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의사일정이 당초 10시인데 의회 일정상 부득이 하게 9시로 앞당겼습니다. 군수님, 실 과소장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여유기구 및 재난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인적자원지원단을 설치하고, 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기구로 설치하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여 산림공원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 주요국정 과제인 지방분권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대폭 위임 하였는 바, 완주군의 특성에 맞게 과 담당을 재조정하고 재난재해 업무의 증가추세 현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난 재해 및 복구, 수습 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관리부서인 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신규인력 9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를“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명 및 새주소 도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명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종전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시달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와 제117회 제2차 정례회, 그리고 제118회 임시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제정되어 있어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 다음에 10조 2를 신설하여 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써 자연휴양림 위탁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조문을 조례 제10조 2 후단에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회의규칙제34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먼저 고유의 명절을 며칠 앞두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고 갈 말은 하고가자 그런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면 출신 이용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일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을유년 한해를 여는 힘찬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았는데 벌써 2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이유와 배경에 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의무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군청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주3공단을 완주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완주군 정체성 확립은 완주군 행정의 본산인 군청이 관내로 이전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하며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 없으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수께서는 2002년 12월 24일 군 청사 이전에 관한 본 의원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군 청사를 특정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부지역은 더욱 소외되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완주군의 정체성과 주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군 청사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또한, 완주군의 부채가 어느 정도 상환되고 주민들의 공감이 형성된 뒤에 군 의회 의원들과 협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년사에서 지난 2002년 6월말 574억원이였던 부채가 순 군비부담 부채는 46억원으로 감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전계획을 세워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준비 등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의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2005년도 역점시책으로 정체성확립과 자긍심 있는 완주, 완주군의 정통성과 자주적 위상확립, 인구늘리기운동 전개와 신시가지 조성,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면서 매력이 넘치는 완주건설을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도 진정 우리의 오랜 숙원인 군 청사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 청사 이전을 위하여 부채 해결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로 군청이 옮겨진다면 군 단위 관련기관이 합류할 것이며, 또한, 군 소재지에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군세가 급격히 증가하리라 봅니다. 또한, 지방분권에 따른 종전의 기본 틀과 큰 방향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하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는 만큼 반드시 단체장께서 군 청사 이전만큼은 성사 시켜야만 정체성 확립과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이라는 군정목표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장께서는 완주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군청사 이전 계획을 명쾌하고 확실하게 하루 속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둘째로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올해 연초를 맞이하여 읍면을 방문하여 군 면정 보고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고산면은 1월 25일 90여명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완주특산 포도주 명품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건립에 관하여 2005년도 군정방향보고 시 완주군 고산면 일원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포도주 공장을 건립한다고 하고 면정보고시에 설명하였으며, 또한, 1월 12일 고산 양로원의 40여명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삼기 초등학교 부지에 포도주 공장 건립을 설명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건립 반대 의견이 있으나 동조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3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주민공청회에서도 고산면 삼기리 구 삼기초등학교에 공장유치를 말하였고 다른 장소에서도 수차례 걸쳐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군청에 공장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접수시켜 집회가 예상되자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두려워 행정에서 하루아침에 아니 정확히 열 아홉 시간만에 갑자기 그 토지에 공장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번복한 사실을 보고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태를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이라 생각되며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행정을 펼칠 때에는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계획적으로 설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군정방침에 신뢰받는 선진자치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주민들은 행정의 행위가 곧 법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굳게 믿고 있는 실정인데, 단지 주민들이 시위한다고 하여 하루 아침에 갈팡질팡하고 번복해 버리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잘못 판단 및 말의 실수로 지역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일관성 있는 행정 행위를 펼쳐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자연휴양림의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찾아오는 휴양지로써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의 나뭇가지가 자라 고압선이 걸려 자칫하면 인재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이미지 개선과 안전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이용칠 의원님께서 행정의 일괄성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10만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군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우한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