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23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5-04-24

이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권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미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201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15년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과 안암동, 장위제1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미영 부위원장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바로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의원 입장

10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있어 기능을 공고히 하고 역량 있는 임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구성 및 임기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단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애

권영애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오중균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1명을 더 늘리는 것인지,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중균의원

늘리는 이유는 전문성은 아까 임기에서 3년을 해서 1회 했는데, 지금 선거구가 갑과 을구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한 분씩 해서 2분으로,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방재단 구성에 의해서 전문가를 1명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부단장 1명을 늘리는 게 전문성을 고려해서 1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오중균의원님은 성북구가 워낙 섹터가 크다보니까 갑과 을을 분리해서 갑 쪽에 부단장 한 명, 을 쪽에 부단장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복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갑 쪽에서 단장이 선출됐으면 을 쪽에서 부단장이 나오고, 을 쪽에서 단장이 선출되면 갑 쪽에서 부단장이 나오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다고 보고

오중균의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따로 조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요, 현재는 각 동별로 조직된 단장들 중에 우리 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김태수위원

만약에 단장이 유고시에 제1단장, 제2단장 이렇게 해서 수석단장을 연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오중균의원

그것은 규칙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김태수위원

당연히 시행규칙으로 가능하겠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없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중균의원

그쪽에 요청이 많이 왔었고 저도 직접 총무를 맡아서 구협의회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각자 일이 바쁘다보니까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갑과 을이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단장이 있지만 부단장도 역할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정도 늘려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안전치수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방재단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이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북구 방재단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일반조직으로

김태수위원

왜 전문조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전문조직은 구성하려고 하면 방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든가 전문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각 구청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전문이 무보수로 하기는 사실상 당초에 제정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방재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예산은 3,600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3,600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자료요청하기 전에 안전치수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3,600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주로 교육 쪽이 많습니다. 교육 쪽에 한 1,500만원되고 그다음에 방재폰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되고 거의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사무관리비고, 실제로 방재폰 사용료, 교육 거기에 한 2,500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조금 1,2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오중균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결격사유나 이상이 발견된 게 있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서울시 방재단도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도 14개 구가 3년으로 되어 있고, 11개 구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전문조직과 일반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반조직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전문조직을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문조직 활성화를 안 시키는 이유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주로 예산이죠.

김태수위원

향후에 방재단이 조직강화가 더 되고 앞으로 더 진일보한다면 전문조직도 어차피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단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조직으로 해서 1명이 더 선출되어서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된다, 고민도 하고 앞으로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오중균의원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 겨울에 눈 치우려면 외투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외투비용도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이 됐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사실 각동에서 못하는 동도 일부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동도 많고, 지금은 통장 위주보다는 통장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내년에는 피복비까지 추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말씀드릴게요. 방재단이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기부행위도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방재단을 성북구에서 설치할 때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짙다 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아마 전년도까지 들어온 것 같고,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지만 그때당시에는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다보니까 의회에서 일부 차단막이 설치가 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의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오해가 됐는데 이제는 6대에서 7대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방재단 단장님이 잘 하셔야 되겠죠.

오중균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만 방재단 3년을 한다고 하지만 3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추가 남은 것만 하니까 또 개선이 될 겁니다. 사실 개선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 할 때만 해도 어렵게 출발을 했어요. 통장 7, 8명 나머지 15명, 13명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40명까지 되어 있고 다른 동도 한 30명 정도는 보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우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부단장을 전문가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로 한다는 전문가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오중균의원

그 부분은 사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게, 안전치수과장님.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방재교육을 받고 방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을 구성해서 하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동네 자율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위치를 잘 알고 지역의 뒷골목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을 잘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전문조직으로 하려고 하면

박학동위원

전문가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교육 받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동네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위 방재교육을 받은 사람을 전문가로 칭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서 오는 사람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교육도 교육이지만 방재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쉽게 말해서 각 구청에 소방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오중균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방재단이 신설되어서 동네 눈치우고 재해가 나면 거기에 동원되고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오중균의원

화재라든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 단계 진일보하는 방재가 되도록, 필요해서 우리가 임원을 늘려준다든가, 연임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복합이 되어야 하는데 임기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아니면 갑과 을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리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고, 또 우리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한 필요한 임원이 된다면 굳이 반대라든가 마다할 일이 없지만 우리가 진일보하기 위한 방재단이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임원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쉽게 하겠는데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갑과 을에 대한 아니면 모양 갖추기 위한으로 임원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중균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죠.

