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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2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5-25

이용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5일은 재정관리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5월 26일은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먼저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세감면조례 제19조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의 변경된 인용조항 제12조를 제18조로 변경하고 관련 사용어휘인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시장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어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5. 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내지 제16조 규정이 건설교통부령 제425호로 2005.2.12 개정되어, 2005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 군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관할 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수수료는 건당 5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기준표를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485원으로 산출되어 현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500원으로 되어 있어, 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타시 군도 대부분 500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평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명칭 및 사용어휘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도 시행으로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그 요액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각 주택별로 개별주택가격제도인가? 그것이 통보가 되었죠?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예. 가격 통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이 조례하고 좀 빗나가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하고 이 제증명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지금 개별주택가격인 이것이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그동안 신설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신설된 것이죠?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예.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 우리가 500원 수수료를 받고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여러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재산세 납부를 할 적에 농촌주택은 거의 일괄적으로 유례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주택제도가 생기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습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 제증명이 자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해야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세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적에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제증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 증명을 많이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어느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확인서 발급을 서면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우리 부서에 와서 자기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던지 그런 것은 저희가 구두로써 설명을 드려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나 어디 타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제출해달라고 했을때만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주민들한테 크게 확인서 발급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물론 제증명을 발급할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용지도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자꾸 세 부담을 주는 그런 인상이 보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제도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인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지금 개별주택가격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6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농 가나 주민들한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를 상반기에는 토지, 하반기에는 건축 그렇게 나누어져서 냈던 재산세인데 이번에 재산세 중에 건물하고 주택하고 분리가 되어요. 이번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영석위원

건물하고 주택하고?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사람이 안 살고 가계를 본다든지 학원을 한다든지, 그런 건물하고 일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는 주택하고 구분을 시키는 것이예요. 구분을 시켜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 시 군은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서울 대도시 같은데 필요한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세법개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과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표액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부분의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세금을......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전에 건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이나, 상가를 하고 있는 몇층짜리 건물이나 똑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평가 위원회가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되고,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제도의 신설 등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3. 23일 일부 개정계획을 수립, 2005. 3. 28일 입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2005. 4.27일 소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2005. 4. 28일 완주군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현행 조례의 제명 중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세부화 된 위원회 위촉 여건을 삭제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에 정통한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였습니다. 제3조 법률 및 시행령에 인용된 관련법 조항이 새로이 신설된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법조항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 표준주택가격조사평가보고서로 개정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심의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8조에는 이원화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민원봉사과장과 부동산관리담당에서 소관부서장과 소관 부서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명 및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동시 부재 시 직무대행 절차를 신설 하였으므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했는데 위원중에서 호선하면 되는 것이지 사고가 생겼는데 그 지명 절차까지 밟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고가 생겼는데 사고는 어떤 사고이던가에 불의에 사고던...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호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중에서 호선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중앙에서 그런 규정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나 부득이한 약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간에 그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 두었을 때 그 위원장이 지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명을 한다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위원장이....
종관

박종관위원

어쨌든 어떤 사고이던 간에 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물론 나쁜 의미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관

박종관위원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고가 생겼다는 뜻은 좋은 사고이던 불미스러운 일이던 간에 차라리 문구만 바꾸면 되잖아요? 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든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모법을 기준으로 그것을 인용을 한 것이고요.

김영석위원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데 위원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것인지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위원 중에서 하죠.
종관

박종관위원

물론 위원 중에서 하겠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지명을 하면 위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 같아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생겼는데 나머지 위원이 모여서 위원장이 공석상태이니까 위원장을 선출합시다 라고 거기서 선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모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변경을 시킨다면 저희는 시켜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방금 박종관 위원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각 면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한분씩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 동시에 부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고의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두 분이 동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부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이것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사고가 나면 모를까. 아니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생겼으면 모를까? 어떻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동시에 부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납득이 안가네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만약의 경우를 들어서 ......
순길

김순길위원

잠깐만요. 어떤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두 분을 참석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위원장이 누구를 지명하고 빠지면 그만입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지 어떤 특수한 사항을 통과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예요.
순길

김순길위원

어떻게 보면 평가사들이네요. 입장이 곤란하면 누구보고 하라 그렇게 말하고 부위원장하고 같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모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 부재라는 게 고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고의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만약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여기서 보면 부득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부득이라는 말도 고의성이지 어떻게 한꺼번에 부재 중이 됩니까?
용칠

이용칠위원장

과장님! 고의성은 없었다. 모법에 의해서 인용을 했다.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모법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두 분이 당했다면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만약에 위원장이 사망을 하면 지명을 해야 하는데 지명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할 수 있잖아요.
순길

김순길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지 말아야죠.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차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부단체장은 부군수입니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부위원장은요?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둘이 같이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고만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둘 중에 한분은 무조건 참석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4조3항은 수정안으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선출한다라고 명시해야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위원 중에서 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주시라고요.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선출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럼 수정안으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선출한다.

김영석위원

위원 중은 빼고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라고 해야죠. 어차피 위원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명이 아닌 호선을 한다는 말이니까.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럼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김영석위원

호선은 빼고 선출 한다라고 하세요.

홍의환위원

그럼 선거를 해야 하잖아요. 두 분이 추천받으면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럼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4조3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제2차 회의는 2005년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