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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1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4-06-17

서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지방문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방문 시 전주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으나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을 보면 굴뚝의 높이가 몇미터나 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백 몇미터 정도...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에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기술적인 거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 생각은 처음에 그 사람들은 연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인체에 해도 없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다이옥신 그런것도 일체 없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올린게 아닌가, 말로만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어제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 보면 허용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일단 소각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좋고 가장 피해가 없는 소각장이 될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느냐?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 지형이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굴뚝이 높다 보면 아마 공기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소각시설은 독일제로 설치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의 소각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걸로 들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고 특히 서풍의 바람이 분다고 하면 전부 이서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거든요. 깊이 철저하게 전주시에다 요구할건 요구하고 그렇게 합시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어제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셨는데 질의라기보다 이서 주민들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해서 한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2단계 매립장 조성에 따른 인근마을 환경영향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만 전주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폐촉법이 97년도에 폐지가 되었다면서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아마 인근 4개마을이 이번에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굴뚝이 120m 정도 올라가는데 아마 다이옥신 그런 것은 어느정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거에요. 그렇지만 굴뚝이 높다보면 연소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할거에요. 그렇지만 원래 이 마을이 들어가 있었던 지역이고 하니까 꼭 환경영향 조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4개마을이 제외가 되면 주민들 여론이 좀 시끄러울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주시에 누차 구두로도 얘기를 했고 정식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4개마을이 다시 포함되지 않고는 2단계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이다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전주시 관계자들도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어제도 청소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반영이 안되면 우리가 분담하는 분담금 예산확보를 안해줄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에다가 요구를 한 실이익은 찾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우리도 얻을 것은 얻자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에 사는 박종관 의원 얼굴도 서는 것이고 어차피 분담금을 주고 있는 실태인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욕구충족을 받고 나서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촉구를 드립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어제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출장해서 전주시 청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군에서 대처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도를 보면 지금 금구쪽으로 나가는 길 거기에서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대체매립장, 쉽게 해석을 하면 소각해서 나오는 소각장 재를 매립하고자 하는 대체매립장?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대체매립장은 서신동 쓰레기를 지금....

