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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2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7-13

이용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 7월 12일 제1차 회의 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채규홍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본 예산액은 34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액이 381억으로 약 40억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경상비는 3,200만원이고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것이 국 도비 보조사업 약 30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확정된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이 4억 4000만원, 전년도 반환금이 5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복지회관 도시가스 설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LS전선이 저희 공단으로 오면서 그 뒤쪽에 LS기숙사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이 복지관 앞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모든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면 적어도 2~3년 안에 투여된 사업비가 회수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안에 설비하는 비용으로 6,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요번에 분권교부세로 국비에서 조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6억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장애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비봉에 함께 사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들을 위한 보호 작업장 건립비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드뱅크장비 구입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냉동 탑차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전 시군이 끝났고 금년에 완주, 무주, 장수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 완주군에도 보조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지체장애인용 차량구입비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들의 민원이나 협의를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이 재기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총각 국제결혼대상자 지원에 1,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도 예산 지도감사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인 공설납골당 전기승압공사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납골당을 짓고 보니까 그 안에 습기나 냄새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를 정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할려고 했는데 전기가 낮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에어콘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연강원이라는 법인인데, 본 예산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비를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은 구이원이라는 법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 국도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양쪽 똑같이 군비 부담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용교마을 구 회관철거 하고 원구억마을 구 회관철거 및 성토옹벽공사 이것은 도비에서 이번에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시면 봉동 우동경로당 신축과 운주 중촌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운주 중촌경로당 개보수는 지금 운주 보건지소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를 해서 중촌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완전히 개보수 하는데 약3,0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는 전년도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거의 100%로 대상 경로당은 거의 다 끝냈는데, 지금 이서하고 소양, 비봉 3군데 건물은 저희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 3군데만 하면 현재까지 심야 전기보일러가 설치 될 경로당에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발생되면 계속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90쪽입니다. 경로회관 신축을 13개소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478개 마을인데요.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 수는 368개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13곳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로회관 보수는 본 예산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지금도 약 63개소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보수를 해야 할 때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억 500만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보수비하고 신축비에 염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재해지출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용진면 노인회관 2억 5,000만원 쓴 거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왜 갑자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용진면에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협하고 관계인거 같습니다만 신협 내부사정으로 부지를 기부체납 할 수 없겠다고 그래서 용진면 의원님하고 면장님이 상의를 해서 민자로 노인회에서 직접 짓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운영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협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체납으로 받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돈 가지고 땅도 사서 짓겠다 그 말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땅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비만 올린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땅을 어떻게 마련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경교회 옆에 마을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유의 땅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마을 소유로 했으면 갑작스럽게 민간자본보조로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시설비로 해도 그 돈이 그 돈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까? 원래 세우기를 시설비로 세웠으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것은 거의 지으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민자로 짓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군소유로 한 다음 다시 임대하는 과정보다는 그런 생각에서 과목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글쎄, 그게 납득이 안가네요. 182페이지 공설납골당요. 우리 군에서는 화장장을 설치 할 계획은 없나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중장기 계획에 화장장 설치는 당초에는 전주권을 같이 쓰기로 했는데, 점차로는 저희 완주군도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일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부지를 물색 해보고 지금 현재 공설납골당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납골당 아래 논이나 그 주변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려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시설 그 부분에 부지부터 매입을 확보한 뒤에 화장장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군수님한테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내적으로 그 밑에 매입 가능한 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야 될거 같아요. 갈수록 지금 군민의 의식 수준도 화장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민은 화장 한 번 하는데...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그 말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완주군 사람들은 12만원이고, 전주시는 1만 7,000원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분들은 안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또 봉동까지 와서 안치를 시켜야 하잖아요. 상당히 불편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셨나보네요. 완주군 사람들은 12만원이고 전주시 사람들은 1만 7,000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군민한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화장장 있는데를 견학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켰고 금년에도 한 번 더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 보수가 있잖아요. 보훈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체인데 도에 이 사항이 건의가 되어서 도의원을 통해서 도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삼례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보훈처에서 해야 맞는 일이지 이것을 군 행정에서 손 댈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단체들의 보조금도 저희한테서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훈처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88페이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어요. 그 밑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실비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하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입소자가 저소득인 경우 월 40만원정도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건축비는 왜 똑같냐 하면 규모나 인원을 50명 기준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축비는 똑같이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본예산에서는 하나만 올라왔단 말이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둘 올라왔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때 둘 올라왔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그 밑을 보면 봉동 우동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운주 중촌경로당 개보수가 3,000만원입니다. 또 뒤에 보면 노인회관, 노인경로당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말을 바꿔서 경로당하고 경로회관하고 어떻게 틀린가 모르는데 경로당 하나 짓는데 3,47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보수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주 보건지소 건물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40~50평정도 되는데요. 그 건물이 상당히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건물의 규모나 그리고 여기에 심야 보일러까지 다 들어가서 3,000만원으로 개보수비가 섰고요. 설명을 드릴 내용은 봉동 우동경로당이 다른 경로당은 3,400만원인데 여기는 7,500만원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두 배가 넘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현재 공단지역입니다. 공단 내에 있는데 위치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요구를 해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쪽에 많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른데 보다 두 배나 되는 예산인데, 거기에다가 500만원이나 더 들어 갔단말이예요. 두 배가 넘어요. 3,470만원짜리도 하나 할려면 여러 번 관계자를 만나야 하는데 좀 의심스럽네요.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하고 형평성이 안 맞네요. 그리고 실비요양시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당초 노인요양시설은 상관면 죽림리 내정마을에 사업계획이 올라왔고요. 실비노인요양시설은 구이면 광곡리 원광곡 마을에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두 군데에 민원이 재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쪽에 사는 민원인들이 이 장소는 부적정 하다해서 재검토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사업주한테 민원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부지 변경이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리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어디에 변경하겠다고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구이 평촌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다 땅을 샀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그 자리도 안 된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인으로부터 그쪽에 사업계획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 그렇고 3,47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짓지는 못합니다. 물론 자부담이 들어 가야 하는데 그 마을에서 땅 사고 또 건물을 자부담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봉동은 7,500만원도 주는데 다른데도 한 500만원 더 올려줘서 4,000만원 주어서 제대로 짓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4,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의 검토나....
순길

