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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14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4-09-22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길

김순길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의료취약지역을 매월 정기 순회진료를 격주로 목요일날 실시하였으며 진료인원으로는 봉동읍 원율소 외 14개 마을에서 668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관보건지소가 신축 완료가 되었으며 운주보건지소는 현재 공정율이 25%입니다. 화산보건지소는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운산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정율 15%입니다. 소향보건진료소는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PC구입을 10대 구입해서 보건진료소에 배부를 하였으며 보건사업용 방문보건 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관보건지소 부대시설 공사를 10월 중에 완료를 하겠으며 운주보건지소도 11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산보건지소는 부지매입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해서 12월달에 입찰 및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산보건진료소는 11월말에 준공토록 하고 상관, 비봉보건지소 장비는 보건복지부 승인후 장비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등록환자 의료비 지급 90건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6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암검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수급자 검진 1,048명을 실시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 948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802명과 각 검진 유소견자 2차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 교육을 7,128명에게 실시하였고 불소용액양치사업 30건과 불소도포 7,080건 잇솔질교습 4,811건 구강검진 및 기록부 작성을 5,03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3,23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재전색 5건과 치면세마와 치아홈메우기 1,900건, 노인의치를 17명에게 해주었으며 교환기 유치발거는 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도민건강 검진이 2,130명을 실시하였는데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280명이고 어린이 건강검진이 75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척추측만증검진 860명과 여성건강검진을 24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증상자에 대한 방문간호 사업과 연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자기관리 능력 유도 및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노년층 식습관 및 영양실태 조사를 5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생활양식 및 건강증진행위 실태조사도 역시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정신심리상태 및 자가관리행위 연구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연교육 및 금연교실 운영을 10회 75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관련법규 운영 실태점검을 2회 36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흡연 실태조사를 500명에게 실시하였고 유산소 운동교실 운영을 12회 2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이 년중 사업으로서 운동요법 1,326명과 투약관리 690명, 욕창예방 및 치료를 93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개인위생 1,092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동목욕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여 환경개선을 4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의료장비 대여를 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월 1회 이상 또는 수시방문을 하여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순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고혈압 신환자 발견 46명을 했고 당뇨 신환자 발견을 32명을 했으며 고혈압 환자 추구관리와 당뇨환자 추구관리, 혈압측정을 33,912회 실시하였고 혈당검사를 5,73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병 집단교육을 194회 11,91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선천성 이상아 등록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어서 2건에 550만 7,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5, 6월달에 위생해충 유충 구제를 2주 1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7, 8, 9월은 취약지를 주1회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방역소독 실시는 7월 15일부터 9월 현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을 1개반 운영하였으며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보균자 찾기 사업 1,82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는 전염병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인성전염병 및 신종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 사업으로 BCG접종 342명과 이동X-Ray검진 58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신규환자 등록을 18명 하였습니다. 객담검진은 2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센병관리는 현재 완주군에 등록환자 관리가 34명입니다. 주민검진은 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환자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24명 하였습니다. 에이즈관리 사업입니다. 관련업소 대상자 검진을 10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진도 59명 실시하였습니다. 또 성병관리 사업으로는 임질검사를 111명에게 실시하였고 매독검사는 1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4,807명에게 실시하였고 임시예방 접종은 6,48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플루엔자는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말경에 복지부에서 조달구입으로 약품이 오게 되어서 그 때나 접종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 555개소입니다. 의료약품 판매업소가 51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용진 연합의원이 해당되었으며 민원처리로는 의료기관 개 폐업 및 변경신고 처리 21건을 처리하였으며 약국 등 개 폐업 및 변경신고 처리가 25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 정기 지도점검 80개소를 하여서 보존식에 대한 이행을 적극 권장하였고 종사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개인위생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급식소 영업장 위생상태 점검 등 가검물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좋은식단 실시업소 및 모범음식점 확충을 위해서 전수조사 42개소에 전부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및 재지정 여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은 단속을 한 결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3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26개소를 한 결과 2개소가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완주 8미업소 지원 강화입니다. 물품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완주 8미업소 표지판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한 결과 위반업소가 17개소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및 고발이 10건이고 품목제조 정지가 7건입니다. 식품 등 수거검사를 75건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수거검사는 과자류, 식용유지, 콩나물, 김밥류 등을 하였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 합동단속을 저희가 11회 43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1,057명에게 실시하였고 정신보건 교육을 33회 2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홍보를 30회 1,27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기술 적응훈련을 142회 1,2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꾸준히 해서 저희 완주군 관내 정신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의 등록 치매환자가 189명입니다. 추정 치매환자는 1,058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투약을 5명에게 10회 월1회 통원진료를 실시하였고 중증 치매노인 치매요양원 입소 의뢰를 2명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귀가 조치를 위한 신원확인 치매팔찌 제작 보급을 3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예방교육을 6회 17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 게임기구를 신축보건지소와 경로당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치매노인 발견을 위한 치매간이진단도 1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치매유전자 검사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정 치매환자가 1,058명으로 전국 유병률의 노인인구 8.3%입니다. 치매가족 및 뇌혈관성 질환, 당뇨 등 치매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대상자를 선별해서 200명에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유전자 위험군 양성반응자 32명을 발견해서 개별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유전자 위험군에 대한 치매예방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발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방지역보건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풍예방 교육을 1,050명에게 실시하였고 한방금연교실 189명, 한방가정방문 300명, 치매환자한방진료 300AUDD, 한의약기초지식관련 홍보를 4,050명에게 실시하였고, 한방순회 진료를 6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금연침 시술을 원하는 학교 혹은 단체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방보건실 지정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거동불편자,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한방산업특구사업입니다. 특구관련 규제특례에 의해서 토지이용관련 12개 법률 특구와 관련해서 현재 중앙 관련부서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사업 분야는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특구지정 용역 계약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위치는 완주군 일원입니다. 면적은 50,000평 규모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지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후 민간사업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구 미 지정시가 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005년도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설명서 7페이지 화산보건지소 신축을 11월말경에 심의를 끝내고 입찰을 12월경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절기인데 꼭 12월달에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시기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업비 관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연말안에 입찰이 안되면 사업비를 반납시켜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또 사고이월 시켜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입찰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킬려고 하거든요.