김영석위원

아,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2단계 쓰레기 매립장에서 광역소각장까지 갈려면 어제 보니까 2.2㎞정도 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각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전주시 도로계획선에 있는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전주시 도로계획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도 전주시에서 예정대로 내야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 전주시 행정에서 이 도로를 내는 시설부담금도 우리 완주군에 부과를 시킬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매립장 그쪽에 원래 전주시에서 41,000평 제2공구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땅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23,000평을 개발하고 18,000평 정도가 자기들 말대로라면 지금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에서 그 거리가 불과 3∼400m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진입로를 금구에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소각장에서 2㎞이상을 돌아서 간다면 물류비용이나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역소각장에서 제2단계 쓰레기 대체매립장 쪽으로 개발하지 않은 18,000평을 개발을 해서 한 3∼400m 밖에 되지 않는 이 도로로 소각재를 운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에서 2단계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러지 않고 완주군 땅만 약속대로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주군민을 아주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전주시 청소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분담을 하는 19억 정도의 분담금도 어려움 없이 낼 수가 있고 아까 이희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개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그리고 조사를 할 적에 또 피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마을도 분명히 넣어서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러므로써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 뿐만이 아니라 전주와 완주가 같이 이끌어나갈 그런 행정에서는 정말로 전주시에 우리 완주군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또 늦게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그런 것을 분명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는 어제 광역소각장까지 가는 거리가 2㎞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낼려면 한 5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광역소각장에서 300m정도 밖에 안되는 그 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 돈은 얼마 안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또 구두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추진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또 도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 시 도비 보조금, 재정보조금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발효되어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확보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별도의 국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임시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어느 정도 펼쳤는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추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2005년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78억 5,500만원인데 국비는 30%에 해당하는 18억 6,100만원, 도비와 군비는 35%씩 해당하는 29억 9,700만원이 일단 승인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도에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5억원을 확보하여 작년에 설계를 시작 해가지고 금년 2004년도 7월에 설계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4년도 예산확보액은 국 도비, 군비해서 11억 4,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는 우리군에 배정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 배정 총 80억 중에서 약6%가 조금 넘는 5억원이 배정 되어가지고 2005년도에는 16억 6,700만원으로 일단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총 16억 6,7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5억 8,350만원의 도비를 확보 해야되는데 현재 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군비 부담은 마찬가지로 5억 8,350만원을 우리군비 부담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참고 삼아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군 실태를 보면 적은 액수에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내력을 보면 국비 30%를 쓰기 위해서 도 군비 70%를 투자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태인데 돈 몇푼 갖다놓고 도비, 군비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낸다고 보면 재정압박을 자꾸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군수이하 실과소장님들 문제인데 중앙에 로비를 잘해가지고 국고지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나서 군비가 적게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앞으로는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희창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걸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환경부를 몇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국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35%라는 것은 상당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상향할 수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이 사업에 한해서만은 전국 통일로 30%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국비부담을 많이 해줘야만이 열악한 지방행정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만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해는 해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먼 100년 대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않는다고 보면 국가에서 시행을 해야할 사업이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건 국가에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다 그거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방비를 많이 부담시켜서 굳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국고 지원이 적은 사업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얘기에요.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편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자체기금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런 사업쪽으로 나가야지 돈 몇푼 줘서 지방자치단체만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은 앞으로 안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었던 어떤 사업이 되었던지 제가 몇 년전에도 한번 한 얘기인데 앞으로 전세계는 물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 부분도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냐는 것은 환경관리과 과장님이하 직원, 군청에 있는 산하 공무원들의 하나의 책임성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굳이 정부부처에서 주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봉동교변 독촉골 생태학습 조성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과연 16, 17억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독촉골 생태학습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말 안했지만 이게 공중에 침뱉고 내얼굴로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허구성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군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사업을 함으로써 군민한테 우리 공직자나 의원들이 이런 사업은 정말로 필요했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행정을 자꾸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군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환경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대형 프로젝트나 사업을 개발할 때 군비지원이 최소화되고 국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에 초등학교 옆에 세심정 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원규

임원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런 사업에 연관되는 사항이라 생각이 들고 그 부근에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시고 그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에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원규

임원규위원

그리고 지금 독촉골 생태학습 봉동교변 생태학습 관계를 거액을 들여서 이희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는 홍보차원과 이것이 우리 완주군 전체 외부에 알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완주군의 맑은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완주군의 다양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완주군은 청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좋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에다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도록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도 세워서 홍보차원에서도 이렇게 비례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그런 오랜 시간이 가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지만 초창기부터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임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심정 주위 정화를 해서 연계 발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세심정은 도에서 세심정 보건사업을 저희가 올려가지고 세심정 복원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가 완료되면 세심정을 그대로 복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은 지금 현재 당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강산을 남기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만경강을 주민한테 되돌려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업에 흠별이 나와서 나중에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 상당히 설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추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석한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국 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건에 4억 5,500만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7건에 7억 4,400만원, 완주 역참박물관 건립 9억 5,000만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등 총 28억 9,900만원을 2005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봉산성 보수정비 사업인 서문루의 누각복원 사업 및 옹성정비 사업비 2억원과 경복사지 발굴조사 7억 500만원의 국비는 지난번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다음 송광사 종루 십자각 단청 사업비 3,500만원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조계종과 태고종 종단간 이해관계로 사업비 반영여부는 현재 심의중으로 사전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전통사찰에서 사업신청한 사찰정비사업 위봉사 봉서루 단청 등 7건도 전라북도에 협의하여 7건 모두 현지 확인 심의해서 문화관광부에 국비보조 전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건도 역시 조계종과 태고종간 이해관계로서 사업비 반영여부는 현재 심의중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나 7건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광부에 적극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종단에서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같이 지속적인 지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주역참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에 건립될 사업으로 국비 4억 5,000만원이 확보 협의되었습니다. 도비 5억원은 국비가 확정 내시 되는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탐방객들에게 편익증진과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신청목적과 뜻은 좋으나 전국 최초로 우리군이 신청한 사업으로서 문광부에서 2006년도 타 시 도와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내년도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고 이 사업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국 도비 예산 확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200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해가지고 신청부처가 문화재청으로 해서 경복사지 발굴조사 7억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7,500만원이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김영석위원

