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와 12월 13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자연휴양림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농림축산과에서는 현재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배치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 직원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장롱이나 가전제품을 그대로 놓고 통째로 집을 빌려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나중에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집안 살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위탁을 주던가 해야지 무조건 위탁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했을 때에는 군민들에 대한 무시하는 것도 있고 전에도 전북대학교 교수가 여기에 와서 농민들은 무식하니까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교수들이 앞장서서 완주군 모든 특산물을 홍보하고 해서 완주군을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상해서 제지를 시키고 했는데 이건 무엇인가 확실히 협약서를 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농림축산과장님! 서제일 위원님의 말씀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저로서는 다른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위탁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뤄야 하고 전북대학교에 꼭 주라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조정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주냐 안 해주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할 것 같고 우선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줬을 때 그 다음에 후속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희창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안해줄 수 없는 그런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서제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통과가 되면 전북대학교를 주던 어디를 주던 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전북대학교의 RIS사업을 합작하기 때문에 수의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희창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것은 실무 담당부서를 관장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 다음에 협약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사후보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산업 건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조례만 상정해 놓고 나중에 못한다고 하면 못할 명분이 없다는 말이예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조정석위원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림축산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우리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자고 개정안을 낸 것이고 그 이후에 전북대학교가 될지 어떤 개인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RIS사업과 관련해서 수의 위탁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때에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가지 문제는 위탁을 하게되면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서 일단은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위탁을 하게되면 민간에게 넘어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거기에서 근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 관계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조례개정을 해주는데 조건부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자.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모든 계약을 하던지 협약서를 체결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정석위원
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서제일위원
지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위탁 여부는 일단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집행부에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끔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부사항까지 따질 때는 아니예요. 그 대신 이것은 집행부에 넘기면서 집행부한테 위탁을 넘겨주되 그 계약 체결에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제교통과장을 불러놓고 여기에서 따져 봐야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장을 부를 것이 아니라 휴양림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넘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희창위원
전문위원님! 조건부 의결이 가능해요?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그건 가능하겠는데요.

임원규위원
이걸 확실히 짚어야 돼요. 지금 전체 직원들이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서제일위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10조 제2항인 위탁관리 운영의 주요골자 원안 중 단서조항인 “위탁관리 운영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로 문구를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