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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1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4-06-18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채규홍입니다.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공설묘지 등의 설치의무와 매장억제 및 화장납골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완주군공설공원묘지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81평에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완주군공설납골당이 2004년 4월 29일 준공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의 납골당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납골당 사용은 완주군에 본적을 둔 자와 완주군에 현재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의 안치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납골당을 방문하셨을 때 납골함에 사전분양 제도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만 납골함에 대해서는 사전분양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한해서는 납골함 바로 옆에 배우자가 같이 안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해서 사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개장한 유, 무연고 유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6조의 봉안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납골당의 봉안기간은 기본을 10년으로 했습니다. 1차 10년, 두 번까지 연장해서 최고 30년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조의 사용료에 대한 것은 1기당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물가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저희도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의 사용료는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매장위주의 장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완주군 공설납골당이 2004년 4월 29일 완공되어 총 5,500기 안치관을 계획하여 1차로 1,140기 안치시설을 완료하여 이에 따른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내 본적을 두고 있거나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사망자의 배우자의 사전예약제를 규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게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사용료를 10만원이라고 했고 사용기간이 10년인데 10년동안 10만원을 받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1년에 만원이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공익차원으로서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1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이라면 약 8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이희창위원

완전히 완공해가지고 안치할 수 있는게 몇기라고 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5,500기를 안치할 수 있고 현재 1,100기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신청을 한다고 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된다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영세민 1종, 2종 분들에 대해서 반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단지조성과 상관없이 모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는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과 상관없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완주군세 감면조례 제12조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줄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재정안으로 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구절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고, 단지조성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과 무관하게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향보건진료소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위치는 지방도 732호선 소양 화심에서 고산 삼기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산 관광농원 도로 맞은편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거주하는 이윤례 소유로서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670-1외 1필지, 답 308평을 매입하여 지상 1층 건축물 연면적 5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 8,000만원 총 2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1억원은 2004년도 2월 9일 군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투약실, 찜질방, 목욕탕, 민원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진료소 건립으로 지역군민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 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도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례읍 삼례리 1689-5번지 외 26필지 14,851평을 1995년 8월 25일 매입하였으나 상기 매입한 토지를 경제교통과에서 2001년 4월 4일 용도폐지하고 우리과에서 인수하여 삼례읍 삼례리 1014번지 이부순외 13명에게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매입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로써 1단의 면적 10,000㎡이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 토지이며 붙임 지적도를 참고하시어 기 매입한 토지를 살펴보면 사유지가 가운데 끼여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장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유지를 집단화하기 위하여 군유지내 정철웅 사유토지 4,630평을 추후 사업비 4억 3,560만원, 평당가격 12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차후 군 시책사업 추진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상면에 식재된 감나무가 60년 이상된 노목으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어 전국에서도 유명한 씨없는 곶감의 명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낀 동상주민들이 씨없는 고증시 감나무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기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곶감의 전통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확대로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산 곶감수입으로 일반적인 곶감은 경쟁력이 없는 추세이고 동상면의 씨없고 친환경 안전성이 확보되는 차별화된 곶감이 시장 경쟁력이 있어 지역특화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유통시장의 대형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연합 생산판매 및 연중판매를 위한 생산력 확보를 위하여 집단화된 고증시 감나무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부지는 동상면 사봉리 산 150번지외 3필지 222,863평 유광미외 3인소유 임야를 군유지와 교환하여 구수, 사봉, 학동마을 3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50ha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단지조성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6,000만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묘목구입 감나무 식재 기반조성비로 6억 7,000만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작업장 및 저온저장시설, 곶감생산시설, 유통판매시설, 지역명품화 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로 8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부지 교환매각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교환할 군유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0,000㎡이상의 군유임야를 일제 조사한 바 토지의 형상, 토질의 적합성 유사하고 면적 및 공시지가 가격을 참고하여 비봉면 대치리 산105-1번지외 1필지 242,926평을 교환매각 재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활용하지 않는 상기 군유임야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교환매입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를 높이고 우리군의 고소득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내용은 취득의 경우 토지 8필지에 749,760㎡, 건물 1건에 165㎡이며, 처분은 토지 2필지에 803,066㎡입니다. 