박학동위원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치수방재과에서 자율방재단이 진일보하기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을 생각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듭니다. 그리고 부단장시키고 연임하는데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비용 없습니다.

오중균의원

없습니다. 봉급자체가 없습니다. 수당 자체가 없고.

박학동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치수과에서 불용되어서 왔어요, 4,000만원인가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교육비죠.

박학동위원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오중균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방재단에 필요한 내용들이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교육문제만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안 시키면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된다는 것이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그때 교육을 안 시킨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운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한 것을 교육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남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실질적으로 오중균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오중균의원

그것은 많이 지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빠져있지만 그것은 많이 지양이 되어서 각 동네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 알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도 저희가 원래 학교도 포함을 시켰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관계자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김태수위원

의회에서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은 학교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중균의원

학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안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전문가는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김태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치수과장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도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다 나오신 분들도 전문가에요. 그런 분들 공고해서 그분들을 채용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원봉사하라면 충분히 나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소방서에서 근무하시고 나오신 분들 많아요, 지역에. 그분들을 초빙해서 전문가로 쓰시면 되죠. 자원봉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오중균의원

자원봉사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도 소방서와 관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은 소방서에서 정년퇴직하시고 직장을 다 다니시더라고요.

김태수위원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오중균의원님도 부단장을 1명 늘리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괄적으로 좀 전문가가 부단장이 되시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잖아요.

오중균의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런 사람들이 부단장이 됨으로 해서 단체가 전문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것을 부칙으로 넣는다든가 하면

오중균의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우리 일반하고 전문가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조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가가 된다면 공동단장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중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오중균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 중에는 특별히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어쨌든 지역의 재난들을 방재하기 위해서 활동을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자율방재단 분들의 힘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할들을 조금 더 맡으시면서 책임감 있게 지역의 안전을 더 살펴주시는 차원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저는 문구 하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6조에 보면 자율방재협의회는 성북구 각 동에 단장내지 단원들 포함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용어가 동 단장 방재단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율방재협의회에 회장이 있는 건가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회장이 동의 단장들 중에 맡는다는 것이고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구단장, 동단장.

오중균의원

정확한 문구는 동대표입니다. 구는 단장이라고 하고 동은 동대표라고 하는데 저희가 편의상 동단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동 단장들이 모여서

목소영위원

각 동에 대표는 동대표라고 하고 협의회는 단장이라고 하고

오중균의원

구협의회로 동단장들이 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고 있는 단장이라는 것은 구 전체 단장이라는 용어죠?

오중균의원

그렇습니다.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체제가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조직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네요?

오중균의원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장과 대표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협의회 자체가 자율방재협의회 용어가 회장인 경우는 회장,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방식이기는 한 것 같은데 맞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6조에 보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에도 3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까?

오중균의원

아니요, 동은 관계없습니다. 동 대표들만 해야 되니까요. 아까 얘기대로 전문가 포함해서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각 동에 한 명씩 하고

오중균의원

나머지는 전문가들, 학교 분들이라든가 소방서도 들어갈 수 있고, 경찰서도 하는데.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동 단위는 제한 인원 없이 무제한이요?

오중균의원

예. 서울시도 조례로 해서, 제한 숫자는 특별히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6조 협의회 역할이 무엇인가요?

오중균의원

구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동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지회도 있고 그렇듯이 구에서 동대표들이 모여서 모든 결정은 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 자율방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오중균의원

동 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를 단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표로 되어 있는데, 구는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자율방재단도 정기적인 운영을 하나요?

오중균의원

구는 매월 월례회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자율방재협희회는 모임이 따로 있나요?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구협의회가 구.

목소영위원

방재단이라는 것죠?

오중균의원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북구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이 조례 전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6조에 보면 방재단 플러스 그 외에 사람들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협의회가 같은 것이에요?

오중균의원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용어가 만 맞는 거 아닌가요?

