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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1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4-10-22

조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과장이 공무로 외국 출장중 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과장을 대신하여 허원호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존경하는 박웅배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허원호입니다. 먼저 본 업무를 담당하시는 최정식 농림축산과장이 공무관계로 해외 출장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33조,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제정되어 있어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 다음에 10조 2를 신설하여 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98년 7월 23일 본 휴양림을 개장한 이후 약 6개년 동안 국비, 지방비를 포함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어느 휴양림보다도 우리군 휴양림을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하여 우수한 휴양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녀간 관광객은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널리 각광받고 그간 막대한 투자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점 등을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왜 위탁 관리 규정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RIS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고산 휴양림을 센터로 활용,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향토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서 인근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 위탁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교통과장이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준다면은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제일위원

오셨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웅배

박웅배위원장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농공, 산천을 이용한 지역혁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측에서 위탁을 받아서 휴양림에 계절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드림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이어서 이번에 산자부에서 결정된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에 센터로 활용을 할려고 전북대학교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매년 8억씩 3년동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완주군이 2억 4,000만원씩 3년동안 투자를 하고 전라북도가 2억 4,000만원씩 1년에 총 14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끝나고 나면 산자부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중단을 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서제일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물건이나 물품을 훼손한다던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좋은 나무가 있으면 훔쳐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고 있고 그 인원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될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계약서에 집어 넣어야 할 내용들인데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것은 완주군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나무를 옮기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것도 완주군의 승인 하에 하도록 하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을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휴양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우리 군으로 납입을 하면 우리 군이 직원들한테 직원비를 지불하는 식으로 할려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래도 그 안에서 입장료를 받고 각종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홍보물을 배부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위탁관리를 하는거죠.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서제일위원

약간 의심점이 가는데 위탁관리를 하면 자기네들이 완전히 자기 인력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를 할텐데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현지에 근무를 하면서 전북대학교에서 위탁을....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휴양림 쓰는 것을 우리가 허락을 다 해줘야되고 장소를 빌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식당동에 있는 곳에다가 교육장을 해서 지역혁신 교육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역혁신 사업을 하는 각 기관의 주체들을 불러다가 수업료를 받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인력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냐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갖다가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다시 인력을 배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고 지금 청소인력 4명이 있는데 그건 정부규정으로 짓다보니까 청소인력을 더 써야되는데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청소인력은 저희들이 휴양림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들어서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왜 자꾸 질문이 길어지냐면 위탁을 하게되면 전체 자기네들이 자기네 인력을 쓰면서 계약을 예를 들어서 3년을 했으면 3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수입금도 가져가고 우리 본청에다는 1년에 얼마씩 지불을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 쪽에서는 인력을 안 받을려고 희망을 하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안되니까 인력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제일위원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고만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아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제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그쪽에다가 맡겨놓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서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면....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건 직원에 대한 일을 배분하고 하는 것도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게되는 것이죠.

서제일위원

걱정되네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에서 그것도 하기도 한 것이니까요.

서제일위원

이것을 말이예요. 전북대학교 관계자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게끔 해야겠네요.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약서 제안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계약서 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계약서 안이 완성되면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전북대학교 측하고 계약을 하기 전이니까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다른데에다 줘가지고 이 시설을 망가트리는 것 아니냐, 또 계속 몇 년간 연장해서 위탁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을 줌으로 해서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정과장님은 그만 답변하시고 가세요.

조정석위원

저도 이해가 안가고 대둔산 위탁 관련해서 저도 조금 아니까 질의 좀 드릴께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저도 위탁이라는 자체를 따져보면 임대인데 두서가 없는거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지금 위탁자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 아니에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입장 매표 같은 것도 우리 군청 직원이 받는다면서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자기네들이 직원을 활용하는데 우리 직원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입장료를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위탁자가 결정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수입금 배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조정석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전북대학교를 준다는 전제 아니에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발단은 RIS사업을 전북대학교가 주관해서 신청을 했고 자치단체나 대행기관이 동의 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RIS사업이 산자부에서 결정되어서 지원해주도록 예산이 다 되었는데 센터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그런 제안 하에 우리가 했던 것이어서 일단 전북대학교한테 그 기간동안에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조정석위원

그럼 임대조건이 그걸로 끝난거네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센터로 쓰겠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센터로 쓰는거예요. 나중에 봐도 계약이 된단 말이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말하자면 수입금 배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은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정석위원

수입금은 시설 보수비 같은 것은 빼고 흑자가 나야 배분이 되는 것이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 사람을 많이 끌어 드리는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정석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 공무원이 그쪽에 소속되어서 구속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공무원이 그 사람 얘기 듣고 거기에서 근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멍청이나 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개인들 사업장에 가서 매표하라면 매표하고 있으면 그건 공무원도 아니고 거기로 가야돼요. 그건 공무원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은 갖지도 말아야 돼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당초에 전북대학교에서는 우리보고 직원을 전부 안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여기 나와 계시는 유선희 계장하고 7급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을 어느 과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회수해서 관리를 할려면 그 인원을 또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줬다가 빼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람을 조금 받아야 되겠다고 전북대학교에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동의가 되어서....