예.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수정하겠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국비가 7,500만원이고 도비가 3,750만원, 군비가 3,750만원, 총 1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록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복잡한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완주역참박물관 건립 이것은 지금 삼례 문화체육센터 옆에 역참박물관이 있죠?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건립을 또 한다 그겁니까?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임시로 지금 1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역참박물관을 지난번에 바로 보건소 앞에 땅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매입을 했는데 그 위치에다가 지상 2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역참박물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전시공간을 하고 2층에는 동학농민 관련해서 자료를 전시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역참박물관 있는 곳은 정식 이름이 뭐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예술회관입니다.

김영석위원

그곳에다 뭐할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곳 자리가 비좁고 전시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역참박물관을 건립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예술회관은 뭐할거냐고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맨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깊게 생각을 하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졸속행정을 하다보니까 조그만하게 짓고 또 그것이 비좁으니까 돈들여서 또 짓고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토문화예술회관이나 역참박물관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지어놓고 운영을 해보니까 비좁아서 새로 옆에다가 지상 2층으로 이렇게 다시 짓겠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전시관을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1층에 옮겼으면 해서 그걸 넣었는데....

김영석위원

보조금액 4억 5,000만원이고 도비 5억은 무슨 얘기에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역참박물관을 짓는데 전체 사업비의 30%정도만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4억 5,000만원을 국비로 요청을 했고, 나머지 5억원은 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군비는?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군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동료 이희창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비 4억 정도 주고 군비부담만 많이 시키면서 조그만하게 짓고 또 다시 짓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해서 되겠냐. 너무나 근시한 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맨 처음에 지을 적에 크게 지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향토문화예술회관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도 아껴써야 하고 군비도 아껴써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야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한

장석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추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계획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자체별로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나 편의시책 등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해왔으나 앞으로 지방세 시스템의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공동 활용체계 구축, 세정정보 이용의 단일창구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사이버를 구축해서 각각 프로그램이 틀리게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세무서는 현재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사이버 프로그램이 각각 틀려서 통일성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1월 지방세청 구축에 대한 우리군 의견을 2004년 1월달에 도 재정담당한테 우리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2004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도 재정과 재정 담당과 도 예산담당관실 재원조정담당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 국가보조금 예산편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80만원인데 국비가 6,18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지방세 시스템의 표준화 및 정보화를 통해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관리되는 지방세정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세정업무의 간소화 및 자동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정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라 사업이 특별히 많이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추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4건 중 운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국비 미비된 점은 작년도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올렸던 것이 우리 지역으로는 못오고 수해지역으로 전액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화산보건지소 신축건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 사업건은 국비는 반영이 되었고 도비는 올렸는데 도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문 보건진료소 신축사업과 소양보건지소 신축사업 건은 금년도 현재 복지부에서 8월경에나 선정을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복지부에 올라가서 확인할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1순위로 사업평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복지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화산 운산보건진료소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내용은 없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소 신축비 중에 국비를 신청 했거든요. 그런데 미반영 부분입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그럼 신축을 못한다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합니다. 국비만 안되어 있고 군비로 전부다 예산 세워서 금년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보건소 운영위원들이 보건소에서 자비로 부지를 사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또 하라고 한다면서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자부담은 없어요.
원규