김영석위원

좌우지간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사업, 특히 집행부 군수가 바뀌던지 보건소 뿐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돈 주면서 하라고 하면 빨리빨리 해야지 왜 그것도 못하냐고요. 그래서 꼭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집 짓는 것은 동절기에 사업을 실시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절대 동절기에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미숙아는 2명이 있는데 부모가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 가정이 영세민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미숙아를 어째서 지원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는 국가에서 국비가 모자보건법에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우는 양쪽 부모가 다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세민 이를테면 보호대상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것은 일반가정도 미숙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김영석위원

미숙아라고 하는 것은 출생아가 몇㎏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출생하면서 체중이 2.8㎏미만인 아이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임신한 부모의 출산신고를 전부다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하죠.

김영석위원

출산아를 전부다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이런 아동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출산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미리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애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사전에 임산부한테 전부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10월 말경에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이 문제가 방송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도 힘듭니다.

김영석위원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약을 구입할 수도 없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없습니다. 금년도는 약을 국가에서 아주 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참 답답할 일이네요. 좌우지간 그것을 우리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장 빠른 시간내에 보급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난치병이 11종으로 되어 있고 등록환자 의료비가 90건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량은 16명인데 90건하고 16명하고 어떻게 틀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병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비를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16명이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90건이라고 하는 것은 16명이 등록을 해서 만약에 한달 진료가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연장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게 말하자면 한번 치료할 때 한건으로 보는 것이고만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준우