조정석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을 줄려면 깔끔하게 주고 또 3년 계약에 RIS사업이 끝나면 위탁을 공개 모집해 가지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끝나고 나면 위탁한다는 전제는 없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RIS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위탁을....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 완주군민 이익을 위한 RIS사업을 하는 것이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다면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면 어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휴양림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웅배

박웅배위원장

위탁한다면 3년 동안에 위임을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들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쪽에 지시를 받는다? 장소만 제공할 수 있으면 차라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일부 시설을 큰 대보수를 할 때 저희들한테 물론 허락을 받아서 할테지만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던지 또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홍보비로 쓴다던지 그런 것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대로 하면 입장료 등을 다 받아서 군 금고에다 넣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는 대로 준다던지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서로 번잡해서 어려울 겁니다. 말하자면 입장료 수입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는 홍보비로 쓴다던지 무엇을 빌린다던지 하는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주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우리가 총 수입은 입장료 수입이잖아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다른 수입은 없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입장료 수입가지고 시설 개,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겨우 인건비만 조달하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다면 RIS사업은 별도사업이단 말이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 가지고 시설 개, 보수하는데 군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RIS사업에서는 원래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는 비용만 쓰도록 되어 있지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10%이상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은 못 쓰는 것이고 시설을 개, 보수한다고 해서 전체를 뜯어 고치는 의미는 아니고 내부구조를 조금 변경한다던지 하는 소수한 것들을 할려고 하는데 전체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입장료를 현재 있는 수준보다는 더 늘려야 사람을 더 끌어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늘리는 부분은 거기에서 가져가라는 말이예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얼마 이상은 너희들이 가져가서 쓰라고 하는 것은....
웅배

박웅배위원장

아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RIS사업으로 행사이벤트를 한다. 1년동안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아니예요. 1년 내 쓸거예요. 그런 행사가 1년 내에 있을 건데 현재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는데 배분한다는 것은 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네들이 늘려가지고 그 인원을 쓰자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웅배