첫째, 고산 소향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고산면 소향리 670-1번지 961㎡와 같은리 670-9번지 58㎡ 합계 1,019㎡ 308평에 지상 1층, 건축물 연 165㎡ 50평을 도비 1억원, 군비 1억 8,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진료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 군유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는 '95년도부터 96년도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95년 당시 삼례읍 삼례리 1689-14번지외 41필지 78,660㎡ 23,795평으로 사유지는 36필지 70,982㎡ 21,472평, 국유지는 6필지 7,678㎡ 2,323평으로 그 중에서 '95년까지 유지 27필지 49,093㎡ 14,851평을 14억 3,561만 1천원으로 매입하였으나, 삼례시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계획변경으로 '97년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1. 3. 29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화 되어 있는 군유지내에 3필지 12,000㎡ 3,630평의 사유지가 위치하여 이를 추가 매입 집단화하여 차후 농업관련 시설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시책사업 추진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계획 입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면 감나무고종시 집단화 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는 동상면 사봉리 산 150번지외 3필지 임야 736,741㎡ 222,863평에 사업비 15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씨없는 고종시 감나무를 집단식재하여 완주군 8품의 하나인 고품질 고증시 곶감을 생산하여 고소득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사항은 동상면에는 대단위로 감나무 식재할 군유지가 없으므로 부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군유지를 신규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기존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신규로 매입시에는 많은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군유지를 동상면 사업예정지 개인사유 토지와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1항3호 및 동법시행령 제85조3항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교환, 동법시행령 제96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동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로 되어 있으며 교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아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동상면 감나무 단지조성사업 교환매입 부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면적은 736,741㎡이며 임야가격은 공시지가로 동상면 사봉리 산150번지는 ㎡당 230원, 수만리 산39번지는 257원, 수만리 산 40번지는 260원, 신월리 산 90번지는 542원으로 공시지가 환가액은 총 2억 3,032만 1,861원이며, 군유지 교환매각 대상지는 비봉면 대치리 산 105-1번지, 동소 산 105-2번지 2필지로 면적은 803,066㎡이며 임야가격은 공시지가로 비봉면 대치리 산 105-1번지는 ㎡당 325원, 동소 산 105-2번지는 263원으로 환가액은 총 2억 5,981만 5,908원이므로 교환매입부지 가격 2억 3,032만 1,861원과의 교환조건인 4분의 3, 약75% 이상인 88.6%에 해당되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는 서로 같은 임야로 교환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봉면 대치리 공유재산은 98년 8월 3일 산림청 국유지와 군유림을 교환한 토지로 교환매입시 5년간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환매특약된 임야였으나 환매특약기간 2003년 8월 3일까지로 만료되어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군민 의료서비스 개선 및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공유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은 물론 사업효과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와계시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향보건진료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산면 소향리에 짓겠다고 하는 보건진료소는 지금 도비 1억원이 내정이 되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 완주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도비를 들이던지 국비를 들이던지 돈을 갖다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도 보건소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안에 지어야할 보건진료소가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12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도 짓겠다라고 추진중인 진료소도 있고 앞으로 지어야 할 것이 포함해서 12개가 된다라고 하면 소향보건진료소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부지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다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소향보건진료소는 부지를 주민들이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축을 해주었는데 이 소향진료소가 신축을 하면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많이 지어져야 한다고 보건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부지는 지금까지 지은 것은 주민이 부지를 사서 지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보건소장한테 여기를 참석하라고 했더니 다른 일이 있어서 못온다고 해서 제가 업무를 파악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자체수입으로 대개 주민들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진료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체수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걷어서 한 것은 한건도 없다고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좌우지간 운영위원회에서 샀던 주민들이 샀던지 그 지역 사람들이 해결을 한거지 우리군 행정에서 부지를 사주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주민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지원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앞으로 12개 짓는 보건진료소를 10년 안에 짓는 겁니다. 내구년한 있으면 또 다시 짓겠죠. 그렇지만 10년 안에 짓는다면 금방 닥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그런 얘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답변 받을 자료입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데 주민들이 출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진료소를 짓는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짓고자 하는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전부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 완주군에서 한다라는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중에 행정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 듯이 반듯하게는 못해도 근사치로는 가야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과장된 얘기로 한다고 보면 힘있고 능력있는 동네는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고, 힘없고 능력없는 동네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 구이 대덕은 군유지에 건립을 하고 소향, 신화보건진료소, 재경부 토지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하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토지매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과 예산계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못된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을 적에 이 안은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저는 답변을 보건소나 예산계에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중간에 또 이은자씨 것이 한필지인가 그것은 왜 매입을 않습니까? 어차피 매입을 할려면 그것까지 매입이 되어야 될텐데...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이번에 가운데 3건만 절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집단화를 해서 시책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은자, 정철웅씨 2건하고 앞으로 계속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하면 가운데가 걸려서 할려면 이걸 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어차피 매입을 안할려고 하면 모르지만 매입을 한다고 보면 이것을 다 해줘야지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때 정철웅이란 사람이 매입을 못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 때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할 당시에 95년도인가 그것을 못샀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팔아야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우리는 이 토지를 사가지고 도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운데가 이렇게....
종관

