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재정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4년 12월 31일 법률 7311호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농업소득세 등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변경 조항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는 조항끼리 묶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7절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규정에 통합되어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바뀌어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없어지므로서 세목명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내용입니다. 2005년도 세법의 주요내용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재산세 규정의 과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이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하였던 토지와 새로이 과표 대상이 된 주택을 포함시키고 납세 의무자 규정 및 과세 표준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법 규정으로 맞추어 개정하여 토지와 주택을 포함했습니다. 안 제27조, 제27조의 1, 제2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액 단계 및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32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에 대한 신고물을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외국의 경우 1,600cc급 차량 사용이 많아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cc별 세액 산출단계를 동일화 하여 자동차 사업의 국제경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3항입니다. 유로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53조제5항, 제55조제3항입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하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 세율을 담배 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3조, 제89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나 규정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 규정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5조제4호 내지 6호, 제87조, 제93조 되겠습니다.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에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용도를 추가하고 관련조항에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6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입니다.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포함됨 문구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91조입니다.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습니다. 부칙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를 2005년도 7월 1일로 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의 완주군세조례의 개정이유와 같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며,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을 재산세로 변경 통합 삭제하는 내용과 새로 독립된 과세개체로 된 주택을 관련 규정에 변경 포함시키는 내용을 위의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이에 맞추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법령명칭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2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65,000원으로 부과하고 이외의 차종은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상 과세 측량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했고,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세 세율을 점증적으로 반영 2005년도에 33%, 2006년도 66%, 2007년도에 100%로 세액으로 부과하게 되었으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납세자의 민원이 우려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는것입니다. 단 이 조항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