임원규위원

땅도 사줘가면서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땅을 사가지고 내놨으면 자부담은 안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보건소가 자부담이 되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모든 세입세출 관계를 운영협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손안에 꼽을 정도로 운영이 잘된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이번에 땅을 부지 매입해서 저희 완주군에다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시키지 말고 잘 해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화산 소재지에다가 보건지소를 짓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주민화합 선에서 부지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신축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그런 문제를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군 사업 같은 것을 보면 꼭 집행부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여론화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소재지 근방에다가 지을려다가 매입과정이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화월리 쪽으로 옮겼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재지 근방에 주민들은 소재지에다 지어달라,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입지조건으로 따져서 화월리 쪽이 낫다고 해서 거기에 지역개발위원, 이장단 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선정이 돼서 경계측량까지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이게 다시 번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한번 집행부에서 이걸 추진을 했을 때 비밀보안은 정확하게 해가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자면 어느 특정인이 정보를 주어서 무슨 개인의 감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론이 확산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산면에는 주민들이 서로 갈라져서 굉장히 문제가 시끄러운데 집행부에서 어느 일부분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추진을 중단하고 또 이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휩쓸리고 그런 소신없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새마을 이장단 협의회도 있고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역출신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곳을 선정 했을 때는 그 몇사람 개인의 감정 때문에 소리지르는 사람도 있고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한번 추진한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지금 화산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군수를 끌어내린다, 보건소장을 끌어내린다, 지역의원이 자기의 특권을 누렸다는 등 갖가지 루머가 화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수습을 해서 정말로 소박하고 순진한 주민들한테 결국에는 피해가 오는 결과가 나오니까 소장님께서 군수님과 지역면장, 지역의원들 하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말씀 중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지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미반영된 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이문보건진료소하고 소양보건지소 관계는 국비를 따올려고 하고 노인치매요양병원 관계도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 하는데 내년도 도비 본예산에다 꼭 넣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산보건진료소는 국비를 못 따온 대신에 운영협의회에서 부지까지 매입을 다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희창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미반영된 부분은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도 안될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

이희창위원

돈 안주면 군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렇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사업포기냐, 군비로 하겠다는 얘기냐 그 얘기고만요.

이희창위원

사업포기는 안할거 아니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안주면 군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알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소장님, 대답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두가지정도 물어 봐야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금 보조를 8억 4,500만원, 전체 들어가는 건축비는 12억 7,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려고 그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공고해가지고

김영석위원

그러면 공고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업하는 사람이 부지를 사서 저희 완주군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런데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은 안해줍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미반영 되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도비 미반영 된 것은 계속 해서 도비보조가 이루어 질 적에만 이 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아까 이희창 위원님 말대로 군비를 넣어서라도 하려고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보조가 안되어도 군비로 추진을 해야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치매병원 건은 국비만 지원을 받았지 도비 지원은 한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미반영 됐거든요. 부안하고 저희하고 두군데 올렸는데 시 지역은 지금 자체예산으로 전부다 하는걸로 하고...

김영석위원

그럼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안받을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도비가 한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다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한번도 그런 관례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완주군이 얼마나 예뻐서 완주군만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원안해주면 나머지 예산은 저희 군비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고산소향보건진료소, 이문보건진료소 똑같은 진료소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고산소향보건진료소는 도비 1억이 왔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여기는 왔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는 지금 작년도에 복지부에 계획서를 올렸어요. 이문보건진료소는 금년도 지금 검토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8월달에 사업선정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아까 계획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도 많이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10년 안에 새로 신축해야할 보건진료소가 몇군데 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2군데요.

김영석위원

12군데 중에서 지금 소향보건진료소는 전액 국비로 조달해가지고 짓겠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도 사고 건축도 하고 그런얘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요. 건축비는 저희 군비로 하고