김순길위원

봉동 우동경로당요? 여기를 3,5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깎아야겠네요. 너무 많잖아요. 4,000만원 올려서 깎았는데 7,500만원짜리 안 깎는다고 보면 의원들이 이상하죠.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163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종합복지회관 보일러 연료가 들어가 있어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건 언제 쓰기 위해서 연료비가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원래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이 시설이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금년에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전부 결산을 하면 현재까지 본 예산에 연료비가 2,300만원 정도 섰었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저히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84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별도 소요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쓸 연료비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돈이 25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번까지 해서 1,000만원 내외이면 금년까지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도시가스 설비하고는 어떤 연관이 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시행하더라도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봄 정도 가스를 쓸 수 있을 것이고 빠르면 12월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거 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175페이지 지체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차량을 구입 해주면 또 유류대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운전기사나 운영비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던가 보험금을 달라고 하던가....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요구는 받지 않았고 차만 우선 사달라고 했습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힘들 거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더라구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에 1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국민기초생활급여라고 했는데, 기정예산보다 2억 1,525만원정도가 삭감이 되네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분권교부세 배정 관계에서 숫자적인 착오지 실제적인 예산에 감소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맞추는 과정에서 감하고 늘어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에는 지장이 없는 예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래 예산을 요구 하던가 정부에서 내시를 해줄 적에 원래 숫자에 맞추어서 준거 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 내시된 부분에 많은 정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이 되면서 예산체계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계수 조정하면서 서로 목간에 차이점을 확정내시를 통해서 맞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분권교부세가 도에 배정이 되고, 저희 군에 배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 왔습니다. 지방이양관계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볼 적에는 원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조내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물어봤고, 다른 예산은 전부 다 기정 예산인데 추경예산이 다 상향으로 조정되어서 올라가는데 국민기초생활 급여는 역으로 2억 1,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은 없고요. 특히 복지부 예산이 금년에 그런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부터 분권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다 넘겼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당초에 배정한 내시안하고 변경내시를 많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노인일자리마련 공동작업장 건립 2억 9,100만원, 감리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3억입니다.

