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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2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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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7월 14일 예정이었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7월 15일로 일정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순길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7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그리고 지금 과 명칭을 몇 번 바꿉니까? 제가 3년동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무슨 과가 무슨 과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농림과라고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에 대해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사한 업무가 아니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로 농업축산계를 이관시키고 업무를 단일화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느 지자체는 농업축산과가 없는데도 있어요.

기술센터로 이관한 자치단체도 봤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복합적인 행정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중 친환경농업과 명칭을 친환경농업축산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형편에 맞을 때 그때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을 의결 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구성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수정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4분 정회) ( 11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김순길 위원님이 수정 요구한 완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중 제3조 2항 1호에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난상토론하는 자리도 아니고 김순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기술센터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같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포도주공장을 지어서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주면 그분은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는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지역 특구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앞으로 포도를 많이 재배 할텐데 만약에 경우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포도는 ㎏당 1,000원정도 하고 똑같은 종류의 포도가 수입을 하는데는 300원정도 간다고 했을 때 그 공장을 임대 받은 분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수입을 한 포도를 쓰겠습니까?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지금 양조용 포도를 수입해서 만드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농축을 했던지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산 포도를 가지고 똑같은 포도주를 여기 영동에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을 묻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공장을 세운다는 목적은 우리 지역을 포도주 특구를 만들어서 이 전량을 주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량을 포도주 공장에서 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하에서도 이 분이 공장을 하실 수 있냐고요? 수입가격이 편차가 많이 심해도 우린 농가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책임져야 돼요? 완주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가지고 공장에서 수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완주군에서 공장을 하자 이 두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조건에 그 부분이 틀림없이 삽입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이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그 조건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됐는가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5분 정회) ( 15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건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식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을 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경영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이 포도주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해서 특구도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물로 완주군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장려도 하고 지도감독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이 감나무라던가 몇가지가 있어서 그 농민들은 크나큰 피해와 농업에 대한 좌절이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포도를 재배한 경험이 없는 완주군 농민들에게 포도 묘목을 심어서 생산이 되었을 때 10년이나 15년정도는 통일된 가격을 산출하여 그 기준가에 전량을 완주군에서 수매한다라는 안전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재정관리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자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포도주 공장을 지어서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자는 기업인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주원료로 들어가는 포도를 칠레산 같이 값이 훨씬 싼 외국산 포도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확보한 국내산 포도만 가지고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주민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도 죄송하지만 재정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위탁자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계약 체결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포도주 공장은 구두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라든가 행정에서 구 삼기초등학교에 이 공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계획성 있게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분의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어 군수님까지도 나서서 충분히 포도주 고장이 구 삼기초등학교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기술센터는 물론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내자 19시간 만에 구 삼기초등학교에 포도주 공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쳐,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한 구 삼기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없이 포도주 공장을 다른 부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속기록에 적어놓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대답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원치 않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김순길 위원님께서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이서면 공용주차장 확보,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에 대한 승인안을 모두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해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