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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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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특별법”으로 개정되어, 법률명칭 및 사용어휘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제도 시행으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 군에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관할 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그 요액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 평가 위원회”를 “부동산 평가 위원회”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동시 부재시 직무대행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어 제4조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안전관리윈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 조정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완주군 안전관리 위원회”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각각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자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 자문단에 실무단을 두어서 자문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2004년도 6월 소방 방재청 설치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관리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이 10만여 완주군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변화와 혁신, 지방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적기 모내기 실시 및 병해충 방제 등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