박종관위원장

물론 보기 싫어서 어차피 그 밑에 있는 주변 땅을 안사면 몰라도 사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 현실은 아는데 이 사람이 팔게된 원인은 상당히 채무가 많은거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상당한 채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경매처분 돼서 넘어가 파국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경매처분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군에서 슬그머니 지난번에 못 팔았으니까 이번에 팔테니까 사가시오 그러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이 3필지 3억 3,000만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억 3,000만원이 법원에 경매처분 되어서는 얼마나 나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3,600평에 반이나 나올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군에서도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그동안의 행위를 봐서는 괴심죄에 해당이 돼서 사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3억 3,000만원이 빚인데 팔고 나면 하다못해 1억이라도 남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3억 3,000만원이 빚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고 있고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이걸 안판다고 한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이걸 팔게된 이유가 무엇인가...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군유재산을 집단화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도 옮겨진다고 하고 후속조치로 해서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소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나중에 여기가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된 뒤에 산다고 하면 더 어렵고 지가도 오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집단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절충을 해서 우선 이것을 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은자, 정철웅씨 등 나머지까지 다해서 군유지 집단화해서 앞으로 완주군 시책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언제 그런 계획이 없었겠습니까만은 사실 처음에는 현대화 시장을 할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목적도 바뀌고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얼마나 부자인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땅을 사두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오직 집단화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2필지 정철웅, 이은자씨 것과 이 밑에 있는 두필지는 이 사람이 위에 것만 팔아도 해결이 되니까 밑에거 두필지는 현재는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집단화 사업을 하다 보면 정철웅이 밑에거 2필지하고 이은자것도 필요할텐데 그 때 또 안팝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그래도 하여튼 지금 가운데가 정철웅씨거 3필지가 비었기 때문에 판다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해놔야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제말은 어차피 집단화 사업이다고 하면 사는김에 정철웅씨거 밑에 두필지하고 이은자씨것도 나중에 무슨 말 나오기 전에 위에 있는 3필지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것 사주는 대신 밑에것도 팔으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한번에 해놓을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살려고 할 때는 또 힘들 수가 있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참고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삼례시장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산 부지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삼례 시장이 현대화 시키지 못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입니다.

김영석위원

왜 못했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군유지 관리차원에서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현재 정철웅씨 땅은 용도가 뭡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용도는 현재 답이고요.

김영석위원

지구는 무슨 지구로 되어 있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진흥지역에다가는 지금 시장 현대화를 하기가 어렵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잡종지로 만들었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잡종지가 아니라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답으로 되어 있죠.

김영석위원

아니 우리가 산 땅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산 땅이 그러니까 답으로 되어 있고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진흥지역이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나중에 농업관련 시설이나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사놔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지역개발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조금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비봉면에 있는 군유지 땅은 필요가 없으니까 팔고, 그 대체로 해서 동상면에다 곶감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교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서 파는 거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다음 장을 말씀하시는거죠.