김영석위원

공동작업장을 어디에 짓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올 때 도에서 어떤 민간단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도록 예산을 보조내시해서 세웠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아무래도 노인일자리를 감당할 법인이나 이런 단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인에서 많은 투자와 인력, 이런 것을 운영해야 시설을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설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재 시설 부지를 저희 군유지나 이런 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여부를 판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을려면 운영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짓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계획 중에 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복지회관 쪽에서 혹시 부지가 나오면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보조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보조 결정난지가 언제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금년 본예산 때 받은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본예산 때 받은 거예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시 군에....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각 시 군에다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꼭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군에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영석위원

1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본 예산때 결정 된 것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군비 부담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 189페이지 용진면 노인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경로회관, 노인회관 이름이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오고 있어요. 노인회관, 경로회관, 경로당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경로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관이라고 말씀드리면 면단위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회관을 얘기 하는 것이고요.

김영석위원

면단위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단위를 얘기하자면 굳이 군단위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을단위에는 경로회관으로 일괄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올라 온 것들은 개별적으로 경로당 명칭이 마을단위에 소재해 있는데, 굳이 제가 구분을 짓지는 못하고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이나 경로회관은 동질의 성격이고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면단위나 군단위의 복지회관 개념이 되지 않느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회관은 똑같은 얘기인데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쓰던 용어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회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명칭을 회관으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사람도 회관개념이 무엇인지 경로당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노인회관 따로 있고, 경로회관 따로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동이 되잖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회관의 개념은 읍면에 세워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읍면을 대표해서 세워지는 회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사회적인 발전이 되었을 적에는 그 면에 두개도 세워줄 수 있고 세 개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을단위로 가는데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회관은 면에 하나 정도면 되겠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진면 노인회관 건립이 처음으로 되고 있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쪽에서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다른 읍면을 통해서 노인회관을 증축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전 읍면으로 파급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는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단위 노인회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진면 노인회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 한문교실을 운영한다던지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회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시발로 된 것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읍면의 파급 상황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에 노인회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노인 회관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민자로 해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있는 각 마을단위 회관에 지금 간식비나 연료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을 대표하는 노인회관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럼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 문제는 나중에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노인회관을 앞으로 짓는다는 요구가 있으면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용진을 그렇게 해서 줬는데 예를 들어 구이에서 요구해 왔을 적에 안 준다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쪽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5쪽 농촌총각 국제결혼대상자 지원을 삭감하였는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삭감을 신청합니까? 지금 농촌 총각들이라고 하면 40~50대도 총각들이라고 할 정도로 농촌 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사는 가정을 보기도 했고, 다른 타군에서는 제가 언젠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단체장이 직접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농촌 총각들을 연결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왕에 예산이 있는데 왜 한번도 쓰지를 않고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 이 예산은 농촌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총각들이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해서 1인당 150만원정도의 교통비나 숙박비 정도의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시군을 벤치마킹 했고, 여러 사례들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행정에서 추진한 결혼이 파경이 왔을 때, 그 책임을 행정에 돌리는 부작용도 있었고 여러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어려움도 불구하고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지난 4월 도 재정감사를 저희 예산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이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삭감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 지적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자체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농촌총각 결혼 문제를 다른 시군을 보면 농민부서나 기술센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을 좀더 도와주려면 기왕에 국내에서 결혼을 한다거나 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본 예산에 계획을 할까하고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삭감 된 이유는 도 감사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야지 도 감사관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자기네들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요? 왜 이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하여튼 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 예를들어 결혼 생활을 하다가 파탄이 났을 때 그런 후유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혼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안한것은 아닙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과감하게 하세요. 40~50대 농촌 총각들은 잘못하면 누가 돌아가셔도 거둘 사람도 없어요. 이런 현실이 농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농촌군이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제 조카도 그런 결혼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계획을 정비해서 다시 한 번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188쪽 노인요양시설 신축,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자본보조이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이면 됩니다.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그 정관에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정관이 마련 된 그 복지법인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래야 그 법인을 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정관에 의해서 법인 설계를 받은 법인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여러 법인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심사를 해야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연강 법인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연강 법인, 그리고 그 밑에는요?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구이원입니다. 연강원, 구이원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연강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유아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연강에서 연강 어린이집이 있고요. 연강 가파라고 해서 가정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 아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들이 어린이집....
용칠

