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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1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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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관예우 차원에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지내신 박종관 위원을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박종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5년도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앞서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분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세워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시 집행부에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박웅배 산업 건설위원장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박웅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관리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농림축산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산업단지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으로 22억 1,158만 8,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 966만 5,000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9,139만 8,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12억 1,238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4,691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1,821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300만 9,000원으로 이 기금은 우리군 관내의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과 생활정착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노인복지 지원, 식품진흥 지원 등의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막중한 책임의식이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은 우리 위상과 또 우리 완주군 전반적인 군정의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박종관 위원장님과 잘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4년 11월 24일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59억 8,450만 3,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32억 1,390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6억 3,715만 4,000원, 이자수입은 1억 1,539만 2,000원, 사업수입은 1,805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59억 8,450만 3,000원의 세부 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34억 7,025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8,697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24억 2,727만 1,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6건의 기금별 2005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예산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2003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142억 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0억 6,155만원, 특별회계가 71억 7,672만 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21건에 13억 6,393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돈 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사업비로 2,900만원, 삼례 상신 배수관 긴급 준설공사비로 1,200만원, 재해복구비 관련 사업비로 17건에 12억 6,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3,700만원,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약품 구입비로 2,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되었을 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였거나 수정, 삭제한 비목의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지출할 수 없고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지출, 재원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한 예비비사용, 특정부문의 지원은 금지하고 있는 바, 가능한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0억 615만원, 기타특별회계 9억 2,851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2억 4,821만원이며 총액은 142억 3,872만 2,000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사용한 21건에 13억 6,393만 8,000원을 제외한 128억 7,433만 4,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3월 21일 돼지 돈콜레라 긴급 방역사업에 2,946만 3,000원과 12월 19일 가금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사업 2,301만 6,000원 등 가축긴급 방역사업 2건에 5,247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15건에 12억 3,783만원,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태풍 『매미』피해복구 3건에 3,662만 9,000원, 10월 2일 한발대비 용수개발 1건에 3,700만원을 사용한 사항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이 가축긴급방제, 집중호우 피해복구, 한발대비 등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693만 8,000원이 감소된 7억 4,090만 9,000원으로서 감소원인은 2005년도부터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부분을 일괄적으로 집행부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통합 계상되어 감소된 사항이며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 활동비,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등 전년도와큰 변동은 없으나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의장 6만원, 부의장 3만원, 상임위원장 6만원이 인상되었으며 200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인, 9개 실과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059억 7,66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54억 3,68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3,972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19억 1,27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9억 1,2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시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축산과외 3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008억 8,35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인 878억 2,83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인 130억 5,522만 8,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60억 745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8억 6,987만원, 특별회계가 1억 3,78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시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나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이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심의와 군민의 복지증진 또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이후 분권교부세 신설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추가 시달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 그리고 일부 필수사업의 수요가 발생하여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 9,800만원이 증가한 2,095억 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재원의 경우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군유재산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에서 6억원이 줄어들어 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0.36%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역시 본예산보다 1.41%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도 0.4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1,960억 400만원이며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26억원이 증가한 398억 1,1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본예산보다 6억 200만원이 감소한 1,561억 9,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4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는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역시 1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예비비가 400만원 감소하였고, 4-H육성기금의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보다 19억 9,800만이 증가한 1,960억 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부분이 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 부분에서 2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분에서는 1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서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135억 9,5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박종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소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명영입니다. 2004년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95억 6,201만 5,000원보다 52억 4,207만 8,000원이 증액된 1,948억 409만 3,000원으로 2.77%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5억 7,8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5,585만 7,000원보다 2억 7,7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34억 1,787만 2,000원보다 49억 6,429만 4,000원이 증액된 2,083억 8,216만 6,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운주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물품 및 주민보급 PC구입 등 총 116건에 306억 8,816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5억 341만 6,000원이 늘어난 248억 45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이자 수입 등 10억 5,9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4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 1,738만 3,000원, 국비보조금 12억 5,22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28억 9,804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4억 4,38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억 5,585만 7,000원보다 2억 7,778만 4,000원이 감액되어 135억 7,8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3억 5,397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820만 9,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는 6,79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 사용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년내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의 시급성 등 충분한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16건 306억 8,816만 1,000원은 편입토지 협의매수 지연,상급기관의 사업승인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년내에 착공 불가능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관련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그 현실성을 감안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4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