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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2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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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도 금방 말씀을 했지만 전용면적이 보통 일반 서민주택이라 하면 25평, 25.7평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40평이 넘는 평수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짓게 하고 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위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고,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가 경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149㎡이하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 말씀은 85㎡까지만 하고 149㎡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보류를 했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실련에서 의견서를 제시해 왔어요. 경실련에서 들어온 의견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는 기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소재지권 안에 주차할 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아파트나 초등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을 지으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법인에다가 운영권을 임대해서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모를 한 적이 있죠? 저는 빗나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을 지어주고 운영비도 줄 것 아닙니까?

완주군에서 줘야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운영은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혼자 입찰에 참여했어도 관계없다?

그냥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웅진씨라는 사람이 공장을 완주군청에서 10억원이던 100억원이던 투자해서 지어주면 자기가 5년 동안 운영을 하겠다.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완주군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운영자금이 되었던 생산자금이 되었던 5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약이 안되면 그 사람은 그냥 5억원만 투자하고 물러나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같으면 5억 투자했다가 5년 후에 수지계산이 안 맞으면 그냥 물러나겠어요? 지금 이것이 서초구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요.

공장을 지금 짓겠다라고 부지를 만드는 것 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고 어떤 계획이 없이 무조건 공장만 지어놓고 한웅진씨도 그럴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 지었는데 내가 더 필요하니 200평 더 지어 달라고 한다면 또 우리군에서 투자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억, 10억을 투자했는데 5년동안 해서 보전을 못 찾으면.... 계약이 안 된 상태이고 금방도 얘기했지만 한웅진이라는 사람이 운영자금을 5억을 투자하던 10억을 투자하고 나면은 그 사람도 본전은 뽑아야 할 거 아니예요.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포도주 특구 농가가 몇 농가죠? 그러니까 지금 양조용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재배 특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어지는 면적은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네요? 100톤을 만들려면 10㏊가 있어야 된다.

그럼 560㏊가 넘으니까 10㏊ 확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포도 생산하는 양이 기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니까 그렇게까지는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농가가 단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권장은 우리 행정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업자가 합니까? 누가 계약을 합니까?

업자가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할 것인데 만약에 그 업자가 그만두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계약은 파괴가 돼요? 안돼요?

그 업자가 자기가 수지 계산이 안 맞아서 그만 두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 안하는데 누가... 그러면은 그 특구에 들어가 있는 재배 농가는 다음에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계약이 안 될 적에는 행정에다 할 수밖에 없겠죠?

과장님 지금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요? 원래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죠? 지금 10,000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를 보면 4억 6,000원, 약 4만 6,000원대예요? 19억 700만원요?

그럼 평당 얼마씩 됩니까? 평당 가격이 19만원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LS전선 부지를 그쪽에다 매각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황금 땅 팔아 버리고 우리는 이런 땅 대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기왕에 매각을 할려고 마음먹었으면 기분 좋게 매각하게 해야지...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