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정원이 2004. 6. 30까지 승인되었으나, 적용기간이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이 2005. 6. 30까지 1년간 연장시달 된 사항과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업무를 주민지원과로 경제교통과 실업대책 공공근로 업무를 주민지원과로 행정사무를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3항의 고용직 공무원 신규 임용시 현행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15세 이상 20세 이하로 확대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을 행정자치부 및 타 시도의 시험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국가시험수당 지급단가”로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만경강 주변 세심정 복원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55-9번지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1,525평방미터를 도비 재배정 사업비 2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세심정복원, 조경수식재, 잔디식재 등을 시설하여 만경강 주변 역사 문화시설을 복원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만경강 발원지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동상면 사봉리 산164번지의 18만 1,289평방미터 중 1만 5,048평방미터를 도비 재배정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발원지 샘물정비, 연못조성, 안내판설치, 조경수식재 등을 시설하여 만경강 발원지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화산 보건지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산면 화평리 669-9번지외 3필지 1,81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354평방미터를 총사업비 7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불편 해소등 농촌 의료환경 개선향상을 위하여 해당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건은 만경강의 발원지 및 주변정비와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소관인 완주군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으로써 지난, 2004년 5월 15일 의회 동의를 구한 사항이고 도에서 2004년 8월 금호컨소시엄과 일괄 실시 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금후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일간 계획시설 인가에 따른 공고를 한 후, 소양면 명덕리, 구이면 덕천리, 고산면 서봉리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으로써 완주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봉동읍, 용진면, 소양면, 구이면, 상관면, 이서면 일원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인 용진면 소재지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이 일부 조정되고, 상관면 신리 구이면 평촌, 두현리 일원의 해제지역 중 그 지역 현실에 맞게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용도지구에서는 대로의 봉동선 등 6개소에 대하여 대로변 미관보호를 위해 도로양측 12m이내를 일반미관지구로 신설하였고, 취락지구 지정은 10호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정했고, 기존 54개소에서 19개소를 증가시킨 73개소로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전주시에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여 절충보완 변경된 사항으로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으로써 구이호반유원지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16만 5,000평방미터 중 농림지역 12만 2,0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4만 3,0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으로써 본 건은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처리시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시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장래에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오염 발생 등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어 본 폐기물 처리시설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조례안등 안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힘써주신 최충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불과 2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완벽한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둔산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완주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군민과 대둔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