이용칠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연강원으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이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래서 군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죠?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연강원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을 연강법인에서 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업계획이 상관면 죽림리 내정마을에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올렸던 사업계획하고 상의한 점이 있고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고 하면 다른 법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법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올려야 됩니다. 당초에 법인 설립은 사업하고 물론 연관은 됩니다만 사업 전제 조건으로 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어떤 재산이나 조건을 맞추어서 도에 법인 설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완주군에 사업 계획을 내면, 저희가 검토 의견을 붙여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복지부에 올리고 복지부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칠

이용칠위원장

우리가 서류를 받을 때 장소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이 상의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정당하게 변경할 때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변경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맞지 않은 사업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할 수 없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지도관리 하는 차원에서 두 군데 다 부지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부지선정이 되면....
규홍

채규홍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허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용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2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75억 3,643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인 2억 3,026만 3,000원, 경상적경비는 6%인 4억 4,436만 4,000원, 보조사업은 43%인 32억 1,614만 9,000원, 자체사업은 48%인 36억 4,562만 6,000원, 기타 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억 787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99쪽 인건비입니다. 청소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매립장 청소인부임 및 완주군 환경미화원 연금 보험료 인상분 1,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보유차량은 재활용차 1대, 집게차 1대, 환경 사범지도단속차 1대, 청소차량 2대로 총 5대가 있으나, 차량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절대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생태공원조성 예산 22만 6,000원은 만경강 자연생태 전시관 신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2005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설비 22억 1,916만 8,000원과 감리비 3,284만 3,000원, 시설부대비 798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국비 5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 3억 2,58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은 2002년부터 오수처리시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도 동상면 신월리, 화산면 음식점 등 30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폐형광등 재활용을 위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을 주민과 학생이 방문하여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당초 암롤박스를 구입하여 비봉 재활용 시설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매립장내 사무실 정화조 설치비 200만원과 시설 내 빗물 처리를 위한 비닐호수 구입비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광역매립장 부담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 사업에 따른 협약으로 98년이후 매년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참고로 부담률은 전주시가 83%, 김제시가 10%, 완주군이 7%입니다. 2004년까지 총 43억 9,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5년도 부과 금액은 22억 4,300만원이나 확보된 예산액은 8억원으로 추경에 10억 4,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 3,300만원도 위원 재량으로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시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4년도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정산 후 도비 잔액 3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음식물 쓰레기 증가로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해 보셨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그린피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가 매일 순회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수거에 성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서, 삼례, 봉동, 용진, 상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어서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개나 돼지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나온 그대로 버려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는 해줘도 사서는 못 해 준다라고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세우면 되죠? 예산 좀 세워서 통을 사서 해 주고 또 우리군은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가지고 와서 음식물은 버리고 그 다음 비닐봉투를 버릴 때가 없어요. 타 시군은 비닐봉투만 수집하는 통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군만 주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수박 겉 핥기로 남들 하는 것만 흉내내는 거 같아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격일 수거를 하고 있고요.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담아서 그 상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전주에서 사시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완주군 구이면에 소재를 하고요. 거주는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요. 전주시나 서울 같은데는 그 통을 사준다고 하더라구요. 들고 다니는 통....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통은 저희가 부족하다면....
순길