김영석위원

그러면 땅 사는 것을 도비로 사준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할 12군데 보건진료소 여기는 전부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이제 여건이 좋은데는 운영협의회에서 기증을 받고 또 군 땅이나 재정관리부 땅이 있으면 그 땅도 선택을 해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신축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석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행정을 저울로 달 듯이 반듯하게는 못해요.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곳이 있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 땅을 사주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 하냐면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이제 부지선정이 그런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비는 저희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건축비는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신축을 했잖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단, 부지는 지금까지의 관례는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주민들이 해결을 안했으면 안되었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구이 대덕보건진료소 신축 관계는 지금 군 땅으로 했잖아요.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대덕보건진료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산 소향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서 못하게 생겼으니까 도비를 따왔잖아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아까 얘기한 12군데는 그 지역에서 이런 관례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땅사서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게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국 도비 따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죠. 그래서 안되면 저희 군비로 해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추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고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사항으로서 국비보조금 5억 6,800만원과 저희 군비 5억 1,8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은 3월에 실시를 해가지고 보조금액이 국비보조가 5억 6,8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으로서 2억 3,000만원이 왔고,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1억 3,800만원, 또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추진에서 2억원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각 시군별로 공통 표준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인사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표준사업으로 국비가 5억 6,800만원, 군비가 5억 1,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정보화마을 조성에만 행자부 주관 사업인데 거기서 도비가 5,0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완주산업단지사무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획감사실에 지방혁신분권 담당이 신설이 되는데 각 실과 분장사무가 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3대발전 과제수행을 기획감사실에 설치되는 지방혁신 분권담당의 분장업무로서 이것을 삽입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6월에 규칙으로 정해야 할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3대 발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전라북도에서 완주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통보에 의하여 전주 제3지방산업단지를 완주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업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또 저희 완주군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으로 인해 그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특히 명칭변경은 완주군공업단지관리사무소를 완주군산업단지관리사무소로 변경이 되고, 별표에 있는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당초에 공업단지소재지가 봉동읍 용암리 733번지 옛날 배미산 밑에 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사무소가 현재에 있는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 현재 관리사무소 자리로 옮기게 된 번지로 변경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완주군상하수도사업 소재지가 옛날에는 삼례 위생처리장에 있었던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똑같이 공업단지관리사무소 2층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완주군공업단지관리사무소 명칭을 완주산업단지사무소로 변경된 사항과 공업단지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봉동읍 용암리 773번지에서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로 하고,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 소재지를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에서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월 1회에서 2회로 바뀌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당초에 1일이었는데 3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재직기간별로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4일이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7일이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13일이고, 6년 이상은 23일로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던 연가일수를 토요근무제가 1일에서 2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가일수를 줄이는 겁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4일을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를 3일로 줄이고 7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6일로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주요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의무에 들어가 있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신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수립이나 사업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어떤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또 개인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될 그런 경우에는 제3조 2항으로 새로 신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무를 강화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사항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토요일 휴무 확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4개월동안 1시간 연장을 하는 걸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절기에 공무원들이 9시에 근무를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나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겨울철에는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끝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5시에 끝나는걸 없애고 1년내 18시에 끝나는 걸로 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5시도 캄캄한데 그렇더라도 18시까지 변동없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냥 공무원들 붙잡아 놓는 것이지 일이 되겠냐고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라....
종관