남준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4가지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 베체트병, 근육병 이렇게 4가지만 나오는데 그 외에 7가지 병명 좀 불러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빌로이드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파브리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상당히 희귀성이고만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희귀성이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 다음에 13쪽 재가장애인 재활사업 중에 위에 현황을 보면 거동불편자가 200명, 이동목욕 대상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내용에 가서 보면 이것도 아까처럼 그런 내용이겠네요. 말하자면 한사람이 몇 번씩 했다는 얘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연인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위에 인원보다도 훨씬 많게 나오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한사람이 몇 번씩 했다는 결과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인데 지금 완주군내에 1,168개소가 있네요. 1년에 한차례씩은 다 점검은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시로 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수시로 하는데 1,868개소를 1년동안 한 업소에 몇 번 정도 점검이 돼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점검횟수는 한 업소에 몇 번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단속을 음식업 조합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경찰이나 식약청, 도와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나가고 또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고발건이 있다던가 하면 수시로 나가고
준우

남준우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만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은 1년이 가도....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요. 음식업 조합에서 해요.
준우

남준우위원

음식업 조합에서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곳은 한번도 안가본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런데 거의 한번씩은 가요.
준우

남준우위원

음식업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문제가 없다고 볼 때는 한번도 안가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거의 한번은 갑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특히나 완주군은 경치좋고 구경거리도 있고 놀기 좋은 장소에 요식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떤 때는 한참 요식업에 사람이 몇십명, 몇백명이 들어올 때는 음식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폐수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음식물 폐수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22페이지 여기 내용도 수치관계가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겠네요. 사업대상은 318명인데 연인원으로 해서 많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상당히 자주 찾아가 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계속 접촉을 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5개 담당자가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보건위생담당 밑에 보면 전부 각 부서에 해당되는 실이 있거든요. 보건위생담당은 업무가 편재상 보건위생 부분, 일반음식점 신고 및 관리,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집단급식소 관리, 식품수거검사 등을 하는데 이분은 어디서 근무해요? 사무실에만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죠.

홍의환위원

보건위생담당 밑에 직원이 몇분이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담당 빼고 4명입니다.

홍의환위원

4명은 사무실 한곳에서 근무하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현재 전체 5계가 한 사무실에 다 있죠.

홍의환위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룸에 가고 검사실도 들어가고 그렇다는 말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보건위생계는

홍의환위원

아니, 지금 다른걸 얘기하는 거에요. X-Ray실, 결핵실 이런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때 그 때 가서 근무할 뿐이지 평소에는 사무실에 계시고 이런 업무가 발생될 경우만 가서 근무하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홍의환위원

그러면 상근으로 오시고 근무시간에 외래 내방객이나 환자가 오면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식품수거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가서 하죠.

홍의환위원

무엇으로 합니까? 맛이나 색깔로 합니까? 검사의 기준이 뭡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직접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홍의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의뢰를 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장비가 없어서 그러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기술면에서도 그렇고 장비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홍의환위원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자격증을 구비하고 장비를 비치를 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질 향상을 하는 것이지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항상 의뢰해서 시간낭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이냐 그거에요. 차라리 우리가 얼마나 기계가 비싸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격증 있는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없냐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저희가 하게끔 안되어 있거든요.

홍의환위원

자치단체의 보건소는 할 수가 없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한곳도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검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수거해서 보내면 답변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주일요.

홍의환위원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편차를 본건데 상당히 많습니다. 1,700개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방대한 위생업소가 현재 완주군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전주권이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음식의 질향상이랄지 또 주민의 건강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대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방특구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수혜랄지, 진료상의 특혜랄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거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특구지정을 하는 이유는 무슨 사업을 할 때 법이 너무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법이 완화가 되고 해서 한방산업에 대한 추진을 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을려고 하고 또 특구가 지정되면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도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중앙에서 받으면 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도에서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특구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관계 처음 보고하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저희가 금년도

홍의환위원

아니, 이게 오늘 업무보고 처음 올라온 거죠. 전에도 한번 올라왔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간담회 때 한번 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용역해서 하는 걸로...