오중균의원

그래서 아까 전문가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목소영위원

구성은 3조에 있고

오중균의원

우리 성북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영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방재단과 방재협의회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2개로 쓰는 것이 맞느냐 것이죠.

오중균의원

지금 각 동에는 방재단이 있잖아요. 그 방재단이 모여서 성북구협의희를 구성한 것이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런 구성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성북구 방재단 아니에요? 각 동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중균의원

성북구 각 동의 방재단이 모여서 성북구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 협의회라는 것이 여기에는 없으니까 자꾸 혼돈이.

목소영위원

잠깐 용어의 정리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중균의원

이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전문용어가 제가 인터넷 보니까 전국이 다 달라요.

오중균의원

그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각도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위원님,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오중균의원이 개정발의한 부단장 2명,
영애

권영애위원장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박학동위원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2년에 연임하는 것하고 3년에 연임 한번 더 하는 것이 크게,

오중균의원

지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앞으로 그런 거고, 지금 하시는 분은 1년에 대한 추가 1년만,

박학동위원

그동안은 2년씩 연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중균의원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폐단이, 1년을 늘려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지금 2년을 3년으로 늘리잖아요? 2년씩 2번 했을 거 아니에요?

오중균의원

지금 두 번째예요. 시에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조례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상관이 없고, 하위법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2년으로 돼있고,

오중균의원

14개 구는 돼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데.

박학동위원

오중균의원님이 자율방재단을 하셨다니까, 해 보니까 3년으로 꼭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중균의원

사실은 단장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2년은 좀 하다보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 해서 전문성, 특히 우리 방재단은 하던 사람이 지역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위험지역 같은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하니까. 전에는 화재 같은 것은 소방서에 맡겼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방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자율방재단도 새마을, 자치위원처럼 몇 년 하면 못하게 하는 것 없어요?

오중균의원

그래서 3년에 1회로,

박학동위원

단장만 그렇고 회원은 그런 게 없죠?

오중균의원

회원은 그렇게 안하는 게 더 좋은 게 회원은 부족해서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회원은 그렇지 않고 단장만 그렇게 한다?

오중균의원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오중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장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14개 자치구의 조례에서도 임원진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우리구 조례도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단장 수를 2명으로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도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중균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중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은 1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임원진들은 1년 늘어나는 겁니다. 6월달에 임기만료인 것으로 아는데,

김태수위원

2년을 3년으로 늘리는 자체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늘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 시기에 늘린다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중균의원님은 동료로서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임기가 1년 더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 운영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엄청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2년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3년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구가 따라서 3년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고 2년이나 3년이나 저희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년이든 3년이든 어차피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을 안 띤다고 해도 띨 수밖에 없고, 저도 이번에 선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봤으니까. 답답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검토자료 보면 서울시 전체 구 현황들이 3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구들이 꽤 많고, 어쨌든 서울시연합회로 갔을 때 연합회 임원들의 임기와 같이 하면서 역할업무의 효율성도 기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김태수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임기가 길어지면 어떤 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나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 1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고 특별하게 큰 쟁점사항이 아니라면 3년과 2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잠깐 정회 중에 얘기했듯이 이 자율방재단과 관련한 조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김태수위원 말씀대로 현행 단장님들의 임기를 굳이 2년 임기완료까지 하고 새로운 단장부터 3년으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게 그런 정치적인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현행 단장님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마감을 하고 새로운 단장으로 오실 분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박학동위원

