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22일 지역개발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동안에 조례 운영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 명칭을 완주군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그동안 도시계획조례로 통상 이해를 한 것이 도시계획관리조례라고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여부를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안된 뒤에 다시 자문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크게 나누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의 1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진 지역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일부가 시설용지지구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법률에서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상 불편이 많아 경미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부상을 받은 자나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했을 경우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장의 부지면적에 대하여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10,000㎡이상인 경우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도로로 구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보지 않아서 공장 신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것을 완화를 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 어업, 축산업, 수산업용 이외의 창고시설은 현행규정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기타의 창고시설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 문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7가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 제명 중에서 관리를 삭제한 후, 완주군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였고 군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과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제안 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9조의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자 9조의 9호를 신설하였고, 제16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는 16조의 2를 신설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별표 16카목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내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2호를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였으며, 별표 19타목과 별표 23타목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는 농업용 창고 외에는 건축이 불가한 사항을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반창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간 주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 당하며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사항을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 10% 이내의 변경을 신설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근 10호 이상을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취락지구가 있고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취락지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9조 9호가 되겠는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면소재지나 일정 호수이상의 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행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다보니까 건폐율 등이 제한이 된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줄 경우에는 그동안의 도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했었는데 건폐율 및 용적율 10%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공람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전주시권 도시개발 계획 정비에 따른 완주군에 또 그린밸트 해제에 따른 완주군 도시계획지정에 따른 자연취락지역 지정은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이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전주시가지 내에 여러 가지 종세분도 있고 또 전주시 관내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있고 우리 군 관내의 용도지역 변경사항 등이 입안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가 될걸로 봐집니다.

이희창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될 걸로 봐집니다.

이희창위원
2005년도 상반기?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과거에는 농 어업, 축산업, 수산업 이외의 창고는 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어떤 창고든지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이 필요로 하는 창고는 무엇이던지 신축이 가능합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가능해집니다.

이희창위원
제약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이희창위원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서 창고를 하나 지을려고 해도 모든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못하고 했는데 이것이 신설되면 제약이 없어진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취락지역 지정은 언제 조정하는가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취락지역, 준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를 지정했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도시지역 외에도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달부터 토지적성평가 등을 해서 관리지역의 종세분을 작업하고 있고 겸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는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지구를 지정할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계획 안이 수립되어 지고 2006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임원규위원
그리고 군 계획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현재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3명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명단을 저에게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농민들 애환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업, 어업, 축산업에만 해당되었지만 그 이외의 창고시설은 못 짓게 했는데 그렇다면 별표 16 카목에서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을 신설토록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완주군에 친환경 농산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원요소가 많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지역에서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다보면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물론 필요하죠.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현행 개정된 법률에서는 시행령에서는 종전의 통제가 심했던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공장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일단 시행령 취지는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지역의 종세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따라서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의 세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성평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종세분을 자세히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획 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문제는 이러한 조례를 설치하면 사업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인 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완주군에서 석산개발이나 폐기물 시설가지고 데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지금은 주민들이 모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선정을 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것으로 믿지만 조례로서 정해져 버린다면은 누구든지 어느지역에다 레미콘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안해줄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전주도시계획지역이 용진면, 삼례읍,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이서, 상관, 구이, 소양....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주시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아무런 혜택도 안 받고 오히려 규제만 받고 예를 들어서 용진 하이교나 삼례 하리교는 분명히 전주시 땅이고 전주시에 있지만은 완주군청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한푼의 분담금을 받아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주시 도시구역에서 해제시키고 우리 완주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가요?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전주 주변에는 종전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전주도시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6월 23일 도시계획 그린밸트 해제를 하면서 이미 전주권에 대한 전주도시계획 재정비가 착수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착수되었던 도시계획 재정비까지는 전주시에서 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도 그 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완주군수가 완주군 행정구역 내에 도시 입안권을 당연히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되고 할 수 있도록 더 장기적으로 가면 전주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 빼고 완주군만의 기본계획을 갖도록 해야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가 5년마다 하는데 앞으로 향후 20년간은 전주시....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은 크게 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테두리 안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행정에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되고 직접 주민의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의 입안권은 완주군수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에 전주시에서 일괄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금회까지는 완주군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부터는 완주군수가 행사하면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차기부터가 언제까지.....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5년 후
웅배
박웅배위원장
앞으로?
찬식
이찬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용진 하이교나 삼례 하리교가 전주시장과 도지사까지 승인을 맡아 가지고 사업착수를 했는데 사업착수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는 아무런 예산 준비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완주군 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관계 공무원들이 전주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설운동장의 준공에 따라 기존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공설운동장은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416-3번지 외 37필지이며, 규모는 운동장 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스텐드 4면, 부대시설로 100m 트랙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산 71번지이며 규모는 관람석 492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과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사회체육 지도자 배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의 공설운동장을 분석하여 완주군과 여건이 비슷한 김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완주군 물가대책위 심의를 득했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의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완주군이 조성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 제2조 5호에서 단체입장을 설명한 것을 보면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했는데 단체 입장하는데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했어야 하나, 정하지 않은게 흠이 있으나 제26조에서 조례시행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규칙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조례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한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삼례 체육시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기본시설에서 더 확장할 수 없는가요?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 기본시설에 확장계획은 없고요. 그 옆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점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동장 안에 트랙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0m 트랙만 있죠.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400m계주랄지 하는 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운동장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만은 타 지역 경기장을 보면 스탠드를 부채모양으로 넓혔는데 남의 땅을 공중에서 침범했더라고요. 스탠드를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기존 시설에서 터를 더 넓히기는 어렵고 해서 스탠드만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완주군의 특색이 군청소재지가 없어가지고 면단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기장을 만들더라도 군 단위 경기장으로 크게 있으면 바람직한데 경기장이나 운동장들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곳마다 동네 내지 면단위밖에 안되고 있는 아쉬움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장 방법 같은 것을 차후에 점차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 관내에 체육시설 신축 시에 인 허가에 따른 심의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련부서가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3가지요?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데 각 위원회에서 며칠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검토해 주라고 했을 때 기간이 며칠입니까?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쪽 부서에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 이번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류를 내가지고 바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서류를 더 보완하고 하는 협의기간, 또 협의할 때에는 군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이나 환경청 부서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지금 정부에서나 각 기관에서 관련 인 허가에 대해 간단하게 규제를 풀어줄려고 하는데 완주군청만은 유난히 무슨 사업을 할려면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넘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체육공원, 용진체육공원에 대한 제출서류를 자세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어떤 것을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죠.
기현
강기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