홍의환위원

한번 올라왔다고 하면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 50,000평 규모의 한방산업 특구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런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를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완주군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화 노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현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변화된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파멸과 패륜을 예방하여 입원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비 5억 2,535만 4,000원을 확보, 도비와 군비를 투자 건축규모 연건평 340평에 50병상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신축계획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53조, 의료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완주군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4조는 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완주군치매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양병원 개설자격은 의료법 제30조에 해당된 자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민간위탁 근거는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를 준용하였고 위탁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준용을 하였습니다. 제5조는 완주군 거주자에 대한 입원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원우선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0조 2항에 대한 완주군민 혜택 확보 차원에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는 공유재산 관리 제52조를 준용하였으며 제7조와 제11조 관리 및 지도감독은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12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3, 4, 6조에 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의 질환인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노인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35조, 제53조, 제54조와 의료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치매요양병원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노인복지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제4조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조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선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거기에서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그런 개념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벌어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어디서 자금을 지원받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운영을 잘해야지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의 개념은 스스로 벌어서 쓰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벌어서 돈을 다 못쓰고 다른 곳에서 조달을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을 적에 그 지원이 우리 완주군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지원 받습니까? 어디선가 지원받는 곳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해서 인건비를 못준다던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죠.

김영석위원

예를 들자면 계약대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인건비는 줘야 할텐데 인건비를 못준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어디서 돈이 조달이 되어서 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증보험을 넣도록

김영석위원

보증보험에서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해준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운영에 대한 지원은 안해주고 국가에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완주군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건 장비 쪽 얘기겠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만약에 번 돈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준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보증보험에서 지급이 된다. 단 장비, 기구, 시설을 더 보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제 운영비 지원이 되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에 직원을 쓰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치매병원 이곳의 기존인력이 벌써 37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완주군민 치매환자를 위해서 운영을 할려고 병원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영리법인, 이를테면 돈을 남기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개념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득이 남았을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득이 남았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활용하도록 수탁자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제52조를 준용해서

김영석위원

수탁자가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1년의 어떤 회계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는 그 수익이 생겨도 입금이라고 합니까? 회계상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재투자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50병상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0병상을 설치해 가지고 37명이라는 사람의 인건비를 커버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데 50병상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냐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군립은 딱 시립은 80병상 이상, 저희 군립은 50병상 이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저로 50병상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제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은 못하겠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50병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50병상을 하던지 100병상을 하던지 최소한 인원이 37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병상을 운영해가지고 과연 37명이라는 사람 인건비 등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50병상 가지고 가능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안돼요.

김영석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4조 설치운영을 보면 1항에 군수는 치매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항을 보면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희망자가 없고, 현 수탁자가 운영약정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5년 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현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이 조례의 문맥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위반 약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최소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탁자의 최소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는 자연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맥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취소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문맥은 여기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년 더 연장을 하고 그 이상은 못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제 그 때 상황을 가서 봐야겠죠.

김영석위원

아니 이 조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5년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지, 이건 조례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글자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할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더 연장하는 걸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더 연장하고 난 다음에는 불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탁희망자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희망자가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10년이 만료가 되었을 적에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재공모 해야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야 맞죠. 그 얘기는 전혀 없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

김영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문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5조 입원우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치매환자가 아까 집계를 보니까 189명이고 또 가능 추정환자가 1,0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보고 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만해도 보균자 내지 치매환자를 합하면 1,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0병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냐고 하는 질문도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지만 병원이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완주군민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2정도로 하고 외지사람이 3분의 1정도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완주군민 중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적에 타지역 환자를 쫓아낼 수는 없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심사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정신보건법 그런것도 보면 입원을 6개월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안된다. 연장은 심의해서 연장을 해주고 그런식으로 의료법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일단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군민을 채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람은 연장을 안해주고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나가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외부 사람을 고의적으로 나가라고는 못하는 것이고 어떤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접수순이라고 합니까? 신고순이라고 합니까? 이런순에 의해서 다음 환자를 받아줘야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 환자를 받아 줄 적에 완주군민이 우선한다, 이를테면 순위가 뒤에 있어도 먼저 받아준다는 내용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어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타지역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민을 먼저 받아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외지사람하고 우리 완주군민하고 수가가 달라야겠죠. 똑같이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가는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수가계산은 해야돼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본군 사람이나 타지 사람이나 똑같이?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우리가 보험을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고 의료보호 환자는 보호대로 국가에서 청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수가는 본군 사람이나 외지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수가는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단, 우리군민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접수가 늦더라도 퇴원환자가 있다던가, 기 퇴원 환자가 있을 적에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군 환자한테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12조 위탁의 취소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료법 제8조, 제53조 1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하냐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위원회

