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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2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5-26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채규홍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법제7조의 2항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3조에 있습니다만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고,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위원으로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 대표, 보건의료 사업기관,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간을 연계 협력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 완주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급식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급식을 받아야할 대상에 노인 아동을 조사하고 그런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메뉴를 점검하고 보완에 관한 사항 또 노인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사람 한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촉 대상은 교육청에 급식담당과장 또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평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과 심의 건의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 시책을 위하여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우한 노인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음식업협회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결연 후원 추진 및 급식 대상자 선정 만족도를 현장 점검하는 급식 지킴이를 위촉하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 아동을 적정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우선 조례 내용만 몇 가지 의문점을 짚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정 조례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제정 조례입니다.

홍의환위원

제정이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3항이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이 모법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모법요? 2003년 10월입니다.

홍의환위원

좀 늦었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칙에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부칙에 두었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홍의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제2조 기능을 전반적으로 5항까지 보고 그리고 제2조 1항, 2항, 3항 그리고 1항에 1~5까지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는 없어도 될 정도로 이제 모든 사회복지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건의가 되고 예산편성도 할 수 있고, 군수 기분 나쁘면 안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지나친 운영조례라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해야된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 의미이고 만약에 50 대 50이라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통상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에 기능부분이 상당부분 침해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건 부수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 단체에서 이것 좀 해주쇼.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복지가 우선이고 완주군민들에 대한 복지가 우선인데도 자칫 잘못하면 사회단체 사람들 사회복지단체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주민복지가 침해당하고 소외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을 근거로 모방하셨는가? 아니면 완주군 자체로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복지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홍의환위원

복지부 표준안입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 노인 아동급식 관계도 그래요. 제4조를 보면 1인에서 10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급식지킴이를 또 둘 수가 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죠. 어느 한 조직에 또 다른 지킴이라는 조직을 또 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문제 삼는 것보다도 오늘 회기내에서 조례를 보니까.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조례,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노인 아동급식 운영조례 이 모두가 다 제정조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부 10인에서 20명, 10인에서 22명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비록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더라도 군수내지 부군수가 완주군에 위원회가 30개 있으면 매일 위원회에 참석 해야되고 60개라고 보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이른바 선거를 앞에 둔 하나의 조직화 현상으로 비약해서 오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조례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면서 중복된 내용이고 제11조를 보면 자원봉사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로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또 다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완주군민들이 복지정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의 조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조직화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감시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의회라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집행에 대한 잘못을 따지고 예산편성이 적절했는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른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는 예산편성만 던져 주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알다시피 예산서 넘어오면 거의 통과 안 시켜주는 거 있습니까? 경쟁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그런 기능이 우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제정 조례 위원회에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추천하는 적어도 2인 이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던지 하는 2명 정도의 추천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겠다 이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의회의 의견을 최소한 대변할 수 있는 군민의 대변자들인데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입을 말하자면 추천을 해줘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건 정말 잘못 흘러갈 수 있어요. 물론 공무원의 경제 기능도 있겠죠. 당연히 소속 단체이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올라 온 재난관리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방서장은 완주군 관내가 아닌지는 알지만 전주 완주 소방서장이예요. 재난관리 위원회 예비군 관리대대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소방서장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서 짚었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것을 보면 뭔가 급했어요. 지금 이 회기 내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었다. 추경을 앞두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곧 예산의 지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앞둔 예비적인 조급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동급식 제11조 2항을 보면 급식 지킴이는 통장 반장(이장) 그랬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완주군에 통장 있나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없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통장과 반장 그리고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권 조례를 모방 한 것이예요. 이런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지고 과연 완주군에 무슨 급식을 하고 감시를 합니까. 말이야 좋죠? 이 조례는 이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반장)을 넣고 통장을 삭제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안한 표현이지만 졸속적인 이러한 다급함에 쫓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수정내지 일단 유보해야할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1차적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을 몇 살까지 구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동 노인을 함께 묶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례를 만들려면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4조 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왜 이것을 정하지 호선을 거기서 합니까? 위원장은 누가하고 부위원장은 누가하는 것으로 하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거의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든가 과장이 된다든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데요. 여기는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급식 지킴이에 대해 조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급식 지킴이하고 위원회 기능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동질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킴이를 별도로 두어야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례가 심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킴이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넓게 보면 동일한 업무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학교 급식이나 소 단위의 그룹에 그쪽의 지역적인 부분은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기능은 같아요. 노인 아동을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안도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을 얘기하고 이 조례 목적은 당초에 군산 도시락 사건이 발견되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하도록 위원회를 둔 것인데요. 현재 노인 아동급식 전문가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같은 맥락인데 또 여기서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보다 같은 성격이고 같은 인물들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 두 조례는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인 성격이 강한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위원회도 실제 급식 현장에 나가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분들이 메뉴를 점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고 물론 사회복지협의체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한테 제출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느닷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의환위원

의원 참여가 아니라 의원 추천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추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하는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부분은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그런 인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삽입해 주시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 또 결식아동 또 다른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노인 조례하고 같이 상의되는 부분만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노인은 아동하고 다르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아동과 노인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함께 묶어도 큰 탈은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분명히 아동과 노인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 지킴이 하고 기능 부분을 보면 급식단체 메뉴 점검 보완,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소그룹으로 나누어봤을 때 예를 들면 지킴이라는 것은 면단위나 학교 같은 소그룹에 적용시키는 하나의 기능이죠. 기능은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는 법으로 7월 1일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못했던 것은 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늦게 내려주었고 이번에 아동 급식 위원회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급식문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선처를 해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킴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영양상태라던가 음식 자체가 좋은가 나쁜 가 그런 것을 검사 한다던가 감독을 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생검사 차원은 아니겠고요. 그래도 지킴이가 가서 간섭을 하면 아동급식 이런 부분에 지난번 군산이나 제주같은 그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조금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단체 급식이라던가 이런 때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환자들이 생겼다고 할 적에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지킴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