김순길위원

작은 통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통에 음식물만 가지고 와서 수거통에 붓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씻는다고 하더라구요. 집에다 놓고 가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데요. 그리고 다른데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통에 버리고 비닐은 비닐만 버리는 데가 있데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에 담아서 통에 그대로 넣으면 수거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그 수거 업체에서 분리해서 버립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가 완주환경인가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린피드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완주환경에서 하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완주환경은 생활 쓰레기만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얘기가 완주환경에서 한다고 그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이 여름에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에 올리세요. 누가 그거 산다고 깎겠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부족한데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205페이지 민간위탁금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150톤 했는데, 이것은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업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산간오지 폐기물 운반처리는 주로 소양, 구이, 상관 등 군 경계지역에 완주군민이 버리는 것은 아닌 거 같고 타시군에서 심야시간대에 불법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도비와 군비 50%씩 계상을 해서 이런 투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30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30개소가 어디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30개소는 동상 16개소, 화산 14개소 합해서 30개소입니다. 이것은 고산면 외 5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청정지역 한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동상하고 화산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마을에다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주로 대상은 음식점이나 종교시설인데 97년 이전 신축한 음식점 등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인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 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음식점 허가 하나 맡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97년 이전에 신축된 음식점들이나 종교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어떤 단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본인이 요구하는 용량에 따라서?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환경부 지침에 음식점 크기나 면적에 따라서 산출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전액 보조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20%, 국비가 50%, 군비가 30%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동상에 음식점이나 시설이 16개가 더 될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206페이지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40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40개를 놓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형광등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소재지에 우선 설치하고 읍면 소재지권의 공동주택이나 학교,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해서 180만원이 예산에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어디를 체험 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비 50%, 군비 50%해서 18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장을 견학하므로서 환경의 소중함과 오염이 된 물이 처리과정을 통해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간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 시 군이 공히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암롤박스를 구입한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암롤박스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암롤박스는 이번에 신규 차량을 대차 폐차하면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암롤박스를 구입해야 하니까 이번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신 비봉 매립장에 사무실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정화조가 있는데 이 정화조에서 주변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매립장내에 비가 오면 24시간동안 우수를 계속 양수기 4대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호스를 구입해야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 증가는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암롤박스 구입한다는 예산이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위원

그걸 예상을 못 했었네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 뒤에 상황이 변한 것이죠.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피드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 방송 들으셨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준우

남준우위원

그 문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가 되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경찰 주의를 받아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완주군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완주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물수수라든지 집중 수사를 받았지만 그런 것은 일체 없었고 이것은 어느 업무나 마찬가지겠지만 단지 업무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업무 감독 소홀정도는 인정을 안할수 없어서 인정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는 사장하고 실무 차장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오늘 차장은 완주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구속접부심사를 해서 오늘 풀려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그린피드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완주군 공무원들은 그만큼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 업무 자체가 어렵고 힘든 업무이고 민원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쳐 보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감시도 하고 점검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혹시, 삼례하수처리장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인근마을 무슨 마을이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후상하고 비비정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래서 주변인근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해준 거 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
종관

박종관위원

무슨 마을이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후상하고 해전마을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해전동네가 큽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원해전하고 중해전이 있죠? 그런데 그 인근 피해지역에 냄새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시에 도로 포장을 해줬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해줬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이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원해전인지 중해전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마을 이장님이 면사무소나 환경과에 잘 다니니까 그 이장님네 동네만 포장을 해주고 자기네 동네는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동네는 굉장히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서 혹시 삼례읍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환경관리과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 분들이 쫓아 온 적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이장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법에 지원을 하도록 명문 규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일정 이상의 규모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명문 규정에는 없으나, 주변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간에 주변마을에 대한 소규모 지원사업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종관