지금 하는 사람이 2년 했는데 1년 더 연임한다고 하니까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1년을 연임시킨다는 것은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현행 사람들은 자기가 임기 받은, 그분들은 단원들끼리 선출이죠?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단원들끼리 선출 받은 자가 자기 임기를 2년으로 선출 받았는데 조례를 바꾸면서 1년 더 늘리는 것은 어딘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자기가 선출 받은 임기대로 2년으로 하고 새로 선출 받은 사람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자율방재단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보수고 2년 동안 해 왔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많고,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대다수가 3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좋죠. 또 새로 임원이 선출돼가지고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하고 다음부터 3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의를 단다면, 어차피 누군가는 마찬가지로 언젠가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현행 2년으로 하는 사람을 1년 더 연장해야 될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했던 기술축적이 있다고 해서, 언젠가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한 다음에 또 연임할 건지 말 건지는 회원들이 선출할 거고,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 바꿔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자기 선출 받은 임기를 조례를 개정해서 1년 더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자율방재단이 제가 보기에는 20개 동에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잘 움직이지 않는 동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잘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잘 움직인다고 한다면, 한 예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도 다시 적용될 때는 그 전에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그걸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0개동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별로 활발히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봐요. 명분만 유지해 가는 동이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뭐든지 다 안 맡으려고 하니까 자율방재단도 기존의 단장님들을 더, 그분들이 임기가 6월27일날 끝나면 다음번에 또 새로 안하려고 하시니까 지금 있는 단장님을 더 하자고 해서,
석수

윤석수안전치수과장

네, 그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 움직인다고 한다면 단장 내에서 회원들 간에 나올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굳이 그렇다면 지금 임기대로 가고 다음에 새로 하시는 분을 3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다고 봐요.

박학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답이 없거든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동별로 잘되는 동도 있을 거고 실지로 자율방재 동대표를 선출하기 힘든 동도 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동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이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오중균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 3년, 2명에 대한 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에 대한 내용이 전자에 회원님들이 선출해 준 것은 임기가 2년인데, 지금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는 동대표가 그만둬야 잘되는 동도 있어요. 동대표가 임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서 개편이 안 되고 있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병한

곽병한안전건설교통국장

임기는 정해져있지만 그 안에 하시라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본인은 자기 임기 내라고 안 물러나니까 명실상부한 회원이 없고 자기 측근 한두 사람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실지로 20명, 많게는 40명까지 회원이 있어요. 회원의 수는 나열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동네 들어가 보면 동회장이 측근 몇 명 데리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 2년 선출 받은 사람의 자기 임기완료 후 3년으로 하는 내용이 조례상 맞는 건지 아닌지 그 답만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목소영위원

이게 무슨 보수를 받고 그런 자리라면 이게 악용되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지만 정말 봉사직이잖아요.

박학동위원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2년은 하고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면 그때부터 3년으로 하고.

목소영위원

그것을 굳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단장이 얼마나 임기가 남았는지, 연임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은 임기에 1년이 추가돼서 하고 더 이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못하겠죠. 그게 1년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음 대부터 한다고 이렇게까지 굳이 의회에서 막을 필요가,

박학동위원

왜냐, 저 사람한테 2년 임기를 회원들이 해 줬어, 그런데 2년 마감하고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해, 그런데 저 사람이 1년 더해야 돼, 그러면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자에 받은 임기를 2년 완료하고, 교체하는 것은 회원들이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2년 하고 저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 1년 더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임기가 1년 더 늘어났으니까 “내 임기중이야.” 하면서 자율방재단 해요. 지금 개운산에서 연말에 행사하죠? 가보면 많은 데는 40명~50명 되는데 반 정도 해서 20명~30명 와요. 그런데 열 몇 명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5명, 3명밖에 안와요. 내가 작년에 가보니까 안 오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나열된 사람이 70% 참석이 어려워요. 그러한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전자에 2년 받은 사람을 왜 1년을 더 연장해줘서 회원들한테 저사람 이번에 교체하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 1년 더 연장해주면 그것을 박탈한다, 그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데 계속 그 답은 안주고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해 주세요, 하는데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도 보면 위원장의 임기도 전 위원장의 임기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이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되는 동네 같은 경우는 그 회장을 선임시켜 줬을 때는 2년 임기로 알고 시켜줬다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실 분들 추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1년 더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단장을 만들기 어려운 동네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단장의 그런 고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 잘했어요. 연임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3년으로 연임해주는 거잖아요.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남은 임기 1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붙이냐는 거죠. 2년 끝났어, 연임해주자, 법에 안 걸리죠? 새로운 조례로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 연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6년 할 것을 5년으로 1년 덜 하는 거죠. 이해가죠? 지금 2년 만기하고 끝났어, 그러면 연임시켜줘, 그러면 3년 하면 되지. 그런데 왜 지금 굳이 1년을 연기해 주느냐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