김영석위원

그럼 현재 치매병원 운영위원회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운영위원회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치매요양병원 운영위원회

김영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됐을 때는 취소를 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 부분이 문맥에는 안 나와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세부사항으로 정해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런 조례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럼 아직 규칙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겠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조례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규칙을 제정 하거든요.

김영석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4조 1항을 보면 1, 2, 3호를 보면 이런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법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호도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3호에는 경력이 있는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은 단체란 말이에요. 그 단체의 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법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위탁을 하는 하나의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법인의 대표가 하죠.

김영석위원

법인의 대표라고 한다고 보면 여기에다 법인이라고 하면 안되고 법인을 대표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끝호에는 경력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경력이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되지 끝에는 이를테면 사람을 지명해서 얘기를 했고, 위에는 법인이라고 해서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 관계는 민간위탁 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적에 심의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문구가 마련이 되고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 법인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해야지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자 아닌 다른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 대표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3호에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조례안은 제가 볼 적에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3호는 왜 끝에 자자를 넣었냐면 개인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넣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더 조례안 정리를 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아까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났을 때 문제가 재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를 한다던지, 기계를 도입을 한다던지, 시설투자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디다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병원 마음대로, 법인 마음대로, 수탁자 마음대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재투자 하는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현재 그 땅을 수탁자가 샀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완주군에 기탁을 하죠.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면 재투자한 것도 완주군에 기탁이 되는 것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전체적인 재산은 말하자면 저희 완주군에 만약에 땅을 투자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기부체납이 되어야 되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면 수탁자는 완전히 월급쟁이네요? 월급만 받는 사람이 되겠네요? 이득이 나오면 군에다 재투자를 해야되고, 말하자면 시설투자나 재투자나 자기것이 아니에요. 이득이 남으면 재투자 많이 키워서 이득이 더 많이 나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재투자 하니까 월급만 받는다는 얘기에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많이 벌어들여도 자기한테는 이득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고만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원래가 이런 노인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돼요. 법인관계도 전부다 종교단체나
준우

남준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모자랄 경우에는 무슨 보증에 의해서 월급을 주고 남을 경우에는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월급만 받고 하면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수탁자도 들어갑니까? 나중에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준우

남준우위원

그 때 수탁자가 들어갑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 운영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3인, 또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이고만요. 7인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 딱 나와 있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그건 크게 잘못된 거에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은 수탁자 말을 들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군수가 위촉하는 3인은 비교적 군수말을 들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법에 이것이 재위탁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수탁자가 위촉한 사람이 아니다. 병원 제대로 운영했다하면 이건 싸움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저는 수탁자 하나만 생각했는데 수탁자 하나가 들어가도 얘기가 힘든거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수탁자가 위촉하는 자가 3명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제 이것은 위촉할 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준우

남준우위원

아니 안될 수가 없죠. 수탁자는 일단 자기편에 있는 사람을 넣는데 그건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수탁자는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수탁자가 위촉한 자가 3인이 들어간다고 보면 병원을 우습게 운영해도 감독을 제대로 안받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군에서 전부다 지도감독을 하니까
준우

남준우위원

지도감독이 안된다니까요. 운영위원회에서 막아버리면 소용없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나중에 시행규칙을 할 때 그렇지 않도록....
준우