박웅배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계약조건에....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한번 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어떤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아까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현재는 RIS사업을 3년하니까 3년 간만 줄려고 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RIS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거기에서 센터로 필요하다면 연도를 정해서 더 연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일단 3년 뒤에 RIS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 중앙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할 것 아닙니까? 안하게 되면 당연히 전북대학교하고 계약은 해제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제 의견은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기간이 3년 동안이니까 그 때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주군 자연휴양림이 앞으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면 홍보효과가 클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까 조정석 위원님이나 박웅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있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지만 제 의견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휴양림을 살리기 측면에서 계약 단계만 잘 조정하면 3년간 한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관리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9월 21일날 업무담당 2분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진성호, 하수행정담당 이흥래입니다. 먼저, 완주군계획시설 중 소양, 구이, 고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구이, 고산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하천오염을 방지, 주민보건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소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3,954㎡,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구이면 덕천리 일원이 4,625㎡,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산면 서봉리 일원에 3,037㎡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14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새만금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되어서 그동안에 투자협상을 했고 2004년 6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던 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소양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면적 3,954㎡, 처리능력 1일 800톤입니다. 구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면적 4,625㎡와 1일 하수처리능력 700톤입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시행면적 3,037 ㎡에 하수처리능력 1일 700톤입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소양 하수처리장은 명덕에서 용진으로 나오는 군도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구이 하수처리장은 전주에서 구 국도를 가다보면 광곡으로 나오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 옆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산 하수처리장은 현재 고산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체련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3군데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봉동, 용진, 소양, 구이, 상관, 이서면 일원에 전주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용도지역 중에 지금 도로들이 국도 대처도로들이 많이 겹쳐지고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평촌리 일원도 부락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꾸고 상관 국도변에 이미 대부분의 시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그런 용도지역의 변경계획과 10호 이상의 79개소 부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국도 4차선, 지방도 4차선 도로변에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청취를 했고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에서 군 의견을 전주시에 제출을 해줬고 그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 입안되었던 것은 용진면 소재지 일원에 종세분 1종 주거지역으로 130,100㎡, 2종으로 46,600㎡으로 입안이 되었으나 우리가 조정요구를 해가지고 1종이 80,210㎡으로 줄어들고 2종이 96,490㎡으로 늘어나는 계획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종세분을 할 경우 1종은 4층 이하가 건축을 하게 되고 2종은 15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용도지구는 김제나가는 지방도, 금구에서 들어오는 국도, 운암으로 나가는 국도, 남원으로 가는 국도, 봉동으로 들어오는 국도, 삼례로 가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미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미관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달았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전 노선이 타 시군 관내 것도 전부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2m구간이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미관지구 지정목적은 장례식장, 분뇨처리장, 골프연습장 같은 것들이 도로변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제한사항이 생깁니다. 또 용도지구 중에 종전에 20호 이상의 부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54개소를 입안했었으나 우리도 똑같이 기준해서 10호 이상으로 전주시와 같이 조정을 해라 해서 10호 이상 지정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54개소에서 73개소로 19개소가 늘어납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중 구이호반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모악산 관광지와 도립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기 조성된 관광지의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데 농림지역 122,000㎡와 관리지역 43,000㎡, 합 165,00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유원지 시설로 165,000㎡ 결정하게 됩니다. 조성계획 상에서는 호텔이 계획되어 있고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상 골프장과 잔디구장이 3개 홀 정도로 만들어지고 주차장, 각종 상업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시설 중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건축물의 개보수 또는 철거, 재개발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봉동읍 제내리 124-4번지 일원에 8,033㎡가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의견청취 기간에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만은 10월 4일과 10월 5일날 지역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다며 군청에서 집회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유한회사 대경화경 대표이사 이종현이 제출했고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군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후에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총 4건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4건 공히 집행부에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자 함으로 의견청취 뜻이 동일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의회 의견청취 건은 지난 2004년 5월 15일 의회 동의를 구한 사항이고 도에서 2004년 8월 금호컨소시엄과 일괄 실시 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금후 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20일간 계획시설인가에 따른 공고를 한 후, 소양면 명덕리, 구이면 덕천리, 고산면 서봉리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견청취 건은 완주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봉동읍, 용진면, 소양면, 구이면, 상관면, 이서면 일원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으로 용도지역인 용진면 소재지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이 일부 조정되고, 상관면 신리, 구이면 평촌, 두현리 일원의 해제지역 중 현실에 맞게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용도지구에서는 대로의 봉동선, 금구선, 구이선, 소양선, 상관선, 이서선 등 6개소에 대하여 대로변 미관보호를 위해 도로양측 12m이내를 일반미관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10호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정했고, 기존 54개소에서 19개소를 증가시킨 봉동읍 2개소, 용진면 22개소, 소양면 11개소, 상관면 4개소, 구이면 11개소, 이서면 23개소 등 총 73개소를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전주시에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여 절충보완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본 청취 건은 구이호반유원지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165,000㎡ 중 농림지역 122,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43,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금후 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전라북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한 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은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미 집행부에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사업신청자에게 2003년 12월 30일에는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였고 2004년 5월 17일에는 사업변경계획에 대해서도 적정 통보를 하는 등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및 부서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 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후 군계획 위원회 자문을 듣고 도에 결정 신청하고 난 후 도의 심의 및 결정고시가 끝나면 군에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주민의견 청취기간 시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하나, 지난 10월초 2회에 걸쳐 사업추진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총출동하여 군 청사 앞에 집결 설치허가 반대투쟁을 벌인 바도 있고, 또한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시 봉동읍 제내리 전체 주민들과 비봉면 소농리 일부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장래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갈수록 클 것인바, 본 건은 심사 숙고하시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우리 완주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완주군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아요. 도로 근교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미관지구라고 해가지고 정해놓고 우리 완주군에다가 제시를 하고 하는 것은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완주군의 형평성을 지역환경, 모든 여건을 분석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여러 각 부서에도 우리가 전주시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몇 개 과에 하고 또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체계를 해서 이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에서도 완주군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전주시하고 협약을 잘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지구를 풀 때는 풀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로변, 주 간선도로가 되겠죠. 모든 도시계획 구역에서 간선도로에 미관지구를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지저분한 시설들을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12m구간에 골프연습장, 정신병원이나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 다만 위험물 처리시설 중에 주유소는 가능합니다만은 기타 위험물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쓰레기 관련시설이 조례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거리나 높이제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저분한 시설들을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정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여러번 실무적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지만은 전반적인 계획 차원에서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자연취락지구는 기왕에 우리가 재정비를 했던 삼례, 봉동에서는 종전에 규정 때문에 20호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법 규정에서는 10호로 가능해 질 것 같아서 일단 10호로 조정을 해서 7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4일날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을 분할했었는데 환경부와 상당한 대립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선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종종 끌려다닌다고 저도 여러번 느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입안권을 행사하고 최초 용도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일괄하게 됩니다. 앞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입안권 행사가 가능함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제일위원