박종관위원장

처음에 당분간은 일이 손에 안잡히고 뒤숭숭하다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가다 보면 제대로 일 잘하겠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일의 효율성은 없을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조례를 정하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나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 교육중에 만약에 누설한 자를 발견하면 즉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무리가 생길 경우 징계받는 사람 많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공무원 복무지침이나 공무원 강령 등은 이제는 지방공무원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전에는 전부 국가공무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공무원들은 될 수 있는대로 정책같은 것은 전부다 보안을 우선으로 했는데 지방자치 제도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해이해졌다던가 공무원들의 기강이 흐트러졌다고 저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요골자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지역개발과 할 때 발언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보고가 과연 같은 동료의원이 집행부에 가서 고자질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하고 단체장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2항 같은 것은 강력하게 보안조치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지역도 아니고 외부에서 어느 특정인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개발과에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단체장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몰라도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유인물을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후에 이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표준정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표준정원제는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인구수나 지역특수성, 공업단지, 첨단과학단지나 상수도, 환경시설 같은 것을 고려해서 완주군이면 완주군, 전주시면 전주시에 대해서 표준정원제라는 정원이 중앙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표준정원제가 647명입니다. 그래서 674명 내에서 움직이라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전국적으로 아무리 지역특성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완주군에서 기관장 재량으로 승인을 얻어서 쓸 수 있는 보정정원이 32명이 있어서 679명이 완주군에서 승인을 얻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제를 늘린다던가 조금 더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시킨다거나 했을 적에는 중앙이나 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679명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정정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79명 중에서 보정정원을 활용하고 9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명을 정원 승인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6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설명드린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이 신설이 되고, 방금 나눠드린 완주군 기구 및 직제조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에 있는 정책개발계를 폐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를 기획실에 혁신분권으로 만들고 제일 뒷장을 보시면 색깔로 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획감사실이 기획계, 예산계, 공보계, 감사계, 법무통계계로 되어 있었는데 계가 6개나 되면 너무나 비대해가지고 사무실 자체도 작고 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내에 있는 법무통계계를 자치행정과로 옮기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정보통신계를 지금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는 제일 많은 3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계 하나를 신설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정보계하고 현재 있는 전산통신계를 주민지원과로 옮겨서 주민자치계, 전산기록계, 지역정보계 이렇게 3개의 계를 주민지원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총무계에서 인사업무, 문서업무, 행사업무를 봤는데 총무계에 있는 행사업무는 행정계로 업무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업무는 전산기록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홀더가 없이 전산으로 문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록계로 해서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내에 총무계 대신에 인사,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사계를 신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700여 공무원들이 교육, 인사, 포상, 성과급여, 다면평가, 경력평정, 조직관리, 정원관리 이런 것을 전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인사혁신팀이 생겼는데 각 시군에서는 인사계가 신설되도록 통보가 된 사항이고 인력자원계라고 해서 민방위 업무를 인력자원계라고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사계인지 인력자원계인지 헷갈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도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시 옛날 명칭대로 민방위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현재 청소계하고 수질보전계, 환경지도계, 환경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청소관계에 대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관계를 검토 해봐서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해주신 삼례, 봉동에 지금 현재 지역개발계라고 해서 토목직 계장이 두명 있습니다. 이 토목직 계장들이 지금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됐고 토목업무 일부가 군에 이관이 되었는데 다른 읍면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토목담당으로서 똑같이 다른 읍면과 같이 직원만 한명 배치시켜주고 계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계를 신설 했습니다. 특히 현재 삼례, 봉동에는 완주군의 세수업무에 2분의 1을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관리과 인력가지고는 군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2개 읍에 대해서는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다시 전문화를 시킬려는 차원에서 삼례, 봉동을 세수관리계, 양쪽 지역개발계 토목직 계장 두명이 없는 대신에 이것을 하나씩 교체를 해드렸고, 각 읍면에 가서는 똑같이 총무계, 주민복지계, 산업경제계 이렇게 있었는데 삼례하고 봉동만 한계의 계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그 토목직 계장 두명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에 있는 환경시설계로 6급을 한명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무보직 6급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이나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이나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업무량 증가 같은 것을 기술적인 면을 모르는 행정직이 가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 한명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데 따른 인력들이 6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례중에서 6명 승인을 얻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이고 지난번에 상반기 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관 김순길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의 조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다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력감축면이나 직제조정면 등 이런 승인관계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조정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간략히 저희들의 안은 지금 현재 있는 농림축산과 중에서 농업분야, 1차산업 분야를 전체적으로 업무자체를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농업경영사업소로 변경을 해볼려고 했었고 거기에 가서 현재 농촌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그곳을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로 만들어 놔서 농업업무에 연관되는 농업정책이나 시장개척이나 친환경농업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보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 있는 경영, 작물, 원예, 생활개선, 기술인력, 인력개발 지도 등은 기술보급과에서 기술기획, 생활개선, 기술개발, 작물환경, 원예축산, 농업기계로 해서 기술센터로 농업경영사업소로 하고 어차피 서기관이니까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명 증원에 따른 보정정원 679명 중에서 6명을 승인얻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3대 발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보정정원 내에서 정원을 670명에서 676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에서 설치지침이 시달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지역개발 담당이 토목직인데 세수관리로 설정을 하게 되면 토목직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에 신설되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한명은 그쪽으로 들어오고, 행정 무보직 6급을 토목 6급으로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양쪽 읍에서 나온 토목직 6급을 한명은 환경관리과로 한명은 첨단과학연구단지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서는 세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6급계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토목직이 없어진다는 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다른 읍면과 같이 토목직 계장이 없어지고 토목직은 있고요.

