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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1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4-05-14

이용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완주군 도서관 직제가 폐지되어 기관장의 명칭이 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도입에 관련한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동절기 대출시간을 종전에 하절기의 9시에서 17시 30분, 동절기의 9시에서 16시 30분을 연중 9시에서 17시 30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월 29일 완주군행정조례 설치개정으로 완주군 도서관 직제가 폐지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서관이용조례중 기관의 장 명칭을 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서대출시간을 당초엔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했고 동절기에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관 주 5일근무제 도입과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동절기 대출시간을 연중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학노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실무협상을 마치고 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협약 체결이전에 지방자치법 및 하수도법과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민간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만경강, 동진강 상류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새만금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선진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시설 자동화를 통한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하수 및 축산, 폐수처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에 전라북도 7개 시 군과 캐나다 SNC사간 투자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가칭 전북 환경주식회사인 금호컨소시엄과 민자제안에 따라 자율 경쟁을 위한 제3자 제안 및 민자사업 심의절차를 걸쳐 2002년 8월 금호컨소시엄을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2002년 10월부터 작년말까지 민자사업을 마치고 2003년 12월 17일 정부측 대표와 민간투자자 대표간에 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민간투자자의 전북도의 제안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군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제안내용입니다. 우리군의 하수 및 축산, 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사업은 신규 및 개선 4개소, 기존 2개소 등 총 6개소에 시설용량 35,000톤, 건설비는 386억원이며 20여년간의 운영비는 915억, 연간 불입액은 42억 5,600만원, 톤당 가격이 347원으로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과 민간투자자간의 협상결과를 보면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0개월이며 운영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0년간입니다. 단, 기존시설의 운영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27년 10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처리장의 건설비는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시설용량과 금액을 삭감하여 제안액보다 137억 500만원이 적은 249억 1,100만원으로 협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249억 1,100만원 중 70%인 174억 3,8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이며 30%는 74억 7,300만원의 지방비로서 30% 지방비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건설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운영관리비는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시설용량과 금액을 삭감하여 제안금액보다 498억 6,700만원이 적은 416억 8,000만원에 협상하였고 감소사유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상결과를 기존 삼례 하수처리장의 운영비와 비교한 결과 첨부한 표와 같이 연간 약 17%정도 저렴하게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운영 시 우리군이 지급해야할 금액은 총 579억 2,100만원으로 연간 평균 28억 9,600만원이며 이 중 도비지원이 4억 600만원, 순수한 군비는 24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처리량과 무관한 고정사용료가 47%, 처리량에 따르는 변동사용료가 53%이므로 실제 사용료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세부구분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하수도 사용료 연간 수입은 15억 8,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비의 추가부담은 연간 약 6~7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꾸준히 조성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상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처리장 4개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협상결과를 2001년부터 2002년도 환경부 발표자료에서 추출한 유사용량의 총사업비와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7억 2,100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로 투자할 민간자본 및 시설운영의 대가로 지급해야할 사용료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이후 민간위탁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전체 사용료는 1억 1,900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민자사업 미 시행시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의 지연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새만금유역 수질보전대책 차질에 따른 새만금사업 반대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이 도와 환경부, 기획예산처의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미 시행시 상기 중앙기관의 신뢰를 잃어 지원이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전면 재조사, 설계, 사업승인 등 각종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지연이 불가피하고 현 민간사업보다 불리하게 낙찰될 경우 협상대상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마치고 나면 전북도와 6개 시 군이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검토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착수합니다. 200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새만금호와 만경강 수질보전, 그리고 우리군의 읍 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의 기초가 되는 본 사업의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호와 만경, 동진강 상류의 하천수질개선 및 인근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유역 6개 시 군에 총사업비 약 2,02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하수처리장 22개소를 건설하고 기존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35개소를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인 금호컨소시엄의 민자사업제안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금호컨소시엄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소양, 구이, 고산 등 신규 3개소와 삼례 고도개선 1개소 등 4개소에 시설용량 34,800톤으로 총 사업비는 38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신규 및 고도개선과 축산, 분뇨처리장을 포함해서 총 6개소에 시설용량은 35,000톤이고 운영비는 20년간 9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운영비는 42억 5,600만원이고 톤당 347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후 집행부에서 협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제안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약 50회의 협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업비로써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소양, 구이, 고산 등 신규 3개소와 삼례 고도개선 1개소 등 4개소에 시설용량 18,500톤이고 총사업비는 24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축산, 분뇨를 1개소로 병합하여 총 5개소에 시설용량 18,670톤이고 20년간 운영비는 416억 8,000만원으로써 연평균 운영비는 20억 8,400만원이고 톤당 306원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대비 협상율은 건설비는 35.5%를 절감한 64.5%이고 운영비는 54.5%를 절감한 45.5%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자가 투자할 민간자본 및 운영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20년간 추정사용료는 연평균 약 28억 9,600만원이고 이중 군비는 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억 600만원이나 이는 처리량과 무관하게 고정사용료로 47%를 지급하고 처리량에 따라 변동 사용료로 53%를 지급하게 되므로 실제 사용료는 이보다 약간 하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협상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부 발표 평균사업비와 비교해서 건설비에서 7억 2,100만원, 운영비에서 연간 1억 1,900만원 정도 저렴하게 협상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금후 본 사업추진은 오늘 본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전라북도와 6개 시 군이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검토 승인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건은 우리군 삼례 및 소양, 구이, 고산 지역의 하수처리와 새만금 유역 상류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의견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시여 심의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개 시 군 중에서 현재 정읍시하고 김제시가 의회 동의를 걸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민자사업 미 시행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 재정사업을 할때 장 단점은 없습니까?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협상대상자가 금호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3자 협상대상자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을 때 그 금액보다 낮게 계약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3자 협상대상자인 금호 컨소시엄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을 때는 문제점의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3자 협상공고를 했는데도 기타 사업자들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호와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50회 이상 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6개 시 군이 동시에 같이 협상을 했습니까? 완주군 자체로 협상을 했습니까?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협상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고산, 소양, 구이 등 3개 면이 해당되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사업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본 사업은요. 우리지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만경강 상류지역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읍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읍 면은 우리 군 자체로 국고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공사방식을 턴키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
용칠

이용칠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홍의환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계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홍의환위원

제일 뒷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낙찰율이 94%, 92%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턴기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공사하고 묶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리베이트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오염문제, 이른바 혐오시설에 거의 턴키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부분 등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특혜 오해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서 한번 짚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유치를 하는데 우리의 자본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비 30%인 74억인데 지방비 74억이라는 것은 도비, 군비를 합쳐서 30%입니다. 이것을 금호컨소시엄에서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군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20년 동안 이자율에 대해서는 유인물 4쪽 밑부분에 6.55%로 결정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연간 6.55%요?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6.55%라고 하면 요즘 금리나 다른 면으로 볼 때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하고 수입금하고 합쳐서 6.55%이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변동금리예요? 확정금리예요?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금리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20년동안?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리고 톤당 어느 정도....
그러면 어느 지역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까 어디가 발주했다고 했죠?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하고 김제가 지금 의회통과가 되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김제는 톤당 얼마씩해요?
정읍은요?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개소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김제같은 곳이 높을 겁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는 4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완주군은 340원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에서 부담이 가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하고 설비 등이 틀려서 비용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처리 용량 때문에 그렇다? 공사비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죠?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앞으로 확인해도 돼죠?
학노

이학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