 10인으로 확대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 소집은 6인을 소집하고 6인중 4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납세고지서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송달 입증이 되었으나, 정기 지방세에 한하여 30만원미만은 일반우편과 전자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교부하여도 송달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미납시 20%만 가산되었으나, 신고 불이행 가산세 20%와 납부불이행 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의 금액을 포함 납부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며, 넷째 자동차세는 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되고, 신청자에 한하여 일할계산 부과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다섯째 주행세는 유류제조 회사인 정유회사에서 유류판매량에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를 주행세를 부과하였으나 1,000분의 175로 인상하여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나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면 주행세도 계속 인상되므로 세율인상율 개정부분이 직접 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주군세조례 제40조의3중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섯째 소 돼지의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군수가 조사 결정하여 도축세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으로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지금 정유회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납세의무자가 교통세를 납부하는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유회사는 교통세 납세자를 시장 군수에게 주행세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나 전라북도는 지금 주행세를 내는 정유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주행세를 낸다고 그 시장 군수에게 내면 여수시장은 다시 울산시장한테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한테 배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완주군은 주행세 아직 안냈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대부만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22억 5,1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보존금이 11억 5,600만원하고 운수업체 보존금이 10억 9,500만원입니다.

이희창위원

이게 지금 몇%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설조항인데 납세고지서 송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우편이나 전자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교부해도 송달입증이 될 수 있도록 신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편지나 세무서에서 나온 고지서나 이런게 잘 전달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사람보러 관리사무소에서 줄 수 있도록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준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고지서를 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이것도 법적근거가 위에서부터 다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한해서

이희창위원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단 법적으로 갖다 주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게 참 편리하게 잘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요즘 아파트가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조례신설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행세를 먹이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분의 149.5나 1,000분의 175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세율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조례안을 미리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40조의3중 1항이 우리가 정하는 세율이 아니고 영으로 정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보다는 제40조3의 1항을 삭제하고 2항으로 대체한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세율이 인하가 되던가 인상이 된다던가 할 적마다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긍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만약에 이 세율이 인상이 된다던가 인하가 된다던가 그러면 그 때 이 조례개정을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조의3의 1항을 삭제하고 2항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탄력 적용되는데 그런 조례로서 명기안해도 된다는 의견의 타당성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미는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하지만 지방세는 주민에게 의무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강한 성격으로서 신설 또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이라도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 홈페이지나 아니면 완주신문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의견제시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세 세율이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군세조례 40조3중 제1항의 세율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부분을 삭제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항에 지방세법 제196조 제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만을 명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세율로 적용한다고만 한다고 보면 주민들은 주행세 세율을 알고자 할 때 완주군 조례만으로는 정확히 정보를 알 수가 없고 꼭 법을 봐야지 조례를 보면 주행세율을 1,000분의 175로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아까 2항에 196조 제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봐야 알지 우리 조례를 봐서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세법까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행세 세율의 탄력적 운영권은 없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행정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주행세는 유류제조회사인 정유회사가 유류 판매량에 따라서 정하는 세율이고, 교통세라고 하는 것은 주행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율이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주행세를 받는 사람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어떤 영업회사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태여 조례를 보지 않더라도 법으로 정해지는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다수 국민들이 이것이 해당된다라고 보면 과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수가 아니고 특정인, 예를 들어 영업허가를 낸 업자들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이것을 보면 소, 돼지의 도축세를 바꿔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완주군 관내의 도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완주군 관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없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도축세를 만들어 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도축장도 없는데 예산안을 보면 매년 100만원인가 도축세가 징수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100만원이 군세에 큰 도움도 되지 않고 도축세를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는 없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도축장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불법으로 도축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도축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불법으로 도축을 했는데 도축세를 받아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불법건축물에도 취득세 다 받지 않습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고발은 고발조치에 의해서 벌금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불법건축물 짓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불법건축물 지었는데 우리는 취득세 다 부과해서 받습니다.

김영석위원

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세는 도축세대로 물리고 벌금은 벌금대로 낼 수 있도록 하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를 해야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도축세를 받은 사항이 없는데 세법에 도축세라는 법이 있어서 우리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건데 지금 완주군에는 도축장이 없으면서 도축세가 예산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영업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불법도축을 해서 밀도살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명절때나 이런 때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어떤 가축을 한 마리 도살을 한다. 또 집에서 기르는 닭같은 것도 가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축세를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 마을에서 동네 어른들끼리 나눠먹기 위해서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해왔고 지역에 또 도축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도축장까지 가지고가서 신고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하는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도축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 상에 분명히 100만원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로 100만원을 세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이 크게 완주군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옛날에도 도축장을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잡아 먹는다고 해서 거기서 도축세를 얼마씩 면사무소에다 납부하고 그런적도 있었거든요.

김영석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관습에 의해서 개인이 명절 때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하고 만원이고, 천원이고 가져다 주면 그것은 받을련지는 몰라도 일부러 가져오라고 행정에서 지시는 안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옛날에는 부락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업자들이 부락에서 잡으면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도축세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읍 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5월 15일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