남준우위원

이게 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규칙에 들어갈 때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조에 5년이라는 것이 못박혀 있는데 왜 5년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성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봉급만 받고 자기가 의사로서나 경영자로서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5년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어요. 운영을 잘 못했을 경우 나중에 다른사람도 줘보고, 이 사람도 줘보자는 얘기밖에 안돼요. 똑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남준우 5년 해봤으니까 박종관도 5년 해보고, 그 다음에 홍의환도 5년 해봐라는 이런 식밖에는 안된다는 거에요. 잘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5년이라는게 필요하냐고요. 1년만 하다가도 잘못되면 그 때 카트를 시켜야 하는데 저는 5년이라고 못박은 것이 걸리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기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를 준용해서 5년이라는 숫자를 넣었거든요.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전주시 것도 보고, 다른 시군 것도 봤거든요. 어디는 10년 있는 곳이 있고, 5년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디는 기간을 안둔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준우

남준우위원

잘못하면 5년간 묶여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2년이나 3년만에 약간의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잘라야 할 형편인데 그렇지 못하고 5년을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취소근거가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물론 취소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수탁자가 임명하는 운영위원이 들어간다면 그런 결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운영위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가를 물어봤는데 수탁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3명이나 들어간다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2, 3년으로 그만두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걱정이 된 나머지 수탁자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신경쓰셔야겠고 제 생각으로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몇조에 있는지 몰라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2년이던 3년이던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지만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셔서 심도있게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도 하셔야겠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심도있게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도립치매병원 있잖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도립치매병원은 없고 정신병원요.

홍의환위원

정신병원인가요? 소양에 있는 것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마음사랑병원이 정신병원입니다.

홍의환위원

전라북도에도 없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부안이 하고, 저희 완주군이 하고, 익산시, 정읍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홍의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완주군이 더 보완을 해서 한겁니다. 전주시 것도 저희가 봤는데 지금 전국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군데 군립, 시립 이런 곳이 많은데 저희 완주군 것은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만들다 보니까 수탁자에 대한....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업무하고는 다른데 복지시설 관계는 잘 모르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탁의 취소에서 전주시 것을 보니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완주군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11조 민간위탁 관리를 준용으로 했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위탁의 취소, 그러니까 완주군 조례는 제12조 그 한가지가 말하자면 더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익상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혹시 경영주나 경영주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법망에 걸렸다던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게 여기서 부족된 세부사항 관계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전부 넣어서 할려고 문구가 세밀한 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준우

남준우위원

어쨌든 저는 이 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주시도 여기는 이렇게 어설프게 해놓고 규칙으로 더 세밀하게 했는가는 모르죠.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희망자가 없고 그랬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하는 사람은 기부체납을 해서 했는데 잘못이 없는데도 공개입찰을 한다면 안 맞잖아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5년을 한번 더하고 그 안에는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조례에 나와야 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발의를 해주세요.
순길

김순길간사

그래서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할려고 했던건데 여기에 수탁희망자가 없고 현 수탁자의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하지 않을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희망자가 있고 할 적에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구를 빼야 되지 않는가, 또 뭐가 있냐면 운영약정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있을 경우는 뭐가 되냐면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12조에 또 나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조 2항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매5년마다 위탁기간을 아무 이상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건데 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 맞는 것이지 잘못하면 무조건 여기 뒤에 12조에 나오는데 중복되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이것을 만들 적에 아주 엄격하게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다 말하자면 병원에 협조는 안해요. 끝나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완주군 병원인데 잘되게끔 도와줄려고 하는 성격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꽉 짜다보니까요. 그러면 굴뚝을 안 만들면 기계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불이 잘 짚여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구도 하나쯤 어디다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더 지원은 못하지만 병원을 위해서 해야될 것들이 말하자면 조그만 것,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게 너무나 많더만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도와주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행이라는 건 병원에서 돈을 벌었을 때 뭘 늘린다 해서 운영위원들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뭘 하잖아요. 4조 3항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줘서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가서 심부름만 해준다는 거에요. 여기도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병원을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할 수 있으며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어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아까 세부규칙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가 짰으면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성공적으로 잘될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남준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제4조 2항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원래는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희망자가 없고 현 수탁자가 운영약정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매 5년마다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남준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준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준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완주군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