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월 2일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관련 상위법의 인용 조항 및 내용을 현행에 맞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입니다. 법률명칭 변경 및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을 야기하는 조문을 간결화 하고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각각 명칭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배우자는 동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조문내용 중 고용자에 대한 인용조항을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서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변경으로 하였습니다. 제2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 제12항의 규정에 맞도록 “감면대상세액”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9조의 2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을 신설하여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율 적용을 명시하는 보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평입니다. 금번 1월 19일자로 임용되어 처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적극 보좌하여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고, 장애인의 동거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명 또는 새주소 도로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지명위원회는 1981년 12월 8일 제정되었다가 지명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1983년 12월 4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새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지침에 도로명 부여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 제정계획을 수립 2004년 4월 1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어 2004년 12월 27일 완주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완주군지명운영회운영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제2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제3조에 지명 및 새주소 도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이며 위원회 임기 제5조에는 관계공무원의 경우 관련업무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고 지명명칭의 오류, 표기오류, 지명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명위원회에서 지명 및 새주소 도로명을 심의 조정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지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완주군지명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 및 새주소 도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지명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명을 7인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까?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측량법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리고 위원은 군수가 지명을 한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공무원 말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당연직 공무원 외에는 군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일반인도?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전문가로 해야겠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용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18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관련규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 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주요 관광지의 교통요지 다중 집합장소 등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결하며 여성인구의 증가로 여성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득기준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 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1, 2, 3차 금액은 표준조례안에 따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전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시달된 사안으로 검토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 부서를 신설해서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또 유기적 관련기능을 이관 조정해서 조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시달된 사항으로서 저희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과 거기에 따른 실과소의 사무분장과 사무소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의 신설 및 폐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설되는 기구는 안전관리과로서 재난관리, 치수관리, 응급복구, 민방위 담당 4개의 계가 신설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산림공원사업소가 신설됩니다. 또한 한시기구로 주민지원과가 폐지되고 인적지원단이 여유기구로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산림공원사업소에 가서는 기존에 농림축산과에 있었던 식수담당, 산림보호담당, 자연휴양림담당이 거기에 포함되고 대둔산공원담당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과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과가 농업축산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경제교통과가 지역경제과로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소 명칭 및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완주군산업단지사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산림공원사업소가 전의 상하수도사업소가 삼례읍 삼례리 폐수처리장 288번지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봉동으로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하고 산업단지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로 위치를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림공원사업소는 사업소이지만 저희가 본청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기구의 기능을 봐서 본청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 덕진구 인후동 2가 1561-1번지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소 명칭과 위치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행정기구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 제4조 중에서 농림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경제교통과를 지역경제과로 건설관리과를 건설교통과로 주민지원과를 인적지원단, 안전관리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제8호를 11호로 늘어나는 사항을 추가를 시키는 업무분장인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수행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 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이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로서 혁신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사무분장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7조에 가서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이나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운영이나 도서관 운영관리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었는데 그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9조에 가서 도로명 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 지적측량 정보에 관한 사항이 민원봉사과에 추가로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관계가 사회복지과로 업무분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2조 중에서 농림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13조에 가서 경제교통과를 지역경제과로 바뀌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경제교통과에 있었던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또 국가균형 발전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이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고,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바꾸는 사항이 제14조에 있는데 교통행정하고 운수업무가 경제교통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교통행정 운수업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차량등록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새로 바뀌는 건설교통과로 추가로 업무가 분장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3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사무분장입니다. 거기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 풍수대책에 관한 사항,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이 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제4가 다시 하나 신설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유기구가 하나 신설되는데 여유기구는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지원과가 여유기구였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재난관리과가 되고 여유기구인 인적지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15조 4가 인적지원단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인데 이 곳의 업무는 기존에 주민지원과에서 시행했던 읍면 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본청 이관사무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관리 및 제도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 학교교육 및 지역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여유기구가 되겠습니다. 여유기구는 영구적인 기구가 아니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제4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산림공원사업소로 사업소가 저희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1개가 폐지되고 산림공원사업소가 하나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소의 위치, 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에 위치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공원사업소는 저희 본청에 산업단지사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봉동읍 용암리 808번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내용은 첫째 조림사업, 녹지조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육림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사항,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유지 및 매표소 관리 사용 징수사항, 모악산 도립공원 및 모악산 관광지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구대비표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 총 정원이 676명이었는데 685명으로 9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과에 따른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9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 기구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인 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기구조정할 적에 현재 인원이 14명이고 조정도 14인으로 됐었는데 그 때 감축할 적에 1인이 가재정리가 안되고 유인이 누락된 사항이어서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항별로 보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671명, 의회사무 기구 14명이고 총계 저희 완주군 정규직 공무원이 685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별 정원이나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여유기구 및 재난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인적자원지원단을 설치하고 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기구로 설치하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여 산림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또한 농림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경제교통과를 지역경제과로 건설관리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6개 부서 9담당을 신설, 6급 정원의 1%를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 만료되는 주민지원과 한시기구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참여정부 주요국정 과제인 지방분권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재량권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대폭 위임 하였는 바, 완주군의 특성에 맞게 과 담당을 재조정하고 재난재해 업무의 증가추세 현상을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재해 및 복구, 수습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관리부서인 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신규인력 9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를 증설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산림과에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맞춰달라는 것이었는데 보니까 산림과를 따로 떼어내면서 거기다가 대둔산이니 모악산공원관리를 집어 넣은 것 같은데 물론 식수계에서 한다고 하지만 산림개발계로 해서 차라리 그 계를 하나 더 증설한다면 인원관계도 있고 부서를 하나 따로 해가지고 담당을 따로 둬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산림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넘어온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개발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전에 농림축산과가 있기 전에 산림과가 있을 때 산림축산과에서 축산업무를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산림업무하고 연관되는 공원업무를 같이 취급하는걸로 해놓았는데 식수계라는 업무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업무를 취급하면서도 그 명칭을 가지고 계속 취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업무분장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명칭을 바꾸던가 말씀하신대로 업무기능대로 해서 계를 증설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인력지원단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인력지원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지원과가 지금 현재 6월까지 시한부 과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이게 여유기구로 인해서 명칭이 인력지원단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명칭을 붙여가지고 개발지원단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여유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수행하면서 이것은 농림과나 자치행정과처럼 영구적인 과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유적인 과입니다. 이 사업을 6개월 정도 시행해서 끝낼 수 있다. 이 인력을 가지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발지원단을 한다던가 인력지원단으로 해서 그 때 그 때 명칭이 바뀌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지원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인력지원단이라고 여유기구 인력으로 현재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여유기구로 주민지원과는 6월말로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이것이 생기는거에요? 지금 당장에 여유기구가 생기는 겁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명칭이 바꿔지는 거죠.
종관
박종관위원
인력주민지원과하고 비슷하게 인력지원단이 생긴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주민지원과 업무를 같이 보는 걸로
종관
박종관위원
단장은 사무관급이고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주무계는 지금 주민지원 업무, 옛날 주민지원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인력지원단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68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인은 앞으로 증원을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하나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 결원 예상을 파악해서 기존에 공채 자원을 작년에 뽑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6월말 퇴직 예상이나 12월 말 퇴직예상 등 우선 그 인력을 활용하고 나중에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도에 요청을 하던가 자체적으로 뽑던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채 자원으로 수요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공채 시험볼 적에 금년 6월 말까지 퇴직예상자나 결원 예상자들을 파악해서 여유있게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다 소화되면 그 외에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재공고해서 채용하던가 도에 의뢰해서라도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