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9월 21일날 업무담당 2분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진성호, 하수행정담당 이흥래입니다. 먼저, 완주군계획시설 중 소양, 구이, 고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구이, 고산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하천오염을 방지, 주민보건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소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3,954㎡,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구이면 덕천리 일원이 4,625㎡,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산면 서봉리 일원에 3,037㎡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14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새만금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되어서 그동안에 투자협상을 했고 2004년 6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던 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소양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면적 3,954㎡, 처리능력 1일 800톤입니다.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면적 4,625㎡와 1일 하수처리능력 700톤입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시행면적 3,037 ㎡에 하수처리능력 1일 700톤입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소양 하수처리장은 명덕에서 용진으로 나오는 군도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구이 하수처리장은 전주에서 구 국도를 가다보면 광곡으로 나오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 옆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산 하수처리장은 현재 고산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체련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3군데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봉동, 용진, 소양, 구이, 상관, 이서면 일원에 전주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용도지역 중에 지금 도로들이 국도 대처도로들이 많이 겹쳐지고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평촌리 일원도 부락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꾸고 상관 국도변에 이미 대부분의 시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그런 용도지역의 변경계획과 10호 이상의 79개소 부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국도 4차선, 지방도 4차선 도로변에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청취를 했고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에서 군 의견을 전주시에 제출을 해줬고 그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 입안되었던 것은 용진면 소재지 일원에 종세분 1종 주거지역으로 130,100㎡, 2종으로 46,600㎡으로 입안이 되었으나 우리가 조정요구를 해가지고 1종이 80,210㎡으로 줄어들고 2종이 96,490㎡으로 늘어나는 계획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종세분을 할 경우 1종은 4층 이하가 건축을 하게 되고 2종은 15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용도지구는 김제나가는 지방도, 금구에서 들어오는 국도, 운암으로 나가는 국도, 남원으로 가는 국도, 봉동으로 들어오는 국도, 삼례로 가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미관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달았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전 노선이 타 시군 관내 것도 전부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2m구간이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미관지구 지정목적은 장례식장, 분뇨처리장, 골프연습장 같은 것들이 도로변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제한사항이 생깁니다. 또 용도지구 중에 종전에 20호 이상의 부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54개소를 입안했었으나 우리도 똑같이 기준해서 10호 이상으로 전주시와 같이 조정을 해라 해서 10호 이상 지정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54개소에서 73개소로 19개소가 늘어납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중 구이호반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모악산 관광지와 도립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기 조성된 관광지의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데 농림지역 122,000㎡와 관리지역 43,000㎡, 합 165,00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유원지 시설로 165,000㎡ 결정하게 됩니다. 조성계획 상에서는 호텔이 계획되어 있고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상 골프장과 잔디구장이 3개 홀 정도로 만들어지고 주차장, 각종 상업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시설 중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건축물의 개보수 또는 철거, 재개발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봉동읍 제내리 124-4번지 일원에 8,033㎡가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의견청취 기간에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만은 10월 4일과 10월 5일날 지역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다며 군청에서 집회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유한회사 대경화경 대표이사 이종현이 제출했고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군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후에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