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능에 맞는 행정사무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 있었던 자치법규와 소송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하고, 통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계획의수립및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마을운동의 종합 추진사항을 삭제하며, 지역정보화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지원과의 자치행정과에서 삭제되었던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며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했던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지원과 한시기구 적용시한이 연장된 사항인데 한시기구 시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연령이 자치법규집에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고용직 공무원의 규정이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근로기준법 최저연령과 취직인 허가증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을 14세에서 20세까지로 하고 있고,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신규연령이 14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연령과 취직인 허가증에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종합해서 15세 이상 20세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험수당을 행정자치부 및 타시 도의 시험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현실화를 위하여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시험수당 조례가 국가고시하고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와 같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수당조정 내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정원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승인되었으나 적용기간이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이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시달된 사항과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업무를 주민지원과로, 경제교통과의 실업대책 공공근로 업무를 주민지원과로 행정사무를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 3항의 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현행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15세 이상 20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을 행정자치부 및 타 시 도의 시험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국가시험수당 지급단가”로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사항이 삭제되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것은 다른 곳에서 보는 겁니까? 아주 삭제를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없어져서 아주 삭제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협의회 등을 새마을지도자 연합회라고 합니까? 지금 완주군에 그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부녀회라고 하는 그 기구를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삭제가 된다고 했을 적에 그 쪽에 지원하는 문제라던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해당 지회에서 그전에 행정계에서 보조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사회단체 행정업무, 단체관리 업무만 추진하고 있고 업무 자체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이 우리한테 새마을 과도 있었고, 새마을 계도 있었고 그래서 추진했었는데 이 사항이 지금까지 삭제가 안되어서 조례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현실성에 안맞고 또 추진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그 자체만 삭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취급하지도 않는 업무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업무가 이관되고 조례를 정비할 적에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지금 고용직 공무원 신규 임용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3조 3항이라는 것이 조례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조례에 현행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세 이상 20세 이하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근로기준법입니다.

김영석위원
근로기준법에는 몇 세부터 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15세 미만자는 근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5세 미만은 고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김영석위원
현재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제한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정부 규정이 14세 이상 20세까지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또....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금방 말씀하신 것이 무슨 법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요.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법이나 다름없는 그런 법인데 거기에 또 근로기준법하고 저희하고 상이한게 있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가서는 15세 미만자는 근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고용직 공무원 규정에 가서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했는데 근로기준법과 고용직 공무원을 종합해서 14세 미만 안되는 사항을 제하고 15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이렇게 개정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중앙의 고용직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14세는 법에 근거도 안되는데 왜 그 나이를 정하고 그랬을까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건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인데 그것에 앞서서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김영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전에는 18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고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상태였었는데 지금 연령은 비록 3세를 내리지만 20세로 딱 제한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물론 제한을 시키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정식 공무원들의 잔심부름도 하고 해야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1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20세로 딱 제한을 시키는 것은 조금 이런 쪽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제한이 축소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게 그전에는 고용직이 고용1종, 고용2종, 경노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직이 기능직화 되다시피 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용직은 지금 현재 사환 경노무원 이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최소연령을 2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20세까지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조금 열어놔둬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위에 나이를 딱 제한을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0세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는 15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지 20세로 규정한건 아니잖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곳은 15세 미만자는 고용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15세 미만은 고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이상을 고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4세에서 20세로 규정을 하는데 물론 중앙인사위원회 법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모법인 것이지 그 법은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준수하는 내용대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위에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만경강 주변 세심정 복원 사업외 2건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경강 주변 세심정 복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고산 향교 인접 고산면 읍내리 55-9번지외 2필지, 461평을 소유자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매입하여 본 부지에 7평 규모의 세심정을 복원하고 소나무 외 7종의 조경수 2,500주를 식재하며 38평의 자연판석으로 포장하고 90평의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7,800만원으로 도에서 내시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만경강 주변 역사?문화시설을 복원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쉼터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만경강 발원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동상면 사봉리 산 164번지 일부 임야 15,048㎡, 평수로는 4,55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신민기외 4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본 부지에 발원샘정비 1개소, 관찰 연못 조성 1개소를 설치하고 195평에 자연판석을 포장하며 조팝나무외 6종의 조경수 3,000본을 식재하고 57평의 조경석을 쌓을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홍보를 위하여 국도 및 지방도 진입로변 9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6,700만원으로 도에서 내시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만경강 발원지 주변을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쉼터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 말씀 드린 만경강 주변 세심정 복원사업과 동상면 사봉리에 있는 발원샘 정비 1개소의 사업비는 전체 도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산보건지소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산면 화평리 669-9번지외 3필지 548평을 소유자 화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본 부지에 건축연면적 107평의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 진찰실 및 처치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 의사 숙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300만원으로 국비 2억 6,200만원, 도비 1억 3,100만원, 군비 4억원으로 국비와 도비는 내시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으로 의료환경 개선 및 지역 군민에 대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취득 3건에 8필지, 건물 1동입니다. 첫째, 만경강 주변 세심정 복원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55-9번지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1,525㎡를 도비 재배정 사업비 2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세심정복원, 조경수식재, 잔디식재 등을 시설하여 만경강 주변 역사 문화시설을 복원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만경강 발원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동상면 사봉리 산 164번지의 181,289㎡중 15,048㎡를 도비 재배정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발원지 샘물정비, 연못조성, 안내판설치, 조경수식재 등을 시설하여 만경강 발원지 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화산 보건지소 건립 사업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669-9번지외 3필지 1,810㎡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354㎡를 총사업비 7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불편 해소 등 농촌 의료환경 개선 향상을 위하여 해당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건은 만경강의 발원지 및 주변정비와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질의과정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