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22일 김영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 보고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와 그간 추진경위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 각 사업지구별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안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달동네 등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 단위만 추진해 오던 것을 2003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군도 도시계획구역인 삼례, 봉동, 고산, 용진면에 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개년간에 8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우리군의 금년도 사업비는 2개지구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건교부 지침에 따라 2003년 6월 삼례 3개소, 봉동 2개소, 용진 1개소, 고산 1개소 등 7개소의 예정지구를 선정 건교부에 신청하였고 동년 8월 22일 주공, 건교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3월 16일 7개소를 신청, 6개지구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읍 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및 주민설명조사를 실시하였고 군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도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새터지구 정비구역 지정 안입니다. 21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441㎡이고 도로개설이 3개소, 소로 3-15, 소로 2-23호, 중로 3-2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도가 양쪽 측면으로 9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금반지구 정비구역 지정 안입니다. 도로개설 2개소, 3-58호, 3-57호이고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변경되겠습니다. 상 하수도가 712m, 경로당 1동, 공용주차장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잠깐만요. 도로가 변경되었는데 주민이 요청한 겁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주민이 요청을 했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아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도로가 이렇게 생길 경우에 주택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삼례공고 뒤쪽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다음은 삼례 가인지구입니다. 삼례읍 삼례리 일원에 23,238㎡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3개소, 상 하수도가 도로 밑 양측으로 묻어지기 때문에 960m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1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봉동신기 정비구역 지정 안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3개소, 소로3-58호, 소로1-13호, 중로3-3호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도가 920m, 공용주차장이 1개소, 모정 1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지역에 모정하고 공용주차장이 있고 주택이 2동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융자금을 받을 때 용이하기 때문에 같이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주차장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53평이 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53평이면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웅배
박웅배위원장
나중에 확장을 할려면 더 힘드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다음은 봉동 원낙평지구 정비구역 지정 안입니다. 면적이 28,504㎡이고 도로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도가 양쪽으로 626m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1동이 있고 공용주차장 1동 175㎡가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주민청취 안을 다 했는가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서제일위원
주민들은 도로를 자꾸 반듯이 해달라고 하던데 도로가 구부러져서 주민들이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쪽으로 반듯이 하면 큰 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가 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가 35m 도로인데요. 35m에서 소로가 규정상 대로에서는 바로 중로로 가야 되는데 연결할려고 하는 곳이 대로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로이기 때문에 중로에서 소로가 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는 것이지 큰 도로에서 바로 작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 구간만 대로로 내서 합류시키면 안돼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봉동교 대로가 35m짜리가 있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니까 중로에다가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그 구간만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가 차후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다고 생각되면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상리지구 정비구역 지정 안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425번지 일원에 25,241㎡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4개소 소로3-6호, 소로3-9호, 소로3-5호, 소로3-7호 602m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도는 양쪽으로 묻기 때문에 1,204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완주군 지역의 주요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봉동읍과 용진, 소양, 구이, 상관, 이서 일원의 약2,900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첫째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진면 소재지의 일반주거지역을 1, 2종으로 종세분하는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상관면 신리, 구이면 평촌리와 두현리 일원의 약 3.5㎢의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둘째, 용도지구 변경으로 봉동, 금구, 구이, 이서, 소양, 상관 등 우리군을 비롯한 전주시 외곽대로변 6개소에 일반미관지구를 정하는 것과 10호 이상 78개 마을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신설된 구이선, 국도27호선의 선형변경 및 구 국도를 중로로 폭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4회에 걸쳐 주민의견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3개항의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집행부 의견 2개항을 합하여 2005년 1월 18일 전주시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전주시가 전주시 시장 결정사항 1개 항목을 제외하고 4개항을 모두 미반영하여 우리군에서 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거부 등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3개항을 반영하겠다는 전주시 시정공문의 통지가 있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군 의회 의견을 전주시에 통보해서 전주시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서 본 재정비 안에 대한 결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우리군 의견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악산 공원지역이 도시지역내 보전녹지로 되어 있고 공원지역 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를 제외 해 달라고 전주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17호선 용진면 소재지에서 봉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 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저희군 의견을 전주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가 14층이 가능하고 1종은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전주시에서 도로 앞부분만은 14층으로 아파트를 질수 있도록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고 뒤쪽은 1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14층 아파트를 지으면 뒤에는 일조권 등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2종 주거지역을 해달라는 의견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일반미관지구로 저희군을 관통하는 도로가 6개소가 있습니다. 소양면, 상관면, 구이면, 이서면 등 저희군을 통과해서 전주시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 도로 주변에 양측으로 12m씩 미관지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했으나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저희가 지금 78개소가 반영이 되었는데 용흥리 반룡마을 14호하고 이서면 상계리 오목마을 25호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그동안에 거부해 왔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이 전혀 안되었다는 말이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에 우리가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붙여서 책임지고 우리군 의견을 반영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전주시장 공문이 왔습니다.