취락지구를 자꾸 고시만 해놓고 변하는 것이 없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종전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념하고 여기에서 취락지구라는 개념은 조금 틀려집니다.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서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에서 하는 취락지구는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순한 건폐율 완화를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수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주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아니거든요. 용진 소재지에서부터 고산까지 가는 도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 곳이 있고 소재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의 상업지역이 너무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소재지 부근도 이쪽 도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 도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 봉동이나 삼례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2000년에 착수되어서 금년에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된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용진면 하천 건너서 신지리 같은 지역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재정비 때에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상가가 발전이 되고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더 밀집상가가 늘어나면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도시계획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때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박종관 의원입니다. 위원회 소속도 아닌데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관지구를 집행부에서 전주시에다가 조금 반영을 해달라고 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종관

박종관의원

그래가지고 반영이 안되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종관

박종관의원

그런데 사실 저런 것은 지정을 해놓으면 득 될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종관

박종관의원

해 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장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옛날같이 미관지구을 지정해서 건축선을 2m 후퇴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미관지구에서는 지금은 없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설들을 통제하기 위한 일반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삼례나 봉동에서도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는 도로변에 지정을 해야됩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서구간을 가다 보면 비석 만드는 공장들은 미관지구로 안 들어가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기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시설이 확장이 안 되어야 되겠죠.
종관

박종관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의 유출을 막을려면 어떤 혜택도 주고 해야 하는데 주소만 잠깐 왔다가 가고 하는 사태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완주군에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건물이라도 짓고 주소라도 옮겨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던지 음식점을 하던지 하면 자연적으로 그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음식점이나 이런 시설들이 제약은 안 받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런 제약을 안 받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에 바로 붙어서 골프연습장, 정신병원이나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 축사....
종관

박종관의원

그러니까 도로 바로 붙었다는 것은 몇 m간격....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12m입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12m이면 어차피 그것을 주차장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지으면 되겠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건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12m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협소한 폭이 그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전주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도로에서부터 후퇴를 시키고 미관지구를 지정하는데 여기 일반미관지구는 그런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종관

박종관의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해서 이것은 반영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사실은 이것을 제가 와서 의견을 낼 적에 도로변에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용진 소재지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미관지구를 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종전에 법에서는 미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도로로부터 건축선을 2m후퇴한다. 3m를 후퇴한다는 것들이 조례로 정해져서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로부터 후퇴하는 제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미관지구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종관

박종관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는 거예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 반영이 되었으니까 전주시 관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반영해 달라는 의견 안이었고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또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 유원지는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에 사업자들이 농사만 짓고 사는 주민들한테 조금 말을 바꿔서 기존 사업장에는 레미콘 회사가 있었고 아스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때 당시에 업자들이 와가지고 건축물을 갖다가 거기에다 부셔가지고 아스콘을 만들려고 한다. 아스팔트를 까는데 아스콘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무 이유없이 찍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건축물을 실어 가지고 오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것도 실어오고 여러 가지 실어오다 보면 분류를 해서 이것을 소각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 회사를 가면 따로 골라 내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을 하는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게된 동기이고 또 봉동지역에 여건상, 주변 환경상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 또 행정타운과 여러 가지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오염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처음에 적정통보를 행정에서 내기까지는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이 두 번 집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이것을 행정에서 일괄 허가 처리를 해준다면 인근 비봉면 주민들까지 합세를 하고 또 그 옆에 백제전문대까지 합해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장소가 여기 아니면 없어요? 여기를 보니까 안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 군에서 직접 시설하는 처리시설이 아니고 민간이 우리한테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여기밖에 없냐고 말씀하시면 다른 곳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호성

김호성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계획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의견과 정식으로 의견청취 기간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시위도 있고 반대가 심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을 하고 업자로부터 나름대로 조치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제시한 의견, 업자가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럼 이것을 유보시킨다던가 부결된다면은?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의회에서 부결같은 것은 없고 의회에서는 다만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불합리한 시설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될 때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다뤄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완주군청이 데모를 제일 많이하는 군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지금은 법이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없는 법을 만들었답니다. 지금 용진면에도 토석채취 때문에 데모도 하고 고산면이나 봉동읍도 시끄러운데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심지어는 법원까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이 허가 부서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완주군 계획을 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서를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폐기물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폐기물 처리시설은 불합리한 시설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럼 이 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 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