서제일위원

직원만 있고 계장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계장만 데려가는 겁니다. 직원은 다른 면과 같이 담당으로 한명씩 다 있고요.

서제일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옛날에는 주택, 토목을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인력을 전부 군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요. 지금 토목계장마저 가져가 버리면 토목직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줘요.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면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일단 읍에 가서 물어봤을 때 그 직원이 군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담당 직원이 없으면 다음에 오십시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알아본 즉 여기서는 안되니까 군으로 가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제가 많이 청취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나 주택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은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답변을 못내리고 다시 군청에다 물어보고 해서 주민들한테 연관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업무 자체는 법상 개정이 되어버려서 읍면에서는 할 수 없게끔 되고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결해주신대로 건축직 분야에도 계장을 두명이나 늘렸었고 그 다음에 직원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할애요청을 해도 다른 시군에서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상태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의 총 결원이 23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채자원이나 다른 시군에서 완주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토목직 분야에 있는 계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건축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1년동안 불편도 있었습니다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면서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토목직들이 대개 지역개발 사업에 노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장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목직이 어떻게 읍면장을 보필을 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토목직은 읍면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계장이 있는 곳의 토목직은 이제 막 공무원 자격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토목직으로도 대개 나와있더만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은 봉동 같은 곳에 신규자가 갔는데 오히려 신규자가 자격을 갖은 것이나 경력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될 수 있는한 신규자들은 군에서 숙달을 시킨 후에 읍면에 내보내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과장님!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과의 우대관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술을 먹고 행정에 와서 욕설을 하고 그러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되고 왜 신규 공무원들은 6하원칙에 의해서 따질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계장급들은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잘 좀 해주시고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잘되는거 아니고 또 있다고 해서 잘못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단위 쪽은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야할 거에요. 왜냐하면 면단위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건데 현재 우리가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직이 179명, 농업직이 46명인가 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6급은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숫자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사무관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농업직이 두명이고, 행정직이...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완주군은 농촌이니까 물론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특히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할려면 농업직이 그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는가, 여기 두분은 다 행정직이라서 상당히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직을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느정도 비율은 맞게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가 도시라고 하면 다릅니다. 전주시라고 하면 다른데 어차피 농업이 주인 우리 완주군에서는 사무관 비율도 형편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농업직이 필요에 따라서 행정도 못하는거 아닌가 지난번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도 하더만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읍면장님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맞게끔 복수직화를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직이 가더라도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행정, 환경으로 해서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환경직이 갈 수도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참고로 13개 읍면에 대해서 보면 삼례, 봉동만큼은 사무관의 행정직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진이 행정이 가도 되고, 농업직이 가도 되게끔 복수직화 되어 있고, 상관면이 행정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서면이 행정으로 가도 되고, 농업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소양면이 행정이나 환경이나 보건중에서 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농업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 농업직 사무관이 몇 명이냐 하는 얘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두명인데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갈 곳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몇 명씩 정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인사에 적격한 요인이 발생이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보니까 사무관 비율도 10대 2인데 그렇다고 보면 13대 4,5 아니면 5,6이라도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80의 140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위에 따라서 밑에 퍼져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정 해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가 2년간 느낀건데 하여튼 노력을 해주세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오신 계장님이 계시는데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실 권옥순 과장님께서 사직을 하고 난후에 일부 여직원 계장중에서는 여과장님이 비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여자 계장님 중에서 나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여자우대 차원 등 여러 가지 능력있는 분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교육계가 신설이 됩니다. 다시 친절공무원에 대한 신상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여직원을 한명 선발해서 저희들이 발탁을 해봤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까 하기 전에 인사를 시켰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총무계장이 아니고 앞으로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7월부터는 인사교육계장으로 바꿔져요.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6월 19일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