박종관위원

올해도 했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삼례읍으로부터 해당 마을의 숙원사업을 살펴봐서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그것이 결재가 되면 사업을 시행 한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근데 그 해당마을 이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할 년차사업입니다. 한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했다고 해서 잠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은 주민지원협력기금이 있잖아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피해보는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혜택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삼례에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데는 그런 것이 없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법에는 없으나 폐수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년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축산, 위생처리장이거든요. 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과가 환경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계속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삼례읍이나 직원들이 그 읍장님으로부터 민원을 들어 봐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고속버스타고 지나가면 알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냄새가 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삼례에 알아봐서 그런 사항은 내년도 기초시설지원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현재 봉동교변 주변부터 사업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고산면은 지금 독촉골 옆에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측량해서 측량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고산 독촉골도 착공 예정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그 옆에 남봉교 신축 공사하는 거 아시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타시군을 가볼 때 공원하고 맞는 교량 난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난간은 약간 미적인 감각이 있게 그 말씀이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예.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사업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익산청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1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니까 공원 옆에 있는 교량도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은 몇 년 됐죠? 몇 년째나 됐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3년째 됐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게 말이 많은 사업인데 지금도 어떻게 박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점 때문에....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정화조를 그냥 묻는 방법도 있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면 업자들이 수십 명이 붙어서 이게 엄청난 사업이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올라 온 적도 있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 당시 철저히 연구한 결과 박스를 앉히고 하면은 그런 마진이 사라지고 또한 이 제품들이 어느 제품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가령 휠타 재료가 평방미터가 100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 되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제가 표준설계를 해서 바닥과 양쪽 4군데에 전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수리탄이 떨어지더라도 파손이 안 되게끔 저희 완주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 사업주들이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왜 설계를 이렇게 견고하게 했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완주군같이 튼튼하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처음에는 완주군도 박스시설 없이 발주를 했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이 오폐수 물을 떠다가 검사하는 거 있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검사한 일자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한달에 한번씩이나 해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일단 저희한테 준공검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설계도에 맞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일일이 재보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2개월 내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올해는 10ppm이하로 되어야 만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ppm이상이 되면 저희는 자금 보조를 안 해줍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에 온지 2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다 콘크리트 타설해서 다 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기준치 이하로 되어서 자금이 나간 것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 후로 우리가 준공 검사 뿐만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수질검사를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1년에 1회요? 그게 1년에 1회씩만 하게 되어 있나요?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수질이 안좋다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 규정과 수질 검사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지원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지원단장 임규탁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국용호, 교육지원팀장 홍의석, 인적개발팀장 정광식입니다. 평소 지역민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 잘사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인적자원지원단 사업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 8억 8,28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4,976만 6,000원보다 1억 3,3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2005년도 2월 18일 군 인사에 의거 교육지원팀, 인력개발팀이 신설되어 관련 업무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세대 완주군을 이끌어갈 어린학생을 우수 인재로 육성하고자 두뇌개발 명상 체험학습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을 증액했는데 당초예산 7억은 관내 초등학교 중식비로 완주 교육청에 기 교부를 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원은 의회에서 작년도에 승인하였던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원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부지 정비 1,200만원은 전년도 구입한 부지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은 운영 과정상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보완하고자 탁구대, 진공청소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두뇌개발 명상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예요?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초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현재 HSP 뇌 호흡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여서 우리 관내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측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학생들을 한번 육성해보자는 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7억은 급식비로 했었죠?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작년에는 주민지원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인가 그것으로 2억을 썼었고, 그럼 1억을 금년에 쓰는 겁니까?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작년에 2억 시설비로 했었던 것처럼 올해 1억도 학교 환경개선시설비로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은 급식비 하고 따로네요?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어차피 교육환경개선 사업쪽에 들어가나 그건 급식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시설, 즉 학교에 노후된 것이나 여러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날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 교육행정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예산 다음으로 가는 예산인데, 이 학교에서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느냐 그 말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교육행정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고 월급입니다만 때로는 폐교된 학교 등 기타 쓰지 않는 학교 건물이 대한민국 교육부에 재산으로만 남아있지 전혀 처분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실제로 처분을 안해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인지 계속 재산만 증식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면 되지 어려운 형편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요청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위원님의 의견을 완주교육청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그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방세로 충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 되어서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 쌍방간에 협의 하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학생들한테도 지자차에서 투자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규정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치단체도 어렵지만은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교육부이다 이 말이예요. 교육부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계속 학교를 신축하는 등 예산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면 폐교된 학교나 지금 우리나라 학생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줄어가고 있다는 말이예요. 신축은 신축대로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교육청 자산입니다. 그렇죠?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처리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 교육청에 전달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을 우리가 푸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해서 받아 들여 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거 같아요.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학교 폐교 처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힘든 일인가 봐요.
종관

박종관위원

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서 할 일도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저런 의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뇌개발 명상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검증된 것은 아니죠?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래서 두뇌가 개발되면 좋은데 두뇌가 잘못 개발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증도 안 된 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모악산...
용칠

이용칠위원장

천일암 맞죠?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천일암 보다는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용칠

이용칠위원장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어디예요? 공인 되었나요?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거 위험한 예산 아닙니까?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1차적으로 처음 하니까 시험 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우리가 뇌 명상쪽에 명상 공원을 만든다. 여러 가지 안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원을 하는 과정과 조금 더 지켜보신 뒤에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자신은 없잖아요?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이 프로그램을 기 수립해서 완주교육청에 얘기를 해봤더니,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결론을 얻어서 지금 계상을 올렸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커 나가는 2세대를 데리고 시험하는 것은 아니죠?
규탁