김영석위원

아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땅도 팔아먹으면서 지금 굳이....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있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교환인데 있다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정철웅씨 땅이라고 하는 3필지만 사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600평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을 주고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례시장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사야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보면 이것은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가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되어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이번 기회에 협의가 됐을 때 사서 군유지를 집단화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할려면 밑에 부분하고 같이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사는 김에 현재 위에 3필지도 뚜렷하게 당장에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무엇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땅이 모자라고 할 때는 다시 또 정철웅씨 하고 또 다시 교섭을 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안 팔아가지고 빚 독촉은 오지 이런상태에서 이 위에것만 팔면 빚을 갚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것만 팔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거 두필지는 현재도 안팔겠다고 그럽니다. 남의 땅을 팔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연계해서 이것 살때도 밑에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고 하던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팔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김에 한번 연구를 해서 해봄직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다른 때에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매입할려고 할 때는 이건 어렵습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려고 부지를 매입 했는데 가운데 토지를 매입 못 해가지고 시한이 넘어갔습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경제교통과에서 시장관계로 용역을 준 일이 있거든요. 그 토지를 살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 편의를 봐주신다고 보면 그 자리에다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그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아까 김영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류를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시일이 늦어버리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처분해서 기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아래 두자리하고 이쪽 가운데 그쪽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그러는 것이지 이은자씨나 정철웅씨거 두필지를 놔두더라도 이은자씨 것이라도 매입이 되어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삼례 현대화 시장이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한필지 있는것도....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건 계속해서 매입할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사업 토지교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모처럼 한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동상면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상면 곶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찍 좀 구상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진작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고 다만 부지 교환매각 하는데 그것이 차액이 조금 생기는고만요. 그렇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차액은 75%, 4분의 3입니다. 이건 돈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동상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구이나 이서든지 그쪽에 유실수가 많은 지역은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시행이 되어야된다. 다른 개인들한테 가는 보조사업은 사실은 특혜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전 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다는 생각이 들고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단 지금 비봉면에 있는 우리 군유지를 대체로 해서 동상면 임야를 사서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겠다라고 하는 예정부지 가격이 2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공시지가로 그렇게 됩니다.

김영석위원

32만 1,861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봉면에 있는 우리 군유지를 팔지 않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사줄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꼭 씨없는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이 부지를 사줘야 하는 것이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자기 임야에다가 심을 용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곶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씨없는 감을 품질개량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도하는 지도소쪽에서는 어떤 행정의 조직 그래서 연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지확보를 하는데 꼭 완주군에서만 사줘야 되는 것인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우선 간단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동상면에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감나무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동상면민들이 완주군에 신청을 해서 해당 부서인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과로 이것을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농림축산과에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하는데 비봉에 있는 임야하고 기술센터에서 검토한 동상면 임야가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김영석 위원님께서 교환을 않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서 동상면 곶감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 소견입니다만은 어차피 비봉면에 있는 군유지가 223,000평정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매년 한푼 소득도 안나오고 앞으로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냐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투자를 해서 곶감단지를 조성하지 왜 군비를 들여서 꼭 해야되냐고 했는데....

김영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동상면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식재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묘목대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기술적인 어떤 지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별개의 의견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식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꼭 사줘야만이 식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심는다는 얘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주민소득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소득사업이 된다고 주민들이 갈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각종 사업하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동상면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해준다고 특별히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좋죠. 그걸 누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 얘기는 정말로 우리 고소득 사업으로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꼭 완주군에서만 땅을 사줘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식재를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묘목대나 운영, 관리비라던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땅을 사서 주면서 그런것까지 해야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 심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꼭 사줘야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군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제일위원

비봉에 있는 땅을 직접 들어서 옮기지는 못하니까 비봉 군유지를 처분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완주군 재산으로 그 땅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벌일려고 하는 사업이다는 얘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비봉면 산 223,000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평수가 거의 비슷하게 동상면에 남아 있으면서 농산물 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맞아요. 그건 결국 동상면에 군유지로 남아있다 그 말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평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교환을 하니까 평수는 남아 있겠죠. 그러나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그 땅을 군에서 사서 줘야만이 심고 그렇지 않으면 못심는 것이냐 그런건 아닐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땅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 사요. 아까 삼례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땅도 사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비봉면에 있는 그 땅의 위치나 그런 것을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골프장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땅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원래 산림청에 있던 땅이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군유지하고 교환을 했어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때는 산림청하고 왜 바꿨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 때는 전 임명환 군수께서 그 땅을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에도 골프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확보한 땅은 나인홀 밖에 안나오고, 저 쪽 상대편에 있는 땅은 나인홀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매입 할려다 보니까 한마디로 특정인들이 훼방을 놓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산된 상황인데 나중에 군에서 포기한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계속 막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골프장 조성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 땅을 계속 썪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한번 보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매각을 시켜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면 우리군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타협을 한번 벌여보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영석위원