조정석위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전주시에서 해줄테니까 의회 의견을 들어달라?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완주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해줬던 것을 이번에 책임지겠다는 공문이 와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잘됐네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과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지난 2003년 6월 사업예정지구인 삼례읍 새터, 금반, 가인리 등 3개지구, 봉동읍 신기, 원낙평 등 2개지구, 용진면 계상 1개지구, 고산면 상리 1개 지구 등 7개 지구를 조사 도에 보고한 바, 건교부 등 관련부서와 합동조사를 거쳐 2003년 8월에 건설교통부의 확정발표결과 7개지구 중 용진면 계상리가 예비사업지구로 빠지고 6개지구로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6개지구인 삼례읍 새터, 금반, 가인 등 3개마을과 봉동읍 신기, 원낙평 등 2개마을, 고산면 상리마을 등을 2004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0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 도로개설 16개소, 상하수도 설치 5,362m, 경로당 3동, 모정 1동, 공용주차장 3개소 등을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총 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6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년차별로 추진하며 의회 의견청취 후 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 6개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본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50%가 투자되어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고, 주민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게 되므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으로서 본 건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1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이송한 건으로서 전주시에서 재정비 변경 결정신청 당시 전주시의 재정비 안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여 계획되어 있다하여 2004년 11월 도에서 전주시로 본 재정비 변경 신청서가 반려된 건입니다. 그 후 전주시에서 우리군에 2004년 11월 18일 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여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2005년 1월 28일과 3월 14일, 2회에 걸쳐 협의 요청하였으나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군 의견이 미 반영 시는 의회 상정을 할 수 없다고 꾸준히 강력 대응하여 오다 2005년 3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우리군 의견을 그대로 반영토록 한다는 문서를 접수받고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정비 안으로 검토한 바, 흠결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비를 50%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에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해야되는데 다만 계획 안을 보니까 마을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마을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지금 30년이 지난 경로당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추후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로당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문제도 전주시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 완주군에서 강력히 대응하니까 완주군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전주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하여튼 전주시와 전주시장은 무슨 계획이 있을 때마다 말을 바꾸고 하는데 지금 전주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있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심의 위원들에게 미루지 말고 그 문제도 우리 완주군 심의 위원들 한테 설득도 해서 완주군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지난 2003년 12월 18일 제107회 임시회의 때, 모악산 주차료 사용료 징수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당초사항을 2006년 1월 1일부로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모악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료를 완주군민들에게 50%를 감면하여 모악산 관광지를 이용하는 우리 완주군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군민들이 모악산 관광지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서 군민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산 자연휴양림 및 대둔산을 찾는 완주군민 이용객들은 현재 입장료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산림공원 사업소의 업무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모순이 있기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산업 건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악산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완주군민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여 주차장 사용료와 운동장 사용료를 각각 50%씩 감면하여 줌으로서 군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군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4항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의원
서제일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제안설명을 못 들으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모악산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자는 조례를 제4항에 넣어서 삽입을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휴양림이나 대둔산 쪽은 완주군민이 사용을 할 경우에 50%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악산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0%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소에서 하는 조례인데 어디는 50%를 받고 어디는 50%를 안 받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형평을 맞추더라도 같이 50%로 감면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서제일위원
현재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데요?

김영석의원
안 받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받으니까 미리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장료는 안 받아도 시설 사용료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주군민이나 전주시민이나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생각 하시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시켜놓고 다음에....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입장료가 시작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석의원
조례를 할려면 사용료를 받기 전에 만들어져야죠.

서제일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료도 받고 하면 그 때 전주시에서 의견조율도 들어오겠고만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