임규탁인적자원지원단장

아니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절대적으로 위험한 발상은 하지마시고 이 예산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적자원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성호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강해숙입니다. 한방보건담당 박현선입니다. 질변관리담당 정옥주입니다. 지금 보건사업담당하고 보건위생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안 11억 6,884만 3,000원보다 5억 6,6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재정보전금 6,0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1,069만 6,000원, 도비보조 1억 4,91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8,003만 7,000원보다 13억 390만 2,000원이 증액되어 39억 8,393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36만 5,000원, 경상적경비 4,329만원, 보조사업 11억 5,946만 6,000원, 자체사업 8,967만 4,000원, 기타 1,11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사업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기정보다 7,7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비로 도비보조금이 5,100만원 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관리 예산입니다. 기정보다 9,196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계상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및 감축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한방보건사업입니다. 기정보다 7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중 한방특구지정에 따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추진하는 한방특구가 완주군에서 1호로 특구지정을 하였으며, 이 특구 지정을 한 뒤에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한방산업을 저희가 시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보건지소관리 예산은 기정보다 7억 4,2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소양보건지소분이 국도비 확보에 따라 계상된 예산입니다. 298쪽 보건진료소관리 예산은 기정보다 3억 7,43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 설명은 구이 태봉보건진료소 신축비 중 도비 당초예산에 2억만 계상이 되고, 군비가 계상이 안된 부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0쪽에 경천 가천 보건진료소 신축분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와 군민에게 봉사를 하겠으니 설명 드린 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단골로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 5,100만원 도비로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도비를 가져올 때 혼신의 노력을 해서, 도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뵙고 도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도 여러 차례 가서 뵙고 그랬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신 거 같네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5,100만원입니까? 지금 치매요양병원 완주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보다 5,100만원이 다른 시 군에 비해 조금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예산 투쟁을 할 때 다른 시군 요양병원하고 우리 완주군도 같이 해 달라고 했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뒤쳐진 것을 이번에 간신이 가져 온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안에 2002년도 예산이 5,100만원이 모자라게 되어있었는데 2003년도 예산액이 증액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하니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한방 특구 하는데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많이 힘들었죠.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특구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곳이고 저희가 3번째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한방 특구는 저희가 처음이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성으로는 ....
종관

박종관위원

다른 지역에도 특구가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익산이 한방하고 양방하고 협진하는 특구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구이 한방특구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기 위한 해외연수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한방특구사업에 대한 선진지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중국만이 아니고요. 미국쪽에 한방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진안보건소에서는 미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허브보건소를 지정 받았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미국측에 한방이 선진국이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되어있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느 곳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제일 우리하고 특구가 맞는 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미국은 양방 아니예요? 그리고 한방이면 경제적인 선진국이 아니라 한방에 관한한 우리보다 낫은 곳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보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가 볼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알아 볼 때 미국쪽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하고 또 구이 여성한방특구를 할 때 물론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우리 완주군 주민이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주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리고 세계인을 저희 모악산에 모을려고 하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도 명상센터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구이 모악산이나 한방특구 지정된 곳 그 주변하고 명상센터하고 연관되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해서 미국 어디죠? 무슨 주던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세도나요.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그것과 연관되어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한방 추진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연구소 관계 하고 연관이 있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방이니까 이쪽 지역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체격이나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맞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는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런데요. 미국쪽이 우리나라보다 대체의학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동양의 한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쪽에서 의외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앞서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것을 그냥 다녀와서 볼 수 있습니까? 장기연수를 보내야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안본것 보다는 훨씬 나을 거 같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총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89명입니다. 공중보건인 빼고요.
준우

남준우위원

공중보건은 몇 명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공중보건이 28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럼 100명이 넘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117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여기에는 일반직원이 있고,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인원도 있고 보건요원인 간호사도 나가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렇죠. 보건진료소에 18명이 나가있고...
준우

남준우위원

거기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원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의사가 28명? 28명 외에 또 의사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사는 전부 28명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전부 공중 보건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치과의사, 한의사, 일반의사 전부 공주보건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97쪽요. 신축보건지소 한방 의료장비해서 2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고산하고 이서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고산, 이서 다 들어가 있죠.
용칠

이용칠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라고 지정을 안 하고 예산을....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고산하고 화산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복합운동기라는 것이 뭐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온 몸이 운동되는 기구거든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거 어디 회사 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회사는 저희가 잘 몰라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하고 같이 생각하게 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예산심의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