그 얘기도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에서 동상면민들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땅을 사 줄수도 있다. 물론 주면 좋죠. 그러면 비봉면 우리 군유지를 놔두고 그냥 사서 주자는 그 얘기입니다. 꼭 이것을 팔고 살것이 아니라. 일부러 땅도 사서 보태는 판인데 왜 땅을 이렇게 하느냐. 아까 서제일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급히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동상면의 산다고 하는 땅이 임야죠. 전답이 아니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임야에 산림법상 삭벌을 하고 감나무 과수단지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질문을 다 해주시죠. 그래야 한꺼번에 답변을 해당 실과소장한테....

김영석위원

아니 대답이 나와야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임야가 뭘로 되어 있어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거기 현재 양쪽 다 비봉이나 동상이나 임업용 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삭벌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벌은 산림법에 의해서 벌귀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벌귀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벌채는 할 수가 없는데 흉고직경이 6cm미만은 벌채를 해서 다른 소득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비봉 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군에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만 법상 교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비봉 그 산 밖에는 우리군에 교환가능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선정이 된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땅이었었고 그전에 가지고 있는 땅은 어디 있었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경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곳은 지금 뭘로 이용하고 있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냥 산으로 되어 있죠.

김영석위원

그런데 왜 산림청에서는 그걸 바꾸자고 했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동상면에 우리가 취득하고 자 하는 임야는 임업용 보전단지다. 그래서 6cm미만은 벌채가 가능하지만 이상되는 것은 벌채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서제일위원

비봉면 산에다가 고증시 조성을 하지 동상면에다가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비봉면에는 고증시 나무를 심어야 씨없는 감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표고가 높은 곳에다 심어야 되고...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두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배고픈 사람한테 사과를 하나 주면 그 때 당시는 배가 부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영구히 배가 부르게 하려면 사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청에서 기술센터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의 책정이 예상되는 걸로 짐작이 갑니다만은 씨없는 곶감이 앞으로 품질향상을 더 가져와야 할것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시에 의해서 곶감연구소, 포도주 연구소도 사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곶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사 배치를 한명 하고 감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지도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사설계를 세울 계획으로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씨없는 곶감을 재배 한다고 보면 그냥 심어만 놓아서는 안됩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지도 감독을 해야 하고, 기술도 향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동상면에다 씨없는 곶감 단지를 만들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라고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 그 말씀이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우리 단체장이 바뀌면서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포도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를 하더라도 항상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어느면으로 봤을때 처음에 시작은 근사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단체장의 정책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계획이 되어서 이게 과연 지속적인 사업인가 이런 것을 타당성을 두고 소신있게 단체장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바로잡아 주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단체장이 무조건 와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무리한 추진을 해서 애매모호하게 구속이 되고 말썽이 생기고 갖가지 스캔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완주군에 왔을 때 생강하고 곶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명품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감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우리 완주군에 소득사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감나무 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던지 땅을 교환하던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하세요. 처음에 있을 때는 근사하게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없다고 해서 얼버무리는 이런 행정이 여러 가지 표출이 됐어요. 한가지만 이야기 하면 봉동의 운동장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쨌든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완주군 소득사업을 하는데 열의를 다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소신있게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5년만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않는 것이 좋아요. 단체장이 평생 단체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 그사람 끝나고 나면 이것이 그냥 백지화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는대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찌됐든간에 농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재정관리과 관계부서에서 진짜로 이것을 했을 때 소득이 좋다라는 판단력이 섰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항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나무 단지는 아직 시작이 안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도주 문제가 저도 솔직히 아시다시피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걸 완결을 하고 나갔으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또는 5년이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단단히 부탁하는게 그겁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소장님! 의제외의 건은 정회를 할테니까 그 때 말씀을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75%가 지금 산림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또 동상면은 더더욱 95%가 임야로서 면민의 생활이 임야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상면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업이라고 생각되는만큼 이 감나무 사업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조건을 맞추어 누가 보더라도 형편에 맞게 심도있게 검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믿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6월 19일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선배 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라는 배를 타고 함께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도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따끔한 채찍도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후반기에도 지방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