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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향자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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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동에 그런 건이 있었는데 피해 본 사람이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확인해서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부정부패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고발을 하는 거지 그냥 개인 감정으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고발을 하면 여기 감사과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히 또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6.25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79쪽 상단에 보면 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소식지 발간 홍보물 내용 있잖아요? 들어간 내용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실어주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지역에서 또 동에서 발로 뛰면서 민원처리하거나 주민을 만나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무슨 상을 타거나 이럴 때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다선일 수도 있고, 초선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한 분들도 실어줄 수 있는데 다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런 식으로 실어주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선의원님이라든지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 소식지를 보면 사실은 거의 구청장 중심으로 홍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동 행사라든지, 정말 미담사례, 좋은 것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의 홍보물, 미디어 홍보물을 봐도 그렇고 거의 구청장 중심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180쪽 상단에 보면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중앙일간지, 광역일간지, 광역주간지, 지역주간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일간지 해서 얼마, 몇 부, 연도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요. 구정홍보 광고물에서 밑으로 보면 지역신문 밑에 중앙신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이게 중앙신문이라는 거죠? 중앙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구가 몇 회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나요?

아, 그러면 KBS 이런 것들은 주로 구청장 중심으로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중앙지나 광역주간지나 이런 게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낙찰을 하거나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 그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체결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계약 없이 이런 걸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대금을 지불하는데 그냥 얼마 몇 부, 저희가 이렇게 구에서 소비한다고 해서 그런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문 구독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큰 액수가 나가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는 미리, 제가 서울신문이라든지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볼 때 이 신문을 보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서류상으로도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 신문을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신문대금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가 나가는데 사전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이거 언론특혜 아니에요? 언론특혜 같아요.

아니,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데 사전 계약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왜 언론은 봐줘야 돼요? 관례도 잘못된 관례죠.

어떻게 구두상 해가지고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그러니까 구두로 해 갖고 구두로 몇 부 보내주면 이렇게 돈을 보내준다면서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큰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계약 없이 합니까? 사전 계약 없이 요즈음 어떤 물건이든 뭐든, 큰금액은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거죠.

신문사와 구청 간에. 관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구두로 계약 하냐 이거죠. 이것도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 다른 것은 다 사전에 서면계약하고 이행을 하는데. 아니, 큰 건에 대해서든 자잘한 건에 대해서든 그것은 계약관계에요, 사실은.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