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22일 주민지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권택입니다.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당해 지역 국군기무부대원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나 누락되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535기무대 수사관을 추가하였고, 완주군행정기구 개편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의해 간사 중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자치행정과장에서 주민지원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보담당 간사를 완주경찰서 경비교통에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거 방위지원본부 지원반 8개반 중 4개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원을 포함토록 하고 완주군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변경사항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시달에 의한 방위지원반 명칭이 일부 변경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간부회의 포도주 상표 설명이 있어서 설명을 듣다가 이제 왔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 건은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관 부지조성 사업과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관 건립사업, 독촉골 자연생태 학습원 조성사업의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관 부지조성 및 건립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국도 17호선 전주에서 봉동선 마그네 다리를 막 지나 용담댐 이주단지 인접 봉동읍 신성리 143-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사유지 19필지 2,725평과 국 공유지 20필지 412평을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취득하여 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연면적 547평의 규모로 신축하여 지하 1층 111평에 전기 기계실, 전시지원실, 홀 등으로 이용하고 지상 1층에 전시실, 체험학습실, 매표소, 홀 등에 이용하며 지상 2층 151평에 사무실, 연구실, 영상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7,300만원으로 건축비 38억원을 국비 및 지방비로, 토지매입비 5억 7,300만원은 순수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우리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만경강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만경강 자연생태의 체험학습 연구의 장소로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독촉골 자연생태 학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고산면 리도 읍내에서 남봉리 선이 되겠습니다. 남봉교를 막 지나 고산면 남봉리 1번지 일원과 군도 13호선, 고산면 소향리에서 용진면 간중리 선이 되겠습니다. 화전 잠수교를 막 지나 고산면 성재리 561번지 일원 두 곳에 위치하며 총 사업부지는 103,495평으로 사유지 3,710평, 국 공유지 99,785평에 본 사업이 조성될 계획이며 이중 사유지 14필지 3,710평과 국 공유지 22필지 2,189평을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취득하여 본 부지에 기존습지내 수로를 조성하여 자연하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는 수변식물 복원지 조성과 잔디식재 및 막구조, 파라고, 평의자 목재데스크를 설치하여 휴계 및 휴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피크닉장 및 야영장 조성 및 기존 콘코리트 농수로를 철거 수생식물을 식재한 정화연못 조성과 유실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광장 및 주차장 조성과 산책로 조성 및 전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900만원으로 시설비 9억 5,900만원을 국비 및 지방비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순수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만경강 상류지역 야생동식물에 대한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생태학습 및 생태관광 자원을 제공하여 청정 완주군의 이미지를 고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취득 2건에 건물 1건입니다. 첫째,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관 건립사업으로 봉동읍 신성리 143-2번지외 38필지로 부지면적은 10,371㎡ 3,137평에 국도비 38억원, 군비 5억 7,300만원 등 총 4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808㎡ 547평을 건축하여 전시실, 체험학습실, 영상실, 연구실 등을 시설하고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여 만경강 주변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로 독촉골 자연생태 학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고산면 성재리 561-1번지외 35필지로 총 부지면적 342,134㎡중 금회 매입부지는 19,501㎡ 5,899평을 국도비 9억 5,900만원, 군비 2억원 등 총 11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수변식물복원, 피크닉 및 야영장, 정화연못 등 생태환경 연구 및 교육전시 거점 학습장을 조성함으로서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건은 만경강의 자연생태 학습원과 학습관을 조성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관, 시설비가 43억 7,3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맨 처음에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관 부지조성 및 건립을 하는데 사업비가 43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 지방비를 38억원으로 하고 군비를 5억 7,300만원,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5억 7,300만원

김영석위원
이거 감정 다 끝났죠? 감정 안 끝났습니까? 예상가격입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 예상가격입니다.

김영석위원
감정 안하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설명을 하실 적에 사업비 속에 토지매입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방비가 38억원하고 군비가 5억 7,300만원 그래서 43억 7,300만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계산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같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김영석위원
아니 여기는 별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4억 3,700만원 속에는 군비도 들어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비가 지금 5억 7,300만원이 들어가서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38억, 그래서 전부다 군비하고 합친 것이 43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자꾸 왜 틀린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5억 8,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43억으로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48억이라든가, 50억이라던가 이런 숫자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38억원이고 군비, 토지매입비가...

김영석위원
뭐가 어떻다고요? 군비가 토지매입비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죠? 같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끼리도 뭐가 무엇인지 정확한 대답도 못하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38억 속에는 우리 군비까지 들어가 있고, 따로 토지매입비 5억 7,3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걸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합쳐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3억 7,300만원이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국지방비 38억 중에 군비가 여기 따로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지방비 38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억 사업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5억 7,300만원은 별도로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군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비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시설비도 국비부담을 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국 도비, 군비가 프로테이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 시설비를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43억 7,300만원이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독촉골 자연생태 학습장도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11억 5,900만원, 국 지방비가 9억 5,900만원, 군비 2억원은 토지매입비로 별도로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석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종관
박종관위원
프로테이지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30%, 35%, 35%로 그러니까 시설비에도 지방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하고 토지는 쉽게 얘기해서 따로 군비로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함께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묶어서 프로테이지를 똑같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30%, 35%....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거기에 넣어 버리면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공사비 비율이 안 맞아들어가잖아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묶어서 프로테이지를 30%던가, 35%던가 그렇게 묶어서 하지 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시설비는 또 프로테이지를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이건 제가 직접 취급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토지매입은 이 사업 특성상 군에서 하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게 나을거에요. 토지매입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매입은 별도로 하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빨리 알아듣지요.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토지매입비를 이미 설정해놨잖아요. 아까 토지매입이 미리 조사가 됐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계상할 때는 항상 지가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대략 미리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우
남준우위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나중에 5억 7,300만원을 세워 놓고 토지주들은 더 받을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금 덜 줄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을련지,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가?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예상할 때는 지가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현지 시가를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120%이상이 되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예상감정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더 받고 싶으면 더받고, 덜 받고 싶으면 덜 받습니까?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그건 감정가 외에는 1원도 더 못주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거의 맞다는 얘기가 되죠?
방재
이방재재정관리과장
예.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