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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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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3대 발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전라북도에서 완주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통보에 의하여 전주 제3 지방산업단지를 완주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주군공업단지관리사무소 명칭을 완주산업단지사무소로 변경된 사항과 공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봉동읍 용암리 773번지에서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로 하고, 완주군상하수도 사업소 소재지를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를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무를 강화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사항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혁신분권 담당 조직 신설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보정정원 내에서 정원을 670명에서 676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매장위주의 장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사망자의 배우자를 사전예약제를 규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게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고, 단지조성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과 무관하게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고산 소향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고산면 소향리 670-1번지 외 1필지 1,019㎡에 건축물 연 50평을 도비 1억원, 군비 1억 8천만원 등 합계 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진료소를 신축, 지역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보건진료소 신축시 군에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부지는 95년에 사유지 27필지 4만 9,093㎡를 14억 3,561만 1천원으로 매입하였으나, 삼례시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계획변경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화 되어 있는 군유지내에 3필지 1만 2,000㎡의 사유지를 추가 매입 집단화하여, 차후 농업관련시설이나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시책사업 추진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계획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토지중 금번 관리계획에 제외된 3필지(1691-9, 1689-23, 1689-24)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상면 감나무 집단화 단지조성사업건에 대하여는 동상면 사봉리 산 150번지외 3필지 임야 73만 6,741㎡에 사업비 15억 7,400만원을 투입,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씨없는 고종시 감나무를 집단 식재하여 완주군 8품의 하나인 고품질 곶감을 생산, 고소득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는 신규로 매입시에는 많은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군유지를 동상면 사업예정지 개인사유 토지와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1항3호 및 동법시행령 제85조3항 동법시행령 제96조,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상면 감나무 단지조성사업 교환매입 부지는 동상면 사봉리 산 150번지외 3필지로 면적은 73만 6,741㎡이며 환가액은 임야공시지가로 2억 3,032만 1,861원이고, 군유지 교환매각 대상지는 비봉면 대치리 산 105-1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80만 3,066㎡이며 환가액은 임야 공시지가로 2억 5,981만 5,908원이므로 교환매입부지 가격 2억 3,032만 1,861원과의 교환조건인 4분의 3이상인 88.6%에 해당되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는 서로 같은 임야로 교환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또한, 비봉면 대치리 공유재산은 98년 8월 3일 산림청 국유지와 군유림을 교환한 토지로 교환매입시 5년간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환매특약된 임야였으나, 환매특약기간이 2003년 8월 3일까지로 만료되어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심의과정에서 특정인의 특혜의혹이나 보전임지에서의 흉고직경 6㎝이상 삭벌제한 및 우수품종 개량과 식재후 사후관리 등 담당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한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도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부족한 제가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5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었으며, 비브리오균도 예년보다 빨리 발견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에